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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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6

- 제6조(화재안전성 인정의 방법 및 절차 등)
- ①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항에 따라 모의실험을 생략할 경우에는 다음 제1호 다목의 서류 중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가.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형식, 규모, 용도)나.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다. 화재안전성능 검토(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다)라. 피난ㆍ방화 성능 보강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마. 다음의 건축물 설계도면1) 주단면도 및 입면도2)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3)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4)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5) 건축물의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바.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 가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형식, 규모, 용도)
- 나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 다 화재안전성능 검토(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 라 피난ㆍ방화 성능 보강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 마 다음의 건축물 설계도면
+ 제6조(화재안전성 인정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항에 따라 모의실험을 생략할 경우에는 다음 제1호 다목의 서류 중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
+ 가.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형식, 규모, 용도)
+ 나.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 다. 화재안전성능 검토(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 라. 피난ㆍ방화 성능 보강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 마. 다음의 건축물 설계도면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3)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4)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5) 건축물의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 바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 바.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2. 제4조제1항의 화재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계약서 사본
  3.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확인 결과서
  ②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 첨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요청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평가단의 화재안전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해당 검토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관할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관할 소방서장은 신청자에게 인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완으로 결정된 경우 보완기간은 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로 부여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인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