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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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부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6. 7. 1. · 제00628호
현행 시행일
2026. 7. 1.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시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8. 12. 27. ~ 2026. 7. 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006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포일제004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법률 제19027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65호, 2023. 5. 15. 공포, 5. 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법률 제19027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65호, 2023. 5. 15. 공포, 5. 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법률 제19027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65호, 2023. 5. 15. 공포, 5. 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40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①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을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021745]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02127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02127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021279]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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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포일제003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및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및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및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376호(2023.1.2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로 한다. ② 생략

  4. 공포일제002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업무 및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방장비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일부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유기준을 정하도록 정비하며, 소방장비의 재고관리를 위한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업무 및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방장비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일부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유기준을 정하도록 정비하며, 소방장비의 재고관리를 위한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업무 및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방장비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일부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유기준을 정하도록 정비하며, 소방장비의 재고관리를 위한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234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대장"을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제1항"을 "제16조의 보유기준"으로, "각각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399993]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399997] [별표 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16조 관련) 1. 기동장비 가. 기동장비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나. 소방자동차에 적재하는 소방장비는 소방자동차별 최대적재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하게 적재해야 한다. 2. 화재진압장비 화재진압장비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등에 배치하는 소방자동차의 수, 지역별 화재, 재난ㆍ재해 등 발생 상황 및 화재진압장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3. 측정장비 측정장비 중 화재조사 및 감식장비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장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4. 보호장비 보호장비는 소방대원 개인을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다만, 보호장비의 특성에 따라 소방관서 또는 출동대 기준으로 보유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그 밖의 소방장비 그 밖에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및 보조장비 등의 보유기준은 각 소방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 장비명: 물품분류번호: 내용연수: 제조사: 제조일: 관리기관: ───┬────┬──────────────┬────┬──────┬─────────────────── 일련│입고수량│출고현황 │재고수량│변동일자 │확인자 번호│ ├────┬────┬────┤ │(입고ㆍ출고)│ │ │출고수량│출고대상│출고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장비명: 소방장비 세분류 명칭을 기재한다. 2. 물품분류번호: 물품관리시스템상의 분류 및 식별번호(16자리)를 적는다. 3. 내용연수: 조달청 내용연수를 기재하되, 소방장비 내용연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기재한다. 4. 입고수량: 재고관리를 위해 입고된 수량을 기재한다. 5. 출고현황: 출고대상에게 출고한 수량과 출고사유를 기재한다. 6. 재고수량: 입고수량에서 출고수량을 제외한 현재의 재고관리 수량을 기재한다. 7. 변동일자: 입고 또는 출고로 인해 재고수량이 변동된 날짜를 년, 월, 일로 기재한다. 8. 확인자: 재고관리 의무가 있는 소방장비 운용자 또는 관리자의 서명을 기재한다. ─────────────────────────────────────────────────────── 210mm×297mm[(백상지(80g/㎡)]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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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포일제000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방장비 인증 및 면제확인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소방장비 인증 신청 및 인증심사(안 제8조 및 제9조) 1) 소방장비의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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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방장비 인증 및 면제확인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소방장비 인증 신청 및 인증심사(안 제8조 및 제9조) 1) 소방장비의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 첨부서류 및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제품심사에 필요한 제품심사용 재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게 함. 2) 인증심사는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품심사와 현장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함. 다.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신청(안 제11조)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린 후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게 함. 라. 소방장비 면제확인 신청(안 제13조) 소방장비의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게 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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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방장비 인증 및 면제확인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소방장비 인증 신청 및 인증심사(안 제8조 및 제9조) 1) 소방장비의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 첨부서류 및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제품심사에 필요한 제품심사용 재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게 함. 2) 인증심사는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품심사와 현장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함. 다.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신청(안 제11조)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린 후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게 함. 라. 소방장비 면제확인 신청(안 제13조) 소방장비의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게 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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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86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③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을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같은 규칙 별표 2"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