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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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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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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주요 내용 제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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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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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6. 5. 3. ~ 2026. 8. 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8. 7. · 제473호
현행 시행일
2026. 8. 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2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473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능의 통합으로 데이터 분석부터 AI 활용까지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예방분석제도과의 사무 중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의 사무로 이관함과 동시에 장비기술국 하부로 설치된 부서를 소방청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설치 목적(규정 제1조) 나.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규정 제2조) 다.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주요기능(규정 제3조) 라.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조직 구성(규정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규정 제5조) 바. 존속기한(규정 제6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청 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능의 통합으로 데이터 분석부터 AI 활용까지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예방분석제도과의 사무 중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의 사무로 이관함과 동시에 장비기술국 하부로 설치된 부서를 소방청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설치 목적(규정 제1조) 나.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규정 제2조) 다.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주요기능(규정 제3조) 라.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조직 구성(규정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규정 제5조) 바. 존속기한(규정 제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능의 통합으로 데이터 분석부터 AI 활용까지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예방분석제도과의 사무 중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의 사무로 이관함과 동시에 장비기술국 하부로 설치된 부서를 소방청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설치 목적(규정 제1조) 나.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규정 제2조) 다.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주요기능(규정 제3조) 라.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조직 구성(규정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규정 제5조) 바. 존속기한(규정 제6조)

  2. 발령일 발령번호 제465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화재 등 재난현장 등에 적용 가능한 소방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설치 목적(규정 제1조) 나.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규정 제2조) 다.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주요기능(규정 제3조) 라.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조직 구성(규정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규정 제5조) 바. 존속기한(규정 제6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화재 등 재난현장 등에 적용 가능한 소방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설치 목적(규정 제1조) 나.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규정 제2조) 다.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주요기능(규정 제3조) 라.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조직 구성(규정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규정 제5조) 바. 존속기한(규정 제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화재 등 재난현장 등에 적용 가능한 소방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설치 목적(규정 제1조) 나.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규정 제2조) 다.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주요기능(규정 제3조) 라.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조직 구성(규정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규정 제5조) 바. 존속기한(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