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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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법률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3. 1. 3. · 제19160호
현행 시행일
2023. 7. 4.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시행
제·개정 내역
37
개정 이유 제공
35
주요 내용 제공
37
개정문 제공
3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3. 5. 29. ~ 2023. 1. 3.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191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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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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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60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포일제186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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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목적 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ㆍ신설(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ㆍ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ㆍ확대(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ㆍ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1)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ㆍ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ㆍ강화(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공공구매)ㆍ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강화하고,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함. 사.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규정 정비(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설립 승인 및 절차, 승인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아.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창업진흥원, 지역전담기관 등 창업기관의 설립ㆍ지정 근거를 둠. 자.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지정의 취소, 청문,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ㆍ위탁, 참여제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신설ㆍ강화함. 차. 부칙(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부담금 면제 적용례, 다른 법률개정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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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 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ㆍ신설(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ㆍ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ㆍ확대(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ㆍ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1)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ㆍ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ㆍ강화(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공공구매)ㆍ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강화하고,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함. 사.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규정 정비(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설립 승인 및 절차, 승인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아.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창업진흥원, 지역전담기관 등 창업기관의 설립ㆍ지정 근거를 둠. 자.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지정의 취소, 청문,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ㆍ위탁, 참여제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신설ㆍ강화함. 차. 부칙(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부담금 면제 적용례, 다른 법률개정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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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61호(2021.12.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ㆍ 부칙 제7조제26항은 2022년 12월 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48항 중 "제3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한다. <27> 생략 제8조 생략

  3. 공포일제185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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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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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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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의 자체점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7조(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제8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우수품질 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5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⑧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⑪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8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⑫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16>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1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3>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9>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1>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및 제5조제3호ㆍ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20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808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2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29조제5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로 한다. <3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5>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3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9>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제3호ㆍ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2>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4>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4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457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5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5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5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5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5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 공포일제173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이 발생하면서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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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이 발생하면서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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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이 발생하면서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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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9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하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에 한정한다)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포일제170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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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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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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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6. 공포일제170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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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승강기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군ㆍ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5조 및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도의 사무로 함(「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4조 및 제25조) 1)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ㆍ도의 사무로 함(「물환경보전법」).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환경보건법」). 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축사법」). 4)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ㆍ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ㆍ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 및 출입검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거.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에 대한 수거ㆍ폐기ㆍ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5조 및 제46조) 1) 산림조합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부칙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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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승강기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군ㆍ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5조 및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도의 사무로 함(「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4조 및 제25조) 1)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ㆍ도의 사무로 함(「물환경보전법」).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환경보건법」). 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축사법」). 4)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ㆍ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ㆍ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 및 출입검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거.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에 대한 수거ㆍ폐기ㆍ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5조 및 제46조) 1) 산림조합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부칙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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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07호(2020.2.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7항 중 "소방청장"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45조 및 제4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7. 공포일제165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의함(제2조제2항 신설). 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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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의함(제2조제2항 신설). 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문화재매매업자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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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의함(제2조제2항 신설). 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문화재매매업자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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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96호(2019.11.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8. 공포일제158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사건 처리결과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건축물 등의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무적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권한일 뿐이고, 신고대상 건축물은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이 소방관서에 그 사실 통지만 하고 있어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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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사건 처리결과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건축물 등의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무적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권한일 뿐이고, 신고대상 건축물은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이 소방관서에 그 사실 통지만 하고 있어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률에 명시적으로 소방본부장 등이 건축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제3항 신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7조의2제1항 신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7조의2제2항 신설). 라.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47조의3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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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사건 처리결과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건축물 등의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무적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권한일 뿐이고, 신고대상 건축물은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이 소방관서에 그 사실 통지만 하고 있어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률에 명시적으로 소방본부장 등이 건축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제3항 신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7조의2제1항 신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7조의2제2항 신설). 라.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47조의3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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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동의"를 "동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의3의 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공포일제15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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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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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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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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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3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피난구조설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공포일제154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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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ㆍ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ㆍ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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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ㆍ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ㆍ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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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ㆍ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ㆍ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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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41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공포일제153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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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점검ㆍ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서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ㆍ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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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점검ㆍ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서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ㆍ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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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점검ㆍ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서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ㆍ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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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0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제49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8.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제50조제2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공포일제153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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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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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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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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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300호(2017.12.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의2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13. 공포일제148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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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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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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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2,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2항·제3항, 제10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제4항, 제26조의2,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9조의4제4항, 제9조의5제2항, 제13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10항·제1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4항·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제3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제7항·제8항·제1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제7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제4항·제6항, 제40조의3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의3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28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14. 공포일제144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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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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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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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3> 및 <64> 생략 제5조 생략

  15. 공포일제139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양한 건물유형과 화재원인을 포괄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는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엄격한 유지ㆍ관리와 함께 그 안전기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선제적으로 화재위험의 변화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유지ㆍ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로 사상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 관계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용품을 원칙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설비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소방용품의 인증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계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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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다양한 건물유형과 화재원인을 포괄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는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엄격한 유지ㆍ관리와 함께 그 안전기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선제적으로 화재위험의 변화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유지ㆍ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로 사상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 관계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용품을 원칙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설비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소방용품의 인증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계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신설, 제45조제7항).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신설). 라. 특정소방대상물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하도록 함(제25조제2항). 마.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 사항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형식승인을,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10항 및 제39조제6항 신설). 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함(제48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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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양한 건물유형과 화재원인을 포괄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는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엄격한 유지ㆍ관리와 함께 그 안전기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선제적으로 화재위험의 변화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유지ㆍ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로 사상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 관계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용품을 원칙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설비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소방용품의 인증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계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신설, 제45조제7항).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신설). 라. 특정소방대상물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하도록 함(제25조제2항). 마.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 사항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형식승인을,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10항 및 제39조제6항 신설). 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함(제48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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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1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439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4 및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관계인이"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거짓으로 한 경우"로 한다. 제36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것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3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 제품검사 시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제3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9조의2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40조제6항 중 "제품의"를 "기술기준, 제품의"로, "수수료 등"을 "수수료, 인증표시 등"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제40조의3으로 하고,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제45조제2항제2호 중 "제8항에 따른"을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우수품질인증"을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4. 제39조제1항·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제1항제4호 중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9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8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7장에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50조제11호 중 "제45조제7항"을 "제45조제8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공포일제138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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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제공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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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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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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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4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17. 공포일제134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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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이들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는 한편,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개칭하고,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ㆍ운영 근거를 신설함(제4조제3항, 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규정하고,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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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이들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는 한편,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개칭하고,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ㆍ운영 근거를 신설함(제4조제3항, 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규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제20조의2). 다.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결격사유 조정함(제27조 및 제30조). 라. 소방특별조사 결과 내린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상이하므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다른 유사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도록 조정함(제48조의2제1호, 현행 제49조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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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이들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는 한편,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개칭하고,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ㆍ운영 근거를 신설함(제4조제3항, 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규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제20조의2). 다.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결격사유 조정함(제27조 및 제30조). 라. 소방특별조사 결과 내린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상이하므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다른 유사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도록 조정함(제48조의2제1호, 현행 제49조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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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39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2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28조제4호 중 "제26조제5항"을 "제2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6조제6항"을 "제26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6조제7항"을 "제26조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제5항 중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를"을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제45조제6항 중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제45조의2 중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한다. 제47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9.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3. 제39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4.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5.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16.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48조의2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제4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6조제5항"을 "제26조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호 및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호 또는 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호의2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본부장이 구성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호 및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8. 공포일제130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5월 28일 화재가 발생한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지만, 입원환자ㆍ이용형태가 유사한 노인요양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처럼 시설물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화재위험이 높거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데도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낮은 것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화재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및 시설물의 용도, 면적, 수용인원만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이 외에도 나이, 피난속도 등 재실자 특성과 취침 여부 등 이용형태, 화기사용 여부 등 발화가능성을 포함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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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2014년 5월 28일 화재가 발생한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지만, 입원환자ㆍ이용형태가 유사한 노인요양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처럼 시설물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화재위험이 높거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데도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낮은 것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화재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및 시설물의 용도, 면적, 수용인원만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이 외에도 나이, 피난속도 등 재실자 특성과 취침 여부 등 이용형태, 화기사용 여부 등 발화가능성을 포함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한편, 화재안전에 관한 각종 사항들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법제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요양병원의 경우 현행법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피난로 등 건축구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요양병원의 허가ㆍ화재예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어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관련 법령에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력이 떨어져 자력 피난이 곤란한 노인환자들을 위한 피난로 설치기준과 야간 화재발생시 환자보호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제도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에 법의 명칭과 목적을 개정하여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화재 및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외에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의 명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도 변경함(제1조). 나. 화재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과 국민안전처장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다. 건축물의 이용자 및 위험 특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제9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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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5월 28일 화재가 발생한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지만, 입원환자ㆍ이용형태가 유사한 노인요양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처럼 시설물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화재위험이 높거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데도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낮은 것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화재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및 시설물의 용도, 면적, 수용인원만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이 외에도 나이, 피난속도 등 재실자 특성과 취침 여부 등 이용형태, 화기사용 여부 등 발화가능성을 포함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한편, 화재안전에 관한 각종 사항들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법제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요양병원의 경우 현행법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피난로 등 건축구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요양병원의 허가ㆍ화재예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어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관련 법령에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력이 떨어져 자력 피난이 곤란한 노인환자들을 위한 피난로 설치기준과 야간 화재발생시 환자보호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제도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에 법의 명칭과 목적을 개정하여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화재 및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외에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의 명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도 변경함(제1조). 나. 화재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과 국민안전처장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다. 건축물의 이용자 및 위험 특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제9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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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등의"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의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용도 및"을 "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9. 공포일제129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염처리업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과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을 신설하는 등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성능위주설계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방염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삭제함(제9조의3,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 신설, 제13조제2항, 현행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 현행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제48조의2제2호, 제49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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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염처리업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과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을 신설하는 등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성능위주설계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방염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삭제함(제9조의3,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 신설, 제13조제2항, 현행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 현행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제48조의2제2호, 제49조제2호ㆍ제3호 및 제53조제1항제3호, 현행 제53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 삭제).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근무자ㆍ거주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신설함(제20조제6항제1호, 안 제21조의2 및 제5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와 처벌근거를 신설함(제20조제12항ㆍ제13항 신설, 안 제48조의2제1호). 라.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45조의2). 마.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명령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기준을 신설함(제4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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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염처리업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과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을 신설하는 등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성능위주설계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방염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삭제함(제9조의3,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 신설, 제13조제2항, 현행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 현행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제48조의2제2호, 제49조제2호ㆍ제3호 및 제53조제1항제3호, 현행 제53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 삭제).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근무자ㆍ거주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신설함(제20조제6항제1호, 안 제21조의2 및 제5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와 처벌근거를 신설함(제20조제12항ㆍ제13항 신설, 안 제48조의2제1호). 라.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45조의2). 마.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명령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기준을 신설함(제4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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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2939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6항제1호 중 "대통령령"을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1호"를 "제27조제1호"로 한다. 제45조의2 중 "제4조의2제1항"을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5. 제20조제1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6. 제20조제1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7. 제36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8.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8조의2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을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49조제2호 중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방염업 또는 관리업"을 "관리업"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조치명령 등에도 적용한다. 제4조(성능위주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293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것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원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5조, 제3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을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 공포일제128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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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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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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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의2,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ㆍ제4항ㆍ제10항ㆍ제1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0조의2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1. 공포일제122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며,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ㆍ교환ㆍ폐기 외에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 대상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허가 관청이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제1항). 나. 일정규모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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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며,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ㆍ교환ㆍ폐기 외에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 대상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허가 관청이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제1항). 나.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에는 공사 중 화재를 대비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지ㆍ관리 의무를 신설함(제10조의2 신설). 다.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칙만 부과되도록 행정제재처분을 폐지함(제19조제1항, 제28조,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경비원ㆍ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함(제20조제3항, 제6항). 마.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무조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등의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이 참여하면 되도록 함(제33조제3항). 바.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함(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제42조제1항). 사.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시정 명령에 판매중지를 추가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과 시정 명령절차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며, 해당 소방용품에 대한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의2제2항ㆍ제3항, 제48조의2제1호). 아.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44조). 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업무 수탁기관 임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5조제7항 및 제50조제11호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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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며,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ㆍ교환ㆍ폐기 외에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 대상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허가 관청이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제1항). 나.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에는 공사 중 화재를 대비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지ㆍ관리 의무를 신설함(제10조의2 신설). 다.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칙만 부과되도록 행정제재처분을 폐지함(제19조제1항, 제28조,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경비원ㆍ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함(제20조제3항, 제6항). 마.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무조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등의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이 참여하면 되도록 함(제33조제3항). 바.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함(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제42조제1항). 사.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시정 명령에 판매중지를 추가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과 시정 명령절차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며, 해당 소방용품에 대한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의2제2항ㆍ제3항, 제48조의2제1호). 아.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44조). 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업무 수탁기관 임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5조제7항 및 제50조제11호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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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07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 또는 이전"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수선(大修繕)"을 "대수선"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방재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따른 소방안전관리"를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작성"을 "작성 및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제20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제4항 중 "수수료"를 "대가"로, "대가(代價)"를 "대가"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 이상 2년 이하"를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를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중 "성능인증 및"을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중대"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로, "회수ㆍ교환ㆍ폐기"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수ㆍ교환ㆍ폐기"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의 대표자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제42조제2항 중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43조제3호 중 "제4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를 "제4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취소"를 "취소 및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취소"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형식승인취소"를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지정취소"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로 한다. 4. 제40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제45조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제2호 중 "등록 또는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을 "등록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등록 또는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48조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한다. 제48조의2제1호 중 "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을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ㆍ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9.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9의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1.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제53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관리사"를 "기술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을 "소방방재청장, 관할"로 한다.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방염업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방염업자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제4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제20조제2항ㆍ제6항, 제41조, 제50조제5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초기대응체계에 관한 규정 제2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참여하는 인력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리업자가 새로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 등을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19조제1항, 제28조,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 공포일제119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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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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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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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5>부터 <71>까지 생략

  23. 공포일제116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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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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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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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4. 공포일제110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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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개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제5조 개정). 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등). 마. 건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육성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바.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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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개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제5조 개정). 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등). 마. 건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육성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바.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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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37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손실 보상)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3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大修繕)·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제3장제3절(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방염(防炎)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방염처리업의 등록) ①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방염업자는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방염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방염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방염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방염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염업자가 도급을 맡아 방염처리 중인 것으로서 도급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④ 방염업자가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 9.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5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長)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상기관의 범위, 기관 등의 장의 책임,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교육·소방점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代價)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5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방재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5.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5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③ 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관리사가 참여하여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33조의3(점검실명제)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9.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6. 제36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8.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대상·절차·방법·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방용품은 성능인증표시 또는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방재청장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업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 표시,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전문적·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4.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4.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5.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감독)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 또는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4. 제17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 또는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7.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9.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0. 제41조에 따라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11.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벌칙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5.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9.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또는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이나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성능인증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성능인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축·개축·증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정·시행되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률 제1075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후단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4조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⑤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⑮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 및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25. 공포일제102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부개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개정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법 제명)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함.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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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법 제명)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함.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회 설치(법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법 제12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화 촉진 및 표준화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법 제17조) 엔지니어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법 제19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 도입(법 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 요건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등(법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배상책임(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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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개정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법 제명)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함.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회 설치(법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법 제12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화 촉진 및 표준화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법 제17조) 엔지니어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법 제19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 도입(법 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 요건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등(법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배상책임(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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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50호(2010.4.1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26. 공포일제102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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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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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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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27. 공포일제091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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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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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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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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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199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공포일제090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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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전문인력의 양성(법 제7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법 제8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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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전문인력의 양성(법 제7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법 제8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산업의 활성화(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공개하여 소방사업자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소방사업자의 신고를 통하여 소방사업의 활성화 및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함. 라. 국제협력(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해외 우수기술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유치 등 소방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 마. 소방산업공제조합(법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소방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등 소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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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전문인력의 양성(법 제7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법 제8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산업의 활성화(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공개하여 소방사업자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소방사업자의 신고를 통하여 소방사업의 활성화 및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함. 라. 국제협력(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해외 우수기술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유치 등 소방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 마. 소방산업공제조합(법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소방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등 소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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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094호(2008.6.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후단·제4항·제5항 및 제6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③ 생략

  29. 공포일제090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폐쇄·차단 금지(법 제9조제3항 및 제48조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방화구획의 훼손 금지 등(법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외에 방화구역을 추가하여 폐쇄·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다. 허위시료 제출자에 대한 처벌(법 제13조제2항 및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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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폐쇄·차단 금지(법 제9조제3항 및 제48조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방화구획의 훼손 금지 등(법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외에 방화구역을 추가하여 폐쇄·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다. 허위시료 제출자에 대한 처벌(법 제13조제2항 및 제50조제2호의2 신설) 방염처리를 한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방염처리업자가 허위시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시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유도(법 제25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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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폐쇄·차단 금지(법 제9조제3항 및 제48조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방화구획의 훼손 금지 등(법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외에 방화구역을 추가하여 폐쇄·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다. 허위시료 제출자에 대한 처벌(법 제13조제2항 및 제50조제2호의2 신설) 방염처리를 한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방염처리업자가 허위시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시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유도(법 제25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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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093호(2008.6.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 제목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을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를 “폐쇄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피난시설”을 각각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내장식물”을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6항제3호 중 “피난시설”을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평가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를 제48조의2로 하고, 제8장에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 자 제53조제1항제2호 중 “피난시설”을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공포일제089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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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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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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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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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74호(2008.3.21)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2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31. 공포일제088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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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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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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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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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1> 까지 생략 <7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 후단,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32. 공포일제079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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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업의 등록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유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방역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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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업의 등록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유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방역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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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업의 등록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유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방역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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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83호(2006.9.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공포일제079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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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정의(법 제2조제1항)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함. 나. 소방안전교육(법 제8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다.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법 제12조제1항)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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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정의(법 제2조제1항)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함. 나. 소방안전교육(법 제8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다.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법 제12조제1항)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함. 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법 제15조제1항)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밀집하여 있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법령위반업소의 공개(법 제20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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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정의(법 제2조제1항)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함. 나. 소방안전교육(법 제8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다.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법 제12조제1항)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함. 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법 제15조제1항)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밀집하여 있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법령위반업소의 공개(법 제20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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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06호(2006.3.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4. 공포일제079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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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구는 전력·통신케이블·초고속 광통신망 및 가스·냉난방용 배관 등 주요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기간망인 점을 감안하여 지하구의 소방시설 등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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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구는 전력·통신케이블·초고속 광통신망 및 가스·냉난방용 배관 등 주요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기간망인 점을 감안하여 지하구의 소방시설 등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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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구는 전력·통신케이블·초고속 광통신망 및 가스·냉난방용 배관 등 주요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기간망인 점을 감안하여 지하구의 소방시설 등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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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03호(2006.3.2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895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구의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설치·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공포일제076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외에 소방방재청장도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사 참여하에 하도록 하는 한편, 형식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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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외에 소방방재청장도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사 참여하에 하도록 하는 한편, 형식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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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외에 소방방재청장도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사 참여하에 하도록 하는 한편, 형식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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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661호(2005.8.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를 "화재안전기준 중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로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방염업자가 방염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때 제20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제2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화관리"를 "기관장의 책임, 방화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교육·소방검사 등의 방화관리"로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사의 참여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3조 규정의 방염성능검사중"을 "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제10호 중 "강습교육"을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항, 제28조,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7항·제8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후단·제3항·제4항 및 제4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공포일제07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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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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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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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제27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37. 공포일제068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제정이유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중이용업(多衆利用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소방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2항). 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게을리 하거나 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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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多衆利用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소방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2항). 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게을리 하거나 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34조제1항). 라.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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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제정이유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중이용업(多衆利用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소방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2항). 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게을리 하거나 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34조제1항). 라.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