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직접 수행 제한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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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직접 수행 제한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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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직접 수행 제한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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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35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