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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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20

- 제20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기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재조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20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기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재조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소방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