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제정]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90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국립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소방병원의 진료대상 및 진료비용 감면(제2조) 국립소방병원의 진료대상을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립소방병원은 진료대상자의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립소방병원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제3조) 국립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정관 등을 준수하고 소방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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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90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국립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소방병원의 진료대상 및 진료비용 감면(제2조) 국립소방병원의 진료대상을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립소방병원은 진료대상자의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립소방병원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제3조) 국립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정관 등을 준수하고 소방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국립소방병원은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보수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립소방병원 관리ㆍ운영의 위탁 방법ㆍ절차(제10조)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법인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함. 라.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시 방법ㆍ기준(제11조)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하는 등 운영평가의 기준을 정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및 별표)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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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90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국립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소방병원의 진료대상 및 진료비용 감면(제2조) 국립소방병원의 진료대상을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립소방병원은 진료대상자의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립소방병원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제3조) 국립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정관 등을 준수하고 소방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국립소방병원은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보수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립소방병원 관리ㆍ운영의 위탁 방법ㆍ절차(제10조)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법인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함. 라.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시 방법ㆍ기준(제11조)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하는 등 운영평가의 기준을 정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및 별표)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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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1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885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