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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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4
-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 1.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 2.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소방장비의 보급 지원
- 4.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5. 조합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 6.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7.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 8.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9. 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 1.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 2.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소방장비의 보급 지원
+ 4.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5. 조합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 6.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7.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 8.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9. 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