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구매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 정비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 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첨단소방장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해당 장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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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구매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 정비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 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첨단소방장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해당 장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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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구매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 정비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 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첨단소방장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해당 장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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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2호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을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 1.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방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소방장비운용자가 운용하기에 편리할 것 5. 소방장비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제3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같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① 소방청장은 제39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관리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 다음의 "제10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5조 다음의 "제11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한다. 제10장(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 및 도입 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첨단 소방장비(이하 "첨단소방장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소방장비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철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례) ① 소방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시범운영을 위하여 첨단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 시 제출자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사항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규격 4. 제27조에 따른 소방장비 내용연수 ② 첨단소방장비를 구매ㆍ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구매ㆍ관리ㆍ운용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3조(성능평가)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에 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등 소방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의 수행주체, 대상,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범운영)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가 재난현장에서 운용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으로 하여금 첨단소방장비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소방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시범운영을 통하여 소방업무 현장에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5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보칙 제11장에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국제 교류 및 협력)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협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소방장비 공동개발연구 4. 그 밖에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종전의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1조제1항에 따른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취소 제52조(종전의 제45조)제3호 중 "제44조제2항"을 "제5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벌칙 제54조(종전의 제47조) 본문 중 "제46조"를 "제53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