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 발령번호 제473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능의 통합으로 데이터 분석부터 AI 활용까지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예방분석제도과의 사무 중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의 사무로 이관함과 동시에 장비기술국 하부로 설치된 부서를 소방청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설치 목적(규정 제1조) 나.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규정 제2조) 다.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주요기능(규정 제3조) 라.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조직 구성(규정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규정 제5조) 바. 존속기한(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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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소방청 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능의 통합으로 데이터 분석부터 AI 활용까지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예방분석제도과의 사무 중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의 사무로 이관함과 동시에 장비기술국 하부로 설치된 부서를 소방청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설치 목적(규정 제1조) 나.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규정 제2조) 다.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주요기능(규정 제3조) 라.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조직 구성(규정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규정 제5조) 바. 존속기한(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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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능의 통합으로 데이터 분석부터 AI 활용까지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예방분석제도과의 사무 중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의 사무로 이관함과 동시에 장비기술국 하부로 설치된 부서를 소방청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설치 목적(규정 제1조) 나.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규정 제2조) 다.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주요기능(규정 제3조) 라.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 조직 구성(규정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규정 제5조) 바. 존속기한(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