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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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8개 조

개정 5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6.2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 2.  직전 세부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 3.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3>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 2. 직전 세부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 3.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8

-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종합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 2.  부분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종합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 2. 부분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재보험협회"라 한다)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라 한다)
- 6.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라 한다)
-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재보험협회"라 한다)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라 한다)
+ 6.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라 한다)
+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수립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11

-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2.  소방기술사
- 3.  소방시설관리사
-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2. 소방기술사
+ 3. 소방시설관리사
+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2

- 제22조(심의회의 구성)
-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가.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 나.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 2.  소방청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제22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가.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 나.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 2. 소방청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다.  화재보험협회
- 라.  가스안전공사
- 마.  전기안전공사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 1. 소방기술사
+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가. 안전원
+ 나. 기술원
+ 다. 화재보험협회
+ 라. 가스안전공사
+ 마. 전기안전공사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소방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4

-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 3. 소방용품의 제공
+ 4.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 5.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8

- 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2. 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개정 42

- 제42조(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해야 한다.
+ 제42조(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정책
-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진단
-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 4.  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정책
+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진단
+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 4. 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시ㆍ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또는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화재안전취약자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50

-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 2.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 3.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선임인원: 2022년 12월 1일
- 4.  제2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2022년 12월 1일
+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제25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 2. 제2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