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9
-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7.20, 2016.1.27, 2017.7.26, 2018.2.9, 2020.6.9, 2021.1.5, 2021.11.30, 2023.1.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5. 삭제 <2013.5.22>
-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 8.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12.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 13.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14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 16. 1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17.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18. 17.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19.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0. 1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21. 20.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26.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 28. 22.
+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7.20, 2016.1.27, 2017.7.26, 2018.2.9, 2020.6.9, 2021.1.5, 2021.11.30, 2023.1.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5. 삭제 <2013.5.22>
+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 8.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12.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 13.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14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17.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20.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 22. [제22호는 제20호의4로 이동 <2020.6.9> ]
+ 2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24.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 2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4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개정 33
-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①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18.2.9, 2020.6.9>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4.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5. 4.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 6. 5.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 7. 6.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4.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 5.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 6.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20>
-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⑤ 삭제 <2011.8.4>
개정 34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2.9, 2021.4.20>
-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 8.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개정 36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5.7.20, 2020.6.9>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 2.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7.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 8. 6.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 6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 10.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 2.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 6.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 6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 37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8.2.9, 2020.6.9>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 6.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 7.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8. 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개정 40
- 제4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4.12.30, 2015.7.20, 2016.1.27, 2018.2.9, 2020.6.9, 2021.1.5, 2021.4.20, 2023.1.3>
- 1.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 7. 삭제 <2015.7.20>
- 8.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아니한 자
- 8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10. 9.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 11.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의2. 삭제 <2018.2.9>
- 10의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 14. 11.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11의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6. 12. 삭제 <2011.8.4>
- 17. 13. 삭제 <2013.5.22>
-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3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 20.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4.12.30, 2015.7.20, 2016.1.27, 2018.2.9, 2020.6.9, 2021.1.5, 2021.4.20, 2023.1.3>
+ 1.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 7. 삭제 <2015.7.20>
+ 8.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아니한 자
+ 8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9.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의2. 삭제 <2018.2.9>
+ 10의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 11.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11의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2. 삭제 <2011.8.4>
+ 13. 삭제 <2013.5.22>
+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3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