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5. 4. · 제2026-22호
현행 시행일
2026. 5.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0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4. ~ 2026. 5.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8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6-22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일부개정고시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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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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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1-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3항제11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3항제11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3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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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9-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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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1조까지 생략 제102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0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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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5-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를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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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를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8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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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를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8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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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9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3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일부개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으로 한다. 제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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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2-1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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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3호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라 함은”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채수구”라 함은”을 ““채수구”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0.6m 이상”을 “0.6m 이상”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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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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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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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6-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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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4호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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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200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고시 · 행정자치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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