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의 원칙 예외 적용을 위한 특례 조항 신설(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 특례적용의 근거, 시설ㆍ장비 등 기준, 검토 기준, 승인 및 사후관리 등 나. 규정 구조 개편에 따른 일부 조항의 위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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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의 원칙 예외 적용을 위한 특례 조항 신설(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 특례적용의 근거, 시설ㆍ장비 등 기준, 검토 기준, 승인 및 사후관리 등 나. 규정 구조 개편에 따른 일부 조항의 위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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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의 원칙 예외 적용을 위한 특례 조항 신설(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 특례적용의 근거, 시설ㆍ장비 등 기준, 검토 기준, 승인 및 사후관리 등 나. 규정 구조 개편에 따른 일부 조항의 위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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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예규 제126호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27일 소방청장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을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규정하여"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청사에 설치되는 모든"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설치ㆍ시설 등 기준 1절 119감염관리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를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4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3조를 제24조로 하며,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시설의 운영 제21조(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염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염관리실의 운영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밖의 장비로 구성할 수 있다. 2절 지원 시설 제4장(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설치ㆍ운영의 특례 제26조(특례적용) ① 119감염관리실은 소방서별로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기존에 설치된 119감염관리실을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을 이유로 폐쇄 또는 축소하려는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구역의 119감염관리실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ㆍ장비 등 기준의 적용) ① 설치ㆍ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119감염관리실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제2장(설치ㆍ시설 등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운영 방식 및 시설 형태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도 119감염관리실 본연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특례적용의 검토기준) ①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운영의 효율성, 이용 편의성 및 지역적 특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ㆍ구급활동의 지속적ㆍ안정적 수행 가능 여부 2. 시설 접근성 및 이동 소요시간의 개선ㆍ유지 가능 여부 3. 예비 기구 또는 전담 인력 등 확보를 통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가능 여부 4. 기구ㆍ장비, 소모품 및 의약품 등 적정 보관ㆍ관리 및 현장 적시 보급 가능 여부 5. 운영체계 변경이 관리ㆍ운영 부담과 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6. 감염병 재난 등 수요 급증 상황에서의 운영체계 안정성 ②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특례적용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5년간 소방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특례적용의 승인) ①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사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검토자료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례 적용의 범위ㆍ방식ㆍ기간 등에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제30조(사후관리) ①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운영 실태 및 효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운영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례 적용 기관의 장은 적용 기관의 변경, 시설의 확장ㆍ축소 또는 운영 방식의 변경 등 기존 특례 적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소방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특례 적용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운영체계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를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6조) 중 "2025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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