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4. 3. · 제458호
현행 시행일
2026. 4. 3.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6. 4. 3.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예규 · 국토교통부, 소방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상청, 해양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준 등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체약국 공한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제ㆍ개정안 채택 알림 관련 공한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규정 나. 국제기준 제ㆍ개정 채택안을 국내법령 내 반영, 제ㆍ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국제기준과 국내법등 간 차이점 여부를 검토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 및 항공기 항행ㆍ운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을 분석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해당 차이점을 등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국제기준등의 이행 관련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준 등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체약국 공한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제ㆍ개정안 채택 알림 관련 공한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규정 나. 국제기준 제ㆍ개정 채택안을 국내법령 내 반영, 제ㆍ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국제기준과 국내법등 간 차이점 여부를 검토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 및 항공기 항행ㆍ운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을 분석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해당 차이점을 등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국제기준등의 이행 관련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준 등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체약국 공한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제ㆍ개정안 채택 알림 관련 공한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규정 나. 국제기준 제ㆍ개정 채택안을 국내법령 내 반영, 제ㆍ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국제기준과 국내법등 간 차이점 여부를 검토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 및 항공기 항행ㆍ운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을 분석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해당 차이점을 등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국제기준등의 이행 관련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