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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27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란"을 "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용도별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전재난영향평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등은 사전재난영향평가의 결과가 허가등의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평가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⑦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 및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 시기, 허가등의 범위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① 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2.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3.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계획
4. 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5.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6.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7. 소화설비, 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制煙)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8.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9.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허가권자등"으로, "협의절차"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9.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1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11.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제3항 중 "때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
2.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본부장은"을 "제2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출시기, 대상"을 "제출시기"로 한다.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공동방화관리"를 "공동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지정"을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1.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3.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
4.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5.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
6.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7.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8.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9.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을 "절차 및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총괄재난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총괄재난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방화관리상"을 "소방안전관리상"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로 한다.
제2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지역 내 종합방재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종합방재실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6. 피난안전구역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9조제5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도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벌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제1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지정"을 "선임"으로 한다.
제33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자
2의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
제4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5항에 따라 명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