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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234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대장"을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제1항"을 "제16조의 보유기준"으로, "각각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399993]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399997]
[별표 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16조 관련)
1. 기동장비
가. 기동장비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나. 소방자동차에 적재하는 소방장비는 소방자동차별 최대적재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하게
적재해야 한다.
2. 화재진압장비
화재진압장비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등에 배치하는
소방자동차의 수, 지역별 화재, 재난ㆍ재해 등 발생 상황 및 화재진압장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3. 측정장비
측정장비 중 화재조사 및 감식장비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장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4. 보호장비
보호장비는 소방대원 개인을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다만, 보호장비의 특성에 따라 소방관서 또는 출동대 기준으로
보유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그 밖의 소방장비
그 밖에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및 보조장비 등의
보유기준은 각 소방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
장비명: 물품분류번호: 내용연수:
제조사: 제조일: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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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입고수량│출고현황 │재고수량│변동일자 │확인자
번호│ ├────┬────┬────┤ │(입고ㆍ출고)│
│ │출고수량│출고대상│출고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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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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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명: 소방장비 세분류 명칭을 기재한다.
2. 물품분류번호: 물품관리시스템상의 분류 및 식별번호(16자리)를 적는다.
3. 내용연수: 조달청 내용연수를 기재하되, 소방장비 내용연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기재한다.
4. 입고수량: 재고관리를 위해 입고된 수량을 기재한다.
5. 출고현황: 출고대상에게 출고한 수량과 출고사유를 기재한다.
6. 재고수량: 입고수량에서 출고수량을 제외한 현재의 재고관리 수량을 기재한다.
7. 변동일자: 입고 또는 출고로 인해 재고수량이 변동된 날짜를 년, 월, 일로 기재한다.
8. 확인자: 재고관리 의무가 있는 소방장비 운용자 또는 관리자의 서명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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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