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예규 · 국토교통부, 소방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상청, 해양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준 등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체약국 공한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제ㆍ개정안 채택 알림 관련 공한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규정 나. 국제기준 제ㆍ개정 채택안을 국내법령 내 반영, 제ㆍ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국제기준과 국내법등 간 차이점 여부를 검토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 및 항공기 항행ㆍ운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을 분석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해당 차이점을 등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국제기준등의 이행 관련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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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준 등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체약국 공한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제ㆍ개정안 채택 알림 관련 공한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규정 나. 국제기준 제ㆍ개정 채택안을 국내법령 내 반영, 제ㆍ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국제기준과 국내법등 간 차이점 여부를 검토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 및 항공기 항행ㆍ운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을 분석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해당 차이점을 등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국제기준등의 이행 관련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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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준 등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체약국 공한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제ㆍ개정안 채택 알림 관련 공한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규정 나. 국제기준 제ㆍ개정 채택안을 국내법령 내 반영, 제ㆍ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국제기준과 국내법등 간 차이점 여부를 검토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 및 항공기 항행ㆍ운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을 분석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해당 차이점을 등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국제기준등의 이행 관련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