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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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2개 조

개정 5

- 제5조(설치기준)
- ① 모든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제5조(설치기준) ① 모든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내부는 세척 등의 오염 구역과 소독ㆍ멸균 및 물품 보관 등의 청결 구역이 구획되도록 설계할 것
  2. 내부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이동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계할 것
  ②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의 면적은 최소 26 ㎡로 하되, 감염관리실의 배치 및 면적 기준 등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③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1. 크기는 가로 6 m, 세로 3 m, 높이 3 m 이상이며, 실내 천정 높이는 2.2 m 이상일 것
  2. 침수에 대비하여 지면으로부터 0.1 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기본골조는 장시간 사용하거나 기온 이상 등에도 뒤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강도일 것
- 4. 외부 판넬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제작할 것가. 강도가 강하고 충격흡수율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되, 두께는 0.1 m 이상으로 제작할 것나. 쉽게 오염되지 않고, 긁힘에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다. 단열이 우수한 난연성 경질 재질을 사용할 것
- 가 강도가 강하고 충격흡수율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되, 두께는 0.1 m 이상으로 제작할 것
- 나 쉽게 오염되지 않고, 긁힘에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다 단열이 우수한 난연성 경질 재질을 사용할 것
+ 4. 외부 판넬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제작할 것
+ 가. 강도가 강하고 충격흡수율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되, 두께는 0.1 m 이상으로 제작할 것
+ 나. 쉽게 오염되지 않고, 긁힘에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다. 단열이 우수한 난연성 경질 재질을 사용할 것
  5. 천장은 부식되지 않는 우레탄 재질로 제작하되, 방수성이 높아야 하며, 천장 내부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가 쉽고 점검이 가능한 형태일 것
  6. 내부는 온도ㆍ습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벽체, 지붕, 바닥의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3에 따른 "가"등급 이상으로 제작할 것
  7. 환기시설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
- 8. 내부 구조물 간 이음새 부위에 방수 조치를 하고, 내벽ㆍ외벽은 주변과 일체가 되도록 마감할 것[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 8. 내부 구조물 간 이음새 부위에 방수 조치를 하고, 내벽ㆍ외벽은 주변과 일체가 되도록 마감할 것
+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개정 7

- 제7조(장비의 인증 및 허가)
- ① 감염관리실 설치시 사용되는 장비는 한국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② 감염관리실에 두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 제7조(장비의 인증 및 허가) ① 감염관리실 설치시 사용되는 장비는 한국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② 감염관리실에 두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개정 9

  제9조(수도설비) 수도설비는 장비 및 피복의 세척, 대원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급수관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수관은 배수가 쉬운 기울기로 설치할 것
  3. 내부 급ㆍ배수관은 동절기에 동파되지 않도록 할 것
  4. 외부 급수관은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5.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할 것
- 6. 모든 배수관은 오ㆍ폐수 정화장치로 배출되는 배관과 연결하여 오ㆍ폐수가 정화 후 배출될 수 있도록 할 것[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 6. 모든 배수관은 오ㆍ폐수 정화장치로 배출되는 배관과 연결하여 오ㆍ폐수가 정화 후 배출될 수 있도록 할 것
+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10

  제10조(전기설비) 감염관리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전기설비는 대원의 동선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하며, 유지ㆍ보수가 쉬운 구조일 것
  3. 외부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외부 배전반은 캐노피 구조로 설치할 것
  4. 분전반은 전자기기의 사용전력을 고려하여 감염관리실 내 모든 장비를 동시 구동하였을 때 전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5. 전기설비의 구성은 천장 내부에 덕트 형식으로 구성하여 유지보수가 쉬울 것
  6. 콘센트는 감염관리실에 필수로 설치되는 전자기기의 수요를 고려하여 8개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로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각종 장비의 전기기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7. 구급차량 소독 및 환기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감염관리실 외부에 2구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할 것
- 8. 감염관리실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설비는 과전류를 차단ㆍ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 8. 감염관리실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설비는 과전류를 차단ㆍ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11

- 제11조(공기정화설비)
- ①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정화된 공기를 급기ㆍ배기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헤파필터가 적용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필터 교체를 위해 교체 방법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 ②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등 별도의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이동형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 제11조(공기정화설비) ①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정화된 공기를 급기ㆍ배기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헤파필터가 적용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필터 교체를 위해 교체 방법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 ②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등 별도의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이동형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개정 14

- 제14조(방송설비) 감염관리실에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방송설비와 연계하여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스피커는 4 W 이상의 출력을 유지해야 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 제14조(방송설비) 감염관리실에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방송설비와 연계하여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스피커는 4 W 이상의 출력을 유지해야 한다.
+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개정 15

  제15조(오ㆍ폐수 정화장치) 감염관리실의 오ㆍ폐수 정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실내에서 발생된 오ㆍ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장치 등을 거쳐 수질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2. 오ㆍ폐수 정화장치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 인정을 받은 업체에서 성능시험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소모품의 교환이 쉬울 것
- 3.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할 것[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 3.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할 것
+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개정 19

- 제19조(입구와 출구)
- ① 감염관리실의 입구와 출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제19조(입구와 출구) ① 감염관리실의 입구와 출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문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동식)를 설치할 것
  2. 문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3. 입구와 출구의 지면에 단차가 있을 경우 구급장비 등의 이동이 쉽도록 미끄럼방지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설치할 것
  4. 문 틀은 캐노피 형식의 철판으로 구성하여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 밀폐성이 우수할 것. 다만,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문에는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캐노피 형식의 문 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입구 주변에는 오염 구역을, 출구 주변에는 청결 구역을 두어 일 방향 동선으로 구성할 것
- ② 내부에는 감염관리실 내부평면도를 부착해야 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 ② 내부에는 감염관리실 내부평면도를 부착해야 한다.
+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

  제20조(의료폐기물 보관) 의료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된 소방관서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르는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감염관리실 인근에 설치할 것
  2. 보관함의 외부 또는 보관 장소의 출입문 또는 출입구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르는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3.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곳에 위치할 것
  4. 캐노피 등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치하되, 보관함이 방수성 재질이거나 보관 장소가 내부인 경우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보관함을 설치할 경우, 약물 소독이 용이하며 방수성 재질이어야 할 것
  6.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 주위로 울타리 및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7.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덮개를 열 수 있는 방식의 구조를 설치할 수 있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 7.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덮개를 열 수 있는 방식의 구조를 설치할 수 있다.
+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개정 24

- 제24조(구성장비)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염관리실의 운영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밖의 장비로 구성할 수 있다.[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 제24조(구성장비)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염관리실의 운영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밖의 장비로 구성할 수 있다.
+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개정 25

- 제25조(내용연수)
- ① 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내용연수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및 「내용연수」의 규정을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라 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불용을 결정하고,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 제25조(내용연수) ① 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내용연수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및 「내용연수」의 규정을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라 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불용을 결정하고,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
+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개정 26

- 제2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 제2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24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감염관리실"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 등(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장비 등 재처리, 물품 및 의약품 등 보관, 의료폐기물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방청사 건축위원회"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소방청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3. "소방청사"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소방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4.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5. "의료기기의 인증"이란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증,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 6.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3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사에 설치되는 모든 119감염관리실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119감염관리실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소방청사 건축위원회: 부지 및 건축 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
  2. 감염관리위원회: 장비 및 물품 등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개정 5

  제5조(설치기준) ① 모든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내부는 세척 등의 오염 구역과 소독ㆍ멸균 및 물품 보관 등의 청결 구역이 구획되도록 설계할 것
  2. 내부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이동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계할 것
- ②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의 면적은 최소 26 ㎡로 하되, 감염관리실의 배치 및 면적 기준 등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 ③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 ②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의 면적은 최소 26 ㎡로 하되, 감염관리실의 배치 및 면적 기준 등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③ 감염관리실을 소방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크기는 가로 6 m, 세로 3 m, 높이 3 m 이상이며, 실내 천정 높이는 2.2 m 이상일 것
  2. 침수에 대비하여 지면으로부터 0.1 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기본골조는 장시간 사용하거나 기온 이상 등에도 뒤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강도일 것
  4. 외부 판넬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제작할 것
  가. 강도가 강하고 충격흡수율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되, 두께는 0.1 m 이상으로 제작할 것
  나. 쉽게 오염되지 않고, 긁힘에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다. 단열이 우수한 난연성 경질 재질을 사용할 것
  5. 천장은 부식되지 않는 우레탄 재질로 제작하되, 방수성이 높아야 하며, 천장 내부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가 쉽고 점검이 가능한 형태일 것
  6. 내부는 온도ㆍ습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벽체, 지붕, 바닥의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3에 따른 "가"등급 이상으로 제작할 것
  7. 환기시설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
  8. 내부 구조물 간 이음새 부위에 방수 조치를 하고, 내벽ㆍ외벽은 주변과 일체가 되도록 마감할 것
-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개정 7

- 제7조(장비의 인증 및 허가) ① 감염관리실 설치시 사용되는 장비는 한국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제7조(장비의 인증 및 허가) ① 감염관리실 설치시 사용되는 장비는 한국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감염관리실에 두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개정 9

  제9조(수도설비) 수도설비는 장비 및 피복의 세척, 대원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급수관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수관은 배수가 쉬운 기울기로 설치할 것
  3. 내부 급ㆍ배수관은 동절기에 동파되지 않도록 할 것
  4. 외부 급수관은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5.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할 것
  6. 모든 배수관은 오ㆍ폐수 정화장치로 배출되는 배관과 연결하여 오ㆍ폐수가 정화 후 배출될 수 있도록 할 것
-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10

  제10조(전기설비) 감염관리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전기설비는 대원의 동선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하며, 유지ㆍ보수가 쉬운 구조일 것
  3. 외부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외부 배전반은 캐노피 구조로 설치할 것
  4. 분전반은 전자기기의 사용전력을 고려하여 감염관리실 내 모든 장비를 동시 구동하였을 때 전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5. 전기설비의 구성은 천장 내부에 덕트 형식으로 구성하여 유지보수가 쉬울 것
  6. 콘센트는 감염관리실에 필수로 설치되는 전자기기의 수요를 고려하여 8개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로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각종 장비의 전기기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7. 구급차량 소독 및 환기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감염관리실 외부에 2구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할 것
  8. 감염관리실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설비는 과전류를 차단ㆍ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11

  제11조(공기정화설비) ①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정화된 공기를 급기ㆍ배기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헤파필터가 적용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필터 교체를 위해 교체 방법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②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등 별도의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이동형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개정 12

  제12조(소방시설) ①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관리실의 내부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과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 소방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 2.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감염관리실
+ 2.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감염관리실

개정 14

  제14조(방송설비) 감염관리실에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방송설비와 연계하여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스피커는 4 W 이상의 출력을 유지해야 한다.
-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개정 15

  제15조(오ㆍ폐수 정화장치) 감염관리실의 오ㆍ폐수 정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실내에서 발생된 오ㆍ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장치 등을 거쳐 수질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2. 오ㆍ폐수 정화장치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 인정을 받은 업체에서 성능시험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소모품의 교환이 쉬울 것
  3.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할 것
-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개정 19

  제19조(입구와 출구) ① 감염관리실의 입구와 출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문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동식)를 설치할 것
  2. 문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3. 입구와 출구의 지면에 단차가 있을 경우 구급장비 등의 이동이 쉽도록 미끄럼방지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설치할 것
  4. 문 틀은 캐노피 형식의 철판으로 구성하여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 밀폐성이 우수할 것. 다만,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하는 감염관리실 문에는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캐노피 형식의 문 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입구 주변에는 오염 구역을, 출구 주변에는 청결 구역을 두어 일 방향 동선으로 구성할 것
  ② 내부에는 감염관리실 내부평면도를 부착해야 한다.
-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

- 제20조(의료폐기물 보관) 의료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된 소방관서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르는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제20조(의료폐기물 보관) 의료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된 소방관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는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1. 감염관리실 인근에 설치할 것
  2. 보관함의 외부 또는 보관 장소의 출입문 또는 출입구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르는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3.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곳에 위치할 것
  4. 캐노피 등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치하되, 보관함이 방수성 재질이거나 보관 장소가 내부인 경우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보관함을 설치할 경우, 약물 소독이 용이하며 방수성 재질이어야 할 것
  6.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 주위로 울타리 및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7.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덮개를 열 수 있는 방식의 구조를 설치할 수 있다.
-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개정 21

- 제21조(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 청사 여건에 따라 감염관리실 외부에는 구급차량의 외부를 소독할 수 있는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1.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의 구조는 접이형 또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그 크기는 구급차량의 전폭ㆍ전고ㆍ전장 이상으로 할 것
- 2. 구급차량 소독시 발생하는 오ㆍ폐수는 제15조의 오ㆍ폐수 정화장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1회 배출량은 30리터 미만이 되도록 할 것
- 3.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
+ 제21조(구성장비)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염관리실의 운영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밖의 장비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2

- 제22조(감염관찰실) ① 감염병에 노출된 구조ㆍ구급대원을 임시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1. 다른 시설과 별도의 출입구를 둘 것
- 2. 이동 동선 등으로 인해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적은 장소에 위치할 것
- 3. 제11조에 부합하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출 것
- ② 감염병 재난 등의 상황에서는 청사 여건에 따라 유사 기능이 있는 시설을 확보ㆍ이용할 수 있다.
+ 제22조(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 청사 여건에 따라 감염관리실 외부에는 구급차량의 외부를 소독할 수 있는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1.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의 구조는 접이형 또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그 크기는 구급차량의 전폭ㆍ전고ㆍ전장 이상으로 할 것
+ 2. 구급차량 소독시 발생하는 오ㆍ폐수는 제15조의 오ㆍ폐수 정화장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1회 배출량은 30리터 미만이 되도록 할 것
+ 3.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

개정 23

- 제23조(소독의무) ① 감염관리실과 감염관찰실 등의 내부는 최소 월 1회 이상 전문 기관의 정기적 소독을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전문 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1. 공인된 기관의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감염병 예방용 방역ㆍ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것
- 2. 소독제 제조사 권고사항에 따른 농도 및 접촉시간 등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 3. 내부 적재 물품을 이동시킨 후 소독제 분무ㆍ분사가 아닌 방법으로 전체적인 표면 소독을 시행할 것
+ 제23조(감염관찰실) ① 감염병에 노출된 구조ㆍ구급대원을 임시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1. 다른 시설과 별도의 출입구를 둘 것
+ 2. 이동 동선 등으로 인해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적은 장소에 위치할 것
+ 3. 제11조에 부합하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출 것
+ ② 감염병 재난 등의 상황에서는 청사 여건에 따라 유사 기능이 있는 시설을 확보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4

- 제24조(구성장비)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염관리실의 운영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밖의 장비로 구성할 수 있다.
-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 제24조(소독의무) ① 감염관리실과 감염관찰실 등의 내부는 최소 월 1회 이상 전문 기관의 정기적 소독을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전문 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1. 공인된 기관의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감염병 예방용 방역ㆍ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것
+ 2. 소독제 제조사 권고사항에 따른 농도 및 접촉시간 등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 3. 내부 적재 물품을 이동시킨 후 소독제 분무ㆍ분사가 아닌 방법으로 전체적인 표면 소독을 시행할 것

개정 25

  제25조(내용연수) ① 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내용연수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및 「내용연수」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라 감염관리실 구성장비의 불용을 결정하고,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
-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개정 26

- 제2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 제26조(특례적용) ① 119감염관리실은 소방서별로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기존에 설치된 119감염관리실을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을 이유로 폐쇄 또는 축소하려는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구역의 119감염관리실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7

+ 제27조(시설ㆍ장비 등 기준의 적용) ① 설치ㆍ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119감염관리실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제2장(설치ㆍ시설 등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운영 방식 및 시설 형태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도 119감염관리실 본연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8

+ 제28조(특례적용의 검토기준) ①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운영의 효율성, 이용 편의성 및 지역적 특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구조ㆍ구급활동의 지속적ㆍ안정적 수행 가능 여부
+ 2. 시설 접근성 및 이동 소요시간의 개선ㆍ유지 가능 여부
+ 3. 예비 기구 또는 전담 인력 등 확보를 통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가능 여부
+ 4. 기구ㆍ장비, 소모품 및 의약품 등 적정 보관ㆍ관리 및 현장 적시 보급 가능 여부
+ 5. 운영체계 변경이 관리ㆍ운영 부담과 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6. 감염병 재난 등 수요 급증 상황에서의 운영체계 안정성
+ ②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특례적용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5년간 소방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9

+ 제29조(특례적용의 승인) ①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사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검토자료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례 적용의 범위ㆍ방식ㆍ기간 등에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30

+ 제30조(사후관리) ①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운영 실태 및 효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운영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적용 기관의 변경, 시설의 확장ㆍ축소 또는 운영 방식의 변경 등 기존 특례 적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소방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특례 적용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운영체계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31

+ 제3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