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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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0개 조

개정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보호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不用)의 결정과 폐기ㆍ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점검ㆍ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 5.  "운용"이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6.  "내용연수"(耐用年數)란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 7.  "소방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6.2>
+ 1.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보호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3. "소방기관"이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不用)의 결정과 폐기ㆍ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점검ㆍ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 5. "운용"이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6. "내용연수"(耐用年數)란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 7. "소방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35

-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ㆍ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ㆍ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가 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같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6.2>
+ ④ 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2>

개정 40

-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다른 시ㆍ도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 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첨단 소방장비(이하 "첨단소방장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④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41

-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의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소방장비 지정을 받은 경우
+ 2.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②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철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42

- 제42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 2.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점검
+ 제42조(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례) ① 소방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시범운영을 위하여 첨단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 시 제출자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사항
+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규격
+ 4. 제27조에 따른 소방장비 내용연수
+ ② 첨단소방장비를 구매ㆍ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구매ㆍ관리ㆍ운용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43

- 제43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 3.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 제43조(성능평가)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에 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등 소방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성능평가의 수행주체, 대상,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44

-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  센터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제44조(시범운영)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가 재난현장에서 운용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으로 하여금 첨단소방장비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45

-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 1.  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3.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 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소방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시범운영을 통하여 소방업무 현장에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46

-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
-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사람
-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
-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사람
+ 제46조(국제 교류 및 협력)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협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 2.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 3.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소방장비 공동개발연구
+ 4. 그 밖에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47

-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다른 시ㆍ도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48

- 제48조(과태료)
- 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48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의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8조의2

+ 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
+ 1.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방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 4. 소방장비운용자가 운용하기에 편리할 것
+ 5. 소방장비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신설 제39조의2

+ 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① 소방청장은 제39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관리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
+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49

+ 제49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 2.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신설 50

+ 제50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6.6.2>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 3.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 4. 제41조제1항에 따른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취소

신설 51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 센터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설 52

+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2026.6.2>
+ 1. 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3.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신설 53

+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
+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사람
+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
+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사람

신설 54

+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2>

신설 55

+ 제55조(과태료) 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