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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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4
-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 특별시ㆍ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2.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해당 광역시장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3.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6.23>
+ 1. 특별시ㆍ광역시(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2.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해당 광역시장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3.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개정 5
- 제5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일반회계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매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 나.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해당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제6조에 따른 세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일반회계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3>
+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매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 나.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해당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제6조에 따른 세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