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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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5개 조

개정 2

- 제2조(정의)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7.3.21, 2021.11.30>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7.3.21, 2021.11.30>

개정 12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20.10.20>
-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 4.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 5.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6.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 7.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 8.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9.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 36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17.3.21, 2020.10.20>
-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5.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6.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7.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8. 7.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9.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10. 9.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 11.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12.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13.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4.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5.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6. 15.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7.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9.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5.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37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17.3.21, 2020.6.9>
-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 6.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 7.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 39

- 제39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20.10.20, 2023.1.3, 2024.1.30>
-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7.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9.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3.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14.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20.10.20, 2023.1.3, 2024.1.30>
+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4.12.30>
  ④ 삭제 <2014.12.30>
  ⑤ 삭제 <2014.12.30>
- ⑥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 ⑥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⑦ 삭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