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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33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통보받은”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받은”으로, “기재하여”를 “기록하여”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1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한다) 1부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피난안내도의 비치 등)”을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4조제4호 중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로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 위치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①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1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 제13조의3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기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20일까지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말일까지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종류, 영업장 면적 및 영업장 주소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기간(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4조의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영업장에서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사유) 법 제13조의6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을 하려는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는”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별표 2의”를 “영 별표 5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14조 및 영 별표 2에 따른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기준에”를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4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기준에”로, “교부하고”를 “발급하고,”로,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교부(재교부)대장에 기재하여”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교부 받은 자”를 “발급받은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재교부를”을 “재발급을”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화재위험평가대행자”를 “평가대행자”로, “재교부를”을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로,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로, “재교부하여야”를 “재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화재위험평가대행자”를 “평가대행자”로 한다.
제20조 중 “화재위험평가대행자”를 “평가대행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 또는 갱신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업자등록증과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사본을”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1)의 (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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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개월 이상 시험장비가 ││업무정지 │등록취소│││
│없는 경우 ││6개월 │ │││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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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
┌────────────┬───────────────────────────┐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
├────────────┼───────────────────────────┤
│1. 소방시설 │ │
├────────────┼───────────────────────────┤
│ 가. 소화설비 │ │
├────────────┼───────────────────────────┤
│ 1) 소화기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
│자동확산소화장치 │ │
├────────────┼───────────────────────────┤
│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
│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
│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
│ │않을 수 있다. │
├────────────┼───────────────────────────┤
│ 나. 비상벨설비 또는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
│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
│ │설치하고, 영업장마다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
├────────────┼───────────────────────────┤
│ 다. 피난설비 │ │
├────────────┼───────────────────────────┤
│ 1) 「소방시설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 또는 부속실)에는 │
│설치·유지 및 │피난기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
│안전관리에 관한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
│법률 시행령」 별표 │설치할 것 │
│1 제3호가목에 따른 │ │
│피난기구(간이완강기 │ │
│및 피난밧줄은 │ │
│제외한다) │ │
├────────────┼───────────────────────────┤
│ 2) 피난유도선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 │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 │
│ │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
│ │설치할 것 │
│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 │
│ │유도선은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
├────────────┼───────────────────────────┤
│ 3) 유도등, 유도표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
│또는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 4) 휴대용 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2. 비상구 │가. 공통 기준 │
│ │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
│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
│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
│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
│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
│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
│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
│ │있다. │
│ │ 2)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
│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
│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
│ │것 │
│ │ 3) 비상구 구조 │
│ │ 가)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
│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
│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準不燃材料) │
│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 │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
│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
│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
│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
│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
│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
│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
│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
│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
│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
│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4)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
│ │것. 다만,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 │
│ │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
│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
│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 │
│ │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 │
│ │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 │
│ │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
│ │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 │ 다)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 │ 5)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
│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
│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
│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 │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 │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
│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
│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
│ │ 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
│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
│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
│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
│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
│ │경우 │
│ │ │
│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각각 다른 2개 이상의 │
│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
│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
│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
│ │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
│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
│ │ 2) 비상구의 문은 가목5)에 따른 재질로 설치할 것 │
│ │ 3)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
│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 │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
│ │설치할 것 │
│ │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
│ │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
│ │ │
│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인 │
│ │경우의 기준: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
│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
│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
│ │부속실(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
│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
│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
│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
├────────────┼───────────────────────────┤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
│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
│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 │
│ │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 │
│ │다. │
│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 │
│ │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 │
│ │로 설치하지 말 것 │
├────────────┼───────────────────────────┤
│4. 창문 │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
│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
│ │것 │
│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
│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
│ │것을 제외한다) │
├────────────┼───────────────────────────┤
│5. 영상음향차단장치 │가. 화재 시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
│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
│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
│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
│ │있도록 설치할 것 │
│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
│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
│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
│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
│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
│ │한다. │
│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
│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
│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
│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
│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
├────────────┼───────────────────────────┤
│6. 보일러실과 영업장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
│사이의 방화구획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
│ │자동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할 것 │
└────────────┴───────────────────────────┘
비고
1.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 기준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면제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의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장.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할 것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
(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기기) 등을 작동할 때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6.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
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
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별표 2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
1. 규격: 지름 120㎜
2. 재질: 투명한 코팅으로 마감된 종이 스티커
3. 글씨체 및 크기 등
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2002 Regular, 48포인트, 장평 100%, 행간
49.5포인트, 검정(K80), 가운데 정렬
나. 가입기간 : 2002 Regular, 24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가운데 정렬.
다만, 가입기간에 따라 좌우 여백은 변경할 수 있다.
다. 보험회사명(ㅇㅇㅇㅇ보험): 2002 Regular, 30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4. 바탕색: 흰색
5. 이미지
가. 상단이미지: 하늘색(C25, M15) 그라데이션
나. 하단이미지: 노랑(Y100), 주황(M75, Y75) 그라데이션
6. QR코드
가. 수록 내용: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및 종류
나. 표기 위치: 보험회사 명칭 옆 6㎜
다. 표기 크기: 가로 20밀리미터 × 세로 20밀리미터
라. 색상: 검정(K100)
마. 금지 사항: 코드 주변에 문자·그림 배치 및 코드와 문자·그림 중첩 금지
바. QR코드 정보 저장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전산망과 연계한 보험
관련 단체의 모바일 홈페이지
7. 부착 기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
8. 부착 위치: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비고: 위의 표지는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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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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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영업장 상호 │영업장 소재지
│ │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 번호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일
│ │
─────┴─────────────────┴────────────────────────────────────────
─────┬──────────────────────────────────────────────────────────
재발급 │[ ] 잃어버린 경우
신청사유│[ ]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9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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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함께 │수수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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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영업장 상호·소재지란은 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이거나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번호·발급일란은 신청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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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신청서│?│접수 및 확인 │?│재발급 │
│ │ │(이수증명서 발급대장)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소방본부·소방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 │
───────┴──────────────────────────────────┴────────────
──────┬────────────────────┬───────────────────────────
신고인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 │
├────────────────────┴───────────────────────────
│주소
│
├───────────────────┬────────────────────────────
│② 영업의 종류 │③ 영업장 면적
│ │ 구획된 실의 수
├───────────────────┼────────────────────────────
│④ 영업장이 있는 층 │⑤ 신고구분 [ ] 신규
│ 층 중 층│ [ ] 변경
├───────────────────┴────────────────────────────
│⑥ 안전시설등의 종류
──────┴────────────────────────────────────────────────
──────┬───────┬───────────────────────────┬────────────
소방시설 │⑦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공사업자 │ │ 제 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불연화 및 │⑧ 사용재료 │ 설치면적
통로·창문│ │
├───────────────────┼────────────────────────────
│⑨ 영업장 내부통로 │⑩ 창문크기
│ ㎝ │ 가로 ㎝ × 세로 ㎝
──────┼───────────────────┴────────────────────────────
⑪ 위치도 │
(약도)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등 설치(완공)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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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 │수수료
│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
│것을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없음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의 │
│설치명세서(설치신고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 │
│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합니다) 1부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 │
│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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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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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란에는 영업주(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②란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업장(주방, 화장실, 창고, 계단, ·기타 서비스공간을 포함합니다)의 바닥면적 합계 및 구획된 실의 수를 적
으십시오.
④란에는 전체 건물의 층수와 ②란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있는 층을 적으십시오. 영업장으로 여러 층을 사용할 때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해당층을 적으십시오.
⑤란은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에,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 표시를 하십시오.
⑥란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세목 별
로 적으십시오.
⑦란에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상호(명칭)
을 적으십시오.
⑧란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사용재료와 설치면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불연재료·준불연재료, 합판·목재 등으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⑨란에는 내부통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내부통로의 폭을 적으십시오.
⑩란에는 영업장 창문 적용대상은 영업장에 설치하는 창문의 크기를 적으십시오.
⑪란에는 영업장의 위치도 또는 약도를 그려주십시오(별도로 첨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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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안전시설등 설치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먼저 하여 설치계획의 적합여부를 미리 확인 받으시고,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안내받은 일시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
니다.
3.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한 후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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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설치신고 처리절차
┌─────┐ ┌─────────┐ ┌──────────┐
│설치신고서│?│접수 및 서류검토 │?│검토결과 통지 │
│ │ │ │ │(부적합 시 보완요구)│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소방본부·소방서)
2. 완공신고 처리절차
┌─────┐ ┌─────────┐ ┌─────────────┐
│완공신고서│?│접수 및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 │
│ │ │적합여부 현장확인 │ │(부적합 시 보완요구 통지) │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소방본부·소방서)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
┠──────┬──────────────────────────────┨
┃① 건축구조 │ 식 조 층 연면적: ㎡ ┃
┠──────┴──────────────────────────────┨
┃② 소방시설등 설치내용 ┃
┠─────┬───┬─────┬──┬─────┬───┬─────┬──┨
┃시설 구분 │설비명│설치 수량 │비고│시설 구분 │설비명│설치 수량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영업장의 평면도(복도·계단 등 부수시설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제 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확인한 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직인┃ ┃
┃ ┗━━┛ ┃
┃ ┃
┃※ 알림 ┃
┃ 이 증명서에 적힌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확인을 ┃
┃받아야 합니다. ┃
┠────────┬────────────┬───┬────────────────────┨
┃업소명 │ │소재지│ ┃
┠────────┼────────────┴───┼─────┬──────────────┨
┃사업자 │ │업 │ ┃
┃ │ │종 │ ┃
┠────────┼──┬─────────────┼─────┴───┬──────────┨
┃규 모 │구조│지상 층/지하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
┃ ├──┴─────────┬───┴─────┬───┴──────────┨
┃ │영업장 설치층: 층 │사용면적: ㎡│구획된 실(룸)의 수 : 개┃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용 ┃
┠────────┬───────────┬────────┬──────┬─────────┨
┃시설구분 │설비명 │기준수량 │설치수량 │적합여부 ┃
┠────────┼───────────┼────────┼──────┼─────────┨
┃소화설비 │소화기 │ │ │ ┃
┃ ├───────────┼────────┼──────┼─────────┨
┃ │자동확산소화장치 │ │ │ ┃
┃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 │ ┃
┠────────┼───────────┼────────┼──────┼─────────┨
┃경보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
┃ ├───────────┼────────┼──────┼─────────┨
┃ │가스누설경보기 │ │ │ ┃
┠────────┼───────────┼────────┼──────┼─────────┨
┃피난설비 │피난기구 │ │ │ ┃
┃ ├───────────┼────────┼──────┼─────────┨
┃ │피난유도선 │ │ │ ┃
┃ ├───────────┼────────┼──────┼─────────┨
┃ │유도등·유도표지 │ │ │ ┃
┃ │또는 비상조명등 │ │ │ ┃
┃ ├───────────┼────────┼──────┼─────────┨
┃ │휴대용 비상조명등 │ │ │ ┃
┠────────┼───────────┼────────┼──────┼─────────┨
┃비 상 구 │방화문 │ │ │ ┃
┃ ├───────────┼────────┼──────┼─────────┨
┃ │비상구 │ │ │ ┃
┠────────┼───────────┼────────┴──────┴─────────┨
┃영업장 │내부통로 폭 │ ㎝ ┃
┃내부통로와 창문 ├───────────┼────────┬────┬───────────┨
┃ │창문크기 │설치개수 개│창문크기│가로 ㎝× 세로 ㎝ ┃
┠────────┼───────────┼────────┼────┴─┬─────────┨
┃그 밖의 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 │ │ ┃
┃ ├───────────┼────────┼──────┼─────────┨
┃ │누전차단기 │ │ │ ┃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도 │ │ │ ┃
┃피난안내 영상물 ├───────────┼────────┼──────┼─────────┨
┃ │피난안내 영상물 │ │ │ ┃
┠────────┼───────────┴────────┼──────┴─────────┨
┃실내장식물 │사용재료: │설치면적: ┃
┃불연화 │ │ ┃
┠────────┼───────────┬────────┼────────────────┨
┃방염 │방염대상물품 사용 여부│ │물품명: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영업주 성명(변경 전/변경 후)│전화번호
├──────────────┼─────────────────────────────────────────────
│영업장 상호(변경 전/변경 후)│영업장 소재지
├──────────────┼─────────────────────────────────────────────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
─────┬────────────────────────────────────────────────────────────
재발급 │[ ] 잃어버린 경우 [ ]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신청사유│[ ] 상호가 바뀐 경우 [ ] 영업주가 바뀐 경우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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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영업주 또는 │수수료
│상호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전의 완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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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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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주 또는 상호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완비증명서 발급번호·발급일은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3. 완비증명을 발급받은 후 안전시설등·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실 수 없으며, 설치(완공)신고를
하시고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 기존 고시원업·산후조리업은 영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설치(완공)신고를 하시고,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이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 신규로 발급 받으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
┌───┐ ┌───────────┐ ┌─────────┐
│신청서│?│접수 및 확인 │?│재발급 │
│ │ │(완비증명서 발급대장)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소방본부·소방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
──────────┬────────────────────────────────────────────────────
재결의 │성명 또는 명칭
신청인 ├────────────────────────────────────────────────────
│주소
──────────┴────────────────────────────────────────────────────
──────────┬────────────────────────────────────────────────────
신청의 │성명 또는 명칭
상대방 ├────────────────────────────────────────────────────
│주소
──────────┴────────────────────────────────────────────────────
──────────┬────────────────────────────────────────────────────
개수 명령 │
대상·종류 │
──────────┼────────────────────────────────────────────────────
손실발생의 │
사 실 │
──────────┼────────────────────────────────────────────────────
손실보상액과 │
그 내역 │
──────────┼────────────────────────────────────────────────────
협의의 내용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
│ │없음
──────────┴─────────────────────────────────────────┴──────────
━━━━━━━━━━━━━━━━━━━━━━━━━━━━━━━━━━━━━━━━━━━━━━━━━━━━━━━━━━━━━━━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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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의견청취 및 │?│재결 │? │재결서 송달
│ │ │ │ │ │ │심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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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손실을 입은 자) (토지수용위원 (토지수용위원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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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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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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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기관(업체)명칭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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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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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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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주사무소 │전화번호
├─────────────┼───────────────────────────────────────
│평가담당부서 │전화번호
├─────────────┼───────────────────────────────────────
│실험실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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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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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자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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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그 │수수료
자) 제출서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만 │없음
│제출합니다) 각 1부 │
│2.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4.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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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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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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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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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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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및 검토 │?│등록증 발급 │
│ │ │(신원·결격사유 조회, │ │(부적합 시 보완요구) │
│ │ │기술인력·시설·장비 현장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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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본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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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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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업체명│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발급일│전화번호│비고
│ │ │ │ │ │(재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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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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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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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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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기관(업체)명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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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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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등록일(발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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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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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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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를 함께 제출하여야 │수수료
│합니다.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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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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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등록증 란은 최초 등록번호 또는 발급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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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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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및 확인 │?│재발급 │
│ │ │(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 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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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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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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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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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기관(업체)명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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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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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등록일(발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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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일시(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시)
일시·사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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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 [ ] 휴업 [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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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수수료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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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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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서│?│접수 및 시장·도지사 통보 │?│처리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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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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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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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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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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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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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 │
├──────────┼───────────────────────────────────────────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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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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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없 음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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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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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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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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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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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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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및 확인 │?│결과 통지 │
│ │ │(서면심사·현장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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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소방본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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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