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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00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관리기준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및 노ㆍ화덕설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비고 제4호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제4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라 저장ㆍ취급되고 있는 특수가연물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3 제2호에 따라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4 제4호가목1)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4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6조(화재예방안전진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2. 제43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4. 제4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8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 당시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기간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영 제23조제1항"을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ㆍ3)ㆍ4)"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소방서장"을 "소방서장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20조제6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별표 5 비고 제4호 중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6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3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소방 및 가스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별표 5의 소방 및 가스의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0호 및 제19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19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⑪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나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