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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327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를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자동차ㆍ소방항공기ㆍ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ㆍ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려는 경우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소방본부 또는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排煙車), 조명차, 화재조사차(火災調査車),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제5조(통신시설 등)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1. 간부: 서장ㆍ과장(팀장)ㆍ담당 및 진압대장 등
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가. 행정지원요원: 인사ㆍ경리ㆍ예산ㆍ법제ㆍ교육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방호요원: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등을 수행하는 사람
다.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마. 구조ㆍ구급요원: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가. 소방특별조사요원
나. 화재조사요원
다. 전산ㆍ통신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ㆍ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ㆍ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말한다)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 소방인력을 소방대원으로 운영할 경우 그 인건비 등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 중 소방인력에 관한 보강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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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소방사다리차
1) 관할구역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거나 11층 이상
건축물이 20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2) 관할구역에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가 50동 이상 있거나 백화점,
복합영상관 등 대형 화재의 우려가 있는 5층 이상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절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3)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20㎞ 이내인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학차(내폭화학차 또는 고성능화학차)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의
40배 이상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ㆍ옥내저장소ㆍ옥외탱크저장소ㆍ옥외저장소ㆍ암반탱크저장소 및
일반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수 및 규모에 따라 가) 및 나)
에서 정한 화학차 대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대수를 설치한다.
가) 제조소등이 50개소 이상 500개소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500개소 이상 1천개소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1천개소 이상인
경우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된
수만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화학차 대수 = (제조소등의 수-1,000) ÷ 1,000
나)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의 규모가 위험물 지정수량의
6만 배 이상 240만 배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240만 배 이상
480만 배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480만 배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화학구조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는
차량을 화학구조대에 배치할 수 있다.
다. 지휘차 및 순찰차: 각각 1대 이상 배치한다.
라. 그 밖의 차량: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연차, 조명차, 화재조사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펌프차
1) 2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 인구 10만명과 소방대상물 1천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소방대상물 500개소 증가 시 마다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인접한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10㎞ 이내인 경우에는 1대를 적게
배치할 수 있다.
3) 119안전센터에 제1호나목에 따른 화학차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화학차를 펌프차로 간주하여 화학차가 배치된 수만큼 줄여서 배치할 수
있다.
4) 지역별 소방 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ㆍ대형을
소형으로, 소형을 중ㆍ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물탱크차
1) 119안전센터마다 1대를 배치한다. 다만, 관할 지역별로 공설 소화전이
충분히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전의 설치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2~5개의 119안전센터,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지역(이하 “중도시”라 한다)은
2~3개의 119안전센터마다 공동으로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2)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ㆍ읍 지역(이하 “소도시”라 한다) 및
5만 미만의 읍ㆍ면 지역 및 농공단지ㆍ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소도읍”이라 한다)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에는 각각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되, 관할구역에 공설
소화전 30개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119안전센터를 공동으로 하여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3. 119구조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가. 일반구조대
1) 구조차 및 장비운반차: 구조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장비운반차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사다리차: 1대를 배치하되, 구조대와의 거리가 20㎞ 이내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구조정(救助艇) 및 수상오토바이: 수상구조대가 일시 운영되거나 별도의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 경우에 1대씩 배치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구조차 1대, 구급차 1대, 장비운반차 1대, 지휘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지역 실정 및 소방 수요 특성에 따라 화학분석제독차 등 그 밖의 장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 소방서에 두는 특수구조대
구조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기본 장비를 우선 배치하고,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구 분 │기본 장비 │추가 장비 │
├─────────┼────────────┼───────────────┤
│1) 화학구조대 │화학분석제독차 1대 │장비운반차, 화학차, 구급차 등 │
│ │이상 │그 밖의 소방차량 │
├─────────┼────────────┼───────────────┤
│2) 수난구조대 │구조정 1대 및 │구급차 등 그 밖의 소방차량 │
│ │수상오토바이 1대 이상 │ │
├─────────┼────────────┼───────────────┤
│3) 고속국도구조대 │구조차 1대 이상 │구급차, 펌프차 등 소방차량 │
├─────────┼────────────┼───────────────┤
│4) 산악구조대 │산악구조장비운반차 1대 │구급차 및 구조버스 등 그 밖의 │
│ │이상 │소방차량 │
├─────────┼────────────┼───────────────┤
│5) 지하철구조대 │개인당 공기호흡기, │특수 소방장비 │
│ │화학보호복 │ │
└─────────┴────────────┴───────────────┘
4. 119구급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
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 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5. 항공구조구급대에 두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의 배치기준
가.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시ㆍ도에
항공구조구급대를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고층건물의 수나 산림면적 등에 따른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나. 유조차: 1대를 배치하되, 군부대 등에서 상시 주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소방정대에 두는 소방정 등의 배치기준
가. 소방정 및 소형 보트: 소방정 및 소형 보트는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나. 수상오토바이: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7. 119지역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펌프차
1)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 면적이 50㎢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에는 펌프차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지역별 소방 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ㆍ대형을
소형으로, 소형을 중ㆍ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물탱크차
공설 소화전이 부족하여 소방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거나 소방활동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물탱크차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ㆍ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별표 2]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
┃지역별 │계 │간부 │행정요원 │현장활동요원 ┃
┃ │ ├──┬───┬──┬──┼──┬──┬──┬──┬──┼──┬──┬──┨
┃ │ │서장│과장 │담당│진압│지원│방호│대응│예방│구조│소방│화재│전산┃
┃ │ │ │(팀장)│ │대장│ │ │ │ │ㆍ │특별│조사│ㆍ ┃
┃ │ │ │ │ │ │ │ │ │ │구급│조사│ │통신┃
┣━┯━━━━━━━┿━━┿━━┿━━━┿━━┿━━┿━━┿━━┿━━┿━━┿━━┿━━┿━━┿━━┫
┃대│서울특별시 │72명│1 │3 │9 │3 │9 │4 │3 │6 │6 │10 │9 │9 ┃
┃도├───────┼──┼──┼───┼──┼──┼──┼──┼──┼──┼──┼──┼──┼──┨
┃시│광역시, │67명│1 │3 │9 │3 │9 │4 │3 │5 │4 │8 │9 │9 ┃
┃ │인구 50만 이상│ │ │ │ │ │ │ │ │ │ │ │ │ ┃
┠─┴───────┼──┼──┼───┼──┼──┼──┼──┼──┼──┼──┼──┼──┼──┨
┃중도시 │54명│1 │2~3 │6 │3 │8 │4 │2 │3 │4 │6 │6 │9 ┃
┃ │~ │ │ │ │ │ │ │ │ │ │ │ │ ┃
┃ │55명│ │ │ │ │ │ │ │ │ │ │ │ ┃
┠─────────┼──┼──┼───┼──┼──┼──┼──┼──┼──┼──┼──┼──┼──┨
┃소도시 │37명│1 │2 │5 │ │6 │2 │1 │2 │2 │4 │3 │9 ┃
┠─────────┼──┼──┼───┼──┼──┼──┼──┼──┼──┼──┼──┼──┼──┨
┃소도읍 │34명│1 │2 │5 │ │6 │2 │1 │2 │2 │4 │3 │6 ┃
┗━━━━━━━━━┷━━┷━━┷━━━┷━━┷━━┷━━┷━━┷━━┷━━┷━━┷━━┷━━┷━━┛
<비고>
1. 간부 중 진압대장 및 소방특별조사를 제외한 현장활동요원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현장활동요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현장활동요원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은 2명씩 1개조로 운영하며 일일근무로
한다.
3. 상황실 운영 및 현장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4. 과장(팀장) 이하의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고,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근무요원을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펌프차 │펌프차 │물탱크차 │소방사다리차│화학차 │지휘ㆍ │
│(1차 출동대)│(2차 출동대)│ │ │ │순찰차 │
├──┬───┼──┬───┼──┬──┼───┬──┼──┬──┼──┬────┤
│운전│진압 │운전│진압 │운전│진압│운전 │진압│운전│진압│운전│진압 │
├──┼───┼──┼───┼──┼──┼───┼──┼──┼──┼──┼────┤
│3 │9 │3 │6 │3 │3 │3 │6 │3 │9 │3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요원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연차, 조명차, 화재조사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운전요원은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하되,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위 표 기준의 운전요원으로
하여금 2대 이상의 차량을 겸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다.
다. 화학차, 지휘ㆍ순찰차의 운전요원 또는 진압요원은 다른 차량의 운전요원
또는 진압요원을 공동으로 겸할 수 있다.
라.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마. 119안전센터에 지휘관 1명을 별도로 둔다.
2. 119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구조차 │장비운반차 │구조정 │수상오토바이│화학분석제독차 │
│ ├───┬──┼────┬──┼──┬──┼──┬───┼──┬─────┤
│ │운전 │구조│운전 │구조│운전│구조│운전│구조 │운전│구조 │
├───┼───┼──┼────┼──┼──┼──┼──┼───┼──┼─────┤
│대도시│3 │21 │3 │ │3 │9 │3 │ │3 │15 │
├───┼───┼──┼────┼──┼──┼──┼──┼───┼──┼─────┤
│중도시│3 │18 │3 │ │3 │6 │3 │ │3 │15 │
├───┼───┼──┼────┼──┼──┼──┼──┼───┼──┼─────┤
│소도시│3 │15 │3 │ │3 │3 │3 │ │3 │12 │
├───┼───┼──┼────┼──┼──┼──┼──┼───┼──┼─────┤
│소도읍│3 │12 │3 │ │3 │3 │3 │ │3 │12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조요원(이하, 이 호에서 “운영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사다리차는 구조대에 차량을 배치할 경우에만 인력을 배치한다.
다. 별도의 수난구조대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장비를 기준으로 운영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구조차의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직할구조대의 근무요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유
차량별 운영요원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2의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중 중도시에 준하는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마. 그 밖에 차량은 제1호의 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바. 구조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3.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계│구급차 │구급오토바이│
│ ├──┬──┼──────┤
│ │운전│구급│구급 │
├─┼──┼──┼──────┤
│12│3 │6 │3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
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
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
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4.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계│항공대 │주유차 운전 │
│ ├───┬───┬───────┤ │
│ │조종사│정비사│구조ㆍ구급대원│ │
├─┼───┼───┼───────┼──────┤
│25│6 │6 │12 │1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주유차 등을 기준으로 조종사, 정비사,
구조ㆍ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항공기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주유차는 일일근무인력으로 한다.
다. 항공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5. 소방정대의 인력 배치기준
┌────┬─────────────────────────┬─────────┐
│계 │소방정 │진압ㆍ구조대원 │
│ │ │[선수(船首)와 │
│ │ │선미(船尾)에 배치]│
│ ├───┬─────┬───────┬───────┼─────────┤
│ │항해사│기관사 │소형 보트 │수상오토바이 │12 │
├────┼───┼─────┼──┬────┼──┬────┤ │
│30 │6 │6 │운전│구조 │운전│구조 │ │
│ │ │ ├──┼────┼──┼────┤ │
│ │ │ │3 │ │3 │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정 등을 기준으로 항해사, 기관사,
진압ㆍ구조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소방정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항해사와 기관사의 경우에는 여유 인력 1명을 배치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 할 수 있다.
나. 소형 보트나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장비가 배치된 경우로 한정하며,
진압ㆍ구조요원을 겸하여 배치한다.
다. 소방정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계│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
│ ├──┬──┼──┬──┼──┬──┤
│ │운전│진압│운전│진압│운전│구급│
├─┼──┼──┼──┼──┼──┼──┤
│24│3 │6 │3 │3 │3 │6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