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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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법률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3. 1. 3. · 제19157호
현행 시행일
2024. 1.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시행
제·개정 내역
25
개정 이유 제공
25
주요 내용 제공
25
개정문 제공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6. 3. 24. ~ 2023. 1. 3.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191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5조제4항). 나. "위험유발지수" 용어를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다. "소방특별조사" 용어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함(제20조의2). 라.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5조제4항). 나. "위험유발지수" 용어를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다. "소방특별조사" 용어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함(제20조의2). 라.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5조제1항제6호).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5조제4항). 나. "위험유발지수" 용어를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다. "소방특별조사" 용어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함(제20조의2). 라.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5조제1항제6호).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5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1년간"을 "작성하여 1년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그 위험유발지수가"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로, "이상인"을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를 "화재안전등급이"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을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22조의2 중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시설등을 점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다.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화재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

  2. 공포일제185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및 제16조). 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라.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3조). 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제24조제1항). 사.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2항). 아.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제29조).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제35조). 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제37조제4항). 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제41조). 파.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4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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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및 제16조). 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라.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3조). 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제24조제1항). 사.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2항). 아.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제29조).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제35조). 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제37조제4항). 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제41조). 파.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4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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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23호(2021.11.3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14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3. 공포일제185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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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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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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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4. 공포일제178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비업 법인 임원과 경비지도사ㆍ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삭제하는 등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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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비업 법인 임원과 경비지도사ㆍ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삭제하는 등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중 정정) 관보 제19917호(2021. 01. 12.)에 게재된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법제처장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28892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28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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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비업 법인 임원과 경비지도사ㆍ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삭제하는 등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중 정정) 관보 제19917호(2021. 01. 12.)에 게재된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법제처장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28892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28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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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94호(2021.1.1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1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한다. 3.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 생략>··· 및 제4조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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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포일제178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등은 다중이용업주의 휴업ㆍ폐업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 신설).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함(제13조의2제1항). 다.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시설 결함 등으로 사망, 부상, 화재 또는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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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등은 다중이용업주의 휴업ㆍ폐업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 신설).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함(제13조의2제1항). 다.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시설 결함 등으로 사망, 부상, 화재 또는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8호 신설). 라. 소방청장 등이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규정함(제15조제2항). 마. 소방청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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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등은 다중이용업주의 휴업ㆍ폐업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 신설).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함(제13조의2제1항). 다.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시설 결함 등으로 사망, 부상, 화재 또는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8호 신설). 라. 소방청장 등이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규정함(제15조제2항). 마. 소방청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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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3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휴업ㆍ폐업 또는 사업자등록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2. 휴업ㆍ폐업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업일ㆍ폐업일 제13조제1항 후단 중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을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손해를 입은 경우"를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로 한다. 제13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과세정보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다중이용업주"를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2.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공포일제173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영업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의 경우와 같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의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시설의 설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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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영업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의 경우와 같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의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시설의 설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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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영업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의 경우와 같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의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시설의 설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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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6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영업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도 적용한다.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공포일제170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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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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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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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4조제24항: 2020년 4월 3일 2.부터 4.까지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8. 공포일제158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허가 관청으로 하여금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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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허가 관청으로 하여금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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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허가 관청으로 하여금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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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의2 중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업원은"을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으로,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시간"을 "횟수, 시기, 교육시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다중이용업주"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한다. 제14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의2 중 "자"를 "다중이용업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공포일제152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6. 10. 19.) 이전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ㆍ변경한 업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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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6. 10. 19.) 이전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ㆍ변경한 업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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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6. 10. 19.) 이전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ㆍ변경한 업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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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한다.

  10. 공포일제148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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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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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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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11. 공포일제139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가 안전시설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정지 및 취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취소 요청권 제도를 도입함(제9조제2항). 나.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ㆍ유도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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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다중이용업소가 안전시설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정지 및 취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취소 요청권 제도를 도입함(제9조제2항). 나.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ㆍ유도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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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가 안전시설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정지 및 취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취소 요청권 제도를 도입함(제9조제2항). 나.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ㆍ유도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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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1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이 법 시행 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2. 공포일제130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은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나. 다중이용업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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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은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나.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무 등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강화함(제8조 및 제25조). 다. 화재위험평가자 대행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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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은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나.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무 등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강화함(제8조 및 제25조). 다. 화재위험평가자 대행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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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05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아야"를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그 해당연도에 다음"으로,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의 횟수 및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제13조의3제1항제1호 중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을 "다중이용업주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5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3. 공포일제128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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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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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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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3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14. 공포일제122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장 내부구획을 할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가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안전시설등"으로 변경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함(제2조제1항제2호). 나.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제9조제1항). 다.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그 부분을 교체 또는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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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장 내부구획을 할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가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안전시설등"으로 변경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함(제2조제1항제2호). 나.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제9조제1항). 다.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그 부분을 교체 또는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신설). 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구획 재료, 적용대상,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구획을 설치한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기관장이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마.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3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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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장 내부구획을 할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가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안전시설등"으로 변경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함(제2조제1항제2호). 나.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제9조제1항). 다.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그 부분을 교체 또는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신설). 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구획 재료, 적용대상,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구획을 설치한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기관장이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마.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3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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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안전시설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시설등 및 안전시설 등"을 "안전시설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9조제3항제2호 중 "실(室)"을 "실"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 노래연습장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2. 휴업ㆍ폐업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업일ㆍ폐업일 제17조의2 중 "취소하려면"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면"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를"을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1항 중 "제9조제2항 및"을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장의 내부구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5. 공포일제119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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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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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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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⑱부터 <71>까지 생략

  16. 공포일제116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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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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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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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17. 공포일제113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별도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을 신고할 경우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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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별도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을 신고할 경우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의3제1항 신설). 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계약 종료 사실을 다중이용업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조의3제3항 신설). 마.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며,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외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5제1항 및 제13조의6 신설). 바.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및 해제·해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4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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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별도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을 신고할 경우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의3제1항 신설). 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계약 종료 사실을 다중이용업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조의3제3항 신설). 마.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며,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외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5제1항 및 제13조의6 신설). 바.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및 해제·해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4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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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3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위험평가”를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안전관리능력의 향상”을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장의2(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2.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②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2. 다중이용업주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중이용업주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④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에”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중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제25조제1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다중이용업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로서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8. 공포일제110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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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개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제5조 개정). 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등). 마. 건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육성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바.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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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개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제5조 개정). 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등). 마. 건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육성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바.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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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37호(2011.8.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75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후단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4조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⑤부터 ㉕까지 생략

  19. 공포일제107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는 경우 해당 안전시설 등과 연계된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 등도 안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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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는 경우 해당 안전시설 등과 연계된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 등도 안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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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는 경우 해당 안전시설 등과 연계된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 등도 안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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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75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ㆍ개발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집행계획의 수립 시기, 대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강습ㆍ실무교육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교육의 횟수 및 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방화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複製)하지 아니할 것 3.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④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5.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7. 제1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9.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청문) 소방방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벌칙)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를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공포일제100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 보관의무기간을 단축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거치게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를 현행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간 보관하도록 완화함(법 제13조제1항). 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법 제17조의2 신설). 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함(법 제26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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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 보관의무기간을 단축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거치게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를 현행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간 보관하도록 완화함(법 제13조제1항). 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법 제17조의2 신설). 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함(법 제26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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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 보관의무기간을 단축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거치게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의 점검결과서를 현행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간 보관하도록 완화함(법 제13조제1항). 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법 제17조의2 신설). 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함(법 제26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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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위원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1001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2년간”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청문) 소방방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의가 제기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1. 공포일제093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방본부장 등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박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법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1)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화재 시 대피로와 비상구, 창문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작업에 제한을 초래하여 대형 참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쉽게 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함. 나. 내부구조 변경 시 사전 신고 의무화(법 제9조제3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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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방본부장 등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박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법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1)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화재 시 대피로와 비상구, 창문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작업에 제한을 초래하여 대형 참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쉽게 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함. 나. 내부구조 변경 시 사전 신고 의무화(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1) 다중이용업소 등록 시 안전관리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등록 이후에 영업장 내부구조를 밀집형ㆍ미로형 구조로 변경할 경우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방염처리가 미흡한 실내장식물 사용 등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2)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뿐 아니라 업소 운영 중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자도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게 하고, 실내장식물의 설치 시 뿐만 아니라 교체 시에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를 의무화 함. 3) 다중이용업자의 영업 중 내부구조 변경 시의 실내장식에도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형화재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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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방본부장 등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박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법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1)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화재 시 대피로와 비상구, 창문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작업에 제한을 초래하여 대형 참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쉽게 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함. 나. 내부구조 변경 시 사전 신고 의무화(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1) 다중이용업소 등록 시 안전관리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등록 이후에 영업장 내부구조를 밀집형ㆍ미로형 구조로 변경할 경우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방염처리가 미흡한 실내장식물 사용 등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2)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뿐 아니라 업소 운영 중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자도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게 하고, 실내장식물의 설치 시 뿐만 아니라 교체 시에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를 의무화 함. 3) 다중이용업자의 영업 중 내부구조 변경 시의 실내장식에도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형화재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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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ㆍ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고자 하는 때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 제9조제4항 중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2. 공포일제091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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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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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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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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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19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공포일제089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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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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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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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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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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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74호(2008.3.21)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⑲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24. 공포일제088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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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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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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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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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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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5> 까지 생략 <7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3항제3호·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5. 공포일제079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정의(법 제2조제1항)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함. 나. 소방안전교육(법 제8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다.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법 제12조제1항)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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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정의(법 제2조제1항)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함. 나. 소방안전교육(법 제8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다.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법 제12조제1항)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함. 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법 제15조제1항)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밀집하여 있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법령위반업소의 공개(법 제20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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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정의(법 제2조제1항)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함. 나. 소방안전교육(법 제8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다.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법 제12조제1항)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함. 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법 제15조제1항)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밀집하여 있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법령위반업소의 공개(법 제20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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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06호(2006.3.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은 이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