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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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부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6. 7. 1. · 제00628호
현행 시행일
2026. 7. 1.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시행
제·개정 내역
33
개정 이유 제공
33
주요 내용 제공
31
개정문 제공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7. 7. ~ 2026. 7. 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006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중 "광역시장"을 각각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포일제005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하는 예방규정을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규정 작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하는 예방규정을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규정 작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하는 예방규정을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규정 작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53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안전보건관리규정과"를 "안전보건관리규정,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로 한다. 별표 4 Ⅰ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있어서는 50m 이상 별표 4 XI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있어서는 50m 이상 별표 4의 부표 제1호의 안전거리(이상)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부표의 제2호다목 비고 제2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ㆍ2) 및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공포일제005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금연구역 표지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등을 포함하고, 바탕색 및 글씨색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등 표지의 설치 기준과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금연구역 표지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등을 포함하고, 바탕색 및 글씨색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등 표지의 설치 기준과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금연구역 표지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등을 포함하고, 바탕색 및 글씨색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등 표지의 설치 기준과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50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준"을 "기준(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제40조까지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4 Ⅲ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제조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조소에 출입하는 사람이 특정인으로 한정되고, 해당 제조소를 포함하는 사업소의 출입구에 해당 사업소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될 것 나. 건축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할 것 별표 5 Ⅰ 제3호 중 "동표"를 "같은 표"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를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옥내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 6 Ⅲ 제1호 중 "동표"를 "같은 표"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를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 7 Ⅰ 제1호다목 중 "동표"를 "같은 표"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를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옥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 8 Ⅰ 제5호 중 "동표"를 "같은 표"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를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지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 9 제3호 중 "동표"를 "같은 표"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를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간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 10 Ⅴ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이동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11 Ⅰ 제1호마목 중 "동표"를 "같은 표"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를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옥외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 12 Ⅵ 제1호 중 "동표"를 "같은 표"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를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암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 13 Ⅱ 중 "동표"를 "같은 표"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를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주유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 14 Ⅰ 제1호나목 중 "동표"를 "같은 표"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를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판매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 15 Ⅳ 제20호가목 중 "동표"를 "같은 표"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를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이송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공포일제004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32호, 2024. 7. 2. 공포, 7.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를 평가시기에 따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평가 대상 제조소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점검 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실시일부터 직전 1년 동안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32호, 2024. 7. 2. 공포, 7.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를 평가시기에 따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평가 대상 제조소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점검 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실시일부터 직전 1년 동안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32호, 2024. 7. 2. 공포, 7.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를 평가시기에 따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평가 대상 제조소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점검 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실시일부터 직전 1년 동안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49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방규정(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5조"를 각각 "영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평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예방규정을 최초로 제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 2. 정기평가: 최초평가 또는 직전 정기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다만, 제3호에 따라 수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3. 수시평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청장이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종업원의 예방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점검 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방규정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평가실시일부터 직전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평가 또는 점검 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 비상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63조의2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예방규정을 제출한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5. 공포일제004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에게도 통보하여 개선사항의 이행을 유도하며, 이송취급소의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한 보호설비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차량 등의 충돌에 따른 배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및 이차전지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설비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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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에게도 통보하여 개선사항의 이행을 유도하며, 이송취급소의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한 보호설비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차량 등의 충돌에 따른 배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및 이차전지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설비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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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에게도 통보하여 개선사항의 이행을 유도하며, 이송취급소의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한 보호설비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차량 등의 충돌에 따른 배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및 이차전지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설비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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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48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할로젠간화합물"로 한다. 1. 과아이오딘산염류 2. 과아이오딘산 3. 크로뮴, 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6.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 제6조제7호 중 "원통종형식"을 "원통세로형식"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22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란 별표 8 Ⅱ에 따른 이중벽탱크를 말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22조제1항제2호"를 "영 제22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을 "기술원은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을 "(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4조까지에 규정된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를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로 한다. 제48조 중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유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테르류ㆍ니트로화합물"을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로 한다.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7조제5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안전관리대행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날 1일 전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ㆍ휴업 또는 재개업의"를 "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제71조제5항 중 "신청자"를 "신청자 및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안전교육은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0조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과 영 제2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별표 1의2 제1호거목 중 "철이온"을 "철 이온"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3호러목, 제4호자목 및 제5호자목 중 "철이온"을 각각 "철 이온"으로 한다.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다만, 펌프설비 또는 1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2호나목(6)의 위반사항란 중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등의 신고"를 "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로 하고, 같은 목 (7)을 (8)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11855] 별표 4 Ⅱ 제2호나목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표 Ⅳ 제4호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갑종방화문을"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로 하며, 같은 표 Ⅹ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가. 불연성 액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 나. 불연성 기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1배 이상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48469] 별표 4 ? 제4호 중 "을종방화문ㆍ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으로, "갑종방화문을"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48471] 별표 4 ?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ㆍ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이라 한다) 다.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ㆍ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하이드록실아민등"이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48473] 별표 4 ?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다목 본문ㆍ단서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각각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는 둘 이상 설치하여 하나의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가 고장난 때에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출 것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48475] 별표 4 ? 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Ⅸ 제3호에 따라 적용되는 별표 8 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탱크를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48201] 별표 4 ?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히드록실아민등"을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히드록실아민등"을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48511] 별표 4 ? 제4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 중 "당해"를 "해당"으로, "히드록실아민등"을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히드록실아민등"을 각각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히드록실아민등"을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철이온"을 "철 이온"으로 한다. 가목의 제조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별표 4의 부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2) 및 3)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각각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118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11951] 별표 5 Ⅰ 제1호다목2) 및 제5호나목 중 "갑종방화문"을 각각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Ⅰ 제6호가목4) 중 "질산에스테르류"를 "질산에스터류"로 하며, 같은 Ⅰ 제9호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갑종방화문을"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로 한다. 별표 5 Ⅱ 제4호 단서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표 Ⅲ 제5호, Ⅳ 제1호라목 및 Ⅴ 제1호라목 중 "갑종방화문"을 각각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5 Ⅷ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Ⅷ 제2호다목4)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Ⅷ 제4호 중 "히드록실아민등"을 각각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한다. 다. 하이드록실아민등 별표 6 Ⅵ 제10호바목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표 Ⅸ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화성액체위험물"을 "제3류,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로 하며, 같은 표 Ⅹ 라목2) 본문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48203] 별표 6 ?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Ⅰ부터 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48513] 별표 6 ?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하고, 같은 ?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히드록실아민등"을 각각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하며, 같은 ? 제3호나목 중 "철이온"을 "철 이온"으로 한다. 별표 7 Ⅰ 제1호더목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갑종방화문을"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로 하고, 같은 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후단 중 "황화린ㆍ적린"을 각각 "황화인ㆍ적린"으로, "유황"을 각각 "황"으로 한다. 별표 7 Ⅰ 제2호다목1)다) 단서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1) 라) 본문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라) 단서 중 "을종방화문"을 "3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7 Ⅱ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각각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히드록실아민등"을 각각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을 "Ⅰ 제1호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Ⅰ 제7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의 1에"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목 4) 후단 중 "헤시안클래스"를 "헤시안클로스"로 하며, 같은 표 Ⅱ 제3호나목 표의 위험물과 접하는 부분란 중 "(섬유강화프라스틱용액상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를 "(섬유강화플라스틱용액상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로, "규격에 한한다"를 "규격으로 한정한다"로, "비닐에스테르수지"를 "바이닐에스터수지"로 한다. 별표 8 Ⅳ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Ⅰ부터 Ⅲ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되, 강화되는 기준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48515] 별표 8 Ⅳ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별표 6 ?의 규정에 의한 아세트알데히드등"을 "별표 6 ?에 따른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48517] 별표 8 Ⅳ 제3호 중 "히드록실아민등"을 각각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0 Ⅸ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Ⅳ의 규정을"을 "Ⅳ 및 Ⅶ을"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주유호스의"를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을 설치하고, 주유호스의"로 하며, 같은 표 Ⅹ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Ⅰ부터 Ⅷ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48209] 별표 10 Ⅹ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Ⅰ부터 Ⅷ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강화되는 기준은 별표 6 ? 제3호에 따른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별표 11 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ㆍ마목ㆍ바목 중 "유황"을 각각 "황"으로 한다. 별표 13 Ⅵ 제1호가목2) 전단 중 "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ㆍ3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표 Ⅶ 제2호나목4) 중 "폴리비닐부티랄"을 "폴리바이닐뷰티랄"로 하며, 같은 표 Ⅸ 라목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표 Ⅹ 제2호바목4) 중 "접지도선"을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으로 한다. 별표 13 ⅩⅤ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별표 14 Ⅰ 제1호바목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4)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Ⅰ 제2호다목 중 "당해 창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을 "해당 창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15 Ⅲ 제5호마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Ⅳ 제23호라목2)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한다. 이 경우 보호설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충격강도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별표 16 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Ⅹ까지의 규정 및 X의2에서 정한 특례에 의할"을 "Ⅹ까지 및 Ⅹ의2부터 Ⅹ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례에 따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중 반도체 관련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관련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48211] 별표 16 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Ⅱ 제4호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4.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제1호에 따르되,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에 따라야 한다. 별표 16 Ⅲ 제2호나목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6 Ⅳ 제2호가목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6 Ⅴ 제2호가목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6 Ⅴ 제3호사목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6 Ⅵ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표 Ⅶ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반취급소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6 Ⅷ 제1호다목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갑종방화문을"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로 하며, 같은 Ⅷ 제3호가목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6 Ⅸ 제2호가목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6 Ⅹ의2 제2호나목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및 60분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16에 Ⅹ의3 및 Ⅹ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Ⅹ의3.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Ⅳ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Ⅴ 제1호다목, Ⅵ 및 Ⅹ 제1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의 증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라.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관의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ㆍ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 나) 불소수지 중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는 불소 중합체 2)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것 4)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ⅠㆍⅡㆍⅣㆍⅤ 제1호다목ㆍⅥㆍⅦ 및 Ⅹ 제1호가목은 준용하지 않는다. 가.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는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화재로 인한 연기ㆍ불꽃ㆍ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라.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 취급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제1호마목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제1호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Ⅹ의4.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Ⅳ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Ⅴ 제1호다목, Ⅵ 및 Ⅹ 제1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의 증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라.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에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정하는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관의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ㆍ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 나) 불소수지 중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는 불소 중합체 2)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것 4)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ⅠㆍⅡㆍⅣㆍⅤ 제1호다목ㆍⅥㆍⅦ 및 Ⅹ 제1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가.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는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화재로 인한 연기ㆍ불꽃ㆍ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라.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정하는 기준 또는 제1호마목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제1호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48519] 별표 16 ? 제2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갑종방화문ㆍ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표 ? 제2호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하며, 같은 ? 제3호 중 "히드록실아민등"을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한다. 별표 17 Ⅰ 제1호가목의 옥외저장소란 중 "유황"을 "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란 중 "유황"을 "황"으로 하며, 같은 목 옥외탱크저장소의 지중탱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옥외탱크저장소의 해상탱크란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11953] 별표 17 Ⅰ 제1호나목의 옥내탱크저장소란 중 "유황"을 "황"으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각각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목 암반탱크저장소란 중 "유황"을 "황"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16 Ⅰ 제2호카목에 따른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의 방사범위 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설비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경우 해당 방사범위는 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7 Ⅰ 제2호가목의 옥외저장소란 중 "유황"을 각각 "황"으로 하고, 같은 Ⅰ 제3호가목의 옥외저장소란 중 "유황을"을 "황을"로, "유황외의"를 "황 외의"로 한다. 별표 17 Ⅰ 제3호나목의 이동탱크저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11955] 별표 17 Ⅰ 제4호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소화설비의 구분란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호 대형ㆍ소형수동식소화기의 소화설비의 구분란 중 "할로겐화합물소화기"를 "할로젠화합물소화기"로 한다. 별표 17 Ⅰ 제5호차목1) 본문 중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8 Ⅲ 제4호 단서 중 "덩어리상태의 유황"을 "덩어리 상태의 황"으로 하고, 같은 Ⅲ 제20호 중 "유황"을 각각 "황"으로 하며, 같은 Ⅲ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디에틸에테르등(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다이에틸에터등(다이에틸에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각각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한다. 별표 18 Ⅲ 제21호 사목 중 "디에틸에테르등"을 각각 "다이에틸에터등"으로, "아세트알데히드등의"를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을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중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을 각각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별표 18 Ⅳ 제5호나목5) 중 "접지하고 항공기와 전기적인 접속을 할 것"을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1) 중 "유황"을 "황"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이동저장탱크로의 위험물 주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별표 18 Ⅳ 제5호아목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Ⅳ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다목 및 라목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각각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한다. 4)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유장소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이하 "소방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해야 하고,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주유장소에 정차 중인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주유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에 주유하지 않아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방자동차 (2)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의 자동차 (3) 그 밖에 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소방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별표 19 Ⅱ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유황"을 "황"으로 하고, 같은 표 Ⅴ 제1호라목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을 "지정수량"으로 하며, 같은 Ⅴ 제2호가목 중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그 밖에"를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황화린, 적린, 유황 그 밖에"를 "황화인, 적린, 황, 그 밖에"로 한다. 별표 23의 할로겐화합물 방사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독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란 중 "가성소오다"를 "가성소다"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11917] 별표 24 제1호 실무교육의 교육시간란 중 "8시간 이내"를 각각 "8시간"으로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의 제조소의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인 것란 중 "기준공량"을 "표준공량"으로 하고, 같은 목 저장소의 옥외탱크저장소란 중 "기준공량(1백만ℓ 이상 3백만ℓ 미만)"을 "표준공량(1백만L 이상 3백만L 미만)"으로 하며, 같은 목 저장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그 밖의 사항의 심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11919] 별표 25 제2호가목 저장소의 암반탱크저장소란 중 "기준공량(탱크용량이 4억ℓ 미만)"을 "표준공량(탱크용량이 4억L 미만)"으로 하고, 같은 목 저장소의 암반탱크저장소의 그 밖의 사항의 심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11963] 별표 25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준공량"을 "표준공량"으로, "표준공량"을 "실제공량"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취급량(단위: ㎘ 또는 ton)"을 "취급량(kL 또는 ton)"으로 하며, 같은 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둘 이상의 위험물의 경우에는 1kg을 1L로 본다. 별표 25 제2호가목 비고 제2호나목 및 다목 중 "탱크용량(ℓ)"을 각각 "탱크용량(L)"으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을 "건설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표준공량"을 "실제공량"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충수검사란 및 수압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11965]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중 "별표 13"을 "별표 13 Ⅴ"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원통종형식"을 "원통세로형식"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안전설비란 중 "순찰자"를 "순찰차"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라목 중 "별표 13"을 "별표 13 Ⅴ"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중"을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중"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설계도서중"을 "설계도서 중"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원통종형식"을 "원통세로형식"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원통종형식"을 "원통세로형식"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5일"을 "3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코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11967]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점검대상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점검대상란 중 "종형"을 각각 "세로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Ⅲ 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Ⅹ의3 제1호마목ㆍ제2호마목, Ⅹ의4 제1호마목ㆍ제2호마목 및 별표 17 Ⅰ 제1호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별지 제35호서식은 제외한다)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3조(신고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신고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1197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51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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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포일제004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규제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중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설비는 법정 이격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해야 함. 이는 폭발위험 유발 설비별 일률적인 이격거리로서 기술적 신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정된 부지 내에서 거리 이격은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장애요인이 되었음. ○ 이를 개선하고자,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충전설비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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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현행 규제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중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설비는 법정 이격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해야 함. 이는 폭발위험 유발 설비별 일률적인 이격거리로서 기술적 신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정된 부지 내에서 거리 이격은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장애요인이 되었음. ○ 이를 개선하고자,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충전설비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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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규제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중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설비는 법정 이격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해야 함. 이는 폭발위험 유발 설비별 일률적인 이격거리로서 기술적 신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정된 부지 내에서 거리 이격은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장애요인이 되었음. ○ 이를 개선하고자,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충전설비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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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40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Ⅵ 제1호아목2) 중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서 1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을 "폭발위험장소(「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외의 장소에 둘 것"으로 하고, 같은 목 4)가)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전반을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3 Ⅵ 제1호아목5)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커플러(coupler), 인렛(inlet)"을 "커넥터(connector)"로 한다. 별표 13 Ⅵ 제1호아목5)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5) 나)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가)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충전기기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할 것 (2) 충전기기를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설치된 주유취급소는 별표 13 Ⅵ 제1호아목2)ㆍ4) 및 같은 목 5)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 공포일제003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제재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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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제재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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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제재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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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373호(2023.1.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지정취소(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취소(법 제1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8. 공포일제003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체점검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을 달리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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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체점검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을 달리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마련(안 제2조) 국립소방연구원장이 기술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해당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가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도록 함. 2)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하도록 하되,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및 제11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소방공무원 또는 건축 및 소방방재 분야 전문가 등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성능위주설계의 신고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정비(안 제20조제1항 및 별표 4) 1)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조 기술인력으로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함. 2) 주된 기술인력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으로 구성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종합점검의 경우 1만제곱미터에서 8천제곱미터로, 작동점검의 경우 1만2천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조정함. 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식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식 마련(안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의 기한에 대한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이행계획 완료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38조제1항 및 별표 7) 1)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은 점검능력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점검능력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함. 2) 실적평가액은 자체점검 업무 실적액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을, 기술력평가액은 기술인력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경력평가액은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영기간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며, 신인도평가액은 가점요소와 감점요소를 각각 두어 상계하도록 하는 등 점검능력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함.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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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체점검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을 달리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마련(안 제2조) 국립소방연구원장이 기술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해당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가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도록 함. 2)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하도록 하되,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및 제11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소방공무원 또는 건축 및 소방방재 분야 전문가 등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성능위주설계의 신고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정비(안 제20조제1항 및 별표 4) 1)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조 기술인력으로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함. 2) 주된 기술인력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으로 구성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종합점검의 경우 1만제곱미터에서 8천제곱미터로, 작동점검의 경우 1만2천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조정함. 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식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식 마련(안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의 기한에 대한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이행계획 완료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38조제1항 및 별표 7) 1)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은 점검능력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점검능력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함. 2) 실적평가액은 자체점검 업무 실적액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을, 기술력평가액은 기술인력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경력평가액은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영기간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며, 신인도평가액은 가점요소와 감점요소를 각각 두어 상계하도록 하는 등 점검능력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함.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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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360호(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로 한다. 제46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생략 제7조 생략

  9. 공포일제002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탱크ㆍ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이 해야 하는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계인이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도한 가중처분의 누적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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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탱크ㆍ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이 해야 하는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계인이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도한 가중처분의 누적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상 제재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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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탱크ㆍ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이 해야 하는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계인이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도한 가중처분의 누적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상 제재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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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28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탱크ㆍ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등의 제거 2.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3.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4. 그 밖에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 신고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지위승계신고,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로, "관할소방서장에게 송부하여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지위승계신고,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840703] 별표 4 Ⅹ. 배관 제2호 중 "수압시험"을 "내압시험"으로 한다. 별표 5 Ⅰ. 옥내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제7호 단서 중 "제2류와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을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으로, "제4류 위험물을"을 "것은"으로 한다. 별표 5 Ⅱ.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중 "제2류"를 "제2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로, "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을 "인화점"으로, "제4류 위험물을"을 "것은"으로 한다. 별표 14 Ⅰ. 판매취급소의 기준 제2호라목 단서 중 "당해 부분중"을 "해당 부분 중"으로, "벽 또는 창의 부분"을 "벽"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 25 제8호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84070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840707]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10. 공포일제002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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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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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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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자"를 "받으려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첨부서류에"를 "첨부서류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로,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라"로, "면제받고자 하는 자"를 "면제받으려는 자"로, "탱크시험필증"을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탱크검사필증"을 "탱크검사합격확인증"으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고자 하는 자"를 "받으려는 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을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필증"을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치장소"를 "상시 설치 장소(이하 "상치장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로,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로,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용기검사필증"을 "용기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탱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라이닝"을 "라이닝(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약품재 등을 대는 일)"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에뉼러판"을 "애뉼러 판(annular plate)"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에뉼러판"을 "애뉼러 판"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현저한 부등침하가"를 "구조물이 현저히 불균형하게 가라앉는 현상(이하 "부등침하"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값을 말한다"를 "값"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후단 중 "입회하여야"를 "참관해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정기검사필증"을 각각 "정기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별표 1 1. 배관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감진장치"를 "지진감지장치"로, "체가(遞加)거리"를 "누계거리"로 하고, 같은 난 제5호 중 "가공횡단"을 "가공횡단(架空橫斷: 공중에 가로지름)"으로 하며, 같은 표 5. 감진장치 및 강진계의 구조 및 설비란 중 "감진장치"를 "지진감지장치"로 하고, 같은 표 6. 펌프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양정"을 "양정(揚程: 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 높이)"으로 하며, 같은 표 7. 피그취급장치의 구조 및 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4311] 별표 1의2 제1호마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불활성기체"를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자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파목까지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바목, 제5호마목, 제6호마목, 제7호다목 및 제10호가목5)ㆍ나목4) 중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바목 중 "캐노피"를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개질장치(改質裝置)"를 "개질장치(改質裝置: 탄화수소의 구조를 변화시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조작 장치)"로, "축압기(蓄壓器)"를 "축압기(압력흡수저장장치)"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마목 중 "토출구"를 "배출구"로 한다. 별표 4 Ⅱ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격벽"을 "격벽(隔壁)"으로 하고, 같은 표 Ⅳ 제3호가목 중 "분상"을 "분말상태"로 하며, 같은 Ⅳ 제5호 중 "망입유리"를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하고, 같은 표 Ⅴ 제1호나목1) 중 "방폭등"을 "방폭등(防爆燈)"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4) 중 "루푸팬방식"을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하고, 같은 Ⅴ 제2호 중 "조도"를 "조도(밝기)"로 하며, 같은 표 Ⅵ 제2호 중 "배풍기ㆍ배출 덕트(duct)"를 "배풍기(오염된 공기를 뽑아내는 통풍기)ㆍ배출 덕트(공기 배출통로)"로 하고, 같은 Ⅵ 제4호나목 중 "방화댐퍼"를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로 하며, 같은 표 Ⅷ 제1호 중 "비산"을 "비산(飛散)"으로 하고, 같은 Ⅷ 제4호다목 중 "병용하는"을 "겸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Ⅹ 제4호가목 중 "도복장"을 "도장ㆍ복장"으로 하고, 같은 표 [부표] 제2호다목 표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비고란 본문 중 "종형탱크"를 "세로형탱크"로, "횡형탱크"를 "가로형탱크"로 한다. 별표 5 Ⅰ 제8호 본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분상"을 "분말상태"로 하며, 같은 Ⅰ 제13호나목 중 "응력"을 "응력(변형력)"으로 하고, 같은 표 Ⅷ 제2호다목3)가) 중 "중도리"를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로 하며, 같은 목 3)다) 중 "도리"를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로 한다. 별표 6 Ⅱ 제1호 표의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의 공지의 너비란 본문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표 Ⅳ 제2호가목 중 "절토 및 성토"를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로, "활동(滑動)"을 "활동(滑動: 미끄러져 움직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평판재하시험(平板載荷試驗)"을 "평판재하시험(평평한 재하판에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의 크기와 재하면의 변위 관계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으로, "평판재하시험치[5㎜ 침하시에 있어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 제4호에서 같다]가"를 "평판재하시험값[5㎜ 침하 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 제4호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목 2)다) 중 "점성토"를 "점성토(찰기가 있는 흙)"로, "사질토"를 "사질토(砂質土)"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평판재하시험치가"를 "평판재하시험값이"로 하고, 같은 표 Ⅵ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주는"을 "기둥은"으로, "내화성능"을 "내화성능(불에 견디는 성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풍하중"을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으로, "지주"를 "기둥"으로 하고, 같은 Ⅵ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내경"을 "안지름"으로 하며, 같은 Ⅵ 제7호가목1)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Ⅵ 제8호 중 "기밀부유식"을 "기밀부유식(밀폐되어 부상하는 방식)"으로, "유리게이지(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유리측정기(Gauge Glass: 수면이나 유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유리로 된 기구를 말하며,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Ⅵ 제21호 중 "(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다)"를 "[교반기(휘저어 섞는 장치), 밸브, 폼챔버(foam chamber),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로 하며, 같은 표 Ⅶ 제2호다목,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필렛용접"을 "필렛용접(모서리 용접)"으로 하며, 같은 표 Ⅸ 제1호나목 단서 중 "불침윤성(不浸潤性)"을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으로 하고, 같은 표 Ⅹ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주와"를 "기둥과"로 하며, 같은 Ⅹ 나목 표의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의 공지의 너비란 본문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Ⅹ 다목 본문 중 "지주는"을 "기둥은"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지주를"을 "기둥을"로 하고, 같은 표 ⅩⅡ 제2호나목 및 다목 중 "내경"을 각각 "안지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2)다) 중 "평판재하시험치(극한 지지력의 값으로 한다)가"를 "평판재하시험값(극한 지지력의 값으로 한다)이"로 하고, 같은 목 2)마) 중 "호소(湖沼)"를 "호소(湖沼: 호수와 늪)"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중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콘크리트에 미리 압축응력을 주어 인장강도를 높인 것)"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토압"을 "토압(土壓)"으로 하며, 같은 표 ⅩⅣ 제3호 중 "(고정지붕식으로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내부부상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를 "[고정지붕식으로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내부부상지붕(탱크내부 저장물질 위에 떠있는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ⅩⅣ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한다. 별표 7 Ⅰ 제1호사목1)가) 본문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이격할 것"을 "거리를 둘 것"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한다. 별표 8 Ⅰ 제1호마목 중 "피트"를 "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로 하고, 같은 Ⅰ 제6호 표의 탱크의 최대직경(단위 ㎜)란 중 "최대직경"을 "최대지름"으로 하며, 같은 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1) 중 "방청도장"을 각각 "부식방지도장"으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청제"를 "부식방지제"로, "아스팔트프라이머"를 "아스팔트 프라이머(표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로 하며, 같은 목 3) 전단 중 "방청도장"을 "부식방지도장"으로 하고, 같은 Ⅰ 제16호나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밀콘크리트"을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콘크리트"로 하고, 같은 표 Ⅱ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직경"을 "지름"으로, "휨응력도비"를 "휨응력(휨변형력)도비"로 한다. 별표 9 제8호가목2) 및 3)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한다. 별표 10 Ⅱ 제5호 본문 중 "방청도장"을 "부식방지도장"으로 하고, 같은 표 Ⅲ 제4호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Ⅳ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하며, 같은 표 Ⅵ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출하는"을 "배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Ⅶ 제1호 중 "절연재료"를 "전열(電熱)차단재료"로,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표 Ⅷ 제1호나목 단서 중 "샤시프레임"을 "섀시프레임(차대 고정틀)"으로 하며, 같은 Ⅷ 제2호다목 중 "(당해 탱크의 직경 또는 장경이 1.8m 이하인 것은 5㎜)"를 "[당해 탱크의 지름 또는 장축(긴지름)이 1.8m 이하인 것은 5㎜]"로 하고, 같은 표 Ⅸ 제1호가목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Ⅸ 제2호나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며, 같은 표 Ⅹ 제1호아목 중 "경판(鏡板)"을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으로 한다. 별표 12 Ⅰ 제1호다목 중 "낙반"을 "낙반(落磐: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지는 것)"으로 한다. 별표 13 Ⅰ 제1호 중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매닮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표 Ⅲ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상치장소"를 "상시주차장소"로 하며, 같은 표 Ⅳ 제2호가목 본문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최대토출량"을 "최대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최대토출량"을 "최대배출량"으로, "분당 토출량"을 "분당 배출량"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Ⅳ 제3호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Ⅴ 제3호나목 중 "루버"를 "루버(louver: 통풍이나 빛가림을 위해 폭이 좁은 판을 빗대는 창살)"로 하고, 같은 표 Ⅵ 제1호아목4)가) 단서 및 같은 목 5)가) 단서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이격하여"를 각각 "거리를 두고"로 하며, 같은 Ⅵ 제2호라목2)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표 Ⅶ 제2호가목 중 "이격될 것"을 "거리를 둘 것"으로 하며, 같은 표 Ⅹ 제2호마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선단부를"을 "끝부분을"로 하며, 같은 목 3)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상치할 것"을 "상시 주차할 것"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표 ⅩⅠ 제2호나목 및 마목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ⅩⅣ 제2호가목 중 "계류시설"을 "계류(繫留)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마목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ⅩⅣ 제3호라목1)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파단(破斷) 또는"을 "깨져 분리되거나"로, "파단 또는"을 "깨져 분리되거나"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1) 중 "오일펜스"를 "오일펜스(기름막이)"로 하며, 같은 목 2) 중 "유겔화제"를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로 하고, 같은 표 ⅩⅤ 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파단(破斷) 또는"을 "깨져 분리되거나"로, "파단 또는"을 "깨져 분리되거나"로 하고, 같은 ⅩⅤ 제3호가목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ⅩⅥ 제3호가목3) 중 "토출압력"을 "배출압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토출압력"을 "배출압력"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토출측"을 "배출쪽"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중 "파단 또는"을 각각 "깨져 분리되거나"로 한다. 별표 15 Ⅰ 제1호나목 중 "길어깨"를 "갓길"로 하고, 같은 표 Ⅱ 제7호 본문 중 "아크용접"을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으로 하며, 같은 Ⅱ 제9호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전기절연저항"을 "전기전열차단저항"으로, "도복장재료"를 "도장ㆍ복장 재료"로 하고, 같은 Ⅱ 제11호가목 중 "방식전위"를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필요한 최소 전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강제배류법"을 "강제배류법(지하에 매설된 금속에서 누설된 전류로부터 부식을 방지하는 전기 방식법)"으로 하고, 같은 표 Ⅲ 제2호사목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반"을 각각 "토대"로 하며, 같은 Ⅲ 제4호 중 "제방"을 "둑"으로, "호안"을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으로 하고, 같은 Ⅲ 제6호바목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Ⅲ 제10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계획하상이 최심하상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심하상)"을 "[계획하상이 최심하상(하천의 가장 깊은 곳)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심하상]"으로 하고, 같은 표 Ⅳ 제4호 중 "굴착"을 각각 "굴착(땅파기)"으로 하며, 같은 Ⅳ 제13호 중 "감진장치"를 각각 "지진감지장치"로 하고, 같은 Ⅳ 제17호나목 중 "절연할"을 "전열을 차단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절연용접속"을 "전열차단용 접속"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절연"을 "전열차단"으로 하며, 같은 Ⅳ 제2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토출구"를 각각 "배출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토출구"를 "배출구"로, "토출하는"을 "배출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토출구"를 각각 "배출구"로 하고, 같은 표 Ⅴ 제3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표 16 Ⅰ제2호자목 중 "열매체유"를 "열매체유(열 전달에 이용하는 합성유)"로 하고, 같은 Ⅰ 제5호 중 "절연"을 "전열차단"으로 한다. 별표 17 Ⅰ 제5호마목3) 및 바목3) 중 "노즐선단"을 각각 "노즐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4) 및 아목4)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한다. 별표 18 Ⅲ 제15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표 Ⅳ 제1호다목 중 "국부적으로"를 "부분적으로"로 하며, 같은 Ⅳ 제5호가목8)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목 4) 본문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4) 단서, 같은 호 다목1), 라목1), 아목1) 단서 및 2) 단서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목 6) 및 같은 목 7)가)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8)바) 중 "길어깨"를 "갓길"로, "이격된"을 "거리를 둔"으로 하며, 같은 목 10)다) 본문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다) 단서 및 같은 호 자목1) 단서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중 "공란인 것에 있어서는"을 "공란인 것은"으로 하고, 같은 표 [부표] 제1호의 비고 제3호 및 제2호의 비고 제3호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한다. 별표 19 Ⅱ 제3호 중 "전락(轉落)하거나"를 "용기 밖으로 쏟아지거나"로 하고, 같은 표 [부표 1] 제1호의 비고 제3호 및 제2호의 비고 제3호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한다. 별표 22의 장비란의 제1호 중 "절연저항계"를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로 하고, 같은 난 제5호 중 "토크렌치"를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및 제10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펌프의 종류 등란 중 "전양정"을 "전양정(全揚程: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높이의 총합)"으로,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탱크의 구조ㆍ설비의 통기관의 내경ㆍ작동압란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탱크의 구조ㆍ설비의 통기관의 내경/작동압란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탱크의 구조ㆍ설비의 통기관의 내경ㆍ작동압란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토출구"를 "배출구"로 하고, 같은 서식의 결합장치의 U볼트의 직경/개수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암반탱크의 위치의 최상부의 심도란 및 최하부의 심도란 중 "심도"를 각각 "깊이"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배관의 제원의 이음의 절연용이음재료란 중 "절연용"을 "전열차단용"으로 하고, 같은 앞쪽 배관의 제원의 방식피복의 도복장재료란 중 "도복장재료"를 "도장ㆍ복장 재료"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안전설비란 중 "감진장치등"을 각각 "지진감지장치등"으로, "감진장치설치간격"을 "지진감지장치 설치간격"으로 하고, 같은 뒤쪽 펌프등의 펌프란 증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펌프의 종류 등란 중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검사(시험)필증작성"을 "검사(시험)합격확인증 작성"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탱크검사(시험)필증"을 각각 "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을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공지사항란 제5호 및 비고란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비고란 제3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검사필증"을 "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용기검사필증"을 각각 "용기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부등침하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부등침하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점검대상란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앞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점검대상란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검사필증"을 "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정기검사필증"을 각각 "정기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의 개요란 중 "검사입회자"를 "검사참관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CAS No."를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로 하고, 같은 앞쪽 특성의 성상란 중 "성상"을 "성질ㆍ상태"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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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포일제002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8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안전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시기 등 해당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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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8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안전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시기 등 해당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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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8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안전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시기 등 해당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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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별표 19 Ⅰ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9 Ⅰ에 따른"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용하여야"를 "운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강습교육의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란 다음에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3143655] 별표 24 제1호의 실무교육의 안전관리자란 다음에 위험물운반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3141563] 별표 24 제1호 비고 제1호 중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 24 제5호 후단 중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3141565] 별표 25 제9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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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포일제002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를 정비하고,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일부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정비(안 제70조제1항)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나눠서 실시하고 11년 주기로 실시하던 기존의 정기검사는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며 정밀정기검사 시기의 중간에 4년 주기로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 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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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를 정비하고,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일부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정비(안 제70조제1항)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나눠서 실시하고 11년 주기로 실시하던 기존의 정기검사는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며 정밀정기검사 시기의 중간에 4년 주기로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 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설치하는 인화방지장치는 40메쉬 이상의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함. 2) 옥외탱크저장소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천만리터 이상인 것은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 조정(안 별표 24 제1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 대하여 그 직에 신규 종사한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선임되거나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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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를 정비하고,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일부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정비(안 제70조제1항)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나눠서 실시하고 11년 주기로 실시하던 기존의 정기검사는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며 정밀정기검사 시기의 중간에 4년 주기로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 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설치하는 인화방지장치는 40메쉬 이상의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함. 2) 옥외탱크저장소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천만리터 이상인 것은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 조정(안 별표 24 제1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 대하여 그 직에 신규 종사한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선임되거나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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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48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기술원에"를 "따라"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근의 정기검사"를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로 한다. 1.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 정기검사"를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로,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제70조제3항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로,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정기검사"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야"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선하여야"를 "개선해야"로, "정기검사신청서"를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④ 기술원은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밑판(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누액방지판을 말한다)의 두께에 관한 사항 다. 용접부에 관한 사항 라.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2.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제72조제2항 중 "제71조제4항"을 "제71조제4항제1호 각 목"으로, "정기검사"를 각각 "정밀정기검사"로, "검사범위중"을 "검사범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당해"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정밀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중복되면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4 Ⅰ 제1호나목4) 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로 하고, 같은 표 Ⅵ 제2호 중 "배출닥트"를 "배출 덕트(duct)"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표 Ⅵ 제4호나목 중 "배출닥트"를 "배출 덕트"로 하고, 같은 표 Ⅵ 제5호 중 "옥내닥트"를 "옥내 덕트"로 한다. 별표 6 Ⅰ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7 Ⅰ 제5호차목1) 본문 중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별표 17 Ⅱ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공식 표·이미지 자료 79166107] ┌───────┬─────────────────────────────┬───────┐ │제조소등의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경보설비 │ │구분 │최대수량 등 │ │ ├───────┼─────────────────────────────┼───────┤ │가. 제조소 및 │ㆍ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 │ │일반취급소 │ㆍ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설비 │ │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 │ │ │제외한다) │ │ │ │ㆍ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 │ │ │설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 │ │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 │ │ │제외한다) │ │ ├───────┼─────────────────────────────┼───────┤ │나. 옥내저장소│ㆍ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동화재탐지 │ │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설비 │ │ │ㆍ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연면적 │ │ │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로 개구부 없이 │ │ │ │완전히 구획된 저장창고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 │ │ │제외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 │ │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는 그 연면적이 │ │ │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 │ㆍ 처마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 │ │ │ㆍ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 │ │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 │ │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 │ │ │제2류(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 │ │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 │ │ │제외한다] │ │ ├───────┼─────────────────────────────┼───────┤ │다.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자동화재탐지 │ │옥내탱크저장 │제41조제2항에 따른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 │설비 │ │소 │ │ │ ├───────┼─────────────────────────────┼───────┤ │라. 주유취급소│옥내주유취급소 │자동화재탐지 │ │ │ │설비 │ ├───────┼─────────────────────────────┼───────┤ │마.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ㆍ자동화재탐 │ │옥외탱크저장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것 │지설비 │ │소 │ │ㆍ자동화재속 │ │ │ │보설비 │ ├───────┼─────────────────────────────┼───────┤ │바. 가목부터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 │ │마목까지의 │ │설비, │ │규정에 따른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 │ │, 확성장치 │ │설비 설치 │ │또는 │ │대상 │ │비상방송설비 │ │제조소등에 │ │중 1종 이상 │ │해당하지 │ │ │ │않는 │ │ │ │제조소등(이 │ │ │ │송취급소는 │ │ │ │제외한다) │ │ │ └───────┴─────────────────────────────┴───────┘ 비고: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는 별표 15 Ⅳ 제14호에 따른다. 별표 17 Ⅱ 제2호가목 본문 중 "이 호 및 제2호"를 "이 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감지기"를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별표 6 Ⅱ에 따른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바.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별표 17 Ⅱ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2호바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다.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별표 19 Ⅲ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79166123] ┌────┬────────┬────┬────────────────┬────┐ │교육과정│교육대상자 │교육시간│교육시기 │교육기관│ ├────┼────────┼────┼────────────────┼────┤ │강습교육│안전관리자가 │24시간 │최초 선임되기 전 │안전원 │ │ │되려는 사람 │ │ │ │ │ ├────────┼────┼────────────────┼────┤ │ │위험물운송자가 │16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 │ │되려는 사람 │ │ │ │ ├────┼────────┼────┼────────────────┼────┤ │실무교육│안전관리자 │8시간 │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 │안전원 │ │ │ │이내 │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 │ │ │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 │ │ │ │ │2년마다 1회 │ │ │ ├────────┼────┼────────────────┼────┤ │ │위험물운송자 │8시간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 │안전원 │ │ │ │이내 │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 │ │ │ │ │ │내 │ │ │ │ │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 │ │ │ │ │3년마다 1회 │ │ │ ├────────┼────┼────────────────┼────┤ │ │탱크시험자의 │8시간 │가.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기술원 │ │ │기술인력 │이내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 │ │ │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 │ │ │ │ │2년마다 1회 │ │ └────┴────────┴────┴────────────────┴────┘ 별표 24 제5호 전단 중 "교육의 과목ㆍ시간"을 "교육의 과목ㆍ시간ㆍ실습 및 평가"로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의 제조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비고 제1호 및 같은 목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3,000배"를 각각 "1천배"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79166127] ┌─┬────────┬─────────────────────────────┬──────┐ │제│지정수량의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 │조│1천배 미만인 것 ├─────────────────────────────┼──────┤ │소│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천배 미만인 것 │9만원 │ │ ├────────┼──────┬──────────┬───────────┼──────┤ │ │지정수량의 │구조ㆍ설비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지정수량의 │「엔지니어링│ │ │1천배 이상인 것 │의 기술검토 │ │1천배 이상 1만배 미만)│산업 진흥 │ │ │ │ ├──────────┼───────────┤법」 제31조 │ │ │ │ │기술협의 및 │0.25 │에 따른 엔지│ │ │ │ │서류검토(특급기술자)│ │니어링사업 │ │ │ │ ├──────────┼───────────┤대가의 기준 │ │ │ │ │제조ㆍ취급시설의 │0.80 │의 실비정액 │ │ │ │ │설계심사(고급기술자)│ │가산방식을 │ │ │ │ ├──────────┼───────────┤적용하여 산 │ │ │ │ │소화설비의 │1.32 │출한 금액 │ │ │ │ │설계심사(고급기술자)│ │ │ │ │ │ ├──────────┼───────────┤ │ │ │ │ │보고서작성 및 │0.25 │ │ │ │ │ │기록관리(중급기술자)│ │ │ │ │ ├──────┴──────────┴───────────┼──────┤ │ │ │ 그 밖의 사항의 심사 │2만원 │ └─┴────────┴─────────────────────────────┴──────┘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5 제2호가목 및 같은 목 비고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65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71조제1항ㆍ제4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1일 3. 제42조제2항,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중간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7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4년 1월 1일 전에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3.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밀정기검사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정밀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보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 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791661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791661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79166147] [공식 표·이미지 자료 79166195]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정밀 정기검사신청서 [ ]중간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검사기간 +10일 ──────────────┼────────┼─────────────────────────────────── 검사번호 │검사일자 │ ──────────────┴────────┴─────────────────────────────────── ──────────────┬────────────────────────────────────────────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탱크번호 ──────────────┼───────┴──────────────────────────────────── 설치허가 │년 월 일 / 제 호 연월일 및 허가번호 │ ──────────────┼──────────────────────────────────────────── 완공연월일 │ 년 월 일 ──────────────┼──────────────────────────────────────────── 탱크내용적 및 최대저장수량│ ℓ/ ℓ ──────────────┼────────────────────────────────────────────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년 월 일 / 제 호 또는 최근의 [ ]정밀 [ │ ]중간 정기검사를 받은 │ 연월일 │ 및 검사번호 │ ──────────────┼──────────────────────────────────────────── 검사희망 연월일 │ 년 월 일 ──────────────┼──────────────────────────────────────────── 변경공사예정 유무 │유(완공예정연월일: 년 월 일)ㆍ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 ]정밀 [ ]중간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수수료 │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위험물안전관리법 │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시행규칙」 별표 25 제8호에 │ 3. 완공검사필증 │따른 금액 │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 ──────┴────────────────────────────────────┴─────────────── ━━━━━━━━━━━━━━━━━━━━━━━━━━━━━━━━━━━━━━━━━━━━━━━━━━━━━━━━━━━ 작성방법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정밀 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 [ ]중간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승인번호 │승인일자 │ ──────────────┴────────────┴──────────────────────────────── ──────────────┬─────────────────────────────────────────────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탱크번호 │ │ ──────────────┼───────────┴───────────────────────────────── 설치허가 │년 월 일 / 제 호 연월일 및 허가번호 │ ──────────────┼─────────────────────────────────────────────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년 월 일 / 제 호 최근의 [ ]정밀 [ ]중간 │ 정기검사를 받은 연월일 │ 및 검사번호 │ ──────────────┼───────────────────────────────────────────── 검사희망 연월일 │ 년 월 일 ──────────────┼───────────────────────────────────────────── 비 고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 ]정밀 [ ]중간 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정기검사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수수료 │ │ │ │없음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이미 정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 제 호 ┃ ┃ ┃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정밀 정기검사필증 ┃ ┃ [ ]중간 ┃ ┠───────┬──────┬─────────────────────────┨ ┃설치자 │성명 │ ┃ ┃ ├──────┼─────────────────────────┨ ┃ │주소 │ ┃ ┠───────┴──────┼─────────────────────────┨ ┃설치장소 │ ┃ ┠──────────────┼─────────────────────────┨ ┃완공검사연월일 및 완공번호 │년 월 일 / 제 호 ┃ ┠──────────────┼─────────────────────────┨ ┃탱크번호 │ ┃ ┠──────────────┼─────────────────────────┨ ┃탱크용량 │ ┃ ┠──────────────┼─────────────────────────┨ ┃탱크규격 │ ┃ ┠──────────────┼─────────────────────────┨ ┃탱크재질 │ ┃ ┠──────────────┼──────────┬──────────────┨ ┃탱크형태 │[ ]원통형 [ ]구형│[ ]압력 [ ]비압력 ┃ ┠──────────────┼──────────┴──────────────┨ ┃검사실시연월일 및 검사번호 │년 월 일 / 제 호 ┃ ┠──────────────┼─────────────────────────┨ ┃검사실시자 │ ┃ ┠──────────────┼─────────────────────────┨ ┃검사결과 │ ┃ ┠──────────────┼─────────────────────────┨ ┃차기 [ ]정밀 정기검사기한│년 월 일 ┃ ┃ │ ┃ ┃ [ ]중간 │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에 따라 정기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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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포일제000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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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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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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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8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을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에"를 "안전원에"로, "협회가"를 "안전원이"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강습교육의 교육기관란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실무교육의 교육기관란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가목 중 "협회의 회장"을 "안전원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협회가"를 "안전원이"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 중 "협회는"을 각각 "안전원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공포일제000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41호, 2017.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정기검사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기검사 대상이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구조안전점검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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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41호, 2017.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정기검사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기검사 대상이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구조안전점검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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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41호, 2017.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정기검사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기검사 대상이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구조안전점검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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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3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을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제2항에 따라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1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에서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조치는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조치는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각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적정하도록"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사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라목부터 마목까지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각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적정하도록"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차목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각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각각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로,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정옥외저장탱크의"를 각각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시에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 시에 제7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5 Ⅷ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제목 "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제목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연장신청서"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로 하고, 같은 별지 유지관리체제란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로 하며, 같은 별지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제목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연장신청서"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로 하고, 같은 별지 유지관리체제란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로 하며, 같은 별지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제목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제목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기검사시기변경승인신청서"를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기검사필증"을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필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인 것(이하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에 합격한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누출검사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8년 2. 제1호에 따른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1987년 이전에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나.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6월 30일 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5. 공포일제000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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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119구급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635명 중 소방청에 189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378명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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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119구급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635명 중 소방청에 189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378명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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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 별표 4 Ⅳ 제2호 전단, 별표 6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라목·바목, 같은 Ⅳ의 제3호·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Ⅴ의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제2호, 같은 Ⅵ의 제3호나목, 같은 Ⅵ의 제21호, 같은 표 Ⅶ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Ⅶ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Ⅶ의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다목, 같은 Ⅷ의 제3호 후단, 같은 Ⅷ의 제4호, 같은 표 Ⅸ 제3호, 같은 표 XII 제2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2)나)·라)·마)·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3) 단서,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XII의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Ⅱ의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제1호·제2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Ⅴ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 같은 Ⅳ의 제6호나목, 같은 Ⅳ의 제20호나목, 같은 Ⅳ의 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Ⅰ의 제4호·제5호, 같은 Ⅰ의 제6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 같은 Ⅱ의 제6호나목, 같은 Ⅱ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Ⅱ의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16. 공포일제01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실 설치기준이 없어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에 따르는 등 화학실험실 설치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어,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소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후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유취급소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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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실 설치기준이 없어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에 따르는 등 화학실험실 설치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어,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소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후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유취급소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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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실 설치기준이 없어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에 따르는 등 화학실험실 설치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어,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소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후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유취급소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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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13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2일 국무총리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및 제46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1조제2항 단서 중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를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술원의 원장은 전년도의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제5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503866] 별표 4 ?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위치는 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D : 거리(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별표 10 Ⅷ제3호 중 "Ⅴ제3호의 규정을"을 "Ⅴ제2호를"로 한다. 별표 13 Ⅵ제1호아목4)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분전반을 고정주유설비(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고정주유설비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전용탱크(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전용탱크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전용탱크 통기관 선단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3 Ⅵ제1호아목5)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충전설비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하고, 충전기기를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전용탱크 통기관 선단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3 Ⅵ제1호아목6)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충전작업(충전된 전지를 전기자동차에 장착하는 작업을 포함한다)에"를 "충전작업에"로 한다. 별표 16 Ⅰ제1호 중 "Ⅰ 내지 Ⅹ의 규정은"을 "Ⅰ부터 Ⅹ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를 "제1호에도"로, "각목에"를 "각 목에"로, "Ⅱ 내지 Ⅹ의 규정에 의한"을 "Ⅱ부터 Ⅹ까지의 규정 및 X의2에서 정한"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별표 16에 Ⅹ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Ⅹ의2.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제2호차목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Ⅰ·Ⅱ·Ⅳ·Ⅴ·Ⅵ·Ⅶ·Ⅷ(제5호는 제외한다)·Ⅸ 및 Ⅹ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2. 건축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벽에 설치하는 창 또는 출입구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해당 건축물의 다른 용도 부분(복도를 제외한다)과 구획하는 벽에는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복도 또는 외부와 구획하는 벽에 설치하는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건축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외장을 불연재료로 하되,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또는 제5류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외장을 금속재질로 할 것 나. 보냉장치를 갖출 것 다. 밀폐형 구조로 할 것 라. 문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별표 17 Ⅰ제1호가목 중 제조소 일반취급소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490075] ┎─────┬─────────────────────────────────────┒ ┃제조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 ┃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 ┃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 ┃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 ┃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 ┃ │것 및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 ┖─────┴─────────────────────────────────────┚ 별표 17 Ⅰ제2호가목 중 제조소일반취급소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490076] ┎─────┬───────────────────────────────────┒ ┃제조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 ┃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 ┃ │별표 16 Ⅱ·Ⅲ·Ⅳ·Ⅴ·Ⅷ·Ⅸ·Ⅹ 또는 Ⅹ의2의 일반취급소로서 ┃ ┃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 ┃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별표 19 Ⅰ제3호나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표 Ⅱ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를 각각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로 한다. 별표 19 Ⅲ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반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2 장비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별표 22 장비란의 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이송취급소설치 허가신청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490077] 이송취급소 설치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위험물의 별·품명(지정수량) 및 화학명 또는 통칭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490079] ─────────────┬┬┬─ 위험물의 │││ 유별·품명(지정수량) 및 │││ 화학명 또는 통칭명 │││ ─────────────┴┴┴─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다음에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501376]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2. 품명(지정수량)을 적을 경우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 3. 변경허가와 관련된 기술검토신청 시에는 그 밖의 사항란에 변경사항의 개요를 적습니다. 4.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3일"을 "1일"로 하고, 같은 쪽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소방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을 "소방서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및 비고란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소방서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를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를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 Ⅲ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4900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49007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49007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49007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4900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49007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옥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 ┠─────────┬───────────────────────────┨ ┃사업의 개요 │ ┃ ┠──┬──────┴─────┬────┬──────┬─────────┨ ┃탱크│지붕 │ │바닥 │ ┃ ┃전용├─┬──────────┼────┼──────┼─────────┨ ┃실의│벽│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출입구/문턱높이│ / m ┃ ┃구조│ ├──────────┼────┼──────┼─────────┨ ┃ │ │그 밖의 벽 │ │기타 │ ┃ ┠──┴─┴────┬─────┼──┬─┴─┬─┬──┴─┬───────┨ ┃건축물의 일부에 │층수 │층 │설치층│층│바닥면적│㎡ ┃ ┃전용실을 설치하는 ├─────┼──┴───┴─┴────┴───────┨ ┃경우의 건축물의 │건축물의 │ ┃ ┃구조 │구조개요 │ ┃ ┠──┬──────┴┬────┴───┬─────────────────┨ ┃탱 │형상 │ │[ ]상압 ┃ ┃크 │ │ │[ ]가압( ㎪) ┃ ┃의 ├───────┼────────┼─────┬───────────┨ ┃ │규격 │ │용량 │ℓ ┃ ┃구 ├───────┼────────┴─────┴───────────┨ ┃조 │재질 / 판두께 │/ ㎜ ┃ ┃· ├───────┼────────┬─────┬───────────┨ ┃설 │통기관 │종류 │수 │내경 / 작동압 ┃ ┃비 │ ├────────┼─────┼───────────┨ ┃ │ │ │ │㎜ / ㎪ ┃ ┃ ├───────┼────────┼─────┼───────────┨ ┃ │안전장치 │종류 │수 │작동압 ┃ ┃ │ ├────────┼─────┼───────────┨ ┃ │ │ │ │㎪ ┃ ┃ ├───────┼────────┼─────┼───────────┨ ┃ │액량표시장치 │ │인화방지장치│유·무 ┃ ┠──┴───────┼────────┼─────┼───────────┨ ┃주입구의 위치 │ │주입구부근의 │ ┃ ┃ │ │접지전극 │ ┃ ┠──────────┼────────┴─────┴───────────┨ ┃펌프설비의 개요 │ ┃ ┠──────────┼──────────────────────────┨ ┃채광·조명설비 │ ┃ ┠──────────┼──────────────────────────┨ ┃환기·배출설비 │ ┃ ┠──────────┼──────────────────────────┨ ┃배관 │ ┃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시공자 │주소│ │전화│ ┃ ┃ ├──┴───┬─────┴──┴──────────┨ ┃ │성명(업체명)│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승인번호 │승인일자 │ ─────────────┴─────────────┴───────────────────────────── ─────────────┬───────────────────────────────────────────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탱크번호 ─────────────┼──────┴──────────────────────────────────── 설치허가 │년 월 일 / 제 호 연월일 및 허가번호 │ ─────────────┼───────────────────────────────────────────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 년 월 일 또는 최근의 정기점검을 │ 실시한 연월일 │ ─────────────┼─────────────────────────────────────────── 점검희망 연월일 │ 년 월 일 ─────────────┼─────────────────────────────────────────── 비고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구조안전점검실시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수수료 없음 ─────┴─────────────────────────────┴───────────────────── ━━━━━━━━━━━━━━━━━━━━━━━━━━━━━━━━━━━━━━━━━━━━━━━━━━━━━━━━━ 공지사항 ───────────────────────────────────────────────────────── 제출된 예방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고│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현장확인 │ │ └┬──────┘ │ │ │ │ ▼ ┌────┐ │ ┌───────┐ │통보 │◀ │ │승인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 ┃ ┠──────┬──────┬────────────────────────────────┨ ┃검사의 개요 │검사연월일시│년 월 일 시 ┃ ┃ ├──────┼─────┬──┬───────────────────────┨ ┃ │검사공무원 │소속 │계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검사입회자 │성명(관계)│ │생년월일 │ ┃ ┠─┬────┼──────┼─────┼──┼──────┼────────────────┨ ┃제│설치자 │ │안전관리자│ │제조소등 │ ┃ ┃조│ │ │ │ │구분 │ ┃ ┃소├────┼──────┴─────┼──┴──────┼────────────────┨ ┃등│설치장소│ │완공검사필증 번호 │ ┃ ┠─┴────┼────────────┴─────────┴────────────────┨ ┃검사내용 │ ┃ ┠──────┼───────────────────────────────────────┨ ┃검사결과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실시하고 소방검사서를 교부합니다. ┃ ┃년 월 일 ┃ ┃ ┃ ┃ 검사공무원: (서명 또는 인)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위험물안전카드 ┃ ┠─────┬──────────────────┬─────┬──────────────────┨ ┃물질명 │ │UN No. │ ┃ ┃ ├──────────────────┼─────┼──────────────────┨ ┃ │ │CAS No. │ ┃ ┠─────┴──────────────────┴─────┴──────────────────┨ ┃해당법규 및 위험·유해성 ┃ ┠──────────────────────────┬──────────┬───────────┨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 ┃ │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 ┃ │ │법률 ┃ ┠─────────────┬────────────┼──┬───┬───┼───┬───────┨ ┃유별 │품명 │유독│사고 │기타 │화약 │폭약 ┃ ┠──┬─┬──┬─┬─┬─┤ │물질│대비 │ │ │ ┃ ┃제 │제│제 │제│제│제│ │ │물질 │ │ │ ┃ ┃1 │2 │3 │4 │5 │6 │ │ │ │ │ │ ┃ ┃류 │류│류 │류│류│류│ │ │ │ │ │ ┃ ┠──┼─┼──┼─┼─┼─┼────────────┼──┼───┼───┼───┼───────┨ ┃ │ │ │ │ │ │ │ │ │ │ │ ┃ ┠──┼─┴──┴─┼─┴─┴────────────┼──┴──┬┴───┼───┴───────┨ ┃특성│위험성 │유해성 │환경 │그밖의 │성상 ┃ ┃ │ │ │오염성 │위험성 │ ┃ ┃ ├─┬──┬─┼──────┬─────────┼─────┼────┼─┬─┬─┬─────┨ ┃ │금│폭 │가│유해가스발생│눈·피부 │하천 등 │ │고│액│기│수 ┃ ┃ │수│발 │연├─┬─┬──┤접촉시 │유입 │ │체│체│체│용 ┃ ┃ │성│성 │성│상│고│물과│위험성 │주의 │ │ │ │ │성 ┃ ┃ │ │ │ │온│온│접촉│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 ┃ ┃1. ┃ ┃2. ┃ ┃3. ┃ ┃4. ┃ ┃5. ┃ ┠─────────────────────────────────────────────────┨ ┃ <긴급신고 번호>: 소방서(119), 경찰서(112), 시군구청( ), 한국도로공사 ( ) ┃ ┃ <긴급신고 내용>: 사고시각, 사고장소, 물질명, 사고유형, 부상자 유무, 운송자 명칭 ┃ ┠─────────────────────────────────────────────────┨ ┃ <긴급 연락처> ┃ ┃┌─────┬──────────┐ ┌─────┬────────────┐ ┃ ┃│화주 │ │ │운송자 │ │ ┃ ┃├─────┼──────────┤ ├─────┼────────────┤ ┃ ┃│주소 │ │ │주소 │ │ ┃ ┃├─────┼──────────┤ ├─────┼────────────┤ ┃ ┃│전화 │(주간) │ │전화 │(주간) │ ┃ ┃│ │(야간) │ │ │(야간)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물질명란의 위에 란에는 화학명을 적고, 아래 란에는 통칭명 등을 적습니다. 2. 해당법규 및 위험·유해성란에는 해당성이 있는 사항 칸에 "○" 표기를 하고, 품명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품명을 적습니다. 3. 특성란에는 해당성이 있는 칸에 "○" 표기를 하고, 그 밖의 위험성란에는 그 밖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적습니다. 4.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란에는 누출·화재 사고발생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리약제 등을 적습니다. 5. 긴급신고 번호에는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번호와 한국도로공사의 해당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17. 공포일제012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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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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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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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1247호(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2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91부터 별지 239까지와 같이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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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뒤쪽 작성방법 등 │ │ 제7호 참조 ─────────────┼────────┼─────────────────────── 허가번호 │허가일자 │ ─────────────┴────────┴─────────────────────── ────────────┬────────┬────────────────────────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설치장소 │ ────────────┼────────┬──────────────────────── 설치장소의 지역별 │방화지구 여부 │용도지역 등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위험물의 유별·품명 │ │지정수량의 배수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 배 ────────────┼────────┴──────────────────────── 위치·구조 및 설비의 │ 기준에 관한 구분 │ ────────────┼───────────────────────────────── 위치·구조 및 설비의 │ 개요 │ ────────────┼───────────────────────────────── 위험물의 저장·취급 │ 방법의 개요 │ ────────────┼────────┬──────────────────────── 착공예정 연월일 │ 년 월 일│완공예정 연월일 │ │ 년 월 일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소방서장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25 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 를 포함합니다) 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 마.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2. 당해 제조소등에 관계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 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6.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7.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해당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 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에 따라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작성방법 등 ───────────────────────────────── 1. 이 설치허가신청서는 이송취급소 외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청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적습니다. 4. 품명(지정수량)을 적는 경우에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 5.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구분란에는 적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규정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7. 처리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는 경우: 3일 나. 가목 외의 경우: 5일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필요 시 현장조사│ │ └───┬─┘ │ │ │ │ ▼ ┌──────────────┐ │ ┌─────┐ │허가거부 통보 또는 보완요구 │◀ │(부적합시)│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허가 통보 │◀ │ │대장 정리 │ │ │ ─┼─────┤ │ │ │ │ │ │ └──────────────┘ │ └─────┘ │ ───────────────────┴───────────── [별지 19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이송취급소설치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허가번호 │허가일자 │ ─────────────┴───────────┴───────────────────── ────────────┬───────────┬──────────────────────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설치 장소 │기점 ├────────────────────────────────── │종점 ├────────────────────────────────── │경과지 ────────────┼────────────────────────────────── 배관 │연장 ㎞ ├────────────────────────────────── │외경 ㎜ ├────────────────────────────────── │조수(組數) 조(租) ────────────┼───────────┬────────────────────── 위험물의 유별·품명 │ │지정수량의 배수 (지정수량) 및 화학명 │ │배 또는 통칭명 │ │ ────────────┼───────────┴────────────────────── 위험물의 이송량 │㎘/일 ────────────┼────────────────────────────────── 펌프의 종류 등 │종류·형식 ├────────────────────────────────── │전양정 m ├────────────────────────────────── │토출량 ㎘/h ├────────────────────────────────── │기수 기(基) ────────────┼────────────────────────────────── 위험물 취급방법의 개요│ ────────────┼──────────┬────────┬────────────── 착공예정 연월일 │ 년 월 일 │완공예정 연월일 │ 년 월 일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송취급소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소방서장 ━━━━━━━━━━━━━━━━━━━━━━━━━━━━━━━━━━━━━━━━━━━━━━━ ─────┬────────────────────┬────────────────────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별표 25 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이송취급소를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이송취급소를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다. 해당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라. 해당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마.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의 개요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5.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서류 ───────────────────────────────── ━━━━━━━━━━━━━━━━━━━━━━━━━━━━━━━━━ 작성방법 ───────────────────────────────── 1. 이 설치허가신청서는 이송취급소의 설치허가신청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기점·종점 및 경과지란에는 배관이 설치되는 시·군·구를 기재하고 기점 및 종점란에는 기점 또는 종점의 사업소명을 병 기합니다. 4. 품명(지정수량)을 적는 경우에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 5. 음영으로 된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 또는 소방서(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필요 시 현장조사)│ │ └───┬─┘ │ │ │ │ ▼ ┌──────────────┐ │ ┌─────┐ │허가거부 통보 또는 보완요구 │◀ │(부적합시)│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허가 통보 │◀ │ │대장 정리 │ │ │ ─┼─────┤ │ │ │ │ │ │ └──────────────┘ │ └─────┘ │ ───────────────────┴───────────── [별지 193]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제조소 구조설비명세표 ┃ ┃ ┃ ┃일반취급소 ┃ ┠───────────────┬──────────────────────────────────────┨ ┃사업의 개요 │ ┃ ┠───────────────┼──────────────────────────────────────┨ ┃위험물 취급작업의 내용 │ ┃ ┠───────────────┼──────────────────────────────────────┨ ┃제조소(일반취급소)의 부지면적 │ ┃ ┠─┬─────────────┴┬─┬────┬─┬───┬────────────────────────┨ ┃건│층수 │층│바닥면적│㎡│연면적│㎡ ┃ ┃축├─┬────────────┼─┴─┬──┴─┴──┬┴────────────────────────┨ ┃물│구│기둥 │ │바닥 │ ┃ ┃ │조├────────────┼───┼───────┼─────────────────────────┨ ┃ │ │보 │ │서까래 │ ┃ ┃ │ ├────────────┼───┼───────┼─────────────────────────┨ ┃ │ │지붕 │ │계단 │ ┃ ┃ │ ├────────────┼───┼───────┼─────────────────────────┨ ┃ │ │창 │ │출입구 │ ┃ ┃ │ ├─┬──────────┼───┴───────┴─────────────────────────┨ ┃ │ │벽│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 ┃ │ │ ├──────────┼─────────────────────────────────────┨ ┃ │ │ │그 밖의 벽 │ ┃ ┠─┴─┴─┴─┬────────┼─┬────┬─┬───┬────────────────────────┨ ┃건축물의 일부에 │층수 │층│바닥면적│㎡│연면적│㎡ ┃ ┃제조소(일반취급소)를 ├────────┼─┴────┴─┴───┴────────────────────────┨ ┃설치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 ┃ ┃건축물의 구조 │구조개요 │ ┃ ┠───────┼────────┴─────────────────────────────────────┨ ┃제조·취급설비의 │ ┃ ┃개요 │ ┃ ┠───────┼──────────────────────────────────────────────┨ ┃취급탱크의 개요│ ┃ ┠───────┼──────────────────────────────────────────────┨ ┃배관 │ ┃ ┠───────┼──────────────────────────────────────────────┨ ┃가압설비 │ ┃ ┠───────┼──────────────────────────────────────────────┨ ┃가열설비 │ ┃ ┠───────┼──────────────────────────────────────────────┨ ┃건조설비 │ ┃ ┠───────┼──────────────────────────────────────────────┨ ┃집유설비등 │ ┃ ┠───────┼──────────────────────────────────────────────┨ ┃전기설비 │ ┃ ┠───────┼──────────────────────────────────────────────┨ ┃환기·배출설비│ ┃ ┠───────┼──────────────────────────────────────────────┨ ┃정전기제거설비│ ┃ ┠───────┼──────────────────────────────────────────────┨ ┃피뢰설비 │ ┃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시공자 │주소│ │전화│ ┃ ┃ ├──┴──────┬──────┴──┴──────────────────────────┨ ┃ │성명(업체명) │ ┃ ┠───────┼─────────┴────────────────────────────────────┨ ┃비고 │위험물취급탱크 또는 지하전용탱크에 대해서는 각각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및 지하탱크 ┃ ┃ │저장소의 구조설비명세표를 첨부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9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옥내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 ┠────────┬────────────────────────┨ ┃사업의 개요 │ ┃ ┠─┬──────┴───────┬─┬────┬──┬───┬──┨ ┃건│층수 │층│바닥면적│㎡ │연면적│㎡ ┃ ┃축├─┬────────────┼─┴─┬──┴──┴─┬─┴──┨ ┃물│구│기둥 │ │바닥 │ ┃ ┃ │조├────────────┼───┼───────┼────┨ ┃ │ │보 │ │서까래 │ ┃ ┃ │ ├────────────┼───┼───────┼────┨ ┃ │ │지붕/상층의 바닥 │ │계단 │ ┃ ┃ │ ├────────────┼───┼───────┼────┨ ┃ │ │창 │ │처마높이 │m ┃ ┃ │ ├─┬──────────┼───┼───────┼────┨ ┃ │ │벽│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출입구 │ ┃ ┃ │ │ ├──────────┼───┴───────┴────┨ ┃ │ │ │그 밖의 벽 │ ┃ ┠─┴─┴─┴──┬───────┼──┬────┬──┬───┬─┨ ┃건축물의 일부에 │층수 │층 │바닥면적│㎡ │연면적│㎡┃ ┃저장소를 설치하는 ├───────┼──┴────┴──┴───┴─┨ ┃경우의 건축물의 구조│건축물의 │ ┃ ┃ │구조개요 │ ┃ ┠────────┼───────┴────────────────┨ ┃선반의 구조 │ ┃ ┠────────┼────────────────────────┨ ┃채광·조명설비 │ ┃ ┠────────┼────────────────────────┨ ┃환기·배출설비 │ ┃ ┠────────┼────────────────────────┨ ┃전기설비 │ ┃ ┠────────┼────────────────────────┨ ┃피뢰설비 │ ┃ ┠────────┼────────────────────────┨ ┃통풍·냉방장치 │ ┃ ┃등의 설비 │ ┃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시공자 │주소│ │전화 │ ┃ ┃ ├──┴─────┬───────┴───┴───┨ ┃ │성명(업체명)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95]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옥외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 ┠─────────┬───────────────────────┨ ┃사업의 개요 │ ┃ ┠─────────┼──────┬──┬────┬────────┨ ┃저장위험물의 개요 │인화점 │℃ │저장온도│℃ ┃ ┠─────────┼──────┴──┴────┴────────┨ ┃기초설치방법의 │ ┃ ┃개요 │ ┃ ┠─┬───────┼────────┬──────────────┨ ┃탱│형상 │ │상압·가압( ㎪) ┃ ┃크├───────┼────────┼──────┬───────┨ ┃의│규격 │ │용량 │ℓ ┃ ┃ ├───────┼────────┴──────┴───────┨ ┃구│재질·판 두께 │/ ㎜ ┃ ┃조├───────┼───────┬───┬───────────┨ ┃·│통기관 │종류 │수 │내경·작동압 ┃ ┃설│ ├───────┼───┼───────────┨ ┃비│ │ │ │㎜/ ㎪ ┃ ┃ ├───────┼───────┼───┼───────────┨ ┃ │안전장치 │종류 │수 │작동압 ┃ ┃ │ ├───────┼───┼───────────┨ ┃ │ │ │ │㎪ ┃ ┃ ├───────┼───────┼───┼───────────┨ ┃ │액량표시장치 │ │인화방지장치│유·무 ┃ ┃ ├───────┼───────┼───┼───────────┨ ┃ │불활성기체의 │ │탱크보온재 개요│ ┃ ┃ │봉입설비 │ │ │ ┃ ┠─┴───────┼───────┼───┼───────────┨ ┃주입구의 위치 │ │주입구부근의 │유·무 ┃ ┃ │ │접지전극│ ┃ ┠─────────┼───────┼───┼───────────┨ ┃방유제 │구조 │용량 │배수설비 ┃ ┃ ├───────┼───┼───────────┨ ┃ │ │ℓ │ ┃ ┠─────────┼───────┴───┴───────────┨ ┃펌프설비의 │ ┃ ┃개요 │ ┃ ┠─────────┼───────────────────────┨ ┃피뢰설비 │ ┃ ┠─────────┼───────────────────────┨ ┃배관 │ ┃ ┠─────────┼───────────────────────┨ ┃소화설비 │ ┃ ┠─────────┼───────────────────────┨ ┃탱크의 가열설비 │ ┃ ┠─────────┼──┬───────┬──┬─────────┨ ┃시공자 │주소│ │전화│ ┃ ┃ ├──┴───┬───┴──┴─────────┨ ┃ │성명(업체명)│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9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옥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 ┠─────────┬────────────────────────────┨ ┃사업의 개요 │ ┃ ┠──┬──────┴─────┬────┬───────┬─────────┨ ┃탱크│지붕 │ │바닥 │ ┃ ┃전용├─┬──────────┼────┼───────┼─────────┨ ┃실의│벽│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출입구/문턱높이│ / m ┃ ┃구조│ ├──────────┼────┼───────┼─────────┨ ┃ │ │그 밖의 벽 │ │기타 │ ┃ ┠──┴─┴────┬─────┼──┬─┴──┬─┬──┴┬────────┨ ┃건축물의 일부에 │층수 │층 │바닥면적│㎡│연면적│㎡ ┃ ┃전용실을 설치하는 ├─────┼──┴────┴─┴───┴────────┨ ┃경우의 건축물의 │건축물의 │ ┃ ┃구조 │구조개요 │ ┃ ┠──┬──────┴┬────┴───┬──────────────────┨ ┃탱 │형상 │ │상압·가압( ㎪) ┃ ┃크 ├───────┼────────┼──────┬───────────┨ ┃의 │규격 │ │용량 │ℓ ┃ ┃ ├───────┼────────┴──────┴───────────┨ ┃구 │재질·판두께 │/ ㎜ ┃ ┃조 ├───────┼────────┬──────┬───────────┨ ┃. │통기관 │종류 │수 │내경·작동압 ┃ ┃설 │ ├────────┼──────┼───────────┨ ┃비 │ │ │ │㎜ / ㎪ ┃ ┃ ├───────┼────────┼──────┼───────────┨ ┃ │안전장치 │종류 │수 │작동압 ┃ ┃ │ ├────────┼──────┼───────────┨ ┃ │ │ │ │㎪ ┃ ┃ ├───────┼────────┼──────┼───────────┨ ┃ │액량표시장치 │ │인화방지장치│유·무 ┃ ┠──┴───────┼────────┼──────┼───────────┨ ┃주입구의 위치 │ │주입구부근의 │ ┃ ┃ │ │접지전극 │ ┃ ┠──────────┼────────┴──────┴───────────┨ ┃펌프설비의 개요 │ ┃ ┠──────────┼───────────────────────────┨ ┃채광·조명설비 │ ┃ ┠──────────┼───────────────────────────┨ ┃환기·배출설비 │ ┃ ┠──────────┼───────────────────────────┨ ┃배관 │ ┃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시공자 │주소│ │전화│ ┃ ┃ ├──┴───┬──────┴──┴──────────┨ ┃ │성명(업체명)│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97]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지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 ┠────────────┬─────────────────────────┨ ┃사업의 개요 │ ┃ ┠────────────┼─────────────────────────┨ ┃탱크의 설치 방법 │탱크실 · 직접매설 · 누설방지 ┃ ┠────────────┼─────────────────────────┨ ┃탱크의 종류 │ ┃ ┠─┬──────────┼───────┬─────────────────┨ ┃탱│형상 │ │상압·가압( ㎪) ┃ ┃크├──────────┼───────┼───────┬─────────┨ ┃의│규격 │ │용량 │ℓ ┃ ┃ ├──────────┼───────┴───────┴─────────┨ ┃구│재질·판두께 │/ ㎜ ┃ ┃조├──────────┼─────────────────────────┨ ┃. │외면의 보호 │ ┃ ┃설├──────────┼─────────────────────────┨ ┃비│위험물누설검지설비 │ ┃ ┃ │또는 누설방지구조의 │ ┃ ┃ │개요 │ ┃ ┃ ├──────────┼───────┬───────┬─────────┨ ┃ │통기관 │종류 │수 │내경·작동압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장치 │종류 │수 │작동압 ┃ ┃ │ ├───────┼───────┼─────────┨ ┃ │ │ │ │㎪ ┃ ┃ ├──────────┼───────┴───────┴─────────┨ ┃ │가연성증기 │ 유( )·무┃ ┃ │회수설비 │ ┃ ┃ ├──────────┼───────┬───────┬─────────┨ ┃ │액량표시장치 │ │인화방지장치 │유·무 ┃ ┠─┴──────────┼───────┴───────┴─────────┨ ┃탱크실 또는 탱크실외의 │ ┃ ┃기초·고정방법 │ ┃ ┠────────────┼───────┬───────┬─────────┨ ┃주입구의 위치 │ │주입구부근의 │ ┃ ┃ │ │접지전극 │ ┃ ┠────────────┼───────┴───────┴─────────┨ ┃펌프설비의 개요 │ ┃ ┠────────────┼─────────────────────────┨ ┃전기설비 │ ┃ ┠────────────┼─────────────────────────┨ ┃배관 │ ┃ ┠────────────┼─────────────────────────┨ ┃소화설비 │ ┃ ┠────────────┼──┬─────┬───────┬────────┨ ┃시공자 │주소│ │전화 │ ┃ ┃ ├──┴───┬─┴───────┴────────┨ ┃ │성명(업체명)│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98]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간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 ┠──────────┬──────────────────────┨ ┃사업의 개요 │ ┃ ┠─┬────────┼───────┬────────┬─────┨ ┃탱│지붕 │ │바닥 │ ┃ ┃크├─┬──────┼───────┼────────┼─────┨ ┃전│벽│연소우려가 │ │출입구/문턱높이 │/ m┃ ┃용│ │있는 외벽 │ │ │ ┃ ┃실│ ├──────┼───────┴────────┴─────┨ ┃의│ │그밖의 벽 │ ┃ ┃구│ │ │ ┃ ┃조│ │ │ ┃ ┠─┼─┴──────┼───────┬────────┬─────┨ ┃탱│형상 │ │규격 │ ┃ ┃크├────────┼───────┼────────┼─────┨ ┃의│재질·판두께 │/ m │용량 │ℓ ┃ ┃구├────────┼───────┼────────┼─────┨ ┃조│통기관 │ │주유설비 │ ┃ ┃. │ │ │ │ ┃ ┃설│ │ │ │ ┃ ┃비│ │ │ │ ┃ ┠─┴────────┼───────┴────────┴─────┨ ┃탱크의 │ ┃ ┃고정방법 │ ┃ ┠──────────┼──────────────────────┨ ┃채광·조명설비 │ ┃ ┠──────────┼──────────────────────┨ ┃환기·배출설비 │ ┃ ┠──────────┼──────────────────────┨ ┃소화설비 │ ┃ ┠──────────┼──┬─────┬────────┬────┨ ┃시공자 │주소│ │전화 │ ┃ ┃ ├──┴───┬─┴────────┴────┨ ┃ │성명(업체명)│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99]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이동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 ┠───────────┬──────────────────────┨ ┃차명 및 형식 │ ┃ ┠───────────┼──────────────────────┨ ┃제조사명 │ ┃ ┠─┬─────────┼──┰──┬──┬──┬────┬─────┨ ┃위│유별 │ ┃측 │맞 │재료│재질 │ ┃ ┃험├─────────┼──┨면 │댄 │ ├────┼─────┨ ┃물│품명 │ ┃틀 │판 │ │인장강도│N/㎟ ┃ ┃ ├─────────┼──┨ │ ├──┴────┼─────┨ ┃ │화학명 │ ┃ │ │판두께 │㎜ ┃ ┃ ├─────────┼──╂──┼──┼───────┼─────┨ ┃ │비중 │ ┃방 │재 │재질 │ ┃ ┠─┼─────────┼──┨호 │료 ├───────┼─────┨ ┃탱│단면형상 │ ┃틀 │ │인장강도 │N/㎟ ┃ ┃크├─┬───────┼──┨ ├──┴───────┼─────┨ ┃제│규│길이 │㎜ ┃ │판두께 │㎜ ┃ ┃원│격├───────┼──╂──┼──────────┼─────┨ ┃ │ │폭 │㎜ ┃폐쇄│자동폐쇄장치 │유·무 ┃ ┃ │ ├───────┼──┨장치├──────────┼─────┨ ┃ │ │높이 │㎜ ┃ │수동폐쇄장치 │유·무 ┃ ┃ ├─┴───────┼──╂──┴──────────┼─────┨ ┃ │최대용량 │ℓ ┃토출구의 위치 │좌·우·후┃ ┃ ├─────────┼──╂─────────────┼─────┨ ┃ │탱크실의 용량 │ℓ ┃레버의 위치 │좌·우·후┃ ┃ ├─┬───────┼──╂──────────┬──┴─────┨ ┃ │재│재질 │ ┃배출밸브손상방지방법│ ┃ ┃ │료├───────┼──╂──────┬───┴────────┨ ┃ │ │인장강도 │N/㎟┃접지도선 │유(길이: ㎝)·무 ┃ ┃ ├─┼───────┼──╂────┬─┴──────┬─────┨ ┃ │판│동판 │㎜ ┃결합 │금속결합구 │유·무 ┃ ┃ │두├───────┼──┨장치 ├─┬──────┼─────┨ ┃ │께│경판 │㎜ ┃ │U │재질 │ ┃ ┃ │ ├───────┼──┨ │볼├──────┼─────┨ ┃ │ │칸막이판 │㎜ ┃ │트│인장강도 │N/㎟ ┃ ┠─┼─┼───────┼──┨ │ ├──────┼─────┨ ┃방│재│재질 │ ┃ │ │직경/개수 │㎜/ 본┃ ┃파│료├───────┼──╂────┼─┼──────┼─────┨ ┃판│ │인장강도 │N/㎟┃상자틀 │재│재질 │ ┃ ┃ ├─┴───────┼──┨ │료├──────┼─────┨ ┃ │판두께 │㎜ ┃ │ │인장강도 │N/㎟ ┃ ┃ ├─────────┼──╂────┼─┴──┬───┴┬────┨ ┃ │방파판면적 ×100 │% ┃소화기 │약제의 │ │ ┃ ┃ │ │ ┃ │종류 │ │ ┃ ┃ │탱크단면적 │ ┃ ├────┼────┼────┨ ┠─┴─────────┼──┨ │약제량 │㎏ │㎏ ┃ ┃탱크의 최대상용압력 │㎪ ┃ │ │ │ ┃ ┠─┬─────────┼──┨ │ │ │ ┃ ┃안│작동압력 │㎪ ┃ ├────┼────┼────┨ ┃전│ │ ┃ │개수 │개 │개 ┃ ┃장├─────────┼──╂────┴────┼────┴────┨ ┃치│유효취출면적 │㎠ ┃가연성증기회수설비│유·무 ┃ ┠─┼──┬──────┼──╂───┬─────┴─────────┨ ┃측│재 │재질 │ ┃비고 │ ┃ ┃면│료 ├──────┼──┨ │ ┃ ┃틀│ │인장강도 │N/㎟┃ │ ┃ ┃ ├──┴──────┼──┨ │ ┃ ┃ │판두께 │㎜ ┃ │ ┃ ┃ ├─────────┼──┨ │ ┃ ┃ │부착각도 │ ┃ │ ┃ ┃ ├─────────┼──┨ │ ┃ ┃ │접지각도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0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옥외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 ┠─────────┬──────────────┨ ┃사업의 개요 │ ┃ ┠─────────┼──────────────┨ ┃구획(경계표시)내 │㎡ ┃ ┃면적 │ ┃ ┠─────────┼──────────────┨ ┃경계표시의 구조 │ ┃ ┠─────────┼──────────────┨ ┃지반면의 상황 │ ┃ ┠─────────┼──────────────┨ ┃선반의 구조 │ ┃ ┠─────────┼──────────────┨ ┃소화설비 │ ┃ ┠─────────┼──┬────┬──┬───┨ ┃시공자 │주소│ │전화│ ┃ ┃ ├──┴───┬┴──┴───┨ ┃ │성명(업체명)│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0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암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 ┠────────┬───────────────────────────────┨ ┃사업의 개요 │ ┃ ┠────────┼───────┬───────────────────────┨ ┃암반탱크의 구조 │암종 │ ┃ ┃ ├───────┼───────────────────────┨ ┃ │내용적 │ ℓ ┃ ┃ ├───────┼───────────────────────┨ ┃ │규격 │최대지름: m / 길이: m / 높이: m ┃ ┠────────┼───────┴──────┬────────────────┨ ┃암반탱크의 위치 │최상부의 심도 │해발 m ┃ ┃ │ ├────────────────┨ ┃ │ │지표면으로부터 m ┃ ┃ ├──────────────┼────────────────┨ ┃ │최하부의 심도 │해발 m ┃ ┃ │ ├────────────────┨ ┃ │ │지표면으로부터 m ┃ ┃ ├──────────────┼────────────────┨ ┃ │인접한 암반탱크와의 수평거리│ m ┃ ┠────────┼──────────────┴────────────────┨ ┃인근 지하수 상황│ ┃ ┠────────┼───────────────────────────────┨ ┃수벽공 │ ┃ ┠────────┼───────────────────────────────┨ ┃계량장치 │ ┃ ┠────────┼───────────────────────────────┨ ┃펌프설비의 개요 │ ┃ ┠────────┼───────────────────────────────┨ ┃관측공 │ ┃ ┠────────┼───────────────────────────────┨ ┃배수시설 │ ┃ ┠────────┼───────────────────────────────┨ ┃주입구의 위치 │ ┃ ┠────────┼───────────────────────────────┨ ┃경보설비 │ ┃ ┠────────┼───────────────────────────────┨ ┃소화설비 │ ┃ ┠────────┼──┬────────────┬──┬────────────┨ ┃시공자 │주소│ │전화│ ┃ ┃ ├──┴───┬────────┴──┴────────────┨ ┃ │성명(업체명)│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0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주유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 ┃ ┠──────────┬──────────────────────────────────────────────┨ ┃사업의 개요 │ ┃ ┠──────────┼───────────────┬──────────────────────────────┨ ┃부지 │주유공지의 규격 │주유취급소의 부지면적 ┃ ┃ ├───────────────┼──────────────────────────────┨ ┃ │너비 : m / 길이 : m│㎡ ┃ ┠──────────┼────────┬──────┼────────┬─────────────────────┨ ┃주유취급소 용도에 │층수 │바닥면적 │연면적 │수평투영면적 ┃ ┃사용되는 건축물의 ├────────┼──────┼────────┼─────────────────────┨ ┃구조 │층 │㎡ │㎡ │㎡ ┃ ┃ ├───┬────┴┬───┬─┴┬──┬────┴┬────────────────────┨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창 │출입구 ┃ ┃ ├───┼─────┼───┼──┼──┼─────┼────────────────────┨ ┃ │ │ │ │ │ │ │ ┃ ┠──────────┼───┼─────┼───┼──┼──┼─────┼────────────────────┨ ┃건축물의 일부에 주유│층수 │바닥면적 │연면적│벽 │기둥│바닥 │보 ┃ ┃취급소를 설치하는 ├───┼─────┼───┼──┼──┼─────┼────────────────────┨ ┃경우의 건축물의 구조│ │ │ │ │ │ │ ┃ ┠──────────┼───┴─────┴───┴──┴──┴─────┴────────────────────┨ ┃주유취급소 용도 │유(용도 : )·무 ┃ ┃외의 상층의 유무 │ ┃ ┠───┬──────┼───────────────┬──────────────────────────────┨ ┃건축 │용도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부분의│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부분의 바닥 ┃ ┃물의 │ │1층 바닥면적 │면적(2층 이상의 것을 포함)의 합계 ┃ ┃용도 ├──────┼───────────────┼──────────────────────────────┨ ┃별면 │가목 │㎡ │ ┃ ┃적 ├──────┼───────────────┼──────────────────────────────┨ ┃ │나목 │㎡ │㎡ ┃ ┃ ├──────┼───────────────┼──────────────────────────────┨ ┃ │다목 │㎡ │㎡ ┃ ┃ ├──────┼───────────────┼──────────────────────────────┨ ┃ │라목 │㎡ │ ┃ ┃ ├──────┼───────────────┼──────────────────────────────┨ ┃ │마목 │㎡ │㎡ ┃ ┃ ├──────┼───────────────┼──────────────────────────────┨ ┃ │바목 │㎡ │ ┃ ┃ ├──────┼───────────────┼──────────────────────────────┨ ┃ │사목 │㎡ │ ┃ ┃ ├──────┼───────────────┼──────────────────────────────┨ ┃ │합계 │㎡ │㎡ ┃ ┠───┴──────┼───────────────┴──────────────────────────────┨ ┃방화담 또는 벽 │재질 및 구조 : / 높이 : m / 길이 : m ┃ ┠───┬──────┼────────┬──────┬────────┬─────────────────────┨ ┃주유 │설비 │형식 │개수 │도로경계선과 거리│부지경계선과 거리 ┃ ┃설비 ├──────┼────────┼──────┼────────┼─────────────────────┨ ┃등 │고정주유설비│ │ │m │m ┃ ┃ ├──────┼────────┼──────┼────────┼─────────────────────┨ ┃ │고정급유설비│ │ │m │m ┃ ┠───┴──────┼────────┴──────┴────────┴─────────────────────┨ ┃부대설비의 개요 │ ┃ ┠──────────┼──────────────────────────────────────────────┨ ┃전기설비 │ ┃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피난설비 │ ┃ ┠──────────┼──────────────────────────────────────────────┨ ┃화기사용설비 │ ┃ ┠──────────┼──────────────────────────────────────────────┨ ┃배수설비 등 │ ┃ ┠──────────┼───────┬──────┬─────────┬─────────────────────┨ ┃탱크설비 │전용탱크 │ │가연성증기회수설비│유·무 ┃ ┃ ├───────┼──────┼─────────┼─────────────────────┨ ┃ │폐유탱크등 │ │간이탱크 │ ┃ ┠──────────┼──┬────┴──────┴──┬──────┼─────────────────────┨ ┃시공자 │주소│ │전화 │ ┃ ┃ ├──┴───┬──────────┴──────┴─────────────────────┨ ┃ │성명(업체명)│ ┃ ┠──────────┼──────┴───────────────────────────────────────┨ ┃비고 │1.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란의 용도는 별표 13 Ⅴ제1호가목내지 사목에 정한 용도를 말합니다. ┃ ┃ │2. 전용탱크, 폐유탱크 및 간이탱크에 대해서는 각각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및 간이탱크┃ ┃ │저장소의 구조설비명세표를 첨부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03]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제1종판매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 ┃ ┃ ┃ ┃제2종판매취급소 ┃ ┠────────┬──────────────────────────┨ ┃사업의 개요 │ ┃ ┠────────┼────┬──┬────┬───┬───────┬─┨ ┃판매취급소를 │층수 │층 │바닥면적│㎡ │연면적 │㎡┃ ┃설치한 건축물의 ├────┼──┴────┴───┴───────┴─┨ ┃구조 │구조개요│ ┃ ┠────────┼────┼───────┬─┬───────┬───┨ ┃점포부분의 │면적 │㎡ │벽│연소우려가 │ ┃ ┃구조 ├────┼───────┤ │있는 외벽 │ ┃ ┃ │바닥 │ │ ├───────┼───┨ ┃ │ │ │ │그 밖의 벽 │ ┃ ┃ ├────┼───────┼─┴───────┼───┨ ┃ │기둥 │ │지붕 또는 상층의 │ ┃ ┃ │ │ │바닥 │ ┃ ┃ ├────┼───────┼─────────┼───┨ ┃ │천장 │ │보 │ ┃ ┃ ├────┼───────┼─────────┼───┨ ┃ │창 │ │출입구 │ ┃ ┠────────┼────┼───────┴─────────┴───┨ ┃작업실 │면적 │㎡ ┃ ┃ ├────┼─────────────────────┨ ┃ │배출설비│ ┃ ┠────────┼────┴─────────────────────┨ ┃전기설비 │ ┃ ┠────────┼──────────────────────────┨ ┃소화설비 │ ┃ ┠────────┼────┬──────────┬───────┬──┨ ┃시공자 │주소 │ │전화 │ ┃ ┃ ├────┴─┬────────┴───────┴──┨ ┃ │성명(업체명)│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0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이송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 ┃ ┠──────┬──────────────────────────────────┨ ┃사업의 개요 │ ┃ ┠─┬────┴─────┬───┰─┬───┬─────────┬────────┨ ┃배│지상설치 │유·무┃배│용접 │방법 │ ┃ ┃관├──────────┼───┨관│ ├─────────┼────────┨ ┃의│지하설치 │유·무┃의│ │기기 │ ┃ ┃설├──────────┼───┨제│ ├─────────┼────────┨ ┃치│도로및설치 │유·무┃원│ │재료 │ ┃ ┃ ├──────────┼───┨ ├───┴─────────┼────────┨ ┃ │철도부지밑설치 │유·무┃ │신축흡수조치의 방법 │ ┃ ┃ ├──────────┼───┨ ├───┬───┬─────┼────────┨ ┃ │하천연안구역내설치 │유·무┃ │방식 │도복장│도장재료 │ ┃ ┃ ├──────────┼───┨ │피복 │재료 ├─────┼────────┨ ┃ │해상설치 │유·무┃ │ │ │복장재료 │ ┃ ┃ ├──────────┼───┨ │ ├───┴─────┼────────┨ ┃ │해저설치 │유·무┃ │ │방식피복의 방법 │ ┃ ┃ ├──────────┼───┨ ├───┼─────────┼────────┨ ┃ │도로횡단설치 │유·무┃ │전기 │대지전위평균치 │ ┃ ┃ ├──────────┼───┨ │방식 ├─────────┼────────┨ ┃ │철도및횡단설치 │유·무┃ │ │전위측정단자간격 │㎞ ┃ ┃ ├──────────┼───┨ │ ├─────────┼────────┨ ┃ │하천등횡단설치 │유·무┃ │ │방식의 종류 │ ┃ ┃ ├──────────┼───┨ ├───┴─────────┼────────┨ ┃ │전용터널내설치 │유·무┃ │가열 또는 가온 설비 │유·무 ┃ ┃ ├──────────┼───┨ ├─────────────┼────────┨ ┃ │부등침하 등의 우려가 │유·무┃ │누설확산방지조치의 방법 │ ┃ ┃ │있는 장소에의 설치 │ ┃ │ │ ┃ ┃ ├──────────┼───╂─┼─────────────┼────────┨ ┃ │교각에 부착하여 설치│유·무┃안│운전상태의 감시장치 │요·불요(유·무)┃ ┠─┼─┬────────┼───┨전├─────────────┼────────┨ ┃배│배│연장 │㎞ ┃설│배관계의 경보장치 │요·불요(유·무)┃ ┃관│관├────────┼───┨비├─────────────┼────────┨ ┃의│ │외경 │㎜ ┃ │안전제어장치 │요·불요(유·무)┃ ┃제│ ├────────┼───┨ ├─────────────┼────────┨ ┃원│ │두께 │㎜ ┃ │압력안전장치 │요·불요(유·무)┃ ┃ │ ├────────┼───┨ ├─────────────┼────────┨ ┃ │ │재료 │ ┃ │압력안전장치의 재료 │ ┃ ┃ │ ├────────┼───┨ ├─────────────┼────────┨ ┃ │ │조수 │조 ┃ │누설검지장치 │요·불요(유·무)┃ ┃ ├─┴────────┼───┨ ├───┬─────────┼────────┨ ┃ │최대상용압력 │㎪ ┃ │누설검│유량측정 │초 ┃ ┃ ├──────────┼───┨ │지장치├─────────┼────────┨ ┃ │밸브의 재료 │ ┃ │ │압력측정기설치간격│㎞ ┃ ┃ ├─┬────────┼───┨ ├───┴─────────┼────────┨ ┃ │이│용접이음재료 │ ┃ │누설검지구 설치 간격 │m ┃ ┃ │음├────────┼───┨ ├─────────────┼────────┨ ┃ │ │프렌지식이음재료│ ┃ │긴급차단밸브 │요·불요(유·무)┃ ┃ │ ├────────┼───┨ ├─────────────┼────────┨ ┃ │ │절연용이음재료 │ ┃ │긴급차단밸브설치간격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안 │위험물제거장치 │요·불요(유·무)┃펌│펌프│종류·형식│ ┃ ┃전 ├────────────┼────────┨프│ ├─────┼───┨ ┃설 │감진장치등 │요·불요(유·무)┃등│ │전양정 │m ┃ ┃비 ├──┬─────────┼────────┨ │ ├─────┼───┨ ┃ │감진│감진장치설치간격 │㎞ ┃ │ │토출량 │㎘/h ┃ ┃ │장치├────┬────┼────────┨ │ ├─────┼───┨ ┃ │등 │강진 │설치간격│㎞ ┃ │ │기수 │기(基)┃ ┃ │ │계 ├────┼────────┨ ├──┼─────┼───┨ ┃ │ │ │성능 │ ┃ │펌프│벽 │ ┃ ┃ ├──┴────┴────┼────────┨ │실의├─────┼───┨ ┃ │통보설비 │요·불요(유·무)┃ │구조│바닥 │ ┃ ┃ ├────────────┼────────┨ │ ├─────┼───┨ ┃ │경보장치의 종류 │ ┃ │ │기둥 │ ┃ ┃ ├────────────┼────────┨ │ ├─────┼───┨ ┃ │화학소방자동차 │ ┃ │ │서까래 │ ┃ ┃ ├──┬────┬────┼────────┨ │ ├─────┼───┨ ┃ │순찰│화학소방│대수 │대 ┃ │ │지붕 │ ┃ ┃ │차등│자동차 ├────┼────────┨ │ ├─────┼───┨ ┃ │ │ │설치장소│ ┃ │ │창 │ ┃ ┃ │ ├────┼────┼────────┨ │ ├─────┼───┨ ┃ │ │순찰 │대수 │대 ┃ │ │출입구 │ ┃ ┃ │ │자 ├────┼────────┨ │ ├─────┼───┨ ┃ │ │ │설치장소│ ┃ │ │층수 │ ┃ ┃ │ ├────┴────┼────────┨ │ ├─────┼───┨ ┃ │ │기자재창고 │ ┃ │ │건축면적 │㎡ ┃ ┃ │ │설치장소 │ ┃ │ │ │ ┃ ┃ │ ├─────────┼────────┨ │ ├─────┼───┨ ┃ │ │기자재창고 │㎞ ┃ │ │연면적 │㎡ ┃ ┃ │ │설치간격 │ ┃ │ │ │ ┃ ┃ ├──┴─────────┼────────┨ ├──┴─────┼───┨ ┃ │비상전원의 용량 │ ┃ │피그취급장치 │유·무┃ ┃ ├────────────┼────────╂─┼────────┴───┨ ┃ │안전용접지 │유·무 ┃소│ ┃ ┃ ├──┬─────────┼────────┨화│ ┃ ┃ │표지│위치표지 설치간격 │ m ┃설│ ┃ ┃ │등 ├─────────┼────────┨비│ ┃ ┃ │ │주의표시 설치간격 │ m ┃ │ ┃ ┃ │ ├─────────┼────────┨ │ ┃ ┃ │ │주의표지 설치장소 │ ┃ │ ┃ ┠──┼──┴─────────┴────────┸─┴────────────┨ ┃그 │ ┃ ┃밖 │ ┃ ┃에 │ ┃ ┃필 │ ┃ ┃요 │ ┃ ┃한 │ ┃ ┃사 │ ┃ ┃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05]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위험물 [ ]제조소 변경허가신청서 [ ]저장소 [ ]취급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뒤쪽 작성방법 등 제8호 참조 ───────────────┼────────────┼──────────────────────── 허가번호 │허가일자 │ ───────────────┴────────────┴──────────────────────── ──────────────┬─────────────────────┬────────────────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설치 장소 │ ──────────────┼────────────┬───────────────────────── 설치 장소의 지역별 │방화지구 여부 │용도지역 등 ──────────────┼────────────┴───────────────────────── 설치허가 연월일 및 │ 허가번호 │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위험물의 유별·품명 │ │지정수량의 배수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 │배 ──────────────┼────────────┴───────────────────────── 위치·구조 및 설비의 │ 기준 │ ──────────────┼────────────────────────────────────── 변경의 내용 │ ──────────────┼────────────────────────────────────── 변경의 이유 │ ──────────────┼────────────┬────────┬──────────────── 착공예정 연월일 │ 년 월 일│완공예정 연월일 │ 년 월 일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소방서장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별표 25 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 ──────────────┴──────────────┴─────────────────────── ──────────────┬──────────────┬───────────────────────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 별첨 도면과 같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 를 포함합니다) 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중 변경에 관계된 것 마.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바.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중 변 경에 관계된 것 3. 해당 제조소등에 관계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중 변경에 관계된 것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중 변경에 관계된 것 6.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합니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 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 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7.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 질·수리(水理)조사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8.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 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9.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 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 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에 따라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적은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 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작성방법 등 ───────────────────────────────── 1. 이 신청서는 이송취급소 외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신청에 사용합니다. 2.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의 란은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가사용승인신 청을 별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사용함). 3.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적습니다. 4.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5. 품명(지정수량)을 적는 경우에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 6.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구분란에는 적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해당 규정을 적습니다. 7.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8. 처리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는 경우: 3일 나. 가목 외의 경우: 4일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 또는 소방서(위험물 담당부서)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필요 시 현장조사)│ │ │ │ │ └───┬─┘ │ │ │ │ ▼ ┌──────────────┐ │ ┌─────┐ │허가거부 통보 또는 보완요구 │◀ │(부적합시)│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변경허가 통보 │◀ │ │대장 정리 │ │ │ ─┼─────┤ │ │ │ │ │ │ └──────────────┘ │ └─────┘ │ ───────────────────┴───────────── [별지 20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 허가번호 │허가일자 │ ────────────────┴───────┴──────────────── ──────┬────────────────┬─────────────────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설치허가 연월일 및 │년 월 일 / 제 호 허가번호 │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변경 이유 ──────┬────────┼──────┼───┼────────────── 설치 장소 │기점 │ │ │ ├────────┼──────┼───┼────────────── │종점 │ │ │ ├────────┼──────┼───┼────────────── │경과지 │ │ │ ──────┼────────┼──────┼───┼────────────── 배관 │연장 │㎞ │㎞ │ ├────────┼──────┼───┼────────────── │외경 │㎜ │㎜ │ ├────────┼──────┼───┼────────────── │조수(組數) │조(租) │조(租)│ ──────┴────────┼──────┼───┼────────────── 위험물의 별·품명(지정수량) │ │ │ 및 화학명 또는 통칭명 │ │ │ ───────────────┼──────┼───┼────────────── 지정수량의 배수 │배 │배 │ ───────────────┼──────┼───┼────────────── 위험물의 이송량 │㎘/일 │㎘/일 │ ───────┬───────┼──────┼───┼────────────── 펌프의 │종류·형식 │ │ │ 종류 등 ├───────┼──────┼───┼────────────── │전양정 │m │m │ ├───────┼──────┼───┼────────────── │토출량 │㎘/h │㎘/h │ ├───────┼──────┼───┼────────────── │기수 │기(基) │기(基)│ ───────┴───────┼──────┼───┼────────────── 그 밖의 위치·구조 및 설비 │ │ │ ───────────────┼──────┼───┼────────────── 착공예정 연월일 │ 년 월 일│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송취급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소방서장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별표 25 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 ──────────────┴─────────┴──────────────── ──────────────┬────────────┬─────────────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별첨 도면과 같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 1. 이송취급소 완공검사필증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이송취급소를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이송취급소를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다. 해당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라. 해당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마.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6.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것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작성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 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작성방법 ──────────────────────────────── 1. 이 신청서는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에 사용합니다. 2.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의 난은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가사용 승인신청을 별도로 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사용함). 3.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4. 기점·종점 및 경과지란에는 배관이 설치되는 시·군·구를 적고 기점 및 종점란에는 기점 또는 종점의 사업소명을 같이 적습니 다. 5. 품명(지정수량)을 적는 경우에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 량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 또는 소방서(위험물 담당부서)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필요 시 현장조사)│ │ └──┬─┘ │ │ │ │ ▼ ┌──────────────┐ │ ┌────┐ │허가거부 통보 또는 보완요구 │◀ │(부적합시)│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변경허가 통보 │◀ │ │대장 정리│ │ │ ─┼─────┤ │ │ │ │ │ │ └──────────────┘ │ └────┘ │ ───────────────────┴──────────── [별지 207]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 ]제조소 기술검토신청서 [ ]일반취급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의 경우: 30일 │ │ 변경허가의 경우: 20일 ────────────┼─────────────────┼──────────────────────────── 검토번호 │검토일자 │ ────────────┴─────────────────┴──────────────────────────── ────────────┬──────────────────────────────────────────────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 위험물의 유별·품명 │ │지정수량의 배수 배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 ────────────┼────────────────┴───────────────────────────── 위치·구조 및 설비의 │ 기준 │ ────────────┼────────────────────────────────────────────── 위치·구조 및 설비의 │ 개요 │ ────────────┼────────────────────────────────────────────── 위험물의 저장·취급 │ 방법의 개요 │ ────────────┼────────────────┬───────────────────────────── 착공예정 연월일 │ 년 월 일 │완공예정 연월일 │ │ 년 월 일 ────────────┼────────────────┴───────────────────────────── 그 밖의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시 기술검토를 받은 저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과 │ │관련된 서류로 한정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25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 │따른 금액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나.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다.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위 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 라.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마.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2. 해당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까지에 따른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2. 품명(지정수량)을 적을 경우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 다. 3. 변경허가와 관련된 기술검토신청시에는 그 밖의 사항란에 변경사항의 개요를 적습니다. 4.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 담당부서)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 검토 │ │ │ │ │ │ │ │ └───┬─┘ │ │ │ │ ▼ │ ┌─────┐ │ │적부 판정 │ │ │ │ │ │ │ │ └───┬─┘ │ │ │ │ ▼ ┌──┐ │ ┌─────┐ │교부│◀ │ │기술검토서 작성│ │ │ ─┼──┤ │ │ │ │ │ │ └──┘ │ └─────┘ │ ───────┴────────── [별지 208]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옥외탱크저장소[ ] 기술검토신청서 암반탱크저장소[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의 경우: 30일 │ │ 변경허가의 경우: 20일 ────────────┼─────────────────┼──────────────────────────── 검토번호 │검토일자 │ ────────────┴─────────────────┴──────────────────────────── ────────────┬──────────────────────────────────────────────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 탱크의 식별 및 규격 │시설번호 │탱크의 내용적 ────────────┼────────────────┼───────────────────────────── 위험물의 유별·품명 │ │지정수량의 배수 배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 ────────────┼────────────────┴───────────────────────────── 위치·구조 및 설비의 │ 기준 │ ────────────┼────────────────────────────────────────────── 위치·구조 및 설비의 │ 개요 │ ────────────┼────────────────────────────────────────────── 위험물의 저장·취급 │ 방법의 개요 │ ────────────┼────────────────┬───────────────────────────── 착공예정 연월일 │ 년 월 일 │완공예정 연월일 │ │ 년 월 일 ────────────┼────────────────┴───────────────────────────── 그 밖의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시 기술검토를 받은 저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과 │ │관련된 서류로 한정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25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 │따른 금액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 1.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합니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2. 암반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 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3.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 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 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4.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 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기술검토 │ │ │ │ │ │ │ │ └┬───────┘ │ │ │ │▼ │ ┌────────┐ │ │적부판정 │ │ │ │ │ │ │ │ └┬───────┘ │ │ │ │▼ ┌──┐ │ ┌────────┐ │교부│◀ │ │기술검토서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209]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위험물 제조소[ ]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 저장소[ ] 취급소[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허가번호 │허가일자 │ ────────────┴───────┴────────────────────────── ────────────┬──────────────────────────────────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 제조소등의 구분 │ ────────────┼────────────────────────────────── 설치허가연월일 및 │년 월 일 / 제 호 허가번호 │ ────────────┼──────┬─────┬───────────────────── 위험물의 유별·품명 │변경전 │지정수량 │변경전 배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의 배수 ├───────────────────── │변경후 │ │변경후 배 ────────────┼──────┴─────┴───────────────────── 변경예정연월일 │ 년 월 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수수료 │ │ │ │없음 ───────┴──────────────────┴──────────────────── ━━━━━━━━━━━━━━━━━━━━━━━━━━━━━━━━━━━━━━━━━━━━━━━ 유의사항 ───────────────────────────────────────────────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 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 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고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필요시 현장조사) │ │ └┬────────┘ │ │ │ │ ▼ ┌───────┐ │ ┌─────────┐ │반려처분 또는 │ ◀ │(부적합시)│기안·결재 │ │보완요구 │ ─┼─────┤ │ │ │ │ │ │ └───────┘ │ └┬────────┘ │ │ │ │ ▼ ┌───────┐ │ ┌─────────┐ │교부 │ ◀ │ │완공검사필증 정정 │ │ │ ─┼─────┤ │ │ │ │ │ │ └───────┘ │ └─────────┘ │ ─────────────┴─────────────────── [별지 21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위험물 제조소[ ]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저장소[ ] 취급소[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뒤쪽 비고 참조 ────────────┼────────────┼───────────────────── 검사번호 │검사일자 │ ────────────┴────────────┴───────────────────── ────────────┬──────────────────────────────────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 탱크의 종류 │ │탱크번호 및 제조번호 ────────────┼────────────┴───────────────────── 설치 또는 변경의 │년 월 일 / 제 호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검사(시험)의 종류 │[ ]기초·지반검사(시험) [ ]충수·수압검사(시험) │[ ]용접부검사(시험) [ ]암반탱크검사(시험) │[ ]기밀검사(시험) [ ]기타 ────────────┼────────────────────────────────── 검사(시험)희망연월일 │ 년 월 일 ────────────┼────────────┬───────────────────── 탱크의 구조 │형상 │재질 및 판두께 │ │ / ㎜ ├────────────┼───────────────────── │규격 │용량 ℓ ────────────┼────────────┴───────────────────── 탱크의 최대상용압력 │㎪ ────────────┼────────────────────────────────── 텡크의 제조자 및 │ / 년 월 일 제조연월일 │ ────────────┼────────────────────────────────── 제조소등의 │ 년 월 일 완공예정연월일 │ ────────────┼─────────────┬──────────────────── 다른 법령의 적용유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유[ ], 무[ ] │유[ ], 무[ ] │ ────────────┼─────────────┴───────────────────┘ 그 밖의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 │제3호에 의한 금액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 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지반의 설계도면) 각 1부(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 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비고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 또는 공사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또는 탱크안 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자란, 설치장소란,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제조연월 일의 난에 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4. 처리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층수·수압·기밀검사│4일 │ ├──────────┼─────────┤ │기초·지반검사 │실제검사기간+10일 │ ├──────────┤ │ │용접부검사 │ │ ├──────────┤ │ │암반탱크검사 │ │ ├──────────┼─────────┤ │이중벽탱크검사 │실제검사기간+5일 │ └──────────┴─────────┘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담당부서) 또는 탱 │크안전성능시험자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시험 │ │ │ │ │ │ │ │ └┬────────┘ │ │ │ │ ▼ ┌─────┐ │ ┌─────────┐ │불합격통보│ ◀ │(부적합시) │적부판정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 │검사(시험)필증작성│ │ │ ─┼───────┤ │ │ │ │ │ │ └─────┘ │ └─────────┘ │ ───────────┴─────────────────────────────────── [별지 21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 ┃ ┃ ┃ 제 호 ┃ ┃탱크검사(시험)필증 ┃ ┃ ┃ ┠───────────────┬───────────────────────────────────────────┨ ┃① 검사(시험)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 제 호 ┃ ┠───────────────┼───────────────────────────────────────────┨ ┃② 검사(시험)의 종류 │ [ ]기초·지반검사(시험) [ ]충수·수압검사(시험) ┃ ┃ │ [ ]용접부검사(시험) [ ]암반탱크검사(시험) ┃ ┃ │ [ ]기밀검사(시험) [ ]기타 ┃ ┠───────────────┼───────────────────────────────────────────┨ ┃③ 검사압력 │㎪ ┃ ┠────┬──────────┼┬────────────┬─────────────────────────────┨ ┃탱크의 │④ 탱크번호 및 제조 ││⑤형상 │ ┃ ┃구조 │번호 ││ │ ┃ ┃ ├──────────┼┼────────────┼─────────────────────────────┨ ┃ │⑥ 규격 ││⑦용량 │ℓ ┃ ┃ ├──────────┼┴────────────┴─────────────────────────────┨ ┃ │⑧ 재질 및 판두께 │/ ㎜ ┃ ┠────┴──────────┼───────────────────────────────────────────┨ ┃⑨ 제조자 및 제조연월일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18조제3항)에 따라 탱크검사(시험)필증을 교부합니 ┃ ┃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소방서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직인┃ ┃ ┃ 탱크안전성능시험자(명칭/등록번호) ┃ ┃ ┃ ┃ ┗━━┛ ┃ ┃ ┃ ┃ ┃ ┠───────────────────────────────────────────────────────────┨ ┃※ 첨부서류: 탱크시험성적서(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100만ℓ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는 제외 ┃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21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위험물 제조소[ ] 전부[ ] 완공검사신청서 저장소[ ] 부분[ ] 취급소[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검사번호 │검사일자 │ ──────────┬────────────────────────────────────────────────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설치 또는 변경의 │년 월 일 / 제 호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완 공 연 월 일 │ 년 월 일 ──────────┼──────────────────────────────────────────────── 사용개시예정연월일│ 년 월 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 첨부서류 │1.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 │수수료 │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2. 소방서장,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험필증(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 │시행규칙」 │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표 25 제4호에 따른 금액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이 완공검사신청서는 이송취급소외의 제조소등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현장검사 │ │ │ │ │ │ │ │ └┬───────┘ │ │ │ │ ▼ │ ┌────┐ │ │적부판정│ │ │ │ │ │ │ │ └┬───┘ │ │ │ │ ▼ ┌─────────┐ │ ┌────────┐ │불합격 통보 또는 │ ◀ │(부적합시)│기안·결재 │ │보완요구 │ ─┼─────┤ │ │ │ │ │ │ └─────────┘ │ └┬───────┘ │ │ │ │ ▼ ┌─────────┐ │ ┌────────┐ │교부 │ ◀ │ │완공검사필증작성│ │ │ ─┼─────┤ │ │ │ │ │ │ └─────────┘ │ └────────┘ │ ───────────────┴──────────────── [별지 213]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이송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검사번호 │검사일자 │ ────────────┬────────────────────────────────────── 설치자 │성명 ├────────────────────────────────────── │상호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기점 ├────────────────────────────────────── │종점 ├────────────────────────────────────── │경과지 ────────────┼────────────────────────────────────── 설치 또는 변경의 │년 월 일 / 제 호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완 공 연 월 일 │ 년 월 일 ────────────┼────────────────────────────────────── 사용개시예정연월일 │ 년 월 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취급소의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수수료 │증명하는 서류 │ │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 │ 제4호에 의한 금액 ──────┴─────────────────────────┴────────────────── ━━━━━━━━━━━━━━━━━━━━━━━━━━━━━━━━━━━━━━━━━━━━━━━━━━━ 작성방법 ─────────────────────────────────────────────────── 1. 이 완공검사신청서는 이송취급소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3. 기점·종점 및 경과지란에는 배관이 설치되는 시·군·구를 기재하고 기점 및 종점란에는 기점 또는 종점의 사업소명을 병기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현장검사 │ │ │ │ │ │ │ │ └┬───────┘ │ │ │ │ ▼ │ ┌────┐ │ │적부판정│ │ │ │ │ │ │ │ └┬───┘ │ │ │ │ ▼ ┌─────────┐ │ ┌────────┐ │불합격 통보 또는 │◀ │(부적합시)│기안·결재 │ │보완요구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완공검사필증작성│ │ │ ─┼─────┤ │ │ │ │ │ │ └─────────┘ │ └────────┘ │ ──────────────┴──────────────── [별지 21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 ┠────────────┬──────────────────────────────────────────────┨ ┃① 완공검사연월일 및 번호│년 월 일 / 제 호 ┃ ┠────────────┼┬─────────────┬───────────────────────────────┨ ┃ ② 제조소등의 구분 ││③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 ┃ ┃ ││분 │ ┃ ┠───┬────────┼┴┬──────┬─────┴───────────────────────────────┨ ┃설치자│ ④ 성명 │ │⑤ 생년월일 │ ┃ ┃ ├────────┼─┴──────┴─────────────────────────────────────┨ ┃ │ ⑥ 주소 │ ┃ ┠───┴────────┼──────────────────────────────────────────────┨ ┃ ⑦ 설치장소 │ ┃ ┠────────────┼──────────────────────────────────────────────┨ ┃ ⑧ 설치 또는 변경 허가 │년 월 일 / 제 호 ┃ ┃연월일 및 허가번호 │ ┃ ┠────────────┼──────────────────────────────────────────────┨ ┃ ⑨ 비고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 소방서장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 ┃공지사항│1. 허가받은 내용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2.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 ┃ │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3.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4. 제조소등을 양수하거나 인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5. 완공검사필증은 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 ┠────┼──────────────────────────────────────────────────────┨ ┃비고 │1. 이 완공검사필증은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제조소등에 사용합니다. ┃ ┃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 ┃ ┃ │각 기입합니다. ┃ ┃ │3.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설치장소란에 배관의 기점·종점 및 경과지의 시·군·구를 기재하고 기점 및 종점의 사 ┃ ┃ │업소명을 병기합니다. ┃ ┃ │4.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의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한 행정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 ┃ ┃ │사연월일 및 완공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 ┃ │5. 비고란에는 제조소등을 특정할 수 있는 규격, 형태, 허가품명, 허가량 및 시설내역(취급탱크의 용량, 개수 등) ┃ ┃ │을 기재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215]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 ┠─────────────┬──────────────────────────────────────────┨ ┃① 완공검사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 제 호 ┃ ┠─────────────┼┬─────────┬───────────────────────────────┨ ┃② 단일차 또는 피견인차 ││③ 컨테이너식 여부│ ┃ ┠─────┬───────┼┼─────────┼───────────────────────────────┨ ┃설치자 │④ 성명 ││⑤ 생년월일 │ ┃ ┃ ├───────┼┴─────────┴───────────────────────────────┨ ┃ │⑤ 주소 │ ┃ ┠─────┴───────┼──────────────────────────────────────────┨ ┃⑦ 상치장소 │ ┃ ┠─────────────┼──────────────────────────────────────────┨ ┃⑧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년 월 일 / 제 호 ┃ ┃연월일 및 허가번호 │ ┃ ┠─────────────┼──────────────────────────────────────────┨ ┃⑨ 탱크검사연월일 및 │년 월 일 / 제 호 ┃ ┃검사번호 │ ┃ ┠─────────────┼──────────────────────────────────────────┨ ┃⑩ 차대번호 │ ┃ ┠─────────────┼──────────────────────────────────────────┨ ┃⑪ 비고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소방서장 ?? ┃ ┠────┬───────────────────────────────────────────────────┨ ┃공지사항│1. 허가받은 내용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3. 이동탱크저장소를 양수하거나 인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4. 완공검사필증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 ┃ │5. 완공검사필증은 이동탱크저장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 ┃ │6.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비고 │1. 이 완공검사필증은 이동탱크저장소에 사용합니다. ┃ ┃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 ┃ ┃ │각 기입합니다. ┃ ┃ │3.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의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한 행정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 ┃ ┃ │사연월일 및 완공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 ┃ │4. 비고란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제조사(차량명칭), 허가품명, 허가량 및 시설내역(펌프부착 ┃ ┃ │등)을 기재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 ┏━━━━━━━━━━━━━┯━━━━━━━┓ ┃⑫ 차명 및 형식 │ ┃ ┠────┬────────┼───────┨ ┃위험물 │⑬ 유별 │ ┃ ┃ ├────────┼───────┨ ┃ │⑭ 품명 │ ┃ ┃ ├────────┼───────┨ ┃ │⑮ 화학명 │ ┃ ┃ ├────────┼───────┨ ┃ │? 비중 │ ┃ ┠────┼────────┼───────┨ ┃탱크 │? 최대용량 │ℓ ┃ ┃ ├────────┼───────┨ ┃ │? 탱크실의 용량│ℓ ┃ ┠────┴────────┼───────┨ ┃? 탱크의 최대상용압력 │㎪ ┃ ┠─────────────┼───────┨ ┃? 안전장치의 작동압 │㎪ ┃ ┠─────────────┼───────┨ ┃ 가연성증기회수설비 │유 . 무 ┃ ┠────┬────────┼───────┨ ┃폐쇄장치│ 자동폐쇄장치 │유 . 무 ┃ ┃ ├────────┼───────┨ ┃ │ 수동폐쇄장치 │유 . 무 ┃ ┠────┴────────┼───────┨ ┃ 접지도선 │유 . 무 ┃ ┠────┬────────┼─┬─────┨ ┃소화기 │ 약제의 종류 │ │ ┃ ┃ ├────────┼─┼─────┨ ┃ │ 약제량 │㎏│㎏ ┃ ┃ ├────────┼─┼─────┨ ┃ │ 개수 │개│개 ┃ ┠────┼────────┴─┴─────┨ ┃ 비고 │ ┃ ┗━━━━┷━━━━━━━━━━━━━━━━┛ [별지 21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완공검사필증재교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재교부연월일 │처리기간 3일 ───────┴──────────┴──────────┴───────────── ───────────────┬──────────┬────────────────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설치 장소 │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년 월 일 / 제 호 연월일 및 허가번호 │ ───────────────┼─────────────────────────── 설치 또는 변경의 완공검사 │년 월 일 / 제 호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 ───────────────┼─────────────────────────── 탱크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 │년 월 일 / 제 호 ───────────────┼─────────────────────────── 신청 이유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소방서장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설치장소란에 배관의 기점·종점 및 경과지의 시·군·구를 적고 기점 및 종점의 사업소명을 같이 적습 니다. 3.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 또는 소방서(위험물 담당부서)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장 확인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교부│◀ │ │완공검사필증 작성│ │ │ ─┼──┤ │ │ │ │ │ │ └──┘ │ └─────┘ │ ───────┴────────── [별지 217]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위험물 제조소[ ] 가사용승인신청서 저장소[ ] 취급소[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 승인번호 │승인일자 │ ──────────────┬─────────────────────────────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설치장소 │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변경허가신청연월일 │ 년 월 일 ──────────────┼───────────────────────────── 변경허가 │년 월 일 / 제 호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별첨 도면과 같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 가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소방서장 ━━━━━━━━━━━━━━━━━━━━━━━━━━━━━━━━━━━━━━━━━━━━ ──────┬─────────────────────────┬─────────── 첨부서류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 1. 이 신청서는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가사용승인신청을 변경허가신청후에 별도로 하 는 경우에 사용합니다(변경허가 신청과 함께 가사용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 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함).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3. 변경허가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연월일란에, 변경허가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란에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는 난은 사선을 긋는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승인거부 통보 또는 │◀ │(부적합시)│기안·결재 │ │보완요구 │ ──┼─────┤ │ │ │ │ │ │ └──────────┘ │ └─┬─────────┘ │ │ │ │ ▼ ┌──────────┐ │ ┌───────────┐ │가사용승인 통보 │◀ │ │대장정리 │ │ │ ─┼─────┤ │ │ │ │ │ │ └──────────┘ │ └───────────┘ │ ────────────────┴────────────────────── [별지 218]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위험물 [ ]제조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 ]저장소 [ ]취급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처리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 지위승계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전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제조소등 │설치장소 ├────────────────┬──────────────────────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 제 호 ├─────────────────────────────────────── │설치완공검사 월일 및 검사번호 │년 월 일 / 제 호 ├────────────────┬────────────────────── │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최대수량 │배 ───────┼────────────────┼────────────────────── 양도 또는 │ │지위승계 연월일 인도의 원인 │ │년 월 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소방서장 ━━━━━━━━━━━━━━━━━━━━━━━━━━━━━━━━━━━━━━━━━━━━━━━ ─────┬─────────────────────┬─────────────────── 첨부서류│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수수료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별표 25 제5호에 따른 금액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 수량을 적습니다. 3.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시·도 또는 소방서(위험물 담당부서) ───────┼────────── │ ┌──┐ │ ┌─────┐ │신고│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관계 확인│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교부│◀ │ │완공검사필증 정정│ │ │ ─┼──┤ │ │ │ │ │ │ └──┘ │ └─────┘ │ ───────┴────────── [별지 219]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위험물 제조소[ ] 용도폐지신고서 저장소[ ] 취급소[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처리기간 5일 ─────────────┴───────┴────┴────────────────── ─────────────┬───────────────────────────────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설치허가 │년 월 일 / 제 호 신청연월일 및 허가번호 │ ─────────────┼─────────────────────────────── 설치완공검사 │년 월 일 / 제 호 연월일 및 검사번호 │ ─────────────┼─────────┬────────────────────┐ 위험물의 유별, │ │지정수량의 배수 │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배 │ ─────────────┼─────────┴────────────────────┘ 폐지연월일 │년 월 일 ─────────────┼─────────────────────────────── 폐지사유 및 방법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소방서장 ━━━━━━━━━━━━━━━━━━━━━━━━━━━━━━━━━━━━━━━━━━━━━ ──────┬──────────────────┬─────────────────── 첨부서류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수수료 없음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고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안전조치명령│◀ │ │현장확인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대장정리 및 용도 │ │ │ ─┼──┤폐지신고서 기재 │ │ │ │ │ │ └──────┘ │ └─────────┘ │ ───────────┴────────────── [별지 22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검사번호 │검사일자 │ ────────────┴────────────┴─────────────── ──────┬────────────────────────────────── 위험물용기│종류 ├────────────────────────────────── │재질 ├────────────────────────────────── │최대용적 ├────────────────────────────────── │수납위험물 ├────────────────────────────────── │제조번호 ├────────────────────────────────── │형식 ├────────────────────────────────── │제출 수량 ──────┴────────────────────────────────── ──────┬────────────────────────────────── 제조자 │명칭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성명 │생년월일 │ │ ──────┴───────────┴────────────────────── ──────┬────────────────────────────────── 사용자 │명칭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성명 │생년월일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용기의 설계도면 │수수료 │2. 재료에 관한 설명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별표 25 제9호에 따른 금액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 담당부서)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 │ │ │ │ │ │ │ │ └───┬─┘ │ │ │ │ ▼ ┌──────┐ │ ┌─────┐ │불합격 통보 │◀ │(부적합시)│적부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검사필증 작성│ │ │ ─┼─────┤ │ │ │ │ │ │ └──────┘ │ └─────┘ │ ───────────┴───────────── [별지 22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1쪽) (정) ┏━━━━━━━━━━━━━━━━━━━━━━━━━━━┓ ┃ ┃ ┃ 제 호 ┃ ┃위험물용기검사필증 ┃ ┃ ┃ ┠────┬────┬─────┬─────────┬─┨ ┃제조자 │ 명칭 │ │ 전화번호 │ ┃ ┃ ├────┼─────┴─────────┴─┨ ┃ │ 소재지 │ ┃ ┠────┼────┼─────┬─────────┬─┨ ┃위험물 │ 종류 │ │ 최대용적 │ℓ┃ ┃용 기 ├────┼─────┼─────────┼─┨ ┃ │ 형식 │ │ 제조번호 │ ┃ ┃ ├────┼─────┼─────────┼─┨ ┃ │ 재질 │ │ 수납위험물(품명) │ ┃ ┃ ├────┴─────┼─────────┴─┨ ┃ │ 차기 정기점검 기한 │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용기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2쪽) (부) ┏━━━━━━━━━━━━━━━━━━━━━━━━━━━━━━━━━━━━━┓ ┃[금속용기 등의 각인 표시] ┃ ┃ 비고 ┃ ┃ (a) │ 1. (a)에는 수납 위험물의 종류를 기재 ┃ ┃ (b) / (c) │합니다. ┃ ┃ (d) / (e) │ 2. (b)에는 제조년월을 기재합니다. ┃ ┃ 3. (c)에는 제조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단위 ㎜) 4. (d)에는 겹침적재시험의 하중을 기재 ┃ ┃ 합니다. ┃ ┃[포대용기 등의 날인 표시] 5. (e)에는 운반용기의 최대총중량(㎏)을 ┃ ┃ 기재합니다. ┃ ┃ (a) │ ┃ ┃ (b) / (c) │ ┃ ┃ (d) / (e) │ ┃ ┃ ┃ ┃(단위 ㎜) ┃ ┃ ┃ ┃[합성수지용기 등의 부착 표시] ┃ ┃ ┃ ┃ (a) ┃ ┃ (b) / (c) ┃ ┃ (d) / (e) ┃ ┃ ┃ ┃(단위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22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설치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소 │명칭 ├────────────────────────────── │소재지 ──────┴────────────────────────────── ────────────────────┬────────────────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설치허가연월일│년 월 일│설치허가번호│ 제 호 ────────┴───────────┴──────┴─────────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 ──────┬───────────────────┬────────── 선임된 │성명 │생년월일 안전 │ │(외국인등록번호) 관리자 ├───────────────────┴────────── │주소 ├────────────────────────────── │직무상의 지위 ├────────────────────────────── │자격의 종류 ├───────────────────┬────────── │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 │취급위험물의 유별 ├───────────────────┴────────── │선임연월일 년 월 일 ──────┴────────────────────────────── ──────┬───────────────────┬────────── 해임된 │성명 │자격증 종류 및 번호 (퇴직한) ├───────────────────┼────────── 안전 │주소 │해임(퇴직)연월일 관리자 │ │ │ │년 월 일 ├───────────────────┴────────── │해임(퇴직) 사유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제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 유의사항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현황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현황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현황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현황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현황 ├──┼──┼──┼─────────────────── │ │ │ │ ├──┼──┼──┼─────────────────── │ │ │ │ ├──┼──┼──┼─────────────────── │ │ │ │ ─────┴──┴──┴──┴─────────────────── (제3쪽) ━━━━━━━━━━━━━━━━━━━━━━━━━━━━━━━━━━━━━━━━━━━━━━━━━━━━━━━━━━ ───────┬────────────────────────────────────────────┬───── 신청인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없음 │람만 해당됩니다) │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 │ │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 │ ───────┼────────────────────────────────────────────┤ 담당 공무원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 │ 확인사항 │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접 수 ││확 인 ││대장정리 ││신고서에 │ │교 부 │ │작성 ││ ││ ││ ││수리사실 기재 │ │ │ └──────┘└────────┘└────────┘└────────┘└────────┘ └───┘ 신고인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 [별지 223]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기관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 ───────┬──────────────────────────┬──── 신청인 │1. 기술인력의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3. 장비보유명세서 │ ───────┼──────────────────────────┤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국민안전처(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지정요건 확인 │ │ └──┬───────┘ │ │ │ │ ▼ ┌──────────┐ │ ┌──────────┐ │지정거부 통보 또는 │◀ │(부적합시)│적부판정 │ │보완 요구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지정서 작성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2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 ┃ ┃ ┃ ┃ ┃ ┃ ┃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대행 ┃ ┃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국 민 안 전 처 장 관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 ┏━━━━━━┯━━━━━━━━━━━━┯━━━━━━━┓ ┃변경 연월일 │변 경 사 항│담당자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225]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고인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업체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 지정 연월일 │지정번호 제 호 년 월 일 │ ───────┬────────────────────────────────┴──────────────────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연월일 년 월 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5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가운데 변경사항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 ───────┬──────────────┬────────────────┬──────────────┬──── 변경사항 │영업소 소재지, 법인명칭, 대표자│기술인력 │휴업, 재개업, 폐업 │수수료 ───────┼──────────────┼────────────────┼──────────────┼──── 신청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1. 기술인력자의 연명부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없음 제출서류 │ │2. 변경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 ───────┼──────────────┼────────────────┼──────────────┤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없음 │ 확인사항 │ │ │ │ ───────┴──────────────┴────────────────┴──────────────┴──── ━━━━━━━━━━━━━━━━━━━━━━━━━━━━━━━━━━━━━━━━━━━━━━━━━━━━━━━━━━━ 처리절차 ─────────────────────────────────────────────────────────── ┌──────┐ ┌────────────┐ ┌────────┐ ┌────────┐ ┌───┐ │신 고 │ ?│접 수 │ ?│검토, 대장정리 │ ?│지정서 정정 │ ?│교부 │ │ ├─ │ ├─ │ ├─ │(폐업외의 경우) ├─ │ │ │ │ │ │ │ │ │ │ │ │ └──────┘ └────────────┘ └────────┘ └────────┘ └───┘ 신고인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2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신청업체│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 임원 │성 명 │직 책 │생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시험의 종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신청인 │1.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 │3.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 │4.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위험물 안전관리법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규칙」 별표 25 ───────┼──────────────────────────────────────────────┤제6호에 따른 금액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확인사항 │ │ │ │ ───────┴──────────────────────────────────────────────┴─────────── ━━━━━━━━━━━━━━━━━━━━━━━━━━━━━━━━━━━━━━━━━━━━━━━━━━━━━━━━━━━━━━━━━━ 유의사항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임원란은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서 첨부합니다. 3. 시험의 종류는 비파괴시험의 종류와 충수시험, 수압시험, 기밀시험 등 보유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로 실시가능한 시험의 종류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지사(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필요시 현장조사) │ │ └┬────────┘ │ │ │ │ ▼ ┌───────┐ │ ┌─────────┐ │등록 거부처분 │◀ │(부적합시)│적부판정 │ │또는 보완 요구│ ─┼─────┤ │ │ │ │ │ │ └───────┘ │ └┬────────┘ │ │ │ │ ▼ ┌───────┐ │ ┌─────────┐ │교 부 │◀ │ │등록증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227]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 제 호 ┃ ┃ ┃ ┃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 ┃ ┃ ┃ ┃ ┃ ┃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안전성능시험의 종류 ┃ ┃ ┃ ┃ 1. ┃ ┃ ┃ ┃ 2. ┃ ┃ ┃ ┃ 3. ┃ ┃ ┃ ┃ 4.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 ┃등록하였기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직인┃ ┃ ┃ 별자치도지사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228]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고인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탱크시험자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 ────────┴────────────────────────────────┴─────────────────── ────────┬────────────────────────────────────────────────────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연월일 년 월 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변경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변경사항 │ 영업소 소재지 │ 기술능력 │ 대표자 │ 상호 또는 명칭 │수수료 ───────┼───────────┼────────────┼───────┼───────────┤ 신청인 │1. 사무소의 사용을 증 │1.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위험물 안전 제출서류 │명하는 서류 │자격증 │ 시험자등록증 │ 시험자등록증 │관리법 시행규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 │ │ │칙」 별표 25 │시험자등록증 │험자등록증 │ │ │제7호에 따른 ───────┼───────────┼────────────┼───────┼───────────┤금액 담당 공무원 │ 없음 │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 │ 확인사항 │ │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서(법인인 경우에만 │ │ │ │됩니다) │해당됩니다) │ ───────┴───────────┴────────────┴───────┴───────────┴──────── ━━━━━━━━━━━━━━━━━━━━━━━━━━━━━━━━━━━━━━━━━━━━━━━━━━━━━━━━━━━━━ 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 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 고 │ ?│접 수 │ ?│검토 │ ? │등록증 정정 │ ?│교 부 │ │ ├─ │ ├── │(필요시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29]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예방규정 제정[ ] 제출서 변경[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리일자 │처리기간 5일 ─────────────┴──────┴───────┴─────────────── ─────────────┬────────────────────────────── 제조소등의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제조소등의 설치장소 │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설치허가 │년 월 일 / 제 호 연월일 및 허가번호 │ ─────────────┼───────────┬────────────────── 위험물의 유별, 품명 │ │지정수량의 배수 (지정수량), 최대수량 │ │ 배 ─────────────┼───────────┴────────────────── 예방규정제정(변경)연월일│ 년 월 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예방규정을 제정(변경)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예방규정을 수리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직인┃ 소방서장 ┃ ┃ ┗━━┛ ━━━━━━━━━━━━━━━━━━━━━━━━━━━━━━━━━━━━━━━━━━━━ ─────┬─────────────────────┬──────────────── 첨부서류│예방규정 1부 │수수료 없음 ─────┴─────────────────────┴──────────────── ━━━━━━━━━━━━━━━━━━━━━━━━━━━━━━━━━━━━━━━━━━━━ 공지사항 ──────────────────────────────────────────── 제출된 예방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필요시 현장조사) │ │ └─┬───────┘ │ │ │ │ ▼ ┌───────┐ │ ┌─────────┐ │반려처분 또는 │◀ │(부적합시)│기안·결재 │ │보완요구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수리증작성 │ │ │ ─┼─────┤ │ │ │ │ │ │ └───────┘ │ └─────────┘ │ ────────────┴───────────────── [별지 23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의2호서식] 예방규정 제정[ ] 제출서 변경[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승인번호 │승인일자 │ ─────────────┴─────────────┴────────────────── ─────────────┬────────────────────────────────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탱크번호 ─────────────┼───────────┴──────────────────── 설치허가 │년 월 일 / 제 호 연월일 및 허가번호 │ ─────────────┼────────────────────────────────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 년 월 일 또는 최근의 정기점검을 │ 실시한 연월일 │ ─────────────┼──────────────────────────────── 점검희망 연월일 │ 년 월 일 ─────────────┼──────────────────────────────── 비고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조안전점검실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구조안전점검실시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수수료 없음 ─────┴─────────────────────────────┴────────── ━━━━━━━━━━━━━━━━━━━━━━━━━━━━━━━━━━━━━━━━━━━━━━ 공지사항 ────────────────────────────────────────────── 제출된 예방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고│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현장확인 │ │ └─┬─────┘ │ │ │ │ ▼ ┌────┐ │ ┌───────┐ │통보 │◀ │ │승인여부 결정 │ │ │ ─┼──┤ │ │ │ │ │ │ └────┘ │ └───────┘ │ ─────────┴──────────── [별지 23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연장신청서 (탱크의 부식방지 등의 상황)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검사기간 │ │ │ +15일 ─────────────┴─────┴──────────┴─────────────── ─────────┬──────────────────────────────────── 설치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 │탱크번호 │ │ ─────────┼────────────────────┴─────────────── 완공연월일 │년 월 일 ─────────┼──────────────────────────────────── 설치허가 │년 월 일 / 제 호 연월일 및 가번호│ ─────────┼──────────────────────────────────── 저장최대수량 │ℓ ─────────┴──────────────────────────────────── *코 팅 종류 ─────────────────────┬─────────────── 시공의 구분 │코팅시공연월일 신규[ ] 중도[ ] 재도장[ ] │ ─────────────────────┴─────────────── 고팅관리기술자성명 ──────────────────────────────┬─────────────── *팅크저부외면 외면방식조치 │빗물침투방지조치 부식방지조치 아스팔트샌드[ ] 전기방식[ ] 기타[ ]│ 적합[ ] 부적합[ ] ─────────┬───┬────────────┬───┼─────────────── *판두께 │애뉼러│설계판두께 │밑 판│설계판두께 │판두께│mm │두 께│mm │ ├────────────┤ ├─────────────── │ │최소측정판두께의 평균치 │ │최소측정판두께의 평균치 │ │mm │ │mm │ ├────────────┤ ├─────────────── │ │측정판두께 최소치 │ │측정판두께 최소치 │ │mm │ │mm ─────────┼───┴────────────┴───┼─────────────── *보수·변형 │보수의 적정성여부 │유해한 변형의 유무 │ 적합[ ] 부적합[ ] │ 유[ ] 무[ ] ─────────┼────────────────────┴─────────────── *부등침하 │최대치의 탱크직경에 대한 비율 ─────────┼──────────────────────────────────── *지지력·침 │평균침하량 하 │㎜/년 ─────────┼──────────────────────────────────── 유지관리체제 │과거 3년간의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에 기인한 사고발생 유[ ] 무[ ] ├──────────────────────────────────── │과거 3년간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 유[ ] 무[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위반 유[ ] 무[ ] ├────────────────────────────────────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합성 유[ ] 무[ ] ├────────────────────────────────────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점검 유[ ] 무[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5조제3항에 따라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표시란의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도면,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현장확인 │ │ └────────┬┘ │ │ │ │ ▼ ┌────┐ │ ┌─────────┐ │통보 │◀ │ │연장여부 결정 │ │ │ ─┼──┤ │ │ │ │ │ │ └────┘ │ └─────────┘ │ ─────────┴────────────── [별지 23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연장신청서 (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의 상황) ※ 뒤쪽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검사기간 │ │ │ +15일 ──────────────┴─────┴────────────────┴────────────── ──────────┬───────────────────────────────────────── 설치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 │탱크번호 │ │ ──────────┼──────────────────────┴────────────────── 완공연월일 │년 월 일 ──────────┼───────────────────────────────────────── 설치허가 │년 월 일 / 제 호 연월일 및 가번호 │ ──────────┼───────────────────────────────────────── 저장위험물의 │ 유별, 품명, 화학명│ ──────────┼───────────────────────────────────────── 저장최대수량 │ ℓ ──────────┼───────────────────────────────────────── 수분등의 관리 │지붕형식(고정식[ ] · 고정식 이외의 것[ ]) / *수분등의 관리(유[ ]·무[ ]) ──────────┼───────────────────────────────────────── 저장위험물의 │유[ ] 무[ ] 부식성 │ ──────────┼─────────────────────────────────┬─────── 저장조건 │유종, 저장온도, 불활성기체봉입 등 부식의 발생에 현저한 영향을 │유[ ] 무[ ] │미치는 저장조건의 변경예정 │ ──────────┴─────────────────────────────────┴─────── ──────────┬───┬─────────────────┬───┬─────────────── *탱크부식률 │애뉼러│설계판두께 │밑 판│설계판두께 │판두께│mm │두 께│mm │ ├─────────────────┤ ├─────────────── │ │최소판두께 │ │최소측정판두께의 평균치 │ │mm │ │mm │ ├─────────────────┤ ├─────────────── │ │부식률이 최대인 판의 경과연수 │ │부식률이 최대인 판의 │ │년 │ │경과연수 년 │ ├─────────────────┤ ├─────────────── │ │부식률 │ │부식률 │ │mm/년 │ │mm/년 ──────────┼───┴─────────────────┼───┴─────────────── *탱크저부외면 │외면방식조치 │빗물침투방지조치 부식방지조치 │아스팔트샌드[ ] 전기방식[ ] 기타[ ]│적합[ ] 부적합[ ] ──────────┼─────────────────────┴─────────────────── 차기개방시기판 │차기개방예정시기 두께추정치 ├─────────────────────┬─────────────────── │애뉼러판의 판두께 추정치 │밑판의 판두께 추정치 │mm │mm ──────────┼─────────────────────┼─────────────────── *보 수 · 변형 │보수의적정성여부 │유해한 변형의 유무 │ 적합[ ] 부적합[ ] │유[ ] 무[ ] ──────────┼─────────────────────┴─────────────────── *부 등 침 하 │최대치의 탱크직경에 대한 비율 ──────────┼───────────────────────────────────────── *지지력·침하 │평균침하량 │㎜/년 ──────────┼───────────────────────────────────────── 유지관리체제 │과거 3년간의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에 기인한 사고발생 유[ ] 무[ ] ├───────────────────────────────────────── │과거 3년간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유[ ] 무[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또는 제18조 위반 유[ ] 무[ ] ├─────────────────────────────────────────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합성 유[ ] 무[ ] ├─────────────────────────────────────────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점검 유[ ] 무[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의 연장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표시란의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도면,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현장확인 │ │ └────────┬┘ │ │ │ │ ▼ ┌────┐ │ ┌─────────┐ │통보 │◀ │ │연장여부 결정 │ │ │ ─┼──┤ │ │ │ │ │ │ └────┘ │ └─────────┘ │ ─────────┴────────────── [별지 233]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의뢰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검사기간+10일 ─────────┴────────────────┴───────────────────────────────── ────────┬─────────────────────────────────────────────────── 점검대상 │설치자성명 ├─────────────────┬───────────────────────────────── │설치자주소 │전화번호 ├─────────────────┴───────────────────────────────── │명칭 ├─────────────────────────────────────────────────── │설치장소 ├────────────────┬────────────────────────────────── │제조소등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탱크의 형태 │탱크의 용량 │[ ]종형 [ ]횡형 [ ]압력 [ ]비압력│ ℓ ├────────────────┴────────────────────────────────── │기타시설 ├────────────────┬──────────────────────────────────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완공연월일 │년 월 일 / 제 호│년 월 일 ────────┼────────────────┴────────────────────────────────── 점검의 종류 │[ ]일반점검 [ ]구조안전점검 ────────┼─────────────────────────────────────────────────── 점검의뢰범위 │ ────────┼─────────────────────────────────────────────────── 점검희망연월일│년 월 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신청서는 정기점검을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수수료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 기입합니다. │당사자간 3. 이송취급소의 설치장소는 배관의 기점, 종점 및 경과지를 기재하되, 기점·종점 및 경과지란에는 배관이 설 │계약에 치되는 시·군·구를 기재하고 기점 및 종점란에는 기점 또는 종점의 사업소명을 병기합니다. │의한 금액 4. 탱크의 형태 및 용량은 제조소등에 정기점검대상 탱크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5. 점검의뢰범위란에는 제조소등의 일부만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의뢰범위를 기재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점검실시 │ │ └─┬────┘ │ │ │ │ ▼ │ ┌──────┐ │ │적합여부판정│ │ └─┬────┘ │ │ │ │ ▼ ┌────┐ │ ┌──────┐ │교부 │◀ │ │점검결과작성│ │ │ ─┼──┤ │ │ │ │ │ │ └────┘ │ └──────┘ │ ─────────┴─────────── [별지 23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탱크시험자 │명칭 │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사무소소재지 ├───┬────────────────┬───────────────── │점검자│성명 │생년월일 │ ├────────────────┼───────────────── │ │자격종류 │자격번호 ─────────┴───┴────────────────┴───────────────── ─────────┬───────────────────┬────────────────── 점검대상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설치장소 ├────────────────────────────────────── │설치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 제 호 ├───────────────────┬────────────────── │탱크의 종류 │탱크용량 │ │ ℓ ├───────────────────┼────────────────── │탱크의 형태 [ ]횡형 [ ]종형 │[ ]압력 [ ]비압력 ├───────────────────┼────────────────── │탱크의 재질 │탱크의 규격 및 두께 ├───────────────────┴────────────────── │배관의 재질 및 규격 ├────────────────────────────────────── │기타시설 ─────────┼────────────────────────────────────── 점검의 종류 │[ ]일반점검 [ ]구조안전점검 ─────────┼────────────────────────────────────── 점검내용 │점검항목 │ ├────────────────────────────────────── │점검방법 ├────────────────────────────────────── │적합여부 [ ]적합 [ ]부적합 ├────────────────────────────────────── │점검 중 보수조치 완료사항 ─────────┼────────────────────────────────────── 차기정기점검기한│년 월 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결과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사본 │2. 시험성적서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이송취급소의 설치장소는 배관의 기점, 종점 및 경과지를 기재하되, 기점·종점 및 경과지란에는 배관이 설치되는 시· 군·구를 기재하고 기점 및 종점란에는 기점 또는 종점의 사업소명을 병기합니다 3. 탱크의 형태 및 용량은 제조소등에 정기점검대상 탱크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35]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기검사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검사기간 +10일 ──────────────┼───────┼────────────────────────────────── 검사번호 │검사일자 │ ──────────────┴───────┴────────────────────────────────── ──────────────┬──────────────────────────────────────────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탱크번호 ──────────────┼──────┴─────────────────────────────────── 설치허가 │년 월 일 / 제 호 연월일 및 허가번호 │ ──────────────┼────────────────────────────────────────── 완공연월일 │년 월 일 ──────────────┼────────────────────────────────────────── 탱크내용적 및 최대저장수량│ ℓ/ ℓ ──────────────┼──────────────────────────────────────────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년 월 일 / 제 호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 연월일 및 검사번호 │ ──────────────┼────────────────────────────────────────── 검사희망연월일 │ 년 월 일 ──────────────┼────────────────────────────────────────── 변경공사예정유무 │유(완공예정연월일: 년 월 일)·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띠라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습니│수수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 │ 1.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칙」 별표 25 제8호에 따른 │ 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금액 │ 3. 완공검사필증 │ │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 ──────┴───────────────────────────────────┴────────────── ━━━━━━━━━━━━━━━━━━━━━━━━━━━━━━━━━━━━━━━━━━━━━━━━━━━━━━━━━ 작성방법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사실시 │ │ └┬─────┘ │ │ │ │ ▼ ┌─────────┐ │ ┌──────┐ │불합격 처분 또는 │◀ │(부적합시)│적합여부판정│ │보완요구 │ ─┼─────┤ │ │ │ │ │ │ └─────────┘ │ └┬─────┘ │ │ │ │ ▼ ┌─────────┐ │ ┌──────┐ │교부 │◀ │ │검사필증작성│ │ │ ─┼─────┤ │ │ │ │ │ │ └─────────┘ │ └──────┘ │ ──────────────┴──────────────── [별지 23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기검사시기변경승인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승인번호 │승인일자 │ ──────────────┴───────┴───────────────────── ──────────────┬─────────────────────────────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탱크번호 ──────────────┼──────┴────────────────────── 설치허가 │년 월 일 / 제 호 연월일 및 허가번호 │ ──────────────┼─────────────────────────────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년 월 일 / 제 호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 연월일 및 검사번호 │ ──────────────┼───────────────────────────── 검사희망연월일 │ 년 월 일 ──────────────┼───────────────────────────── 비 고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시기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정기검사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수수료 │ │ │ │없음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이미 정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현장확인 │ │ └─┬────┘ │ │ │ │ ▼ ┌────┐ │ ┌──────┐ │통보 │◀ │ │승인여부결정│ │ │ ─┼──┤ │ │ │ │ │ │ └────┘ │ └──────┘ │ ─────────┴─────────── [별지 237]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 ┃ ┃ 제 호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기검사필증 ┃ ┃ ┃ ┠───┬───────────┬────────────────────────┨ ┃설치자│① 성명 │ ┃ ┃ ├───────────┼────────────────────────┨ ┃ │② 주소 │ ┃ ┠───┴───────────┼────────────────────────┨ ┃③ 설치장소 │ ┃ ┠───────────────┼────────────────────────┨ ┃④ 완공검사연월일 및 완공번호 │년 월 일 / 제 호 ┃ ┠───────────────┼────────────────────────┨ ┃⑤ 탱크번호 │ ┃ ┠───────────────┼────────────────────────┨ ┃⑥ 탱크용량 │ ┃ ┠───────────────┼────────────────────────┨ ┃⑦ 탱크규격 │ ┃ ┠───────────────┼────────────────────────┨ ┃⑧ 탱크재질 │ ┃ ┠───────────────┼──────────┬─────────────┨ ┃⑨ 탱크형태 │[ ]원통형 [ ]구형 │[ ]압력 [ ]비압력 ┃ ┠───────────────┼──────────┴─────────────┨ ┃⑩ 검사실시연월일 및 검사번호 │년 월 일 / 제 호 ┃ ┠───────────────┼────────────────────────┨ ┃⑪ 검사실시자 │ ┃ ┠───────────────┼────────────────────────┨ ┃⑫ 검사결과 │ ┃ ┠───────────────┼────────────────────────┨ ┃⑬ 차기정기검사기한 │년 월 일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에 따라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238]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 ┃ ┠──────────┬──────┬────────────────────┨ ┃검사의 개요 │검사의 구분 │ ┃ ┃ ├──────┼────────────────────┨ ┃ │검사연월일시│년 월 일 시 ┃ ┃ ├──────┼─────┬─────┬────┬───┨ ┃ │검사공무원 │소속 │계급 │성명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입회자 │성명(관계)│ │생년월일│ ┃ ┠─┬────────┼──────┴─────┼─────┼────┴───┨ ┃제│설치자 │ │안전관리자│ ┃ ┃조├────────┼────────────┴─────┼──┬─────┨ ┃소│설치장소 │ │전화│ ┃ ┃등├────────┼───────┬──────────┴──┼─────┨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 ┃ ├────────┼───────┴─────────────┴─────┨ ┃ │설치허가연월일 │년 월 일 / 제 호 ┃ ┃ │및 허가번호 │ ┃ ┠─┴────────┼───────────────────────────┨ ┃검사내용 │ ┃ ┠──────────┼───────────────────────────┨ ┃조사결과 │ ┃ ┠──────────┼───────────────────────────┨ ┃조치계획 │ ┃ ┠──────────┼───────────────────────────┨ ┃비고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실시하고 소방검사서를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검사공무원: (서명 또는 인)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39]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위험물안전카드 ┃ ┠─────┬──────────────────┬────┬───────────────┨ ┃물질명 │ │UN No. │ ┃ ┃ ├──────────────────┼────┼───────────────┨ ┃ │ │CAS No. │ ┃ ┠─────┴──────────────────┴────┴───────────────┨ ┃해당법규 및 위험·유해성 ┃ ┠──────────────────────────┬────────┬─────────┨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검·화약 ┃ ┃ │ │류 등 단속법 ┃ ┠─────────────┬────────────┼─┬───┬──┼───┬──┬──┨ ┃유별 │품명 │유│취급 │관찰│화약 │폭약│화공┃ ┠──┬─┬──┬─┬─┬─┤ │독│제한 │물질│ │ │품 ┃ ┃제 │제│제 │제│제│제│ │물│유독물│ │ │ │ ┃ ┃1 │2 │3 │4 │5 │6 │ │ │ │ │ │ │ ┃ ┃류 │류│류 │류│류│류│ │ │ │ │ │ │ ┃ ┠──┼─┼──┼─┼─┼─┼────────────┼─┼───┼──┼───┼──┼──┨ ┃ │ │ │ │ │ │ │ │ │ │ │ │ ┃ ┠──┼─┴──┴─┼─┴─┴────────────┼─┴──┬┴──┴┬──┴──┴──┨ ┃특성│위험성 │유해성 │환경오 │그 밖의 │성상 ┃ ┃ │ │ │염성 │위험성 │ ┃ ┃ ├─┬──┬─┼──────┬─────────┼────┼────┼─┬─┬──┬─┨ ┃ │금│폭 │가│유해가스발생│눈·피 │하천등 │ │고│액│기 │수┃ ┃ │수│발 │연├─┬─┬──┤부 │유입주 │ │체│체│체 │용┃ ┃ │성│성 │성│상│고│물과│접촉시 │의 │ │ │ │ │성┃ ┃ │ │ │ │온│온│접촉│위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 ┃ ┃1. ┃ ┃2. ┃ ┃3. ┃ ┃4. ┃ ┃5. ┃ ┠─────────────────────────────────────────────┨ ┃ <긴급신고 번호>: 소방서(119), 경찰서(112), 시군구청(128), 한국도로공사 (080-701-0404) ┃ ┃ <긴급신고 내용>: 사고시각, 사고장소, 물질명, 사고유형, 부상자 유무, 운송자 명칭 ┃ ┠─────────────────────────────────────────────┨ ┃ <긴급 연락처> ┃ ┃┌─────┬───────────┐ ┌────┬────────────┐ ┃ ┃│화주 │ │ │운송자 │ │ ┃ ┃├─────┼───────────┤ ├────┼────────────┤ ┃ ┃│주소 │ │ │주소 │ │ ┃ ┃├─────┼───────────┤ ├────┼────────────┤ ┃ ┃│전화 │(주간) │ │전화 │(주간) │ ┃ ┃│ │(야간) │ │ │(야간)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비고 ──────────────────────────────────────────────────────────── 1. 물질명란에는 화학명, 통칭명 등을 기재합니다. 2. 해당법규 및 위험·유해성란에는 해당성이 있는 사항 칸에 "○" 표기를 하고, 품명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품명을 기재합니다. 3. 특성란에는 해당성이 있는 칸에 "○" 표기를 하고, 그 밖의 위험성란에는 그 밖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란에는 누출·화재 사고발생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리약제 등을 기재합니다. ────────────────────────────────────────────────────────────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18. 공포일제012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이 수상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 관한 설비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26조 및 별표 3, 안 별표 3의2 신설) 1)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는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2)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1일당 3만원으로 하던 것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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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이 수상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 관한 설비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26조 및 별표 3, 안 별표 3의2 신설) 1)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는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2)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1일당 3만원으로 하던 것을,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1일당 7천원으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에는 1일당 2만원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의 구간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한시적으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 마련(안 별표 13 ⅩⅣ 제3호 신설)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철재ㆍ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성ㆍ불연성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을 마련함. 다.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 마련(안 별표 18 Ⅳ제5호라목)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미터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집유설비 내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수거하도록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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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이 수상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 관한 설비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26조 및 별표 3, 안 별표 3의2 신설) 1)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는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2)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1일당 3만원으로 하던 것을,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1일당 7천원으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에는 1일당 2만원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의 구간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한시적으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 마련(안 별표 13 ⅩⅣ 제3호 신설)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철재ㆍ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성ㆍ불연성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을 마련함. 다.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 마련(안 별표 18 Ⅳ제5호라목)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미터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집유설비 내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수거하도록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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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124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월 22일 국무총리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제5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중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하는 것 외의"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제27조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8조 중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으로, "제4호 내지 제8호"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Ⅲ의 규정"을 "Ⅲ"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영"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에 한한다"를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행하여야"를 "수행하여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 중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과징금의 금액(제26조관련)"을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44576] ┏━━┯━━━━━━━━━━━━━━┯━━━━━━━━━━━━━━━┓ ┃등급│연간 매출액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원) ┃ ┠──┼──────────────┼───────────────┨ ┃1 │5천만원 이하 │7,000 ┃ ┠──┼──────────────┼───────────────┨ ┃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0,000 ┃ ┠──┼──────────────┼───────────────┨ ┃3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41,000 ┃ ┠──┼──────────────┼───────────────┨ ┃4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8,000 ┃ ┠──┼──────────────┼───────────────┨ ┃5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10,000 ┃ ┠──┼──────────────┼───────────────┨ ┃6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160,000 ┃ ┠──┼──────────────┼───────────────┨ ┃7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00,000 ┃ ┠──┼──────────────┼───────────────┨ ┃8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240,000 ┃ ┠──┼──────────────┼───────────────┨ ┃9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280,000 ┃ ┠──┼──────────────┼───────────────┨ ┃10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320,000 ┃ ┠──┼──────────────┼───────────────┨ ┃11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360,000 ┃ ┠──┼──────────────┼───────────────┨ ┃12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0,000 ┃ ┠──┼──────────────┼───────────────┨ ┃13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440,000 ┃ ┠──┼──────────────┼───────────────┨ ┃14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480,000 ┃ ┠──┼──────────────┼───────────────┨ ┃15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520,000 ┃ ┠──┼──────────────┼───────────────┨ ┃16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560,000 ┃ ┠──┼──────────────┼───────────────┨ ┃17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737,000 ┃ ┠──┼──────────────┼───────────────┨ ┃18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1,031,000 ┃ ┠──┼──────────────┼───────────────┨ ┃19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1,473,000 ┃ ┠──┼──────────────┼───────────────┨ ┃20 │3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2,062,000 ┃ ┠──┼──────────────┼───────────────┨ ┃21 │4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2,115,000 ┃ ┠──┼──────────────┼───────────────┨ ┃22 │50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2,168,000 ┃ ┠──┼──────────────┼───────────────┨ ┃23 │ 600억원 초과 │2,222,000 ┃ ┗━━┷━━━━━━━━━━━━━━┷━━━━━━━━━━━━━━━┛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Ⅴ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시판"을 "상치장소 표시"로 하고, 같은 표 V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V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V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3 ⅩⅣ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박주유취급소"를 "선박주유취급소(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XⅣ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Ⅰ제2호 및 Ⅳ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것 나.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선박에 직접 주유하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수상구조물은 철재·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그 기둥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2) 선박의 충돌로부터 수상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로 된 보호구조물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성·불연성의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집유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새어나온 위험물을 직접 또는 배수구를 통하여 집유설비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집유설비는 수시로 용이하게 개방하여 고여 있는 빗물과 위험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라.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2)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3)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破斷)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계에 위험물 차단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을 공급하는 탱크의 최고 액표면의 높이가 해당 배관계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고정주유설비의 인근에서 주유작업자가 직접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2) 배관 경로 중 육지 내의 지점에서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바. 긴급한 경우에 고정주유설비의 펌프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사.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라목을 준용할 것 아.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마목을 준용할 것 자.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회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준비하여 둘 것 1) 오일펜스: 수면 위로 20㎝ 이상 30㎝ 미만으로 노출되고, 수면 아래로 30㎝ 이상 40㎝ 미만으로 잠기는 것으로서, 60m 이상의 길이일 것 2) 유처리제, 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는 양 이상일 것 20X + 50Y + 15Z = 10,000 X: 유처리제의 양(ℓ) Y: 유흡착제의 양(kg) Z: 유겔화제의 양[액상(ℓ), 분말(kg)] 별표 15 I제1호나목 중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도로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Ⅲ제10호다목2)가)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7 I제3호나목 이동탱크저장소의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 중 "3.5킬로그램"을 "3.3킬로그램"으로 한다. 별표 18 Ⅲ제11호 중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를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로 하고, 같은 표 Ⅳ제5호가목7) 중 "당해 주유설비에"를 "해당 설비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1)·3) 및 7)을"을 각각 "1) 및 7)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에 3)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8)다) 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로 한다. 3)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할 것 4)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 설치하는 집유설비 내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하고, 수거물은 유분리장치를 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5)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펌프 및 그 부속 설비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시작할 것(중요기준) 6)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별표 13 ⅩⅣ제3호마목에 따른 차단밸브를 모두 잠글 것(중요기준) 7)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총 톤수가 300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중요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호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6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44702] [별표 3의2]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따라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과징금 금액은 해당 제조소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액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환산한다. 다. 1년간의 총 매출액이 없거나 산출하기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사용정지 일수 × 0.0574┃ ┗━━━━━━━━━━━━━━━━━━━━━━━━━━━━┛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 ┃등급│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1일당 ┃ ┃ ├────────────────┬──────────────┤과징금 금액 ┃ ┃ │저장량 │취급량 │(단위: 원) ┃ ┠──┼────────────────┼──────────────┼──────┨ ┃1 │ 50배 이하 │ 30배 이하 │30,000 ┃ ┠──┼────────────────┼──────────────┼──────┨ ┃2 │ 50배 초과 ~ 100배 이하 │ 30배 초과 ~ 100배 이하 │100,000 ┃ ┠──┼────────────────┼──────────────┼──────┨ ┃3 │ 100배 초과 ~ 1,000배 이하 │ 100배 초과 ~ 500배 이하 │400,000 ┃ ┠──┼────────────────┼──────────────┼──────┨ ┃4 │ 1,000배 초과 ~ 10,000배 이하 │ 500배 초과 ~ 1,000배 이하 │600,000 ┃ ┠──┼────────────────┼──────────────┼──────┨ ┃5 │ 10,000배 초과 ~100,000배 이하 │1,000배 초과 ~ 2,000배 이하│800,000 ┃ ┠──┼────────────────┼──────────────┼──────┨ ┃6 │100,000배 초과 │2,000배 초과 │1,000,000 ┃ ┠──┴────────────────┴──────────────┴──────┨ ┃ 비고 ┃ ┃ 1.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 ┃ 2.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이 ┃ ┃목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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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포일제011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및 주유취급소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위험물 제조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뿐 아니라 질소소화설비도 포함되는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변경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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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및 주유취급소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위험물 제조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뿐 아니라 질소소화설비도 포함되는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변경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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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및 주유취급소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위험물 제조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뿐 아니라 질소소화설비도 포함되는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변경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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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117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고자 하는"을 "선임을 신고하려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5조 각호의 1"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교육"을 "안전교육 및 훈련"으로 한다. 별표 4 부표의 제2호라목2)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분말소화설비중"을 "분말소화설비 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6 Ⅵ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다)는 기술원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Ⅸ제1호나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사.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별표 6 Ⅸ제1호차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6 Ⅸ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별표 6 Ⅸ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Ⅰ제8호나목2)에 단서,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류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는 다음의 압력 차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정압: 0.6kPa 이상 1.5kPa 이하 나) 부압: 1.5kPa 이상 3kPa 이하 별표 8 Ⅰ제9호 본문 중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를 "장치 및 계량구를 설치하고, 계량구 직하에 있는 탱크의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의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0 Ⅲ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에 따른 수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레버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설치하고, 그 바로 옆에 해당 장치의 작동방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레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3 Ⅳ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13 ⅩⅣ제1호 중 "Ⅲ제1호마목 단서"를 "Ⅲ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17 Ⅰ제1호나목 옥외탱크저장소란의 소화설비란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1호나목 옥내탱크저장소란의 소화설비란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4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란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5호차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목 1) 본문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같은 1) 단서 중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한다. 별표 17 Ⅰ제5호차목 2) 및 3)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목 4) 중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용기"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하며, 같은 목 5)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5호카목 및 타목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8 Ⅳ제5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할 것 별지 제30호서식의 제조자란 중 "생년월일"을 "법인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조자란 다음에 사용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774297] ────┬──────────────────────────────────── 사용자│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법인번호 ────┴──────┴───────────────────────────── 별지 제31호서식의 1쪽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Ⅵ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Ⅵ제21호, 같은 표 Ⅸ제1호, 별표 8 Ⅰ제8호·제9호 및 별표 13 Ⅳ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규정의 작성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예방규정을 정하여 제출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예방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7743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7743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77430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77432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77430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7743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77430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위험물용기검사필증 ┃ ┃ ┃ ┠────┬───┬┬──────────────┬──────────┨ ┃제조자 │명칭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위험물 │종류 ││최대용적 │ L┃ ┃용기 ├───┼┼──────────────┼──────────┨ ┃ │형식 ││제조번호 │ ┃ ┃ ├───┼┼──────────────┼──────────┨ ┃ │재질 ││수납위험물(품명) │ ┃ ┃ ├───┴┴──────────────┴──────────┨ ┃ │차기정기검사기한 ┃ ┠────┴──────────────────────────────┨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뒤쪽) ━━━━━━━━━━━━━━━━━━━━━━━━━━━━━━━━━━━━━━━━━━━━━━ [금속용기 등의 각인 표시] 비고 ┌───────────────┐ 1. (a)에는 수납 위험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a) │ 2. (b)에는 제조년월을 기재합니다. │ (b) / (c) │ 3. (c)에는 제조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d) / (e) │ 4. (d)에는 겹침적재시험의 하중을 기재합니다. └───────────────┘ 5. (e)에는 운반용기의 최대총중량(㎏)을 기재합니다. (단위 ㎜) [포대용기 등의 날인 표시] ┌───────────────┐ │ │ (a) │ │ (b) / (c) │ │ (d) / (e) │ └───────────────┘ (단위 ㎜) [합성수지용기 등의 부착 표시] ┏━━━━━━━━━━━━━━━┓ ┃ ┃ (a) ┃ ┃ (b) / (c) ┃ ┃ (d) / (e) ┃ ┗━━━━━━━━━━━━━━━┛ (단위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설치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소 │명칭 ├────────────────────────────── │소재지 ────────┴────────────────────────────── ─────────────────────┬─────────────────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설치허가연월일 년 월 일│설치허가번호 제 호 ─────────────────────┴─────────────────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 ────────┬─────────────┬──────────────── 선임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안전 관리자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직무상의 위치 ├────────────────────────────── │자격의 종류 ├───────────────────┬────────── │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 │취급위험물의 유별 ├───────────────────┴────────── │선임연월일 년 월 일 ────────┴────────────────────────────── ────────┬───────────────────┬────────── 해임된 │성명 │자격증 종류 및 번호 (퇴직한) 안전 ├───────────────────┼────────── 관리자 │주소 │해임(퇴직)연월일 │ │ │ │년 월 일 ├───────────────────┴────────── │해임(퇴직) 사유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 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현황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현황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현황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현황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현황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 │ │ │ │ ├──┼──┼──┼─────────────────── │ │ │ │ ├──┼──┼──┼─────────────────── │ │ │ │ ───────┴──┴──┴──┴─────────────────── (3쪽 중 제3쪽) ━━━━━━━━━━━━━━━━━━━━━━━━━━━━━━━━━━━━━━━━━━━━━━━━━━━━━━━━ ──────┬──────────────────────────────────────────┬────── 신청인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 │됩니다) │없음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 │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 │ ──────┼──────────────────────────────────────────┤ 담당공무원│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 확인사항 │특별조치법」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 │신고서│ ?│접 수 │ ?│확 인 │ ?│대장정리│ ?│신고서에 │ ?│ 교 부 │ │작성 ├─ │ ├─ │ ├─ │ ├─ │수리사실 기재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0. 공포일제011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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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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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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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의 위반사항란, 별표 4의 Ⅳ 제2호 전단, 별표 6의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라목·바목, 같은 표 Ⅳ 제3호·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가)·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표 Ⅴ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제2호·제3호나목, 같은 표 Ⅶ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Ⅶ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표 Ⅶ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다목, 같은 표 Ⅷ 제3호 후단, 같은 표 Ⅷ 제4호, 같은 표 XII 제2호가목 세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2)의 나)·라)·마)·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표 XII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표 Ⅱ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 제3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표 Ⅴ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제6호나목·제20호나목·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세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표 Ⅰ 제4호·제5호 및 제6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제6호나목, 같은 표 Ⅱ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표 Ⅱ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하단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하단 표 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6 XII 제2호 마목3) 단서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위험물담당부서)"를 "국민안전처(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4호 서식 중 "소방방재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위험물담당부서)"를 "국민안전처(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24>부터 <41>까지 생략

  21. 공포일제000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취급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유취급소의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사무소, 간이정비 작업장 및 휴게음식점 등의 제한면적을 5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한편, 주유취급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소, 간이정비 작업장 및 휴게음식점 등 그 부대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유취급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의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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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취급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유취급소의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사무소, 간이정비 작업장 및 휴게음식점 등의 제한면적을 5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한편, 주유취급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소, 간이정비 작업장 및 휴게음식점 등 그 부대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유취급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의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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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취급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유취급소의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사무소, 간이정비 작업장 및 휴게음식점 등의 제한면적을 5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한편, 주유취급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소, 간이정비 작업장 및 휴게음식점 등 그 부대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유취급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의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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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령 제7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23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2호 중 “500㎡”를 “1,000㎡”로 하고, 같은 표 Ⅵ. 건축물 등의 구조의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 창 및 출입구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다만,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창 및 출입구(Ⅴ제1호 다목 및 라목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에 설치한 자동차 등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주유취급소로서 하나의 구획실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거나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실 또는 해당 층의 2면 이상의 벽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7 Ⅰ. 소화설비의 제1호가목 제조소 일반 취급소란 다음에 주유취급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584514] ┌─────┬───────────────────────────┐ │주유취급소│별표 13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 별표 17 Ⅰ. 소화설비의 제1호나목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란 다음에 주유취급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584535] ┌─────┬─────────────────────────────────┐ │주유취급소│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 │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 │ │이르도록 설치할 것) │ └─────┴─────────────────────────────────┘ 별표 17 Ⅰ. 소화설비의 제2호가목 주유취급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584537] ┌─────┬───────────────────────────────────┐ │주유취급소│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별표 17 Ⅰ. 소화설비의 제3호가목 주유취급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584530] ┌─────┬────────────────────────────────────────┐ │주유취급소│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별표 17 Ⅲ. 피난설비의 제1호 중 “직접 주유취급소의”를 “주유취급소의”로 한다. 별표 18 Ⅳ. 취급의 기준의 제5호가목10)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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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공포일제000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팀을 폐지하고 지진방재팀을 지진방재과로 변경하는 등 소방방재청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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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팀을 폐지하고 지진방재팀을 지진방재과로 변경하는 등 소방방재청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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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팀을 폐지하고 지진방재팀을 지진방재과로 변경하는 등 소방방재청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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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3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23. 공포일제003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대상 확대(안 별표 1의2) 지하탱크저장소의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나.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기준 등 마련(안 별표 13 및 별표 18)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충전기기, 전력공급설비 등에 대한 설치기준과 전기자동차 충전 작업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다. 위험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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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대상 확대(안 별표 1의2) 지하탱크저장소의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나.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기준 등 마련(안 별표 13 및 별표 18)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충전기기, 전력공급설비 등에 대한 설치기준과 전기자동차 충전 작업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 2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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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대상 확대(안 별표 1의2) 지하탱크저장소의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나.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기준 등 마련(안 별표 13 및 별표 18)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충전기기, 전력공급설비 등에 대한 설치기준과 전기자동차 충전 작업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 2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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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34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5호부터”를 “제6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별표 12”를 “별표 12 및 별표 17 Ⅰ. 소화설비”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5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화재안전기준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 규정된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제51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반용기 검사업무의”를 “운반용기 검사업무의”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는”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원자력법」에 의한”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3호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밑판(에뉼러판을 포함한다)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 표면적 30% 이상을 교체하거나 구조·재질 또는 두께를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의2 제5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별표 1의2 제10호에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타.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파.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않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의 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자르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하. 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별표 4 Ⅰ. 안전거리의 제1호나목의 2)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별표 4 Ⅳ. 건축물의 구조의 제4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5 Ⅴ.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3호”를 “제16호”로 한다. 별표 6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의 제9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나온 기름 등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집유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13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3 Ⅵ. 건축물 등의 구조의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충전기기(충전케이블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용 공지(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를 말하며, 이하 “충전공지”라 한다)를 확보하고, 충전공지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밖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공지는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서 1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3)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해당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나)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 증기가 남아 있을 우려가 없도록 별표 4 Ⅴ 제1호다목에 따른 환기설비 또는 별표 4 Ⅵ에 따른 배출설비를 설치할 것 4)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전력공급설비[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전력량계, 인입구(引入口) 배선, 분전반 및 배선용 차단기 등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 나)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 차단기는 분전반 내에 설치할 것 다) 인입구 배선은 지하에 설치할 것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5) 충전기기와 인터페이스[충전기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커플러(coupler), 인렛(inlet), 케이블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나)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6) 충전작업(충전된 전지를 전기자동차에 장착하는 작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유공지, 급유공지 및 충전공지 외의 장소로서 주유를 위한 자동차 등의 진입·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차장의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아보기 쉽게 할 것 다) 지면에 직접 주차하는 구조로 할 것 별표 15 Ⅴ.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의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철도 또는 도로 중 산이나 언덕을 절개하여 만든 부분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별표 16 Ⅶ.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특례의 제10호 후단 중 “별표 13 Ⅶ 후단”을 “별표 13 Ⅶ. 담 또는 벽의 제1호”로 한다. 별표 18 Ⅳ. 취급의 기준의 제5호가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충전기기와 전기자동차를 연결할 때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나) 전기자동차의 전지·인터페이스 등이 충전기기의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충전을 시작할 것 다) 충전 중에는 자동차 등을 작동시키지 아니할 것 별표 22의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89170] ┎──┬──────────┒ ┃시설│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 별표 24 제1호의 표 중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89171]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가.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기술원┃ │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 ┃ │ │ │다 1회 │ ┃ ┕━━━━━━━━━━━┷━━━┷━━━━━━━━━━━━━━━━━━┷━━━┛ 별표 25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2만원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891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8917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891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891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891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8918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89187]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 ┌──────────────────────────────────────────┬──────┐ │구분 │수수료(원) │ ├─┬─────────┬──────────────────────────────┼──────┤ │제│지정수량의 3,000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 │조│배 미만인 것 ├──────────────────────────────┼──────┤ │소│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3,000배 미만인 것 │9만원 │ │ ├─────────┼────┬───────────┬─────────────┼──────┤ │ │지정수량의 3,00 │구조·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지정수량의 3천배 │「엔지니어링│ │ │0배 이상인 것 │설비의 │ │이상 1만배 미만) │산업 진흥 │ │ │ │기술검토 ├───────────┼─────────────┤법」 제31조 │ │ │ │ │기술협의 및 │0.25 │에 따른 엔지│ │ │ │ │서류검토(특급기술 │ │니어링사업 │ │ │ │ │자) │ │대가의 기준 │ │ │ │ ├───────────┼─────────────┤의 실비정액 │ │ │ │ │제조·취급시설의 │0.80 │가산방식을 │ │ │ │ │설계심사(고급기술 │ │적용하여 산 │ │ │ │ │자) │ │출한 금액 │ │ │ │ ├───────────┼─────────────┤ │ │ │ │ │소화설비의 설계심사 │1.32 │ │ │ │ │ │(고급기술자) │ │ │ │ │ │ ├───────────┼─────────────┤ │ │ │ │ │보고서작성 및 │0.25 │ │ │ │ │ │기록관리(중급기술 │ │ │ │ │ │ │자) │ │ │ │ │ ├────┴───────────┴─────────────┼──────┤ │ │ │ 그 밖의 사항의 심사 │2만원 │ ├─┼─────────┼──────────────────────────────┼──────┤ │ │옥내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 │ │저장소 ├──────────────────────────────┼──────┤ │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5천원 │ │ ├──┬──────┼──────────────────────────────┼──────┤ │ │ │특정옥외탱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 │ │ │크저장소 ├──────────────────────────────┼──────┤ │ │ │및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 │ │ │준특정옥외 ├──────────────────────────────┼──────┤ │ │ │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 │ │ │외의 것 │ │ │ │ │ ├──────┼────┬───────┬─────────────────┼──────┤ │저│옥외│특정옥외탱 │기초· │기술인력별 │기준공량 │「엔지니어링│ │장│탱크│크저장소 │지반, │작업구분 │(1백만ℓ 이상 3백만ℓ 미만) │산업 진흥 │ │소│저장│및 준특정 │탱크 │ ├───┬───┬───┬─────┤법」 제31조 │ │ │소 │옥외탱크저 │본체 및 │ │합계 │탱크본체│기초지│소화설비 │에 따른 엔지│ │ │ │장소 │소화설비│ │ │심사 │반심사│심사 │니어링사업대│ │ │ │ │의 기술 ├───────┼───┼───┼───┼─────┤가의 기준의 │ │ │ │ │검토 │기술협의 및 │0.313 │0.125 │0.125 │0.063 │실비정액가산│ │ │ │ │ │서류검토 │ │ │ │ │방식을 적용 │ │ │ │ │ │(특급기술자) │ │ │ │ │하여 산출한 │ │ │ │ │ ├───────┼───┼───┼───┼─────┤금액 │ │ │ │ │ │기초·지반의 │1.250 │0 │1.250 │0 │ │ │ │ │ │ │설계심사 │ │ │ │ │ │ │ │ │ │ │(고급기술자) │ │ │ │ │ │ │ │ │ │ ├───────┼───┼───┼───┼─────┤ │ │ │ │ │ │탱크구조등의 │0.833 │0.833 │0 │0 │ │ │ │ │ │ │설계심사 │ │ │ │ │ │ │ │ │ │ │(고급기술자) │ │ │ │ │ │ │ │ │ │ ├───────┼───┼───┼───┼─────┤ │ │ │ │ │ │소화설비 │0.400 │0 │0 │0.400 │ │ │ │ │ │ │설계심사 │ │ │ │ │ │ │ │ │ │ │(고급기술자) │ │ │ │ │ │ │ │ │ │ ├───────┼───┼───┼───┼─────┤ │ │ │ │ │ │보고서작성 및 │0.354 │0.125 │0.166 │0.063 │ │ │ │ │ │ │기록관리 │ │ │ │ │ │ │ │ │ │ │(중급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용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6만원 │ │ │ │ │사항의 ├─────────────────────────┼──────┤ │ │ │ │심사 │용량이 100만ℓ 이상 500만ℓ 미만인 것 │8만원 │ │ │ │ │ ├─────────────────────────┼──────┤ │ │ │ │ │용량이 500만ℓ 이상 1,000만ℓ 미만인 것 │10만원 │ │ │ │ │ ├─────────────────────────┼──────┤ │ │ │ │ │용량이 1,000만ℓ 이상 5,000만ℓ 미만인 것 │12만원 │ │ │ │ │ ├─────────────────────────┼──────┤ │ │ │ │ │용량이 5,000만ℓ 이상 1억ℓ 미만인 것 │14만원 │ │ │ │ │ ├─────────────────────────┼──────┤ │ │ │ │ │용량이 1억ℓ 이상인 것 │16만원 │ │ ├──┴──────┼────┼──────┬──────────────────┼──────┤ │ │암반탱크저장소 │기초· │기술인력별 │기준공량(탱크용량이 4억ℓ 미만) │「엔지니어링│ │ │ │지반, │작업구분 ├───┬───┬─────┬────┤산업 진흥 │ │ │ │탱크 │ │합계 │탱크본체│기초지반심│소화설 │법」 제31조 │ │ │ │본체 및 │ │ │심사 │사 │비 심사 │에 따른 엔지│ │ │ │소화설비├──────┼───┼───┼─────┼────┤니어링사업대│ │ │ │의 기술 │기술협의 │2.063 │1.000 │1.000 │0.063 │가의 기준의 │ │ │ │검토 │및 │ │ │ │ │실비정액가산│ │ │ │ │서류검토 │ │ │ │ │방식을 적용 │ │ │ │ │( │ │ │ │ │하여 산출한 │ │ │ │ │특급기술 │ │ │ │ │금액 │ │ │ │ │자) │ │ │ │ │ │ │ │ │ ├──────┼───┼───┼─────┼────┤ │ │ │ │ │기초· │7.541 │0 │7.541 │0 │ │ │ │ │ │지반의 │ │ │ │ │ │ │ │ │ │설계심사 │ │ │ │ │ │ │ │ │ │( │ │ │ │ │ │ │ │ │ │고급기술 │ │ │ │ │ │ │ │ │ │자) │ │ │ │ │ │ │ │ │ ├──────┼───┼───┼─────┼────┤ │ │ │ │ │탱크구조등 │6.541 │6.541 │0 │0 │ │ │ │ │ │의 │ │ │ │ │ │ │ │ │ │설계심사 │ │ │ │ │ │ │ │ │ │( │ │ │ │ │ │ │ │ │ │고급기술 │ │ │ │ │ │ │ │ │ │자) │ │ │ │ │ │ │ │ │ ├──────┼───┼───┼─────┼────┤ │ │ │ │ │소화설비 │0.400 │0 │0 │0.400 │ │ │ │ │ │설계심사 │ │ │ │ │ │ │ │ │ │( │ │ │ │ │ │ │ │ │ │고급기술 │ │ │ │ │ │ │ │ │ │자) │ │ │ │ │ │ │ │ │ ├──────┼───┼───┼─────┼────┤ │ │ │ │ │보고서작성 │0.563 │0.250 │0.250 │0.063 │ │ │ │ │ │및 │ │ │ │ │ │ │ │ │ │기록관리 │ │ │ │ │ │ │ │ │ │( │ │ │ │ │ │ │ │ │ │중급기술 │ │ │ │ │ │ │ │ │ │자) │ │ │ │ │ │ │ │ ├────┼──────┴───┼───┴─────┴────┴──────┤ │ │ │그 밖의 │용량이 4억ℓ │18만원 │ │ │ │사항의 │미만인 것 │ │ │ │ │심사 ├──────────┴┬────────────────────┤ │ │ │ │용량이 4억ℓ 이상 5 │20만원 │ │ │ │ │억ℓ 미만인 것 │ │ │ │ │ ├───────────┼────────────────────┤ │ │ │ │용량이 5억ℓ 이상인 │22만원 │ │ │ │ │것 │ │ │ ├─────────┴────┴───────────┼────────────────────┤ │ │옥내탱크저장소 │2만5천원 │ │ ├─────────┬────────────────┼────────────────────┤ │ │지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 │ 4만원 │ │ │ │것 │ │ │ ├─────────┴────────────────┼────────────────────┤ │ │간이탱크저장소 │1만5천원 │ │ ├──┬───────────────────────┼────────────────────┤ │ │이동│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주유탱크 │2만5천원 │ │ │탱크│차 외의 것 │ │ │ │저장├───────────────────────┼────────────────────┤ │ │소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4만원 │ │ │ │항공기주유탱크차 │ │ │ ├──┴───────────────────────┼────────────────────┤ │ │옥외저장소 │1만5천원 │ ├─┼─────────┬────────────────┼────────────────────┤ │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 │ │ ├────────────────┼────────────────────┤ │ │ │옥내주유취급소 │7만원 │ │ ├─────────┼────────────────┼────────────────────┤ │ │판매취급소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 │ │ ├────────────────┼────────────────────┤ │ │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 │ ├──┬──────┴────────────────┼────────────────────┤ │취│이송│특정이송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 │2만5천원 │ │급│취급│(해당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 │ │소│소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 │ │ │ │종점까지의 해당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 │ │ │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 이하인 것 │ │ │ │ ├───────────────────────┼────────────────────┤ │ │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8만원 │ │ │ │이하인 것 │ │ │ │ ├───────────────────────┼────────────────────┤ │ │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 │ │ │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 │ │ │ │증가할 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 │ │일반│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 │ │ │취급│ │ │ │소 │ │ ├─┴──┴────────────────────────────────────────────┤ │ 비고 │ │ 1.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2.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 │수수료는 이 표의 기준공량에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의 │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 │ │ │ │ │ ┌─────────────────────┬──────┐ │ │ │취급량(단위: ㎘ 또는 ton) │보정계수 │ │ │ ├─────────────────────┼──────┤ │ │ │ 1,000 이하 │1.00 │ │ │ ├─────────────────────┼──────┤ │ │ │ 1,000 초과 1,500 이하 │1.15 │ │ │ ├─────────────────────┼──────┤ │ │ │ 1,500 초과 2,000 이하 │1.34 │ │ │ ├─────────────────────┼──────┤ │ │ │ 2,000 초과 │1.56 │ │ │ └─────────────────────┴──────┘ │ │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2 이상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1kg을 1ℓ로 본다. │ │ │ │ │ │ 나.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 │ │ │ │ │ ┌──────────┬────┬───────────┬───┬─────────┬────┐│ │ │탱크용량(ℓ) │보정계수│탱크용량(ℓ) │보정계수│탱크용량(ℓ) │보정계수││ │ ├──────────┼────┼───────────┼───┼─────────┼────┤│ │ │5십만 이상 │0.58 │3천만 이상 │4.42 │9천만 이상 │9.48 ││ │ │1백만 미만 │ │4천만 미만 │ │1억 미만 │ ││ │ ├──────────┼────┼───────────┼───┼─────────┼────┤│ │ │1백만 이상 │1.00 │4천만 이상 │5.22 │1억 이상 │9.97 ││ │ │3백만 미만 │ │5천만 미만 │ │1억 1천만 미만 │ ││ │ ├──────────┼────┼───────────┼───┼─────────┼────┤│ │ │3백만 이상 │1.42 │5천만 이상 │6.21 │1억 1천만 이상 │10.06 ││ │ │6백만 미만 │ │6천만 미만 │ │1억 2천만 미만 │ ││ │ ├──────────┼────┼───────────┼───┼─────────┼────┤│ │ │6백만 이상 │2.36 │6천만 이상 │7.36 │1억 2천만 이상 │11.6 ││ │ │1천만 미만 │ │7천만 미만 │ │ │ ││ │ ├──────────┼────┼───────────┼───┼─────────┼────┤│ │ │1천만 이상 │3.03 │7천만 이상 │8.03 │ │ ││ │ │2천만 미만 │ │8천만 미만 │ │ │ ││ │ ├──────────┼────┼───────────┼───┼─────────┼────┤│ │ │2천만 이상 │3.75 │8천만 이상 │8.81 │ │ ││ │ │3천만 미만 │ │9천만 미만 │ │ │ ││ │ └──────────┴────┴───────────┴───┴─────────┴────┘│ │ │ │ │ │ 다.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 │ │ │ │ │ ┌───────────┬────┐ │ │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 │ ├───────────┼────┤ │ │ │ 4억 미만 │1.00 │ │ │ ├───────────┼────┤ │ │ │ 4억 이상 5억 미만 │1.26 │ │ │ ├───────────┼────┤ │ │ │ 5억 이상 │1.86 │ │ │ └───────────┴────┘ │ │ │ │ │ │ │ │ 3.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제경비 및 │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20% │ │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 │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 │ │ 4. 같은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같은 2개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또는 │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 │기술검토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가목에 정하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비·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89174] ┌────────────────┐ │처리기간 설치허가의 경우: 30일 │ │ 변경허가의 경우: 20일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탱크저장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등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6, 별표 13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이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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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공포일제002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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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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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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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297호(2012.5.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 66부터 별지 73까지와 같이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49]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50]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51]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52]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53]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54]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56]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57]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617]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58]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59]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60]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61]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62]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63]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64]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767] [별지 6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험물 [ ]제조소 설치허가신청서 [ ]저장소 [ ]취급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뒤쪽 작성방법 등 │ │ 제7호 참조 ────────────┼──────────┼───────────────────── 허가번호 │허가일자 │ ────────────┴──────────┴───────────────────── ───────────┬────────┬────────────────────────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설치장소 │ ───────────┼────────┬──────────────────────── 설치장소의 지역별 │방화지구 여부 │용도지역 등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위험물의 유별·품명 │ │지정수량의 배수 배 (지정수량) 및 │ │ 최대수량 │ │ ───────────┼────────┴──────────────────────── 위치·구조 및 설비의 │ 기준에 관한 구분 │ ───────────┼───────────────────────────────── 위치·구조 및 설비의│ 개요 │ ───────────┼───────────────────────────────── 위험물의 저장·취급 │ 방법의 개요 │ ───────────┼────────┬──────────────────────── 착공예정 연월일 │ 년 월 일│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소방서장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25 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 를 포함합니다) 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 마.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2. 당해 제조소등에 관계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 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6.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7.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해당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 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에 따라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작성방법 등 ───────────────────────────────── 1. 이 설치허가신청서는 이송취급소 외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청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 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적습니다. 4. 품명(지정수량)을 적는 경우에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 량을 적습니다. 5.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구분란에는 적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해당규정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7. 처리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는 경우: 3일 나. 가목 외의 경우: 5일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필요 시 현장조사│ │ └───┬─┘ │ │ │ │ ▼ ┌──────────────┐ │ ┌─────┐ │허가거부 통보 또는 보완요구 │◀ │(부적합시)│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허가 통보 │◀ │ │대장 정리 │ │ │ ─┼─────┤ │ │ │ │ │ │ └──────────────┘ │ └─────┘ │ ───────────────────┴───────────── [별지 67]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이송취급소설치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허가번호 │허가일자 │ ──────────┴────────┴─────────────────────────── ─────────┬─────┬───────────────────────────────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설치 장소 │기점 ├───────────────────────────────────── │종점 ├───────────────────────────────────── │경과지 ─────────┼───────────────────────────────────── 배관 │연장 ㎞ ├───────────────────────────────────── │외경 ㎜ ├───────────────────────────────────── │조수(組數) 조(租) ─────────┼─────┬─────────────────────────────── 위험물의 유별·품명 │ │지정수량의 배수 (지정수량) 및 화학명 │ │배 또는 통칭명 │ │ ─────────┼─────┴─────────────────────────────── 위험물의 이송량 │㎘/일 ─────────┼───────────────────────────────────── 펌프의 종류 등 │종류·형식 ├───────────────────────────────────── │전양정 m ├───────────────────────────────────── │토출량 ㎘/h ├───────────────────────────────────── │기수 기(基) ─────────┼───────────────────────────────────── 위험물 취급방법의 개요│ ─────────┼───────────────────────────────────── 착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 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송취급소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소방서장 ━━━━━━━━━━━━━━━━━━━━━━━━━━━━━━━━━━━━━━━━━━━━━━━ ─────┬──────────┬──────────────────────────────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별표 25 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이송취급소를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이송취급소를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다. 해당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라. 해당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마.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의 개요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5.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서류 ───────────────────────────── ━━━━━━━━━━━━━━━━━━━━━━━━━━━━━ 작성방법 ───────────────────────────── 1. 이 설치허가신청서는 이송취급소의 설치허가신청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기점·종점 및 경과지란에는 배관이 설치되는 시·군·구를 기재하고 기점 및 종점란에는 기점 또는 종점의 사업소명을 병기합 니다. 4. 품명(지정수량)을 적는 경우에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 5. 음영으로 된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 또는 소방서(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필요 시 현장조사)│ │ └───┬─┘ │ │ │ │ ▼ ┌──────────┐ │ ┌─────┐ │허가거부 통보 또는 │◀ │(부적합시)│기안·결재│ │보완요구 │ ─┼─────┤ │ │ │ │ │ │ └──────────┘ │ └───┬─┘ │ │ │ │ ▼ ┌──────────┐ │ ┌─────┐ │허가 통보 │◀ │ │대장 정리 │ │ │ ─┼─────┤ │ │ │ │ │ │ └──────────┘ │ └─────┘ │ ───────────────┴───────────── [별지 68]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위험물 [ ]제조소 변경허가신청서 [ ]저장소 [ ]취급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뒤쪽 작성방법 등 │ │ 제8호 참조 ────────────────┼──────────────────┼──────────────── 허가번호 │허가일자 │ ────────────────┴──────────────────┴──────────────── ──────────────┬────────────────────┬────────────────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설치 장소 │ ──────────────┼────────────────┬──────────────────── 설치 장소의 지역별 │방화지구 여부 │용도지역 등 ──────────────┼────────────────┴──────────────────── 설치허가 연월일 및 │ 허가번호 │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위험물의 유별·품명 │ │지정수량의 배수 배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 │ ──────────────┼────────────────┴──────────────────── 위치·구조 및 설비의 │ 기준 │ ──────────────┼───────────────────────────────────── 변경의 내용 │ ──────────────┼───────────────────────────────────── 변경의 이유 │ ──────────────┼────────────────┬──────────────────── 착공예정 연월일 │ 년 월 일 │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소방서장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별표 25 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 ──────────────┴──────────────────┴────────────────── ──────────────┬──────────────────┬──────────────────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별첨 도면과 같음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 요를 포함합니다) 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중 변경에 관계된 것 마.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바.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3. 해당 제조소등에 관계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 된 것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중 변경에 관계된 것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중 변경에 관계된 것 6.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합니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 본 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7.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8.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 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9.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 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 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에 따라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적은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작성방법 등 ─────────────────────────────────── 1. 이 신청서는 이송취급소 외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신청에 사용합니다. 2.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의 란은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가사용 승인신청을 별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사용함). 3.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적습니다. 4.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5. 품명(지정수량)을 적는 경우에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 량을 적습니다. 6.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구분란에는 적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해당 규정을 적습니다. 7.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8. 처리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는 경우: 3일 나. 가목 외의 경우: 4일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 │시·도 또는 소방서(위험물 담당부서) │ ├──────────────┼──────────────────┤ │ │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필요 시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거부 통보 또는 │◀ │(부적합시)│기안·결재│ │ ││보완요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허가 통보 │◀ │ │대장 정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69]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 허가번호 │허가일자 │ ──────────┴─────────┴─────────────────── ──────┬──────────┬──────────────────────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설치허가 연월일 및 │년 월 일 제 호 허가번호 │ ────────────┼───┬────┬────────────────── 변경내용 │변경 전│변경 후 │변경 이유 ──────┬─────┼───┼────┼────────────────── 설치 장소 │기점 │ │ │ ├─────┼───┼────┼────────────────── │종점 │ │ │ ├─────┼───┼────┼────────────────── │경과지 │ │ │ ──────┼─────┼───┼────┼────────────────── 배관 │연장 │㎞ │㎞ │ ├─────┼───┼────┼────────────────── │외경 │㎜ │㎜ │ ├─────┼───┼────┼────────────────── │조수(組數)│조(租)│조(租) │ ──────┴─────┼───┼────┼────────────────── 위험물의 유별·품명(지정수량) │ │ │ 및 화학명 또는 통칭명 │ │ │ ────────────┼───┼────┼────────────────── 지정수량의 배수 │배 │배 │ ────────────┼───┼────┼────────────────── 위험물의 이송량 │㎘/일 │㎘/일 │ ───────┬────┼───┼────┼────────────────── 펌프의 │종류·형식│ │ │ 종류 등 ├────┼───┼────┼────────────────── │전양정 │m │m │ ├────┼───┼────┼────────────────── │토출량 │㎘/h │㎘/h │ ├────┼───┼────┼────────────────── │기수 │기(基)│기(基) │ ───────┴────┼───┼────┼────────────────── 그 밖의 위치·구조 및 설비│ │ │ ────────────┼───┴────┴────────────────── 착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 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송취급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별표 25 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 ───────────┴──────┴───────────────────── ───────────┬──────────┬─────────────────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별첨 도면과 같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 1. 이송취급소 완공검사필증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이송취급소를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이송취급소를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다. 해당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라. 해당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마.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6.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것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작성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작성방법 ───────────────────────────── 1. 이 신청서는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에 사용합니다. 2.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의 난은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가사용 승인신청을 별도로 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사용함). 3.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4. 기점·종점 및 경과지란에는 배관이 설치되는 시·군·구를 적고 기점 및 종점란에는 기점 또는 종점의 사업소명을 같이 적습니 다. 5. 품명(지정수량)을 적는 경우에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 량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소방서(위험물 담당부서)│ ├──────────────┼────────────┤ │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필요 시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허가거부 통보 또는 │◀ │(부적합시)│기안·결재││ ││보완요구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허가 통보 │◀ │ │대장 정리 ││ ││ │ ─┼─────┤ ││ ││ │ │ │ ││ │└──────────┘ │ └─────┘│ │ │ │ └──────────────┴────────────┘ [별지 7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 ]제조소 기술검토신청서 [ ]일반취급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검토번호 │검토일자 │ ───────────┴────────────────────────────────┴────────────── ───────────┬───────────────────────────────────────────────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 위험물의 유별·품명 │ │지정수량의 배수 배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 ───────────┼────────────────┴────────────────────────────── 위치·구조 및 설비의 │ 기준 │ ───────────┼─────────────────────────────────────────────── 위치·구조 및 설비의│ 개요 │ ───────────┼─────────────────────────────────────────────── 위험물의 저장·취급 │ 방법의 개요 │ ───────────┼────────────────┬────────────────────────────── 착공예정 연월일 │ 년 월 일 │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 그 밖의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시 기술검토를 받은 저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과 │ │관련된 서류로 한정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25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 │따른 금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나.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다.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위 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 라.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마.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2. 해당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까지에 따른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2. 품명(지정수량)을 적을 경우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 니다. 3. 변경허가와 관련된 기술검토신청시에는 그 밖의 사항란에 변경사항의 개요를 적습니다. 4.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 담당부서)│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부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기술검토서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7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완공검사필증재교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재교부연월일 │처리기간 3일 ───────┴───────────┴──────────┴────────────────── ───────────────┬───────────┬─────────────────────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 ───────────────┼───────────────────────────────── 설치 장소 │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년 월 일 제 호 연월일 및 허가번호 │ ───────────────┼───────────────────────────────── 설치 또는 변경의 완공검사 │년 월 일 제 호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 ───────────────┼───────────────────────────────── 탱크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 │년 월 일 제 호 ───────────────┼───────────────────────────────── 신청 이유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의 재교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설치장소란에 배관의 기점·종점 및 경과지의 시·군·구를 적고 기점 및 종점의 사업소명을 같이 적습 니다. 3.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 또는 소방서(위험물 담당부서)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장 확인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교부│◀ │ │완공검사필증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7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위험물 [ ]제조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 ]저장소 [ ]취급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지위승계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 전 설치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제조소등 │설치장소 ├────────────────────┬───────────────────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 │설치완공검사 월일 및 검사번호 │년 월 일 제 호 ├────────────────────┬─────────────────── │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배 ───────┼────────────────────┼─────────────────── 양도 또는 │ │지위승계 연월일 인도의 원인 │ │년 월 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소방서장 ━━━━━━━━━━━━━━━━━━━━━━━━━━━━━━━━━━━━━━━━━━━━━━━━ ─────┬─────────────────────────┬──────────────── 첨부서류│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수수료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별표 25 제5호에 따른 금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 수량을 적습니다. 3.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시·도 또는 소방서(위험물 담당부서) ───────┼────────── │ ┌──┐ │ ┌─────┐ │신고│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관계 확인│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교부│◀ │ │완공검사필증 정정│ │ │ ─┼──┤ │ │ │ │ │ │ └──┘ │ └─────┘ │ ───────┴────────── ────────────────── [별지 73]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검사번호 │검사일자 │ ───────┴──────────┴─────────────── ──────┬─────────────────────────── 위험물용기│종류 ├─────────────────────────── │재질 ├─────────────────────────── │최대용적 ├─────────────────────────── │수납위험물 ├─────────────────────────── │제조번호 ├─────────────────────────── │형식 ├─────────────────────────── │제출 수량 ──────┴─────────────────────────── ──────┬─────────────────────────── 제조자 │명칭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용기의 설계도면 │수수료 │2. 재료에 관한 설명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별표 25 제9호에 따른 금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 담당부서)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 │ │ │ │ │ │ │ │ └───┬─┘ │ │ │ │ ▼ ┌──────┐ │ ┌─────┐ │불합격 통보 │◀ │(부적합시)│적부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검사필증 작성│ │ │ ─┼─────┤ │ │ │ │ │ │ └──────┘ │ └─────┘ │ ───────────┴───────────── ─────────────────────────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5. 공포일제001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취급소의 담에 부착할 수 있는 방화유리의 설치범위를 완화하고, 전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등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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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취급소의 담에 부착할 수 있는 방화유리의 설치범위를 완화하고, 전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등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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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취급소의 담에 부착할 수 있는 방화유리의 설치범위를 완화하고, 전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등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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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17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2층의”를 “2층 이상의”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6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10호바목 중 “철거”를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별표 13 ⅩⅥ에 따른 개질장치(改質裝置), 압축기(壓縮機), 충전설비, 축압기(蓄壓器) 또는 수입설비(受入設備)를 신설하는 경우 별표 4 Ⅳ 제2호 중 “개구부가”를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로 한다. 별표 6 Ⅵ 제17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 Ⅰ 제4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8 Ⅰ 제1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별표 13 Ⅶ 제2호다목 중 “10분의 1을”을 “10분의 2를”로 한다. 별표 13에 Ⅹ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ⅩⅥ.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특례 1. 전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등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압축수소를 충전하는 설비에 한정한다)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옥내주유취급소 외의 주유취급소에 한정하며, 이하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라 한다)의 특례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2.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에는 Ⅲ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화성 액체를 원료로 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개질장치(改質裝置)(이하 “개질장치”라 한다)에 접속하는 원료탱크(50,000ℓ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료탱크는 지하에 매설하되, 그 위치, 구조 및 설비는 Ⅲ 제3호가목을 준용한다. 3.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의 각목과 같다. 가. 개질장치의 위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4 Ⅶ, 같은 표 Ⅷ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와 같은 표 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질장치는 자동차등이 충돌할 우려가 없는 옥외에 설치할 것 2) 개질원료 및 수소가 누출된 경우에 개질장치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펌프설비에는 개질원료의 토출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4) 개질장치의 위험물 취급량은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일 것 나. 압축기(壓縮機)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의 토출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에 압축기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토출측과 가장 가까운 배관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것 3)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충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에서 압축수소를 충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로 할 것 2) 충전호스는 자동차등의 가스충전구와 정상적으로 접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 또는 이탈되어야 하며,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부터 가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4) 자동차등의 충돌을 감지하여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라. 가스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자동차등이 충돌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하거나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2) 가스배관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주유공지·급유공지 및 전용탱크·폐유탱크등·간이탱크의 주입구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3)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를 용접할 것. 다만, 당해 접속부의 주위에 가스누출 검지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축압기(蓄壓器)로부터 충전설비로의 가스 공급을 긴급히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당해 장치의 기동장치는 화재발생 시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마. 압축수소의 수입설비(受入設備)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로 할 것 2)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4.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의 기타 안전조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압축기, 축압기 및 개질장치가 설치된 장소와 주유공지, 급유공지 및 전용탱크·폐유탱크등·간이탱크의 주입구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상호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5m 정도의 불연재료의 담을 설치할 것 나.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 및 전용탱크·폐유탱크등·간이탱크의 주입구로부터 누출된 위험물이 충전설비·축압기·개질장치에 도달하지 않도록 깊이 30㎝, 폭 10㎝의 집유 구조물을 설치할 것 다. 고정주유설비(현수식의 것을 제외한다)·고정급유설비(현수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간이탱크의 주위에는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5. 압축수소충전설비와 관련된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4 제1호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의 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4시간 이내)를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386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38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38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386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386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388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38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387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3887]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안전관리자 [ ]선임 [ ]해임 [ ]퇴직 신고서 (1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설치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소 │명칭 ├───────────────────────────────────────────────────────── │소재지 ──────┴───────────────────────────────────────────────────────── ────────────────────┬───────────────────────────────────────────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설치허가연월일 년 월 일│설치허가번호 제 호 ────────────────────┴───────────────────────────────────────────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 ──────┬────────────────────┬──────────────────────────────────── 선임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안전 │ │(외국인등록번호) 관리자 ├────────────────────┴──────────────────────────────────── │주소 ├───────────────────────────────────────────────────────── │직무상의 위치 ├───────────────────────────────────────────────────────── │자격의 종류 ├────────────────────┬──────────────────────────────────── │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 │취급위험물의 유별 ├────────────────────┴──────────────────────────────────── │선임연월일 년 월 일 ──────┴───────────────────────────────────────────────────────── ──────┬────────────────────┬──────────────────────────────────── 해임된 │성명 │자격증 종류 및 번호 (퇴직한) ├────────────────────┼──────────────────────────────────── 안전 │주소 │해임(퇴직)연월일 관리자 │ │ │ │년 월 일 ├────────────────────┴──────────────────────────────────── │해임(퇴직) 사유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선임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유의사항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 │수수료 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없음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쪽) ━━━━━━━━━━━━━━━━━━━━━━━━━━━━━━━━━━ 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현황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현황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현황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현황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제 호 ─────────┴──────────────────────── 설치장소 및 명칭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위험물 │유별│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 현황 ├──┼──┼──┼─────────────────── │ │ │ │ ├──┼──┼──┼─────────────────── │ │ │ │ ├──┼──┼──┼─────────────────── │ │ │ │ ━━━━━┷━━┷━━┷━━┷━━━━━━━━━━━━━━━━━━━ (3 쪽) ━━━━━━━━━━━━━━━━━━━━━━━━━━━━━━━━━━━━━━━━━━━━━━━━━━━━━━━━ ─────┬──────────────────────────────────────────┬─────── 신청인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 │만 해당됩니다) │없음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 │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 │ ─────┼──────────────────────────────────────────┤ 담당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 공무원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 확인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고서│ ?│접 수 │ ?│확 인 │ ?│대장정리│ ?│신고서에 │ ?│ 교 부 │ │작성 ├─ │ ├─ │ ├─ │ ├─ │수리사실 기재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기관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 ───────┬───────────────────────┬─────────────── 신청인 │1. 기술인력의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장비보유명세서 │없음 ───────┼───────────────────────┤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소방방재청장(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지정요건 확인│ │ └─┬─┘ │ │ │ │ ▼ ┌──────────┐ │ ┌───┐ │지정거부 통보 또는 │◀ │(부적합시)│적부판정│ │보완 요구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지정서 작성│ │ │ ──┼─────┤ │ │ │ │ │ │ └──────────┘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고인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업체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 지정 연월일 │지정번호 제 호 년 월 일 │ ───────┬───────────────────────────────┴────────────────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연월일 년 월 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5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가운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 ───────┬──────────┬─────────────────┬──────────────┬──── 변경사항 │영업소 소재지, 법인명칭, │기술인력 │휴업, 재개업, 폐업 │수수료 │대표자 │ │ │ ───────┼──────────┼─────────────────┼──────────────┤ 신청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1. 기술인력자의 연명부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없음 제출서류 │ │2. 변경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 │ ───────┼──────────┼─────────────────┼──────────────┤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없음 │ 확인사항 │ │ │ │ ───────┴──────────┴─────────────────┴──────────────┴──── ━━━━━━━━━━━━━━━━━━━━━━━━━━━━━━━━━━━━━━━━━━━━━━━━━━━━━━━━ 처리절차 ──────────────────────────────────────────────────────── ┌──────┐ ┌────────┐ ┌────────┐ ┌────────┐ ┌───┐ │신 고 │ ?│접 수 │ ?│검토, 대장정리 │ ?│지정서 정정 │ ?│교부 │ │ ├── │ ├── │ ├─ │(폐업외의 경우) ├─ │ │ │ │ │ │ │ │ │ │ │ │ └──────┴─ └────────┘ └────────┘ └────────┘ └───┘ 신고인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장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업체│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 임원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시험의 종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 신청인 │1.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 │3.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위험물 │4.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안전관리법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규칙」 ───────┼──────────────────────────────────────────────┤별표 25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제6호에 확인사항 │ │따른 금액 │ │ │ │ │ │ ───────┴──────────────────────────────────────────────┴─────── ━━━━━━━━━━━━━━━━━━━━━━━━━━━━━━━━━━━━━━━━━━━━━━━━━━━━━━━━━━━━━━ 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임원란은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서 첨부합니다. 시험의 종류는 비파괴시험의 종류와 충수시험, 수압시험, 기밀시험 등 보유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로 실시가능한 시험의 종류를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지사(위험물담당부서)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필요시 현장조사) │ │ └┬────────┘ │ │ │ │ ▼ ┌───────┐ │ ┌─────────┐ │등록 거부처분 │◀ │(부적합시)│적부판정 │ │또는 보완 요구│ ─┼─────┤ │ │ │ │ │ │ └───────┘ │ └┬────────┘ │ │ │ │ ▼ ┌───────┐ │ ┌─────────┐ │교 부 │◀ │ │등록증 작성 │ │ │ ─┼─────┤ │ │ │ │ │ │ └───────┘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고인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탱크시험자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 ────────┴────────────────────────────────┴────────────────── ────────┬───────────────────────────────────────────────────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연월일 년 월 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변경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 변경사항 │ 영업소 소재지│ 기술능력 │ 대표자 │ 상호 또는 명칭 │수수료 ───────┼───────┼───────────┼───────────┼───────────┤ 신청인 │1.사무소의 사용을 │1. 변경하는 │ 위험물탱크안전성능 │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위험물 제출서류 │증명하는 서류 │기술인력의 자격증 │ 시험자등록증 │ 시험자등록증 │안전관리법 │2.위험물탱크안전성능│2.위험물탱크안전성능 │ │ │시행규칙」 │시험자등록증 │시험자등록증 │ │ │별표 25 ───────┼───────┼───────────┼───────────┼───────────┤제7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 │ 없음 │ 없음 │·법인 │·법인 │금액 확인사항 │ │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 │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인 경우에만 │ │ │ │ │해당됩니다) │ ───────┴───────┴───────────┴───────────┴───────────┴──────── ━━━━━━━━━━━━━━━━━━━━━━━━━━━━━━━━━━━━━━━━━━━━━━━━━━━━━━━━━━━━ 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 고 │ ?│접 수 │ ?│검토 │ ?│등록증 정정 │ ?│교 부 │ │ ├── │ ├── │(필요시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위험물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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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공포일제001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기술원이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제조소 등에 관한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지 않고 완공검사 결과서만 소방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합리화 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예방규정의 작성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줄이고 구체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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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기술원이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제조소 등에 관한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지 않고 완공검사 결과서만 소방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합리화 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예방규정의 작성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줄이고 구체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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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기술원이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제조소 등에 관한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지 않고 완공검사 결과서만 소방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합리화 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예방규정의 작성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줄이고 구체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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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10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5.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제3항 중 “비파괴시험성적서를 첨부(비파괴시험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를 “탱크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완공검사결과서에 위치·구조·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를 “완공검사결과서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20일”을 “15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영 제15조 각호의 1”을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부”를 “1부”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예방규정의 작성기준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Ⅵ제5호·별표 7 Ⅰ제1호바목·별표 9 제7호 및 별표 10 Ⅱ제5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Ⅰ제1호나목 중 “「도로법」 제5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Ⅲ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 홍수관리구역 내 매설 배관을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홍수관리구역 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 외에 제방 또는 호안이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반면과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5 Ⅴ제4호가목 중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7 Ⅲ제1호 중 “2층”을 각각 “2층 이상”으로 한다. 별표 19 Ⅴ제1호나목 중 “10㎏”을 “10㎏ 또는 20㎏”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계획의 공고 등 가. 협회의 회장은 강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월 5일까지 일시, 장소, 그 밖에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나. 기술원 또는 협회는 실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3. 교육신청 가.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지정하는 교육일정 전에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나. 실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일정 전까지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4. 교육일시 통보 기술원 또는 협회는 제3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1쪽 뒤의 비고 제2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1쪽 뒤의 비고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1쪽 뒤의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1쪽 뒤의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2903] ┌─────────────────────────────────────┐ │ 첨부서류: 탱크시험성적서(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 │100만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별지 제26호서식 중 앞쪽의 비고란 제1호·별지 제28호서식 중 앞쪽의 비고란 제1호·별지 제30호서식 중 앞쪽의 비고란 제1호·별지 제32호서식 중 1쪽의 비고란 제1호·별지 제36호서식 중 앞쪽의 비고란 제1호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앞쪽의 비고란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앞쪽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2904] ┌────────────────────────────────────────┐ │ 비고 1.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 │니다. │ │ 2.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별지 제35호서식 중 비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20일”을 “15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중 “2부”를 “1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290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293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290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290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29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42936]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구분 │ │ ├──────┼──────────────────────────────────┤ │ 1. 제조소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또는 │ 나.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 │ 일반취급소│경우 │ │ │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 │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 │ │변경하는 경우 │ │ │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 │ │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 │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 │ │한한다)하는 경우 │ │ │ 자.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차.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 │ │신설하는 경우 │ │ │ 카.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 │ │경우 │ │ │ 타. 별표 4 ?제3호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 │ │경우 │ │ │ 파.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철거 또는 │ │ │이설하는 경우 │ │ │ 하. 별표 4 ?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 │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거. 별표 4 ?제4호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 │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 │ │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 │ │증설하는 경우 │ │ │ 러. │ │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 │ │ │비를 │ │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 │ │ │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2. 옥내 │ 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 │ 저장소 │경우 │ │ │ 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다. 별표 5 Ⅷ제3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 │ │신설하는 경우 │ │ │ 라. 별표 5 Ⅷ제4호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 │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마. 별표 5 부표 1 비고 제1호 또는 같은 별표 부표 2 비고 제1호에 │ │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 │ │ 바.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 │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 │ │ │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3. 옥외탱크│ 가.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 │ │ 다. 별표 6 Ⅱ제5호에 따른 물분무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 │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 │ │한한다)하는 경우 │ │ │ 바. 별표 6 Ⅵ제20호에 따른 수조를 교체하는 경우 │ │ │ 사.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 │ │변경하는 경우 │ │ │ 아.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 │ │ 자.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차.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 │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 │ │ 카.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 │ │하는 경우 │ │ │ 타.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또는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 │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 │ │경우(용접길이가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파. 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 │ │ 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 │ 거.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 │ │신설하는 경우 │ │ │ 너.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 │ │경우 │ │ │ 더.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 │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러. 별표 6 ?제3호나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 │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머.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버.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하는 경우 │ │ │ 서. 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 │ │ 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 │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 │ │ │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 │ │ 4. 옥내탱크│ 가. 옥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다.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 │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 │ │한한다)하는 경우 │ │ │ 라. 옥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마.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 │ │경우 │ │ │ 바.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사.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 │ │경우 │ │ │ 아.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자. 별표 7 Ⅱ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 │ │설비·냉각장치·보냉장치·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 │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 │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 │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 │ │ │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5. 지하탱크│ 가. 지하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 │ │ 다. 지하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 │ │경우 │ │ │ 마. 지하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바.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사.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 │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 │ │한한다)하는 경우 │ │ │ 아.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 │ │ 자. 별표 8 Ⅳ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냉각장치· │ │ │보냉장치·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설비 │ │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 │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6. 간이탱크│ 가.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 │ │경우 │ │ │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라.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 │ │경우 │ │ │ 마.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7. 이동탱크│ 가.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 │ 저장소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나.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 │ │경우 │ │ │ 다.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라.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 │ 마.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바.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8. 옥외 │ 가.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별표 11 Ⅲ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다.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 │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 │ │ │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9. 암반탱크│ 가. 암반탱크저장소의 내용적을 변경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 │ │ 다. 배수시설·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 │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 │ │한한다)하는 경우 │ │ │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 │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 │ │ │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10. 주유 │ 가.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취급소 │경우 │ │ │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 2) 탱크전용실을 보수하는 경우 │ │ │ 3)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4)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5)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 │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6)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 │ │ 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경우 │ │ │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 2)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3)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4)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 │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 마.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 │ │경우 │ │ │ 바. 담 또는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사.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아. 별표 13 Ⅴ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바닥면적이 │ │ │4㎡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 │ │ 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 ├──────┼──────────────────────────────────┤ │ 11. 판매 │ 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 │ 취급소 │경우 │ │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12. 이송 │ 가.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취급소 │ 나.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 │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 │ │한한다)하는 경우 │ │ │ 다. 방호구조물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누설확산방지조치·운전상태의 │ │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를 신설하는 │ │ │경우 │ │ │ 마. 주입구·토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 │ │경우 │ │ │ 바. │ │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 │ │ │비를 │ │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 │ │ │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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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공포일제000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탱크시험자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탱크저장소ㆍ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을 기술수준의 변화 등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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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탱크시험자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탱크저장소ㆍ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을 기술수준의 변화 등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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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탱크시험자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탱크저장소ㆍ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을 기술수준의 변화 등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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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7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탱크컨테이너의 표시 등)”을 “(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를 “(과징금 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참작할 수 있다. ③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서류를 기술원에 제출하여 안전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안전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신청절차 등 안전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15”를 “25”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조소등의”를 “제조소등(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제외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주 2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주 1회)”를 “매월 4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로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 중 “탱크시험자”를 “안전관리대행기관(제65조에 따른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 또는 탱크시험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탱크시험자”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별표 4 Ⅷ제7호 본문 중 “KS C IEC 61024의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으로 한다. 별표 4 Ⅹ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Ⅹ제1호나목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Ⅹ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Ⅹ제3호 단서 중 “불변강관의”를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로 한다. 별표 4 Ⅹ제4호나목 중 “용접에 의한 접합부를”을 “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로 한다. 별표 5에 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Ⅸ.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내저장소의 특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수출입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중 Ⅰ(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은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空地)를 보유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3090]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공지의 너비 │ │최대수량 ├────────────────────┬───────┤ │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상 │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3.3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3.3m 이상 │3.5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3.5m 이상 │5m 이상 │ └────────────────┴────────────────────┴───────┘ 별표 6 Ⅱ제5호가목 중 “탱크의 높이(기초의 높이를 제외한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5m 이하마다”를 “탱크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탱크의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m 이하마다”를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로 한다. 별표 6 Ⅵ제7호가목3) 단서 중 “70℃ 미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으로 한다. 별표 6 Ⅶ제2호가목 중 “응력과 옆판에 발생하는 원주방향인장응력 및 축방향압축응력은 각각”을 “응력은”으로 한다. 별표 8 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3089] ┌────────────┬────────────┬─────────────┐ │탱크용량(단위 ℓ) │탱크의 최대직경(단위 ㎜)│강철판의 최소두께(단위 ㎜)│ ├────────────┼────────────┼─────────────┤ │1,000 이하 │1,067 │3.20 │ ├────────────┼────────────┼─────────────┤ │1,000 초과 2,000 이하 │1,219 │3.20 │ ├────────────┼────────────┼─────────────┤ │2,000 초과 4,000 이하 │1,625 │3.20 │ ├────────────┼────────────┼─────────────┤ │4,000 초과 15,000 이하 │2,450 │4.24 │ ├────────────┼────────────┼─────────────┤ │15,000 초과 45,000 이하 │3,200 │6.10 │ ├────────────┼────────────┼─────────────┤ │45,000 초과 75,000 이하 │3,657 │7.67 │ ├────────────┼────────────┼─────────────┤ │75,000 초과 189,000 이하│3,657 │9.27 │ ├────────────┼────────────┼─────────────┤ │189,000 초과 │- │10.00 │ └────────────┴────────────┴─────────────┘ 별표 8 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녹 방지를 위한 도장”을 “방청도장”으로 하며, 같은 목 3) 전단 중 “방청제도장”을 “방청도장”으로 한다. 다만, 지하저장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방청도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8 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나.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다.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별표 9 제8호가목4) 단서 중 “70℃ 미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으로 한다. 별표 10 Ⅱ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1에 Ⅳ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수출입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중 Ⅰ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은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空地)를 보유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3120]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4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5m 이상 │ └──────────────────┴───────┘ 별표 13 Ⅴ제1호사목 중 “주유취급에 관련된 용도로서 소방방재청장이”를 “소방방재청장이”로 한다. 별표 13 Ⅶ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표 Ⅶ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가.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나.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1)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2)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3)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다.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별표 18 Ⅰ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표 Ⅰ제9호 및 같은 표 Ⅰ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8 Ⅲ제5호 단서 중 “위험물”을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로 하고, 같은 표 Ⅲ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Ⅲ제21호다목 중 “200kPa”을 “20kPa”로 한다. 별표 18 Ⅳ제2호나목, 같은 표 Ⅳ제3호다목, 같은 표 Ⅳ제4호, 같은 표 Ⅳ제5호가목3)부터 5)까지, 같은 목 9), 같은 목 12), 같은 호 나목2), 같은 호 마목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10) 단서 중 “2층의 부분”을 “부분”으로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 장비란의 제4호 중 “접전식”을 “정전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공지사항란 중 “경우”를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8조, 제11조제1항과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8 Ⅰ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319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3212] [별표 2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 1. 고체위험물 ┏━━━━━━━━━━━━━━━━━┯━━━━━━━━━━━━━━━━━━━┓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종류 │최대 │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 ┃ │용적 ├─┬─┬─┼─┬─┼─┬─┬─┼─┬─┨ ┃ │ │Ⅰ│Ⅱ│Ⅲ│Ⅱ│Ⅲ│Ⅰ│Ⅱ│Ⅲ│Ⅰ│Ⅱ┃ ┠────────────┼────┼─┼─┼─┼─┼─┼─┼─┼─┼─┼─┨ ┃ 금속제 │3,000ℓ │○│○│○│○│○│○│○│○│ │○┃ ┠────────────┼────┼─┼─┼─┼─┼─┼─┼─┼─┼─┼─┨ ┃ 플렉시블(flexible) │3,000ℓ │ │○│○│○│○│ │○│○│ │○┃ ┃ 합성수지제 │ │ │ │ │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3,000ℓ │ │○│○│○│○│ │○│○│ │○┃ ┃ 플라스틱필름제 │ │ │ │ │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3,000ℓ │ │○│○│○│○│ │○│○│ │○┃ ┃ 섬유제 │ │ │ │ │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종 │3,000ℓ │ │○│○│○│○│ │○│○│ │○┃ ┃ 이제(여러겹의 것) │ │ │ │ │ │ │ │ │ │ │ ┃ ┠────────────┼────┼─┼─┼─┼─┼─┼─┼─┼─┼─┼─┨ ┃ 경질플라스틱제 │1,500ℓ │○│○│○│○│○│ │○│○│ │○┃ ┃ ├────┼─┼─┼─┼─┼─┼─┼─┼─┼─┼─┨ ┃ │3,000ℓ │ │○│○│○│○│ │○│○│ │○┃ ┠────────────┼────┼─┼─┼─┼─┼─┼─┼─┼─┼─┼─┨ ┃ 플라스틱 내용기 부 │1,500ℓ │○│○│○│○│○│ │○│○│ │○┃ ┃ 착 ├────┼─┼─┼─┼─┼─┼─┼─┼─┼─┼─┨ ┃ │3,000ℓ │ │○│○│○│○│ │○│○│ │○┃ ┠────────────┼────┼─┼─┼─┼─┼─┼─┼─┼─┼─┼─┨ ┃ 파이버판제 │3,000ℓ │ │○│○│○│○│ │○│○│ │○┃ ┠────────────┼────┼─┼─┼─┼─┼─┼─┼─┼─┼─┼─┨ ┃ 목제(라이닝부착) │3,000ℓ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플렉시블제, 파이버판제 및 목제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수납 및 배출방 법을 중력에 의한 것에 한한다. 2. 액체위험물 ┏━━━━━━━━━━━━━┯━━━━━━━━━━━━━━━━━━━━━━━┓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종류 │최대용적│제3류 │제4류 │제5류 ┃ ┃ │ ├────┬─┬───┼─┬─┬─┼─┬─┬──┨ ┃ │ │Ⅰ │Ⅱ│Ⅲ │Ⅰ│Ⅱ│Ⅲ│Ⅰ│Ⅱ│Ⅰ ┃ ┠────────┼────┼────┼─┼───┼─┼─┼─┼─┼─┼──┨ ┃ 금속제 │3,000ℓ │ │○│○ │ │○│○│ │○│ ┃ ┠────────┼────┼────┼─┼───┼─┼─┼─┼─┼─┼──┨ ┃ 경질플라스틱제 │3,000ℓ │ │○│○ │ │○│○│ │○│ ┃ ┠────────┼────┼────┼─┼───┼─┼─┼─┼─┼─┼──┨ ┃ 플라스틱 │3,000ℓ │ │○│○ │ │○│○│ │○│ ┃ ┃ 내용기부착 │ │ │ │ │ │ │ │ │ │ ┃ ┗━━━━━━━━┷━━━━┷━━━━┷━┷━━━┷━┷━┷━┷━┷━┷━━┛ 비고)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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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공포일제000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방법과 절차, 기술료 일시 납부에 따른 감면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절차(제2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대장에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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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방법과 절차, 기술료 일시 납부에 따른 감면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절차(제2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나. 기술개발사업자의 기술료 일시 납부에 따른 감면 혜택(제3조) 기술료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도록 함. 다. 표준화사업의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절차(제4조) 소방방재청장은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라. 소방사업자의 신고절차(제5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마.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 기재사항(제6조)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는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하되, 출자증권에는 공제조합의 명칭, 출자자의 성명,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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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방법과 절차, 기술료 일시 납부에 따른 감면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절차(제2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나. 기술개발사업자의 기술료 일시 납부에 따른 감면 혜택(제3조) 기술료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도록 함. 다. 표준화사업의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절차(제4조) 소방방재청장은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라. 소방사업자의 신고절차(제5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마.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 기재사항(제6조)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는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하되, 출자증권에는 공제조합의 명칭, 출자자의 성명,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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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4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나. 2008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2항 본문, 제65조제1항제3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8조제3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71조제4항 및 제6항 중 "공사는"을 각각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제20조제4호나목 및 다목 중 "공사가"를 각각 "기술원이"로 하며, 제51조제4항 중 "공사의 사장"을 "기술원의 원장"으로 하고, 제60조제1항제4호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71조제5항 중 "공사는"을 "기술원은"으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 실무교육의 교육기관란, 같은 별표 제2호나목,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별표 25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고란의 제7호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9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며, 별지 제16호서식 비고란의 제8호가목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0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제24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을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으로 한다.

  29. 공포일제004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병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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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병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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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병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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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령 제407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12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별지 제32호서식 2쪽 뒤를 별지 12와 같이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74353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743556] (2쪽 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대 장 정 리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신 고 서 에 수 리 사 실 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첨│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 ┃ ┃서│ │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 ┃ ┃류│ │야 하는 서류) ┃ ┃ ├──────────────────────────────┼──────────────────┨ ┃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 ┃ ┃ │리자에 한한다) │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 ┃ ┃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 ┃ ┃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 ┃ ┃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 │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사본 1부) ┃ ┃ │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 │ ┃ ┃ │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 │ ┃ ┃ │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 ┃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 ┃ ┃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 ┃ ┃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 ┃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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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공포일제004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26호, 2007. 11. 30. 공포·시행)으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허가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의 기준 및 관련 서식을 새로 정하고,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간이탱크저장소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밸브 없는 통기관 뿐만 아니라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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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26호, 2007. 11. 30. 공포·시행)으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허가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의 기준 및 관련 서식을 새로 정하고,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간이탱크저장소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밸브 없는 통기관 뿐만 아니라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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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26호, 2007. 11. 30. 공포·시행)으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허가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의 기준 및 관련 서식을 새로 정하고,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간이탱크저장소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밸브 없는 통기관 뿐만 아니라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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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령 제405호(2007.1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술검토의 신청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미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신청서와 제6조제1호(가목은 제외한다)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변경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서류로 한정한다) 2.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와 제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변경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서류로 한정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별표 4 Ⅳ부터 ⅩⅡ까지의 기준, 별표 16 Ⅰ·Ⅵ·ⅩⅠ·ⅩⅡ의 기준 및 별표 17의 관련 규정 2.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별표 6 Ⅳ부터 Ⅷ까지, ⅩⅡ 및 ⅩⅢ의 기준과 별표 12의 관련 규정 제18조제1항 본문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2부"를 "1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2부"를 "1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첨부서류에"를 "첨부서류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해당 위험물탱크의 완공검사를 실시하는 소방서장 또는 공사가 그 위험물탱크의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2조제4항에 따라"로, "15일"을 "10일"로 한다. 3. 완공검사필증 별표 6 Ⅵ제7호가목3) 단서 중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도"를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70℃"로 한다. 별표 7 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로 한정한다)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Ⅷ제4호에 따른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 밸브 없는 통기관 가)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할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선단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다) 별표 6 Ⅵ제7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가) 1)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별표 6 Ⅵ제7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7 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40℃"를 "38℃"로 한다. 별표 8 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Ⅷ제4호에 따른 제조소의 안전장치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가.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2) 통기관 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해당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해당 통기관의 접합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접합부분의 손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3) 별표 7 Ⅰ제1호사목1)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1) 가목1) 및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6 Ⅵ제7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별표 7 Ⅰ제1호사목1)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9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간이저장탱크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할 것 2)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3)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7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1) 가목2) 및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6 Ⅵ제7호나목1)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10 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항에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하도록 된 주유탱크차에는 Ⅱ제2호와 제3호(방파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길이 1.5m 이하 또는 부피 4천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칸막이에 구멍을 낼 수 있되, 그 직경이 40㎝ 이내 일 것 별표 17 Ⅰ제1호가목의 옥내탱크저장소의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란 중 "40℃"를 "38℃"로 한다. 별표 18 Ⅳ제5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8 Ⅳ제5호아목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繫留)시킬 것 나) 이동탱크저장소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의 선단을 선박의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 다만, 주입호스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로 주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를 접지할 것. 다만,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8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 Ⅱ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와 Ⅱ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을 각각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한다. 별표 19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4 제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25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1쪽 앞의 처리기간란 중 "5일"을 "비고 참조"로 하고,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처리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는 경우:3일 나. 가목 외의 경우:5일 별지 제16호서식 1쪽 앞의 처리기간란 중 "4일"을 "비고 참조"로 하고,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처리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는 경우:3일 나. 가목 외의 경우:4일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위험물안전부"를 "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위험물안전부"를 "위험물담당부서"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 중 "2부"를 "1부"로 한다. 4. 처리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0985] ┌──────────┬─────────┐ │층수·수압·기밀검사│4일 │ ├──────────┼─────────┤ │기초·지반검사 │실제검사기간+10일 │ ├──────────┤ │ │용접부검사 │ │ ├──────────┤ │ │암반탱크검사 │ │ ├──────────┼─────────┤ │이중벽탱크검사 │실제검사기간+5일 │ └──────────┴─────────┘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위험물안전부"를 "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비고란 제4호 및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비고란 제3호 중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를 각각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연월일 및 완공번호"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위험물안전부"를 "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2쪽 앞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소방정책과"를 "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위험물안전부"를 각각 "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검사기간+15일"을 "검사기간+10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위험물안전부"를 "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0997] ┌──────────────────────────────────────────┐ │첨부서류: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1.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 │ 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 3. 완공검사필증 │ │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57조제6항 본문, 제60조제2항 본문 및 제61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7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7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9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9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7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7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9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9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7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8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8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60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60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60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8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6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60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585] [별표 18] [부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 1. 고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 ├────┬────┼───────────┬────┼─┬─┬─┼─┬─┼─┬─┬─┼──┬──┤ │용기의 │최대용 │ 용기의 종류 │최대용 │Ⅰ│Ⅱ│Ⅲ│Ⅱ│Ⅲ│Ⅰ│Ⅱ│Ⅲ│Ⅰ │Ⅱ │ │종류 │적 또는 │ │적 │ │ │ │ │ │ │ │ │ │ │ │ │중량 │ │또는 중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유리용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 │125㎏ │○│○│○│○│○│○│○│○│○ │○ │ │기 또는 │ │틱상자(필요에 따라 ├────┼─┼─┼─┼─┼─┼─┼─┼─┼──┼──┤ │플라스 │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 │225㎏ │ │○│○│ │○│ │○│○│ │○ │ │틱 용기 │ │울 것) │ │ │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 40㎏ │○│○│○│○│○│○│○│○│○ │○ │ │ │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 ├────┼─┼─┼─┼─┼─┼─┼─┼─┼──┼──┤ │ │ │를 채울 것) │ 55㎏ │ │○│○│ │○│ │○│○│ │○ │ ├────┼────┼───────────┼────┼─┼─┼─┼─┼─┼─┼─┼─┼──┼──┤ │금속제 │30ℓ │나무상자 또는 │125㎏ │○│○│○│○│○│○│○│○│○ │○ │ │용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55㎏ │ │○│○│ │○│ │○│○│ │○ │ ├────┼────┼───────────┼────┼─┼─┼─┼─┼─┼─┼─┼─┼──┼──┤ │플라스 │5㎏ │나무상자 또는 │ 50㎏ │○│○│○│○│○│ │○│○│○ │○ │ │틱필름 ├────┤플라스틱상자 │ │ │ │ │ │ │ │ │ │ │ │ │포대 또 │50㎏ │ ├────┼─┼─┼─┼─┼─┼─┼─┼─┼──┼──┤ │는 종이 ├────┤ │ 50㎏ │○│○│○│○│○│ │ │ │ │○ │ │포대 │125㎏ │ ├────┼─┼─┼─┼─┼─┼─┼─┼─┼──┼──┤ │ │ │ │125㎏ │ │○│○│○│○│ │ │ │ │ │ │ ├────┤ ├────┼─┼─┼─┼─┼─┼─┼─┼─┼──┼──┤ │ │225㎏ │ │225㎏ │ │ │○│ │○│ │ │ │ │ │ │ ├────┼───────────┼────┼─┼─┼─┼─┼─┼─┼─┼─┼──┼──┤ │ │5㎏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 │ │ │ │ │ │ │40㎏ │ ├────┼─┼─┼─┼─┼─┼─┼─┼─┼──┼──┤ │ ├────┤ │ 40㎏ │○│○│○│○│○│ │ │ │ │○ │ │ │55㎏ │ ├────┼─┼─┼─┼─┼─┼─┼─┼─┼──┼──┤ │ │ │ │ 55㎏ │ │ │○│ │○│ │ │ │ │ │ ├────┼────┼───────────┼────┼─┼─┼─┼─┼─┼─┼─┼─┼──┼──┤ │ │ │금속제용기(드럼 제 │ 60ℓ │○│○│○│○│○│○│○│○│○ │○ │ │ │ │외) │ │ │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드럼 제 │ 10ℓ │ │○│○│○│○│ │○│○│ │○ │ │ │ │외) ├────┼─┼─┼─┼─┼─┼─┼─┼─┼──┼──┤ │ │ │ │ 30ℓ │ │ │○│ │○│ │ │ │ │○ │ ├────┼────┼───────────┼────┼─┼─┼─┼─┼─┼─┼─┼─┼──┼──┤ │ │ │금속제드럼 │250ℓ │○│○│○│○│○│○│○│○│○ │○ │ ├────┼────┼───────────┼────┼─┼─┼─┼─┼─┼─┼─┼─┼──┼──┤ │ │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 │ 60ℓ │○│○│○│○│○│○│○│○│○ │○ │ │ │ │이버드럼(방수성이 있 ├────┼─┼─┼─┼─┼─┼─┼─┼─┼──┼──┤ │ │ │는 것) │250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성수지포대(방수성 │ 50㎏ │ │○│○│○│○│ │○│○│ │○ │ │ │ │이 있는 것), 플라스 │ │ │ │ │ │ │ │ │ │ │ │ │ │ │틱필름포대, 섬유포대 │ │ │ │ │ │ │ │ │ │ │ │ │ │ │(방수성이 있는 것) │ │ │ │ │ │ │ │ │ │ │ │ │ │ │또는 종이포대(여러겹 │ │ │ │ │ │ │ │ │ │ │ │ │ │ │으로서 방수성이 있는 │ │ │ │ │ │ │ │ │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 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2. 액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용기의 │최대용 │용기의 종류 │최대용 │Ⅰ │Ⅱ│Ⅲ│Ⅰ│Ⅱ│Ⅲ│Ⅰ │Ⅱ│Ⅰ │ │종류 │적 또는 │ │적 또는 │ │ │ │ │ │ │ │ │ │ │ │중량 │ │중량 │ │ │ │ │ │ │ │ │ │ ├────┼────┼───────────┼────┼──┼─┼─┼─┼─┼─┼──┼─┼───┤ │유리용 │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 │ 75㎏ │○ │○│○│○│○│○│○ │○│○ │ │기 │ │자(불활성의 완충재를 ├────┼──┼─┼─┼─┼─┼─┼──┼─┼───┤ │ ├────┤채울 것) │125㎏ │ │○│○│ │○│○│ │○│ │ │ │ 10ℓ │ ├────┼──┼─┼─┼─┼─┼─┼──┼─┼───┤ │ │ │ │225㎏ │ │ │ │ │ │○│ │ │ │ │ ├────┼───────────┼────┼──┼─┼─┼─┼─┼─┼──┼─┼───┤ │ │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성 │ 40㎏ │○ │○│○│○│○│○│○ │○│○ │ │ ├────┤의 완충재를 채울 것) ├────┼──┼─┼─┼─┼─┼─┼──┼─┼───┤ │ │ 10ℓ │ │ 55㎏ │ │ │ │ │ │○│ │ │ │ ├────┼────┼───────────┼────┼──┼─┼─┼─┼─┼─┼──┼─┼───┤ │플라스 │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 │ 75㎏ │○ │○│○│○│○│○│○ │○│○ │ │틱용기 │ │자(필요에 따라 불활 ├────┼──┼─┼─┼─┼─┼─┼──┼─┼───┤ │ │ │성의 완충재를 채울 │125㎏ │ │○│○│ │○│○│ │○│ │ │ │ │것)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 40㎏ │○ │○│○│○│○│○│○ │○│○ │ │ │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 ├────┼──┼─┼─┼─┼─┼─┼──┼─┼───┤ │ │ │를 채울 것) │ 55㎏ │ │ │ │ │ │○│ │ │ │ ├────┼────┼───────────┼────┼──┼─┼─┼─┼─┼─┼──┼─┼───┤ │금속제 │ 30ℓ │나무 또는 │125㎏ │○ │○│○│○│○│○│○ │○│○ │ │용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55㎏ │ │○│○│ │○│○│ │○│ │ ├────┼────┼───────────┼────┼──┼─┼─┼─┼─┼─┼──┼─┼───┤ │ │ │금속제용기(금속제드 │ 60ℓ │ │○│○│ │○│○│ │○│ │ │ │ │럼제외) │ │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플라스 │ 10ℓ │ │○│○│ │○│○│ │○│ │ │ │ │틱드럼제외) ├────┼──┼─┼─┼─┼─┼─┼──┼─┼───┤ │ │ │ │ 20ℓ │ │ │ │ │○│○│ │ │ │ │ │ │ ├────┼──┼─┼─┼─┼─┼─┼──┼─┼───┤ │ │ │ │ 30ℓ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고정 │250ℓ │○ │○│○│○│○│○│○ │○│○ │ │ │ │식) │ │ │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탈착 │250ℓ │ │ │ │ │○│○│ │ │ │ │ │ │식) │ │ │ │ │ │ │ │ │ │ │ ├────┼────┼───────────┼────┼──┼─┼─┼─┼─┼─┼──┼─┼───┤ │ │ │플라스틱또는파이버드 │250ℓ │ │○│○│ │ │○│ │○│ │ │ │ │럼(플라스틱내용기부 │ │ │ │ │ │ │ │ │ │ │ │ │ │착의것)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 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별표 19] <개정 2007.12.3>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Ⅰ. 운반용기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 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로 한다. 2.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 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1 제1호, 액체의 위험물 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1 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20 제1호, 액체의 위험물 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20 제2호에 정하는 기준 및 1) 내지 6)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 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것과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용기는 부식 등의 열화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될 것 2)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위험물의 내압 및 취급시와 운반시의 하중에 의 하여 당해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3) 운반용기의 부속설비에는 수납하는 위험물이 당해 부속설비로부터 누 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4)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용기본체는 항상 틀내에 보호되어 있을 것 나)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을 것 다)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또는 틀의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5)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배출구에는 개폐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6) 1) 내지 5)에 규정하는 것 외의 운반용기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차량(승용으로 제공하는 차실내에 화물용으 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으로 인화점이 40℃ 미만 인 위험물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운반하는 경우의 운반 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반의 안전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위험물의 종류,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을 소방방재청 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운반용기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및 겹쳐 쌓기시험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겹쳐쌓 기시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파열전파시험, 넘어뜨리기 시험 및 일으키기시험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 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 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적재방법 1. 위험물은 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납하 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 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 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 하여 수납할 것. 다만,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위험물로부터의 가스의 발생 으로 운반용기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발생한 가스가 독성 또는 인화성을 갖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가스의 배 출구(위험물의 누설 및 다른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에 한 한다)를 설치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수 있다. 나.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다.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라.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도 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마.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바.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1)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 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액으 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 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 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은 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중요 기준). 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1) 부식, 손상 등 이상이 없을 것 2) 금속제의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험 및 점검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가)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액체의 위험물 또는 10㎪ 이상 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 또는 배출하는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한한다) 나)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부속설비의 기능 점검 및 5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검 나.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수 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다.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 체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액상이 되는 고체의 위험물은 액상으로 되었을 때 당해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마.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130㎪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바.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 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사.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에의 수납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험물은 당해 위험물이 전락(轉落)하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 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 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 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 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 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중요기준). 가. 부표 2의 규정에서 혼재가 금지되고 있는 위험물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3m 이하로 하 고, 용기의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당해 용기 위에 당해 용기와 동종의 용기 를 겹쳐 쌓아 3m의 높이로 하였을 때에 걸리는 하중 이하로 하여야 한다 (중요기준). 8.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 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나. 위험물의 수량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 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에 있어서 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 촉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9.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류·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1ℓ 이하인 운반용기의 품 명 및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통칭명 및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 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0.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 어졸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중 최대용적이 150㎖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최대용적 이 150㎖ 초과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1.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의 규정 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 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2.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운반 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ℓ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 및 다목의 표 시에 대하여 각각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3.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는 제 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반용기의 제조년월 및 제조자의 명칭 나. 겹쳐쌓기시험하중 다. 운반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중량 1) 플렉서블 외의 운반용기 :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을 수납 하였을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2) 플렉서블 운반용기 : 최대수용중량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Ⅲ. 운반방법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 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의 판으로 할 것 나. 바탕은 흑색으로 하고, 황색의 반사도료 그 밖의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할 것 다. 표지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 것 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차량에 바꾸어 싣거나 휴식·고장 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 를 택하고 운반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적 응성이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 단위 이상 갖추어야 한다. 5.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용에 있어서 품명 또는 지정수량을 달리하는 2 이 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반하는 각각의 위험물의 수량을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이 1 이상인 때에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본다. Ⅳ.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 에 의한다. 1. 중요기준 : Ⅰ 내지 Ⅲ의 운반기준 중 "중요기준"이라 표기한 것 2. 세부기준 : 중요기준 외의 것 Ⅴ. 위험물의 위험등급 별표 18 Ⅴ, 이 표 Ⅰ 및 Ⅱ에 있어서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위험등급Ⅰ·위험 등급Ⅱ 및 위험등급Ⅲ으로 구분하며, 각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등급Ⅰ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 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나.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인 위험물 마. 제6류 위험물 2. 위험등급Ⅱ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그 밖에 지정수 량이 300㎏인 위험물 나.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유황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 물 다.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 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라.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마. 제5류 위험물 중 제1호 라목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3. 위험등급Ⅲ의 위험물 :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부표 1] <개정 2007.12.3>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1. 고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 ├─────┬─────┼───────────┬─────┼─┬─┬─┼─┬─┼─┬─┬─┼─┬─┤ │용기의 │최대용적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Ⅰ│Ⅱ│Ⅲ│Ⅱ│Ⅲ│Ⅰ│Ⅱ│Ⅲ│Ⅰ│Ⅱ│ │종류 │또는 중 │ │또는 중량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유리용기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 │125㎏ │○│○│○│○│○│○│○│○│○│○│ │또는 │ │스틱상자(필요에 따 ├─────┼─┼─┼─┼─┼─┼─┼─┼─┼─┼─┤ │플라스틱 │ │라 불활성의 완충재 │225㎏ │ │○│○│ │○│ │○│○│ │○│ │용기 │ │를 채울 것) │ │ │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 40㎏ │○│○│○│○│○│○│○│○│○│○│ │ │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 ├─────┼─┼─┼─┼─┼─┼─┼─┼─┼─┼─┤ │ │ │를 채울 것) │ 55㎏ │ │○│○│ │○│ │○│○│ │○│ ├─────┼─────┼───────────┼─────┼─┼─┼─┼─┼─┼─┼─┼─┼─┼─┤ │금속제용 │ 30ℓ │나무상자 또는 │125㎏ │○│○│○│○│○│○│○│○│○│○│ │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55㎏ │ │○│○│ │○│ │○│○│ │○│ ├─────┼─────┼───────────┼─────┼─┼─┼─┼─┼─┼─┼─┼─┼─┼─┤ │플라스틱 │ 5㎏ │나무상자 또는 │ 50㎏ │○│○│○│○│○│ │○│○│○│○│ │필름포대 ├─────┤플라스틱상자 │ │ │ │ │ │ │ │ │ │ │ │ │또는 │ 50㎏ │ ├─────┼─┼─┼─┼─┼─┼─┼─┼─┼─┼─┤ │종이포대 ├─────┤ │ 50㎏ │○│○│○│○│○│ │ │ │ │○│ │ │125㎏ │ ├─────┼─┼─┼─┼─┼─┼─┼─┼─┼─┼─┤ │ │ │ │125㎏ │ │○│○│○│○│ │ │ │ │ │ │ ├─────┤ ├─────┼─┼─┼─┼─┼─┼─┼─┼─┼─┼─┤ │ │225㎏ │ │225㎏ │ │ │○│ │○│ │ │ │ │ │ │ ├─────┼───────────┼─────┼─┼─┼─┼─┼─┼─┼─┼─┼─┼─┤ │ │ 5㎏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 │ │ │ │ │ 40㎏ │ ├─────┼─┼─┼─┼─┼─┼─┼─┼─┼─┼─┤ │ ├─────┤ │ 40㎏ │○│○│○│○│○│ │ │ │ │○│ │ │ 55㎏ │ ├─────┼─┼─┼─┼─┼─┼─┼─┼─┼─┼─┤ │ │ │ │ 55㎏ │ │ │○│ │○│ │ │ │ │ │ ├─────┼─────┼───────────┼─────┼─┼─┼─┼─┼─┼─┼─┼─┼─┼─┤ │ │ │금속제용기(드럼 제외) │ 60ℓ │○│○│○│○│○│○│○│○│○│○│ ├─────┼─────┼───────────┼─────┼─┼─┼─┼─┼─┼─┼─┼─┼─┼─┤ │ │ │플라스틱용기(드럼 │ 10ℓ │ │○│○│○│○│ │○│○│ │○│ │ │ │제외) ├─────┼─┼─┼─┼─┼─┼─┼─┼─┼─┼─┤ │ │ │ │ 30ℓ │ │ │○│ │○│ │ │ │ │○│ ├─────┼─────┼───────────┼─────┼─┼─┼─┼─┼─┼─┼─┼─┼─┼─┤ │ │ │금속제드럼 │250ℓ │○│○│○│○│○│○│○│○│○│○│ ├─────┼─────┼───────────┼─────┼─┼─┼─┼─┼─┼─┼─┼─┼─┼─┤ │ │ │플라스틱드럼 또는 │ 60ℓ │○│○│○│○│○│○│○│○│○│○│ │ │ │파이버드럼(방수성이 ├─────┼─┼─┼─┼─┼─┼─┼─┼─┼─┼─┤ │ │ │있는 것) │250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성수지포대(방수성 │ 50㎏ │ │○│○│○│○│ │○│○│ │○│ │ │ │이 있는 것), 플라스 │ │ │ │ │ │ │ │ │ │ │ │ │ │ │틱필름포대, 섬유포대 │ │ │ │ │ │ │ │ │ │ │ │ │ │ │(방수성이 있는 것) │ │ │ │ │ │ │ │ │ │ │ │ │ │ │또는 종이포대(여러 │ │ │ │ │ │ │ │ │ │ │ │ │ │ │겹으로서 방수성이 │ │ │ │ │ │ │ │ │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 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2. 액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용기의 │최대용적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Ⅰ│Ⅱ│Ⅲ│Ⅰ│Ⅱ│Ⅲ│Ⅰ│Ⅱ│Ⅰ │ │종류 │또는 중량 │ │또는 중량 │ │ │ │ │ │ │ │ │ │ ├─────┼─────┼───────────┼─────┼─┼─┼─┼─┼─┼─┼─┼─┼───┤ │유리용기 │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 │ 75㎏ │○│○│○│○│○│○│○│○│○ │ │ │ │상자(불활성의 완충 ├─────┼─┼─┼─┼─┼─┼─┼─┼─┼───┤ │ ├─────┤재를 채울 것) │125㎏ │ │○│○│ │○│○│ │○│ │ │ │ 10ℓ │ ├─────┼─┼─┼─┼─┼─┼─┼─┼─┼───┤ │ │ │ │225㎏ │ │ │ │ │ │○│ │ │ │ │ ├─────┼───────────┼─────┼─┼─┼─┼─┼─┼─┼─┼─┼───┤ │ │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 │ 40㎏ │○│○│○│○│○│○│○│○│○ │ │ ├─────┤성의 완충재를 채울 ├─────┼─┼─┼─┼─┼─┼─┼─┼─┼───┤ │ │ 10ℓ │것) │ 55㎏ │ │ │ │ │ │○│ │ │ │ ├─────┼─────┼───────────┼─────┼─┼─┼─┼─┼─┼─┼─┼─┼───┤ │플라스틱용│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 │ 75㎏ │○│○│○│○│○│○│○│○│○ │ │기 │ │상자(필요에 따라 ├─────┼─┼─┼─┼─┼─┼─┼─┼─┼───┤ │ │ │불활성의 완충재를 │125㎏ │ │○│○│ │○│○│ │○│ │ │ │ │채울 것)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 │ 40㎏ │○│○│○│○│○│○│○│○│○ │ │ │ │에 따라 불활성의 ├─────┼─┼─┼─┼─┼─┼─┼─┼─┼───┤ │ │ │완충재를 채울 것) │ 55㎏ │ │ │ │ │ │○│ │ │ │ ├─────┼─────┼───────────┼─────┼─┼─┼─┼─┼─┼─┼─┼─┼───┤ │금속제용 │ 30ℓ │나무 또는 │125㎏ │○│○│○│○│○│○│○│○│○ │ │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55㎏ │ │○│○│ │○│○│ │○│ │ ├─────┼─────┼───────────┼─────┼─┼─┼─┼─┼─┼─┼─┼─┼───┤ │ │ │금속제용기(금속제 │ 60ℓ │ │○│○│ │○│○│ │○│ │ │ │ │드럼제외) │ │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플라 │ 10ℓ │ │○│○│ │○│○│ │○│ │ │ │ │스틱드럼제외) ├─────┼─┼─┼─┼─┼─┼─┼─┼─┼───┤ │ │ │ │ 20ℓ │ │ │ │ │○│○│ │ │ │ │ │ │ ├─────┼─┼─┼─┼─┼─┼─┼─┼─┼───┤ │ │ │ │ 30ℓ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고 │250ℓ │○│○│○│○│○│○│○│○│○ │ │ │ │정식) │ │ │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탈 │250ℓ │ │ │ │ │○│○│ │ │ │ │ │ │착식) │ │ │ │ │ │ │ │ │ │ │ ├─────┼─────┼───────────┼─────┼─┼─┼─┼─┼─┼─┼─┼─┼───┤ │ │ │플라스틱또는파이버 │250ℓ │ │○│○│ │ │○│ │○│ │ │ │ │드럼(플라스틱내용 │ │ │ │ │ │ │ │ │ │ │ │ │ │기부착의것)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 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부표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 ┃위험물의│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 │ │ │ │ │ ┃ ┃구분 │ │ │ │ │ │ ┃ ┠────┼───┼─────┼───┼───┼───┼─────────┨ ┃제1류 │ │× │× │× │× │○ ┃ ┠────┼───┼─────┼───┼───┼───┼─────────┨ ┃제2류 │× │ │× │○ │○ │× ┃ ┠────┼───┼─────┼───┼───┼───┼─────────┨ ┃제3류 │× │× │ │○ │× │× ┃ ┠────┼───┼─────┼───┼───┼───┼─────────┨ ┃제4류 │× │○ │○ │ │○ │× ┃ ┠────┼───┼─────┼───┼───┼───┼─────────┨ ┃제5류 │× │○ │× │○ │ │× ┃ ┠────┼───┼─────┼───┼───┼───┼─────────┨ ┃제6류 │○ │× │× │× │× │ ┃ ┗━━━━┷━━━┷━━━━━┷━━━┷━━━┷━━━┷━━━━━━━━━┛ 비고 1. "×"표시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2. "○"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3. 이 표는 지정수량의 1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 [별표 25]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 ┃구분 │수수료(원) ┃ ┠─┬─────────┬──────────────────────────────────┼──────┨ ┃제│ 지정수량의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 ┃조│ 3,000배 미만인 ├──────────────────────────────────┼──────┨ ┃소│것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3,000배 미만인 것 │9만원 ┃ ┃ ├─────────┼───────┬───────────────┬──────────┼──────┨ ┃ │ 지정수량의 │구조·설비의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지정수량 │「엔지니어링┃ ┃ │ 3,000배 이상인 │기술검토 │ │의 3천배 이상 1만 │기술 진흥 ┃ ┃ │것 │ │ │배 미만) │법」 제10조 ┃ ┃ │ │ ├───────────────┼──────────┤에 따른 엔 ┃ ┃ │ │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 │0.25 │지니어링사 ┃ ┃ │ │ │술자) │ │업 대가의 ┃ ┃ │ │ ├───────────────┼──────────┤기준의 실비 ┃ ┃ │ │ │제조·취급시설의 설계심사(고급│0.80 │정액가산방 ┃ ┃ │ │ │기술자) │ │식을 적용하 ┃ ┃ │ │ ├───────────────┼──────────┤여 산출한 ┃ ┃ │ │ │소화설비의 설계심사(고급기 │1.32 │금액 ┃ ┃ │ │ │술자) │ │ ┃ ┃ │ │ ├───────────────┼──────────┤ ┃ ┃ │ │ │보고서작성 및 │0.25 │ ┃ ┃ │ │ │기록관리(중급기술자) │ │ ┃ ┃ │ ├───────┴───────────────┴──────────┼──────┨ ┃ │ │ 기타사항의 심사 │2만원 ┃ ┠─┼─────────┼──────────────────────────────────┼──────┨ ┃ │옥내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 ┃ │저장소 ├──────────────────────────────────┼──────┨ ┃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5천원 ┃ ┃ ├──┬──────┼──────────────────────────────────┼──────┨ ┃ │ │특정옥외탱크│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 ┃ │ │저장소 및 ├──────────────────────────────────┼──────┨ ┃ │ │준특정옥외탱│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 ┃ │ │크 저장소 ├──────────────────────────────────┼──────┨ ┃ │ │외의 것 │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 ┃ │ ├──────┼───────┬───────────┬──────────────┼──────┨ ┃ │ │ │ │ │ │ ┃ ┃ │ │ │ │ │ │ ┃ ┃저│옥외│특정 │기초·지반 및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1백만ℓ │「엔지니어링┃ ┃장│탱크│옥외탱크 │탱크 │ │이상 3백만ℓ 미만) │기술 진흥 ┃ ┃소│저장│저장소 및 │본체의 │ ├───┬──────┬───┤법」 제10조 ┃ ┃ │소 │준특정 │기술 검토 │ │합계 │탱크본체심사│기초 │에 따른 엔 ┃ ┃ │ │옥외탱크 │ │ │ │ │지반 │지니어링사 ┃ ┃ │ │저장소 │ │ │ │ │심사 │업대가의 기 ┃ ┃ │ │ │ ├───────────┼───┼──────┼───┤준의 실비정 ┃ ┃ │ │ │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0.250 │0.125 │0.125 │액가산방식 ┃ ┃ │ │ │ │(특급기술자) │ │ │ │을 적용하여 ┃ ┃ │ │ │ ├───────────┼───┼──────┼───┤산출한 금액 ┃ ┃ │ │ │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1.250 │0 │1.250 │ ┃ ┃ │ │ │ │(고급기술자) │ │ │ │ ┃ ┃ │ │ │ ├───────────┼───┼──────┼───┤ ┃ ┃ │ │ │ │탱크구조등의 │0.833 │0.833 │0 │ ┃ ┃ │ │ │ │설계심사 │ │ │ │ ┃ ┃ │ │ │ │(고급기술자) │ │ │ │ ┃ ┃ │ │ │ ├───────────┼───┼──────┼───┤ ┃ ┃ │ │ │ │보고서작성 및 │0.291 │0.125 │0.166 │ ┃ ┃ │ │ │ │기록관리 │ │ │ │ ┃ ┃ │ │ │ │(중급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용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 6만원 ┃ ┃ │ │ │사항의 ├──────────────────────────┼──────┨ ┃ │ │ │심사 │용량이 100만ℓ 이상 500만ℓ 미만인 것 │ 8만원 ┃ ┃ │ │ │ ├──────────────────────────┼──────┨ ┃ │ │ │ │용량이 500만ℓ 이상 1,000만ℓ 미만인 것 │10만원 ┃ ┃ │ │ │ ├──────────────────────────┼──────┨ ┃ │ │ │ │용량이 1,000만ℓ 이상 5,000만ℓ 미만인 것 │12만원 ┃ ┃ │ │ │ ├──────────────────────────┼──────┨ ┃ │ │ │ │용량이 5,000만ℓ 이상 1억ℓ 미만인 것 │14만원 ┃ ┃ │ │ │ ├──────────────────────────┼──────┨ ┃ │ │ │ │용량이 1억ℓ 이상인 것 │16만원 ┃ ┃ ├──┴──────┼───────┼───────┬──────────────────┼──────┨ ┃ │암반탱크저장소 │기초·지반 및 │기술인력별 │기준공량(탱크용량이 4억ℓ 미만) │「엔지니어 ┃ ┃ │ │탱크 │작업구분 ├────────┬─────┬───┤링기술 진 ┃ ┃ │ │본체의 │ │합계 │탱크 │기초 │흥법」 제 ┃ ┃ │ │기술 검토 │ │ │본체 │지반 │10조에 따 ┃ ┃ │ │ │ │ │심사 │심사 │른 엔지니 ┃ ┃ │ │ ├───────┼────────┼─────┼───┤어링사업대 ┃ ┃ │ │ │ 기술협의 및 │2.000 │1.000 │1.000 │가의 기준 ┃ ┃ │ │ │서류검토 │ │ │ │의 실비정 ┃ ┃ │ │ │(특급기술자) │ │ │ │액가산방식 ┃ ┃ │ │ ├───────┼────────┼─────┼───┤을 적용하 ┃ ┃ │ │ │ 기초·지반의 │7.541 │0 │7.541 │여 산출한 ┃ ┃ │ │ │설계심사 │ │ │ │금액 ┃ ┃ │ │ │(고급기술자) │ │ │ │ ┃ ┃ │ │ ├───────┼────────┼─────┼───┤ ┃ ┃ │ │ │ 탱크구조등의 │6.541 │6.541 │0 │ ┃ ┃ │ │ │설계심사 │ │ │ │ ┃ ┃ │ │ │(고급기술자) │ │ │ │ ┃ ┃ │ │ ├───────┼────────┼─────┼───┤ ┃ ┃ │ │ │ 보고서작성 │0.500 │0.250 │0.250 │ ┃ ┃ │ │ │및 기록관리 │ │ │ │ ┃ ┃ │ │ │(중급기술자) │ │ │ │ ┃ ┃ │ ├───────┼───────┴───────┬┴─────┴───┴──────┨ ┃ │ │기타사항의 │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18만원 ┃ ┃ │ │심사 ├───────────────┼─────────────────┨ ┃ │ │ │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20만원 ┃ ┃ │ │ │미만인 것 │ ┃ ┃ │ │ ├───────────────┼─────────────────┨ ┃ │ │ │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22만원 ┃ ┃ ├─────────┴───────┴───────────────┼─────────────────┨ ┃ │옥내탱크저장소 │2만5천원 ┃ ┃ ├─────────┬───────────────────────┼─────────────────┨ ┃ │지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것 │2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것 │ 4만원 ┃ ┃ ├─────────┴───────────────────────┼─────────────────┨ ┃ │간이탱크저장소 │1만5천원 ┃ ┃ ├──┬──────────────────────────────┼─────────────────┨ ┃ │이동│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주유탱크차 │2만5천원 ┃ ┃ │탱크│외의 것 │ ┃ ┃ │저장├──────────────────────────────┼─────────────────┨ ┃ │소 │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4만원 ┃ ┃ ├──┴──────────────────────────────┼─────────────────┨ ┃ │옥 외 저 장 소 │1만5천원 ┃ ┠─┼─────────┬───────────────────────┼─────────────────┨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 ┃ │ ├───────────────────────┼─────────────────┨ ┃ │ │ 옥내주유취급소 │7만원 ┃ ┃ ├─────────┼───────────────────────┼─────────────────┨ ┃ │판매취급소 │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 ┃ │ ├───────────────────────┼─────────────────┨ ┃ │ │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 ┃ ├──┬──────┴───────────────────────┼─────────────────┨ ┃취│이송│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당해 배관 │2만5천원 ┃ ┃급│취급│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 │ ┃ ┃소│소 │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 ┃ ┃ │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 이하인 것 │ ┃ ┃ │ ├──────────────────────────────┼─────────────────┨ ┃ │ │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8만원 ┃ ┃ │ ├──────────────────────────────┼─────────────────┨ ┃ │ │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 ┃ ┃ │ │ │한 배관의 연장이 15㎞ 또는 ┃ ┃ │ │ │15㎞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 ┃ ┃ │ │ │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 ├──┼──────────────────────────────┴─────────────────┨ ┃ │일반│ 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 ┃ ┃ │취급│ ┃ ┃ │소 │ ┃ ┠─┴──┴────────────────────────────────────────────────┨ ┃ 비 고 ┃ ┃ 1.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 ┃ ┃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 ┃ ┃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2.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 ┃ ┃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기 ┃ ┃준공량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 ┃ ┃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 ┃ ┃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 ┃ ┃ ┃ ┃ ┃ ┌─────────────────────────┬────────┐ ┃ ┃ │취급량(단위 ㎘ 또는 ton) │보정계수 │ ┃ ┃ ├─────────────────────────┼────────┤ ┃ ┃ │ 1,000 이하 │1.00 │ ┃ ┃ ├─────────────────────────┼────────┤ ┃ ┃ │ 1,000 초과 1,500 이하 │1.15 │ ┃ ┃ ├─────────────────────────┼────────┤ ┃ ┃ │ 1,500 초과 2,000 이하 │1.34 │ ┃ ┃ ├─────────────────────────┼────────┤ ┃ ┃ │ 2,000 초과 │1.56 │ ┃ ┃ └─────────────────────────┴────────┘ ┃ ┃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2 이상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1kg을 1ℓ로 본다. ┃ ┃ ┃ ┃ 나.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 ┃ 보정계수 ┃ ┃ ┃ ┃ ┃ ┃ ┌──────────┬────┬──────────┬────┬────────────┬────┐ ┃ ┃ │탱크용량(ℓ) │보정계수│탱크용량 │보정계수│탱크용량 │보정계수│ ┃ ┃ ├──────────┼────┼──────────┼────┼────────────┼────┤ ┃ ┃ │5십만-1백만 미만 │0.58 │3천만-4천만 미만 │4.42 │9천만-1억 미만 │9.48 │ ┃ ┃ ├──────────┼────┼──────────┼────┼────────────┼────┤ ┃ ┃ │1백만-3백만 미만 │1.00 │4천만-5천만 미만 │5.22 │1억-1억1천만 미만 │9.97 │ ┃ ┃ ├──────────┼────┼──────────┼────┼────────────┼────┤ ┃ ┃ │3백만-6백만 미만 │1.42 │5천만-6천만 미만 │6.21 │1억1천만-1억2천만 미만 │10.06 │ ┃ ┃ ├──────────┼────┼──────────┼────┼────────────┼────┤ ┃ ┃ │6백만-1천만 미만 │2.36 │6천만-7천만 미만 │7.36 │1억2천만 이상 │11.6 │ ┃ ┃ ├──────────┼────┼──────────┼────┼────────────┼────┤ ┃ ┃ │1천만-2천만 미만 │3.03 │7천만-8천만 미만 │8.03 │ │ │ ┃ ┃ ├──────────┼────┼──────────┼────┼────────────┼────┤ ┃ ┃ │2천만-3천만 미만 │3.75 │8천만-9천만 미만 │8.81 │ │ │ ┃ ┃ └──────────┴────┴──────────┴────┴────────────┴────┘ ┃ ┃ ┃ ┃ ┃ ┃ 다.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 ┃ ┃ ┃ ┃ ┃ ┌─────────────────────────────┬────┐ ┃ ┃ │탱크용량 │보정계수│ ┃ ┃ ├─────────────────────────────┼────┤ ┃ ┃ │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1.00 │ ┃ ┃ ├─────────────────────────────┼────┤ ┃ ┃ │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미만인 것 │1.26 │ ┃ ┃ ├─────────────────────────────┼────┤ ┃ ┃ │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1.86 │ ┃ ┃ └─────────────────────────────┴────┘ ┃ ┃ ┃ ┃ ┃ ┃ 3.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 ┃ ┃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20% ┃ ┃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110% ┃ ┃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4. 동일한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또는 옥외탱 ┃ ┃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수 ┃ ┃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 가목에 정하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 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비·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 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 ┃ □ 제조소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 ┃ □ 일반취급소│ ├─────┨ ┃ │ │5일 ┃ ┃ │ ├─────┨ ┃ │ │ ┃ ┠───┬────────┬───┴─────────────┴─────┨ ┃설치자│①성명 │ ┃ ┃ ├────────┼─────────┬────────┬────┨ ┃ │②주소 │ │③전화 │ ┃ ┠───┴────────┼─────────┴────────┴────┨ ┃④설치장소 │ ┃ ┠────────────┼───────┬─────────┬─────┨ ┃⑤위험물의 유별·품명 │ │⑥지정수량의 배수 │배 ┃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 │ │ ┃ ┠────────────┼───────┴─────────┴─────┨ ┃⑦위치·구조 및 설비 │ ┃ ┃의 기준 │ ┃ ┠────────────┼───────────────────────┨ ┃⑧위치·구조 및 설비의 │ ┃ ┃개요 │ ┃ ┠────────────┼───────────────────────┨ ┃⑨위험물의 저장·취급 │ ┃ ┃방법의 개요 │ ┃ ┠────────────┼──────┬─────────┬──────┨ ┃⑩착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⑪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 ┃⑫기타사항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고자 신청합┃ ┃니다. ┃ ┃년 월 일 ┃ ┃ 신 청 인 ┃ ┃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또는 인) ┃ ┠────────────────────────────────────┨ ┃ 첨부서류 : 뒤쪽에 기재한 서류(설치허가시 기술검토를 받은 저장소를 변경 ┃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으로 한정합니다) ┃ ┠────────────────────────────────────┨ ┃ 비고 1. 법인의 경우 ①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포함)을, ┃ ┃②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 ┃ 2. ⑤ 중 품명(지정수량)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 ┃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 ┃ ┃을 기재합니다. ┃ ┃ 3. 변경허가와 관련된 기술검토신청시에는 ⑫기타사항란에 변경사항의 개┃ ┃요를 기재합니다. ┃ ┃ 4.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란 │※ 경과란 │※ 수수료란 ┃ ┠─────────────┼───────┼──────────────┨ ┃ 접수연월일 │ 검토연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 ┃ ┃ 접수번호 │ 검토번호 │칙」 별표 25 제2호가목 또 ┃ ┃ │ │는 나목에 따른 금액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m2)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소방검정공사(위험물담당부서) ┃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부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기술검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나.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다.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 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라.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 난설비의 개요 마.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 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해당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에 따 른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 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별지 제31호서식] (2쪽) (부) [금속용기 등의 각인 표시] 비고 ┌───────────────┐ 1. (a)에는 수납 위험물의 종류를 기재합 │ │ (a) │니다. │ (b) / (c) │ 2. (b)에는 제조년월을 기재합니다. │ (d) / (e) │ 3. (c)에는 제조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4. (d)에는 겹침적재시험의 하중을 기재합 (단위 ㎜) 니다. 5. (e)에는 운반용기의 최대총중량(㎏)을 [포대용기 등의 날인 표시] 기재합니다. ┌───────────────┐ │ │ (a) │ │ (b) / (c) │ │ (d) / (e) │ └───────────────┘ (단위 ㎜) [합성수지용기 등의 부착 표시] (a) (b) / (c) (d) / (e) (단위 ㎜) [별지 제32호서식] (2쪽 앞) ┏━━━━━━━━━━━━━━━━━━━━━━━━━━━━━━━━━━━━━━━┓ ┃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 ┃ ┠──────────┬┬────────────────┬──────────┨ ┃ ①제조소등의 구분 ││ ②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 ┃ ③설치장소 및 명칭 │ ┃ ┠──────────┴──┬─────────────────────────┨ ┃ ④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 ⑤위험물 현황 │유별│품명│수량 │지정수량의 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제조소등의 구분 ││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 ┃ ⑧설치장소 및 명칭 │ ┃ ┠──────────┴──┬─────────────────────────┨ ┃ ⑨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 ⑩위험물 현황 │유별│품명│수량 │지정수량의 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제조소등의 구분 │ │ ⑫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 ┃ ⑬설치장소 및 명칭 │ ┃ ┠──────────┴──┬─────────────────────────┨ ┃ ⑭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 ⑮위험물 현황 │유별│품명│수량 │지정수량의 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 ┃ ?설치장소 및 명칭 │ ┃ ┠──────────┴──┬─────────────────────────┨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 위험물 현황 │유별│품명│수량 │지정수량의 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 ┃ 설치장소 및 명칭 │ ┃ ┠──────────┴──┬─────────────────────────┨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 ┃ 위험물 현황 │유별│품명│수량 │지정수량의 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소등의 구분 ││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 ┃ 설치장소 및 명칭 │ ┃ ┠──────────┴──┬─────────────────────────┨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 ┃ 위험물 현황 │유별│품명│수량 │지정수량의 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1. 공포일제003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술기준 등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 규정 사항으로 위임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수수료기준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준 완화(별표 19) (1) 농·어촌 지역 휘발유 실소비자의 수십 년간에 걸친 20리터 플라스틱 용기 사용 관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최대용적이 10리터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 용기의 최대용적을 20리터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현실에 맞게 20리터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용기구입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나.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 규정사항으로 위임(별표 25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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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술기준 등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 규정 사항으로 위임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수수료기준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준 완화(별표 19) (1) 농·어촌 지역 휘발유 실소비자의 수십 년간에 걸친 20리터 플라스틱 용기 사용 관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최대용적이 10리터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 용기의 최대용적을 20리터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현실에 맞게 20리터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용기구입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나.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 규정사항으로 위임(별표 25 제10호) (1) 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위험물운송자교육 중 강습교육에 관한 수수료를 행정자치부령(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물가변동과 관련한 수수료기준의 시의성 확보가 곤란함. (2) 수수료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로 위임함으로써 물가변동에 연동한 수수료기준의 탄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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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술기준 등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 규정 사항으로 위임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수수료기준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준 완화(별표 19) (1) 농·어촌 지역 휘발유 실소비자의 수십 년간에 걸친 20리터 플라스틱 용기 사용 관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최대용적이 10리터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 용기의 최대용적을 20리터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현실에 맞게 20리터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용기구입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나.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 규정사항으로 위임(별표 25 제10호) (1) 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위험물운송자교육 중 강습교육에 관한 수수료를 행정자치부령(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물가변동과 관련한 수수료기준의 시의성 확보가 곤란함. (2) 수수료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로 위임함으로써 물가변동에 연동한 수수료기준의 탄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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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령 제340호(2006.8.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나목중 "소방서장 또는 공사"를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공사"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당해 신고서의 사본"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처리결과의 통보) ①시·도지사가 영 제7조제1항의 설치·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1조의 가사용승인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소방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영 제7조제1항의 설치·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구조설비명세표(설치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에 한한다)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5조제4호중 "재해의 방지"를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로 하고, 동조제6호중 "위험물의 취급작업"을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동항제1호,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가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중 "영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각 제조소등"을 "각 제조소등"으로, "제5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제55조제3호 가목에 따른 점검 및 동조제6호에 따른 감독을 매주 2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각각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제3호중 "채우는"을 "옮겨 담는"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일반취급소"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부표 제1호 표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동호 라목 및 제3호중 "벽"을 각각 "담"으로 하고,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서 D, H, a, d, h 및 p는 다음과 같다.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 상수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059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0595] ┏━━┯━━━━━━━━━┯━━━━━━━━━━━━━━━━━┓ ┃구분│제조소등의 높이(a)│비고 ┃ ┠──┼─────────┼─────────────────┨ ┃제 │ │벽체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인접 ┃ ┃조 │ │축에 면한 개구부가 없거나, 개구부 ┃ ┃소 │ │에 갑종방화문이 있는 경우 ┃ ┃· ├─────────┼──────────────── ─┨ ┃일 │ │벽체가 내화구조이고, 개구부에 갑종┃ ┃반 │ │방화문이 없는 경우 ┃ ┃취 ├─────────┼─────────────────┨ ┃급 │ │벽체가 내화구조외의 것으로 된 경 ┃ ┃소 │ │우 ┃ ┃· ├─────────┼──────────────── ─┨ ┃옥 │ │옮겨 담는 작업장 그 밖의 공작물 ┃ ┃내 │ │ ┃ ┃저 │ │ ┃ ┃장 │ │ ┃ ┃소 │ │ ┃ ┠──┼─────────┼─────────────────┨ ┃옥 │ │옥외에 있는 종형탱크 ┃ ┃외 ├─────────┼─────────────────┨ ┃탱 │ │옥외에 있는 횡형탱크. 다만, 탱크내 ┃ ┃크 │ │의 증기를 상부로 방출하는 구조로 ┃ ┃저 │ │된 것은 탱크의 최상단까지의 높이 ┃ ┃장 │ │로 한다. ┃ ┃소 │ │ ┃ ┠──┼─────────┼─────────────────┨ ┃옥 │ │ ┃ ┃외 │ │ ┃ ┃저 │ │ ┃ ┃장 │ │ ┃ ┃소 │ │ ┃ ┗━━┷━━━━━━━━━┷━━━━━━━━━━━━━━━━━┛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P의 값┃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0.04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 │ ┃ ┃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아 │ ┃ ┃니한 경우 │ ┃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0.15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 │ ┃ ┃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을종방화문이 설치된 │ ┃ ┃경우 │ ┃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 │∞ ┃ ┃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 ┗━━━━━━━━━━━━━━━━━━━━━━━━━━━━━━━━━┷━━━┛ 별표 6 Ⅹ 라목1) 단서중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을 "경우 또는 지정수량"으로 하고,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를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로 한다. 별표 10 Ⅹ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Ⅰ제1호중 "채우거나"를 "옮겨 담거나"로 하고, 동별표 Ⅴ제1호 가목중 "채우기"를 "옮겨 담기"로 한다. 별표 16 Ⅰ제2호 마목중 "다시 채워 넣는"을 "옮겨 담는"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다시 채워 넣거나"를 "옮겨 담거나"로 하며, 동별표 Ⅵ제5호중 "다시 채워 넣기"를 "옮겨 담기"로 하고, 동별표 16 Ⅶ제1호중 "다시 채워 넣거나"를 "옮겨 담거나"로 한다. 별표 17 Ⅰ제5호 사목1)중 "1.7m"를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6m)"로 하고, 동목4)중 "100kPa"을 "100kPa(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kPa)"로, "80ℓ"를 "80ℓ(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로 한다. 별표 18 Ⅰ 각 호 외의 부분중 "공통기준(중요기준)"을 "공통기준"으로 하고, Ⅰ제1호중 "아니하여야 한다."를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로 한다. 별표 18 Ⅲ제4호중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Ⅲ제17호중 "저장하여야 한다(중요기준)."를 "저장하여야 한다." 로 한다. 별표 18 Ⅳ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시 채워 넣는데"를 "옮겨 담는데"로, "각목과 같다(중요기준)."를 "각목과 같다."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나목중 "다시 채워 넣는"을 각각 "옮겨 담는"으로 한다. 별표 18 Ⅳ제5호 가목 각 세목 외의 부분중 "선박주유취급소·철도주유취급소 및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를 "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로 하고, 동호 바목 각 세목 외의 부분중 "취급기준(중요기준)"을 "취급기준"으로 하며, 동목1)중 "함유한 것 또는 유황"을 "함유한 것, 유황 또는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로 하고, 동호 아목1) 본문중 "급유호스"를 "주입호스"로 하며, 동목1) 단서중 "채우는"을 "주입하는"으로 한다. 별표 18 Ⅴ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다시 채워 넣을"을 "옮겨 담을"로 하고, 동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시 채워 넣는"을 "옮겨 담는"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별표 18 Ⅴ제2호중 "별표 19 Ⅱ제8호 각목"을 "별표 19 Ⅱ제8호"로, "별표 19 Ⅱ제8호 각 목 및 별표 19 Ⅱ제13호 각 목"을 "별표 19 Ⅱ제8호 및 별표 19 Ⅱ제13호"로 한다. 별표 18 부표 제2호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061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0616] 2. 액체위험물 ┏━━━━━━━━━━━━━━━━━━━━━━━━━━━━┯━━━━━━━━━━━━━━━━━┓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내장용기 │외장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용기의 │최대용 │용기의 종류 │최대용 │Ⅰ│Ⅱ│Ⅰ│Ⅱ│Ⅲ│Ⅰ│Ⅱ│Ⅰ ┃ ┃종류 │적 또는 │ │적 또는 │ │ │ │ │ │ │ │ ┃ ┃ │중량 │ │중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리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 │75㎏ │○│○│○│○│○│○│○│○ ┃ ┃용기 │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 ├────┼─┼─┼─┼─┼─┼─┼─┼───┨ ┃ ├────┤울 것) │125㎏ │ │○│ │○│○│ │○│ ┃ ┃ │10ℓ │ ├────┼─┼─┼─┼─┼─┼─┼─┼───┨ ┃ │ │ │225㎏ │ │ │ │ │○│ │ │ ┃ ┃ ├────┼─────────────┼────┼─┼─┼─┼─┼─┼─┼─┼───┨ ┃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성의 │40㎏ │○│○│○│○│○│○│○│○ ┃ ┃ ├────┤완충재를 채울 것 ├────┼─┼─┼─┼─┼─┼─┼─┼───┨ ┃ │10ℓ │ │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플라스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 │75㎏ │○│○│○│○│○│○│○│○ ┃ ┃틱용기 │ │(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 ┃ │ │완충제를 채울 것 │125㎏ │ │○│ │○│○│ │○│ ┃ ┃ │ │ ├────┼─┼─┼─┼─┼─┼─┼─┼───┨ ┃ │ │ │225㎏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40㎏ │○│○│○│○│○│○│○│○ ┃ ┃ │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것 ├────┼─┼─┼─┼─┼─┼─┼─┼───┨ ┃ │ │ │55㎏ │ │ │ │ │○│ │ │ ┃ ┠────┼────┼─────────────┼────┼─┼─┼─┼─┼─┼─┼─┼───┨ ┃금속제 │30ℓ │나무또는 플라스틱상자 │125㎏ │○│○│○│○│○│○│○│○ ┃ ┃용기 │ │ ├────┼─┼─┼─┼─┼─┼─┼─┼───┨ ┃ │ │ │225㎏ │ │ │ │ │○│ │ │ ┃ ┃ │ ├─────────────┼────┼─┼─┼─┼─┼─┼─┼─┼───┨ ┃ │ │파이어판상자 │40㎏ │○│○│○│○│○│○│○│○ ┃ ┃ │ │ ├────┼─┼─┼─┼─┼─┼─┼─┼───┨ ┃ │ │ │55㎏ │ │○│ │○│○│ │○│ ┃ ┠────┼────┼─────────────┼────┼─┼─┼─┼─┼─┼─┼─┼───┨ ┃ │ │금속제용기(금속제드럼제외)│60ℓ │ │○│ │○│○│ │○│ ┃ ┠────┼────┼─────────────┼────┼─┼─┼─┼─┼─┼─┼─┼───┨ ┃ │ │플라스틱용기(플라스틱 │10ℓ │ │○│ │○│○│ │○│ ┃ ┃ │ │드럼제외) ├────┼─┼─┼─┼─┼─┼─┼─┼───┨ ┃ │ │ │20ℓ │ │ │ │○│○│ │ │ ┃ ┃ │ │ ├────┼─┼─┼─┼─┼─┼─┼─┼───┨ ┃ │ │ │30ℓ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고정식) │250ℓ │○│○│○│○│○│○│○│○ ┃ ┠────┼────┼─────────────┼────┼─┼─┼─┼─┼─┼─┼─┼───┨ ┃ │ │금속제드럼(뚜껑탈착식) │250ℓ │ │ │ │○│○│ │ │ ┃ ┠────┼────┼─────────────┼────┼─┼─┼─┼─┼─┼─┼─┼───┨ ┃ │ │플라스틱 또는 파이버드 │250ℓ │ │○│ │ │○│ │○│ ┃ ┃ │ │럼(플라스틱 내용기 부 │ │ │ │ │ │ │ │ │ ┃ ┃ │ │착의 것) │ │ │ │ │ │ │ │ │ ┃ ┗━━━━┷━━━━┷━━━━━━━━━━━━━┷━━━━┷━┷━┷━┷━┷━┷━┷━┷━━━┛ 별표 19 Ⅰ제1호중 "나무로 한다(중요기준)."를 "나무로 한다."로 하고, Ⅰ제2호중 "하여야 한다(중요기준)."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바에 의한다(중요기준)."를 "바에 의한다."로 하고, 동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있어야 한다(중요기준)."를 "있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9 Ⅱ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9 Ⅲ제5호중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응급조치"로 한다. 별표 19 부표 Ⅰ제2호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061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60596] 2. 액체위험물 ┏━━━━━━━━━━━━━━━━━━━━━━━━━━━━┯━━━━━━━━━━━━━━━━━┓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내장용기 │외장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용기의 │최대용 │용기의 종류 │최대용 │Ⅰ│Ⅱ│Ⅰ│Ⅱ│Ⅲ│Ⅰ│Ⅱ│Ⅰ ┃ ┃종류 │적 또는 │ │적 또는 │ │ │ │ │ │ │ │ ┃ ┃ │중량 │ │중량 │ │ │ │ │ │ │ │ ┃ ┠────┼────┼─────────────┼────┼─┼─┼─┼─┼─┼─┼─┼───┨ ┃유리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 │75㎏ │○│○│○│○│○│○│○│○ ┃ ┃용기 │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 ├────┼─┼─┼─┼─┼─┼─┼─┼───┨ ┃ ├────┤울 것) │125㎏ │ │○│ │○│○│ │○│ ┃ ┃ │10ℓ │ ├────┼─┼─┼─┼─┼─┼─┼─┼───┨ ┃ │ │ │225㎏ │ │ │ │ │○│ │ │ ┃ ┃ ├────┼─────────────┼────┼─┼─┼─┼─┼─┼─┼─┼───┨ ┃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성의 │40㎏ │○│○│○│○│○│○│○│○ ┃ ┃ ├────┤완충재를 채울 것) ├────┼─┼─┼─┼─┼─┼─┼─┼───┨ ┃ │10ℓ │ │55㎏ │ │ │ │ │○│ │ │ ┃ ┠────┼────┼─────────────┼────┼─┼─┼─┼─┼─┼─┼─┼───┨ ┃플라스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 │75㎏ │○│○│○│○│○│○│○│○ ┃ ┃틱용기 │ │(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 ┃ │ │완충제를 채울 것) │125㎏ │ │○│ │○│○│ │○│ ┃ ┃ │ │ ├────┼─┼─┼─┼─┼─┼─┼─┼───┨ ┃ │ │ │225㎏ │ │ │ │ │○│ │ │ ┃ ┃ │ ├─────────────┼────┼─┼─┼─┼─┼─┼─┼─┼───┨ ┃ │ │파이어판상자(필요에 따라 │40㎏ │○│○│○│○│○│○│○│○ ┃ ┃ │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 │ │ │55㎏ │ │ │ │ │○│ │ │ ┃ ┠────┼────┼─────────────┼────┼─┼─┼─┼─┼─┼─┼─┼───┨ ┃금속제 │3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 │125㎏ │○│○│○│○│○│○│○│○ ┃ ┃용기 │ │ ├────┼─┼─┼─┼─┼─┼─┼─┼───┨ ┃ │ │ │225㎏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40㎏ │○│○│○│○│○│○│○│○ ┃ ┃ │ │ ├────┼─┼─┼─┼─┼─┼─┼─┼───┨ ┃ │ │ │55㎏ │ │○│ │○│○│ │○│ ┃ ┠────┼────┼─────────────┼────┼─┼─┼─┼─┼─┼─┼─┼───┨ ┃ │ │금속제용기(금속제드럼제외)│60ℓ │ │○│ │○│○│ │○│ ┃ ┠────┼────┼─────────────┼────┼─┼─┼─┼─┼─┼─┼─┼───┨ ┃ │ │플라스틱용기(플라스틱 │10ℓ │ │○│ │○│○│ │○│ ┃ ┃ │ │드럼제외) ├────┼─┼─┼─┼─┼─┼─┼─┼───┨ ┃ │ │ │20ℓ │ │ │ │○│○│ │ │ ┃ ┃ │ │ ├────┼─┼─┼─┼─┼─┼─┼─┼───┨ ┃ │ │ │30ℓ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고정식) │250ℓ │○│○│○│○│○│○│○│○ ┃ ┠────┼────┼─────────────┼────┼─┼─┼─┼─┼─┼─┼─┼───┨ ┃ │ │금속제드럼(뚜껑탈착식) │250ℓ │ │ │ │○│○│ │ │ ┃ ┠────┼────┼─────────────┼────┼─┼─┼─┼─┼─┼─┼─┼───┨ ┃ │ │플라스틱 또는 파이버드 │250ℓ │ │○│ │ │○│ │○│ ┃ ┃ │ │럼(플라스틱 내용기 부 │ │ │ │ │ │ │ │ │ ┃ ┃ │ │착의 것) │ │ │ │ │ │ │ │ │ ┃ ┗━━━━┷━━━━┷━━━━━━━━━━━━━┷━━━━┷━┷━┷━┷━┷━┷━┷━┷━━━┛ 별표 21 제1호 가목 단서중 "운반책임자"를 "운송책임자"로 한다. 별표 22 기술인력란의 제1호 및 제2호중 "위험물관리기능장"을 각각 "위험물기능장"으로, "위험물관리산업기사"를 각각 "위험물산업기사"로, "위험물관리기능사"를 각각 "위험물기능사"로 한다. 별표 25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별로 교육내용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비고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변경허가와 관련된 기술검토신청시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란에 변경사항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중 처리기한 "3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제4항중 "설치허가"를 "완공검사"로, "허가번호"를 "완공번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00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00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0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08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01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08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08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01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0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0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01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01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0085]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관련)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구분 │ ┃ ┠──────┼──────────────────────────────────┨ ┃ │ ┃ ┃ │ ┃ ┃ 1. 제조소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또는 일반 │ 나.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 ┃ 취급소 │철거하는 경우 ┃ ┃ │ 다. 배출설비·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 ┃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 ┃ ┃ │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 ┃ │변경하는 경우 ┃ ┃ │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 ┃ ┃ │우 ┃ ┃ │ 아. 300미터(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미터) ┃ ┃ │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 ┃ ┃ │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자.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차. 별표 4 ?제2호 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 ┃ │를 신설하는 경우 ┃ ┃ │ 카. 별표 4 ?제3호 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 ┃ ┃ │하는 경우 ┃ ┃ │ 타. 별표 4 ?제3호 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신설·증설·교체 또 ┃ ┃ │는 보수하는 경우 ┃ ┃ │ 파. 별표 4 ?제4호 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교체·철거 또 ┃ ┃ │는 이설하는 경우 ┃ ┃ │ 하. 별표 4 ?제4호 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 ┃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거. 별표 4 ?제4호 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 ┃ ┃ │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 ┃ │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동 ┃ ┃ │일한 구조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 │ 러.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등 소 ┃ ┃ │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 ┃ ┃ │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 ┃ ┃ │우 ┃ ┃ │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교체(동일한 구조의 것으로 교체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 ┠──────┼──────────────────────────────────┨ ┃ 2. 옥내 │ 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 ┃ 저장소 │철거하는 경우 ┃ ┃ │ 나. 배출설비·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다. 별표 5 Ⅷ제3호 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 ┃ │를 신설하는 경우 ┃ ┃ │ 라. 별표 5 Ⅷ제4호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 ┃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마. 별표 5 부표 1 비고 제1호 또는 동별표 부표 2 비고 제1호 ┃ ┃ │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교체·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 ┃ │ 바.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신설· ┃ ┃ │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 ┃ ┃ │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교체(동일한 구조의 것으로 교체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 ┃ ┃ 3. 옥외탱크│ 가.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 ┃ │ 다. 별표 6 Ⅱ제5호에 따른 물분무 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 ┃ ┃ │력계·분무헤드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주입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마. 300미터(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미터) ┃ ┃ │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 ┃ ┃ │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바. 별표 6 Ⅵ제20호에 따른 수조를 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우 ┃ ┃ │ 사.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 ┃ ┃ │을 변경하는 경우 ┃ ┃ │ 아.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 ┃ │ 자.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차.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 ┃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 ┃ │ 카.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 ┃ ┃ │를 하는 경우 ┃ ┃ │ 타.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또는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 ┃ ┃ │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 ┃ ┃ │길이가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파. 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 ┃ │ 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 │ 거. 별표 6 ?제1호 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 ┃ │를 신설하는 경우 ┃ ┃ │ 너. 별표 6 ?제2호 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 ┃ ┃ │하는 경우 ┃ ┃ │ 더. 별표 6 ?제3호 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 ┃ ┃ │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러. 별표 6 ?제3호 나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 ┃ ┃ │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머.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버.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우 ┃ ┃ │ 서. 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우 ┃ ┃ │ 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 ┃ ┃ │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 ┃ │철거하는 경우 ┃ ┃ │ 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교체(동일한 구조의 것으로 교체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 ┠──────┼──────────────────────────────────┨ ┃ │ ┃ ┃ │ ┃ ┃ 4. 옥내탱크│ 가.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주입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다. 300미터(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미터) ┃ ┃ │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 ┃ ┃ │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라. 옥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마.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 ┃ ┃ │는 경우 ┃ ┃ │ 바.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사.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 ┃ │철거하는 경우 ┃ ┃ │ 아.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자. 별표 7 Ⅱ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냉각장치· ┃ ┃ │보냉장치·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 ┃ ┃ │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 ┃ ┃ │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 ┃ ┃ │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 ┃ │철거하는 경우 ┃ ┃ │ 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교체(동일한 구조의 것으로 교체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 ┠──────┼──────────────────────────────────┨ ┃ 5. 지하탱크│ 가.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탱크전용실을 증설·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우 ┃ ┃ │ 다. 지하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 ┃ ┃ │는 경우 ┃ ┃ │ 마. 지하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바. 주입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사. 300미터(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미터) ┃ ┃ │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 ┃ ┃ │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아.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 ┃ │ 자. 별표 8 Ⅳ제2호 나목 및 동항제3호에 따른 냉각장치· 보냉장 ┃ ┃ │치·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 ┃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 ┃ │를 신설하는 경우 ┃ ┃ │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교체(동일한 구조의 것으로 교체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 ┃ ┃ 6. 간이탱크│ 가.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 ┃ │철거하는 경우 ┃ ┃ │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 ┃ ┃ │는 경우 ┃ ┃ │ 마.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7. 이동탱크│ 가.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 ┃ ┃ 저장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나.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 ┃ ┃ │는 경우 ┃ ┃ │ 다.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라. 이동저장탱크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 │ 마.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설치·교체 또는 철거하 ┃ ┃ │는 경우 ┃ ┃ │ 바. 펌프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8. 옥외 │ 가.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별표 11 Ⅲ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 ┃ │경우 ┃ ┃ │ 다.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신설· ┃ ┃ │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 ┃ ┃ │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교체(동일한 구조의 것으로 교체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 ┃ ┃ 9. 암반탱크│ 가. 암반탱크저장소의 내용적을 변경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 ┃ │ 다. 배수시설·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라. 주입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마. 300미터(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미터) ┃ ┃ │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 ┃ ┃ │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 ┃ ┃ │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 ┃ │철거하는 경우 ┃ ┃ │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교체(동일한 구조의 것으로 교체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 ┠──────┼──────────────────────────────────┨ ┃ │ ┃ ┃ │ ┃ ┃ 10. 주유 │ 가.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취급소 │는 경우 ┃ ┃ │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 2) 탱크전용실을 보수하는 경우 ┃ ┃ │ 3)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4)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5)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 ┃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6)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 ┃ │ 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경우 ┃ ┃ │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 2)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3)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4)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 ┃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교체(동일한 구조형 ┃ ┃ │식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 마.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 ┃ │철거하는 경우 ┃ ┃ │ 바. 담 또는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사. 주입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아. 주유원간이대기실(바닥면적이 4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을 신설하는 경우 ┃ ┃ │ 자. 별표 13 Ⅴ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바닥면 ┃ ┃ │적이 4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 ┃ │경우 ┃ ┃ │ 차.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교체(동일한 구조의 것으로 교체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11. 판매 │ 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 ┃ 취급소 │철거하는 경우 ┃ ┃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교체(동일한 구조의 것으로 교체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 ┠──────┼──────────────────────────────────┨ ┃ 12. 이송 │ 가.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취급소 │ 나. 300미터(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미터) ┃ ┃ │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 ┃ ┃ │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다. 방호구조물을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누설확산방지조치·운전상태의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 ┃ ┃ │전장치·누설검지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마. 주입구·토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 ┃ │경우 ┃ ┃ │ 바.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등 소 ┃ ┃ │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 ┃ ┃ │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 ┃ ┃ │우 ┃ ┃ │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교체(동일한 구조의 것으로 교체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 ┃ ┃ ┠───┬───────┬────────────────────────┨ ┃신청 │ ①명칭 │ ┃ ┃기관 ├───────┼─────────────┬───┬──────┨ ┃ │ ②소재지 │ │③전화│ ┃ ┃ ├───────┼─┬──────────┬┴───┴──────┨ ┃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 ┃관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주소 (전화 ) ┃ ┃ 성명 서명(또는 인) ┃ ┃ ┃ ┠──┬───────────────────┬─────────────┨ ┃첨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 ┃부 │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서 ├───────────────────┼─────────────┨ ┃류 │1. 기술인력의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법인등기부등본 ┃ ┃ │2.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3. 장비보유명세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비고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란 │※ 경과란 │※ 수수료란 ┃ ┠────────────┼──────────┼────────────┨ ┃ 접수연월일 │ 지정연월일 │없음 ┃ ┃ 접수번호 │ 지정번호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3일 ┃ ┃ └─────────┨ ┃ ┃ ┠──┬───────┬─────────────────────────────┨ ┃신 │ ①명칭 │ ┃ ┃청 ├───────┼──────────────┬───┬──────────┨ ┃기 │ ②소재지 │ │③전화│ ┃ ┃관 ├───────┼──┬───────────┼───┴──────────┨ ┃ │④대표자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⑥지정 연월일 및 지│년 월 일 제 호 ┃ ┃정번호 │ ┃ ┠──────────┼───┬─────────────────────────┨ ┃ ⑦변경사항 │변경전│변경후 ┃ ┃ ├───┼─────────────────────────┨ ┃ │ │ ┃ ┠──────────┼───┴─────────────────────────┨ ┃ ⑧변경 연월일 │년 월 일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5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 ┃지정 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 주소 (전화 ) ┃ ┃ 성명 서명(또는 인) ┃ ┠────────────────────────────────────────┨ ┃ ┃ ┠─┬──────────┬────────────┬──────────────┨ ┃첨│변경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 ┃ ┃부│ │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서├──────────┼────────────┼──────────────┨ ┃류│ 영업소 소재지, 법인명│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법인등기부등본 ┃ ┃ │칭, 대표자 │지정서 │ ┃ ┃ ├──────────┼────────────┼──────────────┨ ┃ │ 기술인력 │ 1. 기술인력자의 연명부 │없음 ┃ ┃ │ │ 2. 변경된 기술인력자의 │ ┃ ┃ │ │기술자격증 │ ┃ ┃ ├──────────┼────────────┼──────────────┨ ┃ │ 휴업, 재개업, 폐업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없음 ┃ ┃ │ │지정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 ┃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 ┃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 ┃ ┃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 ┃ 2.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란 │※ 경과란 │※ 수수료란 ┃ ┠───────────┼─────────────┼──────────────┨ ┃ 접수연월일 │ 처리연월일 │없음 ┃ ┃ 접수번호 │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20 일 ┃ ┃ └─────────┨ ┃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④전화 │ ┃ ┠───┼────┼───────────────────┴─────┴───────┨ ┃영업소│⑤명칭 │ ┃ ┃ ├────┼───────────────────┬────┬────────┨ ┃ │⑥소재지│ │⑦전화 │ ┃ ┠───┼────┼───┬───────┰──────┬┴──┬─┴────────┨ ┃임원 │⑧성명 │⑨직책│⑩주민등록번호┃⑪성명 │⑫직책│⑬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⑭시험의 종류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고자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주소 (전화 ) ┃ ┃ 성명 서명(또는 인) ┃ ┠──┬───────────────────────┬───────────────┨ ┃첨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 ┃ ┃부 │ │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서 ├───────────────────────┼───────────────┨ ┃류 │1.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 ┃ │2.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한함) ┃ ┃ │3.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 ┃ ┃ │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 ┃ ┃ │4.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 │ ┃ ┃ │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 │ ┃ ┃ │본 1부 │ ┃ ┃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 ┃ ┃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 ┃ ┃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 ┃ 2. 임원란은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기 ┃ ┃재하여 첨부합니다. ┃ ┃ 3. 시험의 종류는 비파괴시험의 종류와 충수시험, 수압시험, 기밀시험 등 보 ┃ ┃유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로 실시가능한 시험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 접 수 란 │※ 경 과 란 │※ 수 수 료 란 ┃ ┠─────────┼────────────────┼───────────────┨ ┃ 접수연월일 │ 등록연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 ┃ 접수번호 │ 등록번호 │25 제6호에 따른 금액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3일 ┃ ┃ └─────────┨ ┃ ┃ ┠──┬────────┬────────────────────────────┨ ┃탱 │ ①명칭 │ ┃ ┃크 ├────────┼─────────────┬───┬──────────┨ ┃시 │ ③소재지 │ │②전화│ ┃ ┃험 ├────────┼─┬───────────┼───┴──────────┨ ┃자 │ ④대표자 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 │ ⑥등록 연월일 │년 월 일 제 호 ┃ ┃ │및 등록번호 │ ┃ ┠──┴────────┼───┬────────────────────────┨ ┃ ⑦변경사항 │변경전│변경후 ┃ ┃ ├───┼────────────────────────┨ ┃ │ │ ┃ ┠───────────┼───┴────────────────────────┨ ┃ ⑧변경 연월일 │년 월 일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변경한 사항을 신고합 ┃ ┃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 주소 (전화 ) ┃ ┃ 성명 서명(또는 인) ┃ ┠────────────────────────────────────────┨ ┃ ┃ ┠─┬─────┬────────────────┬───────────────┨ ┃첨│변경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 ┃ ┃부│ │ │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서├─────┼────────────────┼───────────────┨ ┃류│영업소 │ 1.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없음 ┃ ┃ │소재지 │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 ├─────┼────────────────┼───────────────┨ ┃ │기술능력 │ 1.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 │없음 ┃ ┃ │ │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 ├─────┼────────────────┼───────────────┨ ┃ │대표자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 ├─────┼────────────────┼───────────────┨ ┃ │상호 또는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 │명칭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 ┃ ┃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비고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 ┃ ┃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 ┃ 2.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란 │※ 경과란 │※ 수수료 ┃ ┠────────────┼───────────┼───────────────┨ ┃ 접수연월일 │ 처리연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 ┃ 접수번호 │ │25 제7호에 따른 금액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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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공포일제002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될 수 있는 제조소등의 범위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840호, 2005. 5.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 등을 완화하는 한편,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 완화(제56조) (1)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에 관한 현행 기준은 그 허용범위와 적용요건이 엄격하여 중복선임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저장소의 형태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3)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장소 설치자의 고용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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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될 수 있는 제조소등의 범위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840호, 2005. 5.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 등을 완화하는 한편,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 완화(제56조) (1)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에 관한 현행 기준은 그 허용범위와 적용요건이 엄격하여 중복선임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저장소의 형태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3)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장소 설치자의 고용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제한 기준 완화(별표 7 Ⅰ제2호 차목) (1)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을 5천리터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취지는 일반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위험물저정탱크의 용량을 최소화하고 독립된 탱크전용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도시지역의 경우 독립된 탱크전용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 중 1층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만리터를 초과할 때에는 2만리터) 이하로 그 용량제한 기준을 완화함. (3)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제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지역의 건축상 편의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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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될 수 있는 제조소등의 범위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840호, 2005. 5.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 등을 완화하는 한편,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 완화(제56조) (1) 저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에 관한 현행 기준은 그 허용범위와 적용요건이 엄격하여 중복선임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저장소의 형태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3)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장소 설치자의 고용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제한 기준 완화(별표 7 Ⅰ제2호 차목) (1)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을 5천리터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취지는 일반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위험물저정탱크의 용량을 최소화하고 독립된 탱크전용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도시지역의 경우 독립된 탱크전용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 중 1층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만리터를 초과할 때에는 2만리터) 이하로 그 용량제한 기준을 완화함. (3)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제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지역의 건축상 편의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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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령 제283호(2005.5.26)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각호외의 부분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호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신청서"를 각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중 "신청서"를 각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중 "법 제20조제2항 단서"를 "법 제20조제2항"으로,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3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해당서류"를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안전관리자수첩"을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제55조제1호중 "해당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해당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항제4호 나목 단서"를 "영 제12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제5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7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해당서류"를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4조 전단"을 "제64조"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관할소방서장"을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소방서장"으로, "연장신청"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전단중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를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 나목(3) 및 다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있음」 「별표 있음」 별표 4 Ⅰ제1호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별표 4 Ⅱ제1호의 표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지정수량의 10배 초과"로 하고, 동표 Ⅱ제2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Ⅲ제2호 라목1)중 "금수성물품(영 별표 1 비고 제9호의 금수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수성물질"로 하고, 동목3)중 "자연발화성물품(영 별표 1 비고 제9호의 자연발화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자연발화성물질"로 한다. 별표 4 Ⅴ제2호중 "조명설비(비상발전설비를 갖춘 것에 한한다)"를 "조명설비"로 한다. 별표 4 Ⅷ제1호 본문중 "구조(되돌림관·수막 등)"를 "구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부대설비"를 "부대설비(되돌림관·수막 등)"로 한다. 별표 4 Ⅸ제1호 나목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 가목중 "히드록실아민등(영 별표 1의 자기반응성물질중 지정수량이 10㎏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히드록실아민등"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제1호의 안전거리(이상)란의 문화재란중 "33"을 "38"로 한다. 별표 5 Ⅰ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가목1) 내지 5)의 1"을 "가목"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가목1) 내지 5)의 1"을 "가목"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가목1) 내지 5)의 1"을 "가목"으로, "제2호"를 "나목"으로, "제1호 각목"을 "가목"으로 하고, 동표 Ⅰ제8호 본문 및 단서중 "반자를"을 각각 "천장을"로 하며, 동표 Ⅰ제11호중 "금수성물품"을 "금수성물질"로 한다. 별표 5 Ⅷ제2호 다목2)중 "보강시멘트블록조"를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한다. 별표 5 부표 1의 비고 제1호 다목중 "보강시멘트블록조"를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한다. 별표 5 부표 2의 비고 제1호 다목중 "보강시멘트블록조"를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한다. 별표 6 Ⅱ제5호 각목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옥외저장탱크(이하 이 호에서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의 너비(최소 3m 이상)로 할 수 있다. 별표 6 Ⅴ제3호 나목1)중 "견고할 것"을 "견고한 것일 것"으로 한다. 별표 6 Ⅵ제19호중 "고체의 금수성물품"을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6 Ⅸ제1호 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타목중 "제11호"를 "카목"으로 하며, 동표 Ⅸ제2호중 "제1호 가목·나목·사목 내지 타목 및 하목"을 "제1호 가목·나목·사목 내지 파목"으로 한다.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별표 7 Ⅰ제1호 파목중 "의한 것외에는"을 "의하는 외에"로 하고, 동표 Ⅰ제2호 다목1)나)중 "반자를"을 "천장을"로 하며, 동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1층 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만 를 초과할 때에는 2만)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천 를 초과할 때에는 5천) 이하일 것 별표 8 Ⅰ제8호 다목중 "별표 7 제1호 사목"을 "별표 7 Ⅰ제1호 사목"으로 한다. 별표 8 Ⅲ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Ⅲ. 특수누설방지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지하탱크저장소「지하저장탱크를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두께 15㎝(측방 및 하부에 있어서는 30㎝) 이상의 콘크리트로 피복하는 구조로 하여 지면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Ⅰ제1호 나목 내지 마목·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내지 제15호·제17호 및 제18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을 Ⅰ제7호 가목2)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별표 10 Ⅳ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Ⅳ제2호중 "주유호스"를 "주입호스"로 하며, 동표 Ⅳ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유설비"를 "주입설비(주입호스의 선단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호나목중 "주유관(선단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을 "주입설비"로 한다. 1. 액체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탱크로 위험물을 공급하는 호스를 말한다.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되, 그 결합금속구(제6류 위험물의 탱크의 것을 제외한다)는 놋쇠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별표 10 Ⅷ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는 Ⅴ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동저장탱크의 보기 쉬운 곳에 가로 0.4m 이상, 세로 0.15m 이상의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허가청의 명칭 및 완공검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1 Ⅰ제2호 각목외의 부분 및 동호 다목·마목 및 바목중 "유황 등"을 각각 "유황"으로 한다. 별표 13 Ⅲ제3호 가목중 "제11호"를 각각 "제11호(액중펌프설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3 Ⅳ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별표 13 Ⅴ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캐노피·처마·차양·부연·발코니 및 루버의 수평투영면적이 주유취급소의 공지면적(주유취급소의 부지면적에서 건축물 중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주유취급소 별표 13 Ⅵ제2호 라목1)중 "제2호"를 "나목"으로 하고, 동목2)중 "가목의 캔틸레버"를 "캔틸레버"로 한다. 별표 14 Ⅰ제1호 라목중 "반자를"을 "천장을"로 하고, 동호 자목2)중 "내화구조"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다. 별표 15 Ⅲ제8호 다목중 "배관을 설치하는"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별표 15 Ⅳ제27호 나목1)의 표외의 부분중 "안전거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리의 3분의 1의 거리)"를 "거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리의 3분의 1의 거리)"로 하고, 동목1)의 표중 "공지의 너비"를 "거리"로 한다. 별표 15 Ⅴ제1호중 "Ⅳ제10호2) 및 3)"을 "Ⅳ제10호가목2) 및 3)"으로 한다. 별표 16 Ⅰ제2호 라목 및 바목중 "40 "를 각각 "38 "로 하고, 동표 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전소·변전소·개폐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이하 이 호에서 "발전소등"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및 Ⅶ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발전소등에 설치되는 변압기·반응기·전압조정기·유입(油入)개폐기·차단기·유입콘덴서·유입케이블 및 이에 부속된 장치로서 기기의 냉각 또는 절연을 위한 유류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6 Ⅲ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별표 4 Ⅰ·Ⅱ·Ⅳ제1호 내지 제6호·Ⅴ 및 Ⅵ"을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으로 한다. 별표 16 Ⅳ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별표 4 Ⅰ·Ⅱ·Ⅳ제1호 내지 제6호·Ⅴ 및 Ⅵ"을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으로 한다. 별표 16 Ⅴ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별표 4 Ⅰ·Ⅱ·Ⅳ제1호 내지 제6호·Ⅴ 및 Ⅵ"을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으로 하고, 동표 Ⅴ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별표 4 Ⅰ·Ⅱ·Ⅳ제1호 내지 제6호·Ⅴ·Ⅵ·Ⅶ 및 Ⅸ제1호 나목"을 "별표 4 Ⅰ·Ⅱ·Ⅳ·Ⅴ·Ⅵ·Ⅶ 및 Ⅸ제1호 나목"으로 한다. 별표 16 Ⅷ제2호 각목외의 부분 및 동표 Ⅷ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별표 4 Ⅰ·Ⅱ·Ⅳ제1호 내지 제6호·Ⅴ·Ⅵ 및 Ⅷ제6호·제7호"를 각각 "별표 4 Ⅰ·Ⅱ·Ⅳ·Ⅴ·Ⅵ 및 Ⅷ제6호·제7호"로 한다. 별표 16 Ⅸ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별표 4 Ⅰ·Ⅱ·Ⅳ제1호 내지 제6호 및 Ⅷ제6호·제7호"를 "별표 4 Ⅰ·Ⅱ·Ⅳ 및 Ⅷ제6호·제7호"로 한다. 별표 17 Ⅰ제1호 가목의 옥내탱크저장소란중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점 40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을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40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목의 옥외저장소란중 "괴상의 유황 등"을 "덩어리 상태의 유황"으로 하며, 동호 나목의 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제조소등의 구분란중 "유황 등"을 각각 "유황"으로 하고, 동표 Ⅰ제2호 가목의 옥외저장소란중 "괴상의 유황 등"을 각각 "덩어리 상태의 유황"으로 하며, 동표 Ⅰ제5호 사목1)중 "반자가"를 "천장이"로 한다. 별표 17 Ⅱ제1호의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란중 "연면적 500㎡ 이상인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취급온도가 10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연면적 500㎡ 이상인 것"으로, "100 이상"을 "100 미만"으로 한다. 별표 18 Ⅱ제3호중 "자연발화성 물품"을 "자연발화성물질"로, "금수성 물품"을 "금수성물질"로 한다. 별표 18 Ⅲ제1호 가목2)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 비고 제8호"를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8호"로 하고, 동호 나목2)중 "영 별표 3"을 "영 별표 1"로 하며, 동표 Ⅲ제2호 다목중 "자연발화성 물품"을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로 하고, 동표 Ⅲ제3호중 "금수성 물품"을 "금수성물질"로 하며, 동표 Ⅲ제4호 단서중 "유황 등"을 "유황"으로 하고, 동표 Ⅲ제11호중 "위험물의 종류, 품명, 최대수량 및 최대적재량"을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으로 하며, 동표 Ⅲ제20호중 "유황 등"을 각각 "유황"으로 하고, 동표 Ⅲ제21호 각목외의 부분중 "알킬알루미늄"을 "알킬알루미늄등"으로, "의한 것외에"를 "의하는 외에"로 한다. 별표 18 Ⅳ제5호 바목1)중 "유황 등"을 "유황"으로 한다. 별표 18 Ⅴ제3호중 "500㎖"를 "1 "로 하고, 동표 Ⅴ제6호중 "2.2 "를 "3 "로 한다. 별표 19 Ⅱ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유황 등"을 "유황"으로 하고, 동호 바목1)·2) 및 3)중 "자연발화성물품"을 각각 "자연발화성물질"로 하며, 동표 Ⅱ제5호 가목중 "자연발화성물품"을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로 하고, 동호 나목중 "금수성 물품"을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로 하며, 동표 Ⅱ제8호 다목3)중 "자연발화성물품"을 "자연발화성물질"로, "금수성물품"을 "금수성물질"로 한다. 별표 21 제2호마목중 "운송하게 하는 위험물의 취급방법 및 응급조치요령을 알기 쉽게 기록한 카드(이하 바목에서 "위험물안전카드"라 한다)"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험물안전카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있음」 별지 제31호서식중 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2쪽 뒤 첨부서류 제3호중 "안전관리자수첩"을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으로 하고, 동 첨부서류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합니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제1호중 "고속국도법"을 "「고속국도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가목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5조제1항 후단중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2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며, 제27조 전단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45조 및 제46조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8조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하고,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63조제2항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제73조제5호중 "광산보안법"을 "「광산보안법」"으로 하며, 제78조제3항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4 Ⅰ제1호 나목1)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목2)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목3)중 "공연법"을 "「공연법」"으로, "영화진흥법"을 "「영화진흥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호 라목1)·2) 및 3)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목4)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며, 동목5)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고, 동표 Ⅳ제4호중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동표 Ⅷ제5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표 ?제1호 다목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별표 5 Ⅰ제15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별표 6 ⅩⅢ 제3호 사목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동호 아목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별표 7 Ⅰ제1호 어목 및 별표 8 Ⅰ제14호중 "전기사업법"을 각각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별표 13 Ⅲ제1호 마목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5 Ⅰ제1호 나목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표 Ⅲ제1호 가목3)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동표 Ⅲ제2호 다목 본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Ⅲ제4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표 Ⅲ제5호 나목1)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목5)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법」"으로 하고, 동목8)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 본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표 Ⅲ제10호 다목2)가)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동표 Ⅳ제19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표 Ⅴ제4호 가목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별표 18 Ⅲ제1호 가목5)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하고, 동표 Ⅳ제5호 아목4)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동목8)나)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목8)다)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며, 동목8)라)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별표 19 Ⅱ제6호 나목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9960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996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9962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996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99606] [별지 제31호서식] (2쪽) (부) [금속용기 등의 각인표시] 비고 ┏━━━━━━━━━━━━━━━┓ 1. (a)에는 수납 위험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2. (b)에는 제조년월을 기재합니다. ┃ (a) ┃ 3. (c)에는 제조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그림 생략] (b) / (c) ┃ 4. (d)에는 겹침적재시험의 하중을 기재합니다. ┃ (d) / (e) ┃ 5. (e)에는 운반용기의 최대총중량(㎏)을 기재 ┃ ┃ 합니다. ┃ ┃ ┗━━━━━━━━━━━━━━━┛ (단위 ㎜) [포대용기 등의 날인표시] ┏━━━━━━━━━━━━━━━┓ ┃ ┃ ┃ (a) ┃ ┃ [그림 생략] (b) / (c) ┃ ┃ (d) / (e) ┃ ┃ ┃ ┃ ┃ ┗━━━━━━━━━━━━━━━┛ (단위 ㎜) [합성수지용기 등의 부착표시] ┏━━━━━━━━━━━━━━━┓ ┃ ┃ ┃ (a) ┃ ┃ [그림 생략] (b) / (c) ┃ ┃ (d) / (e) ┃ ┃ ┃ ┃ ┃ ┗━━━━━━━━━━━━━━━┛ (단위 ㎜)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실시기간연장 신청서 ├────┨ ┃ │ 5일 ┃ ┃ └────┨ ┠──┬────────┬─────────────────────────┨ ┃ 설 │①성 명 │ ┃ ┃ 치 ├────────┼───────────────┬───┬─────┨ ┃ 자 │②주 소 │ │③전화│ ┃ ┠──┴────────┼───────┬───────┼───┴─────┨ ┃④설치장소 │ │⑤탱크번호 │ ┃ ┠───────────┼───────┴───────┴─────────┨ ┃⑥설치허가 연월일 및 │ 년 월 일 제 호 ┃ ┃ 허가번호 │ ┃ ┠───────────┼─────────────────────────┨ ┃⑦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 ┃ 또는 최근의 정기점검│ 년 월 일 ┃ ┃ 을 실시한 연월일 │ ┃ ┠───────────┼─────────────────────────┨ ┃⑧점검희망 연월일 │ 년 월 일 ┃ ┠───────────┼─────────────────────────┨ ┃ │ ┃ ┃⑨비 고 │ ┃ ┃ │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 ┃ ┃ ┃ 안전점검실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 ┃ ┃ 주 소 (전화 ) ┃ ┃ ────────────────── ┃ ┃ 성 명 서명(또는 인) ┃ ┃ ──────────────── ┃ ┃ ┃ ┠─────────────────────────────────────┨ ┃첨부서류 : 구조안전점검실시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 ┠─────────────────────────────────────┨ ┃ 비 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 ┃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 ┃ 2.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 접 수 란 │ ※ 비 고 │ ※ 수 수 료 란 ┃ ┠────────────┼────────────┼───────────┨ ┃접수년월일 │승인년월일 │ 없 음 ┃ ┃접수 번호 │승인 번호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현 장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승인여부 결정 │ ┃ ┃ └─────────┘ │ └─────────┘ ┃ ┃ │ ┃ ┗━━━━━━━━━━━━━━━━━━┷━━━━━━━━━━━━━━━━━━┛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 ┃ ┃ ┃ 위 험 물 안 전 카 드 ┃ ┃ ┃ ┠─────────────────────────────────────┨ ┠────┬─────────────┬────┬─────────────┨ ┃ │ │ UN No. │ ┃ ┃물 질 명│ ├────┼─────────────┨ ┃ │ │CAS No. │ ┃ ┣━━━━┷━━━━━━━━━━━━━┷━━━━┷━━━━━━━━━━━━━┫ ┃ 해당법규 및 위험·유해성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유해화학 │ 총포·도검· ┃ ┃ │ 물질관리법 │화약류 등 단속법┃ ┠───────────┬──────┼──┬───┬──┼──┬──┬──┨ ┃ 유 별 │ │ 유 │취 급│관찰│ 화 │ 폭 │ 화 ┃ ┠─┬─┬─┬─┬─┬─┤ │ │ │ │ │ │ ┃ ┃제│제│제│제│제│제│ 품 명 │ 독 │제 한│ │ │ │ 공 ┃ ┃1 │2 │3 │4 │5 │6│ │ │ │ │ │ │ ┃ ┃류│류│류│류│류│류│ │ 물 │유독물│물질│ 약 │ 약 │ 품 ┃ ┠─┼─┼─┼─┼─┼─┼──────┼──┼───┼──┼──┼──┼──┨ ┃ │ │ │ │ │ │ │ │ │ │ │ │ ┃ ┣━┿━┷━┷━┿━┷━┷━━━━━━┿━━┷┯━━┷━━┷┯━┷━━┷━━┫ ┃ │ 위험성 │ 유 해 성 │환 경│ 그 밖의 │ 성 상 ┃ ┃ │ │ │오염성│ 위험성 │ ┃ ┃ ├─┬─┬─┼──────┬───┼───┼──────┼─┬─┬─┬─┨ ┃특│금│폭│가│유해가스발생│ 눈· │하 천│ │고│액│기│수┃ ┃ │수│발│연├─┬─┬──┤ 피부 │ 등 │ │ │ │ │용┃ ┃성│성│성│성│상│고│물과│접촉시│유 입│ │체│체│체│성┃ ┃ │ │ │ │온│온│접촉│위험성│주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 ┃ ┃ 1. ┃ ┃ 2. ┃ ┃ 3. ┃ ┃ 4. ┃ ┃ 5. ┃ ┃ ┃ ┣━━━━━━━━━━━━━━━━━━━━━━━━━━━━━━━━━━━━━┫ ┃ <긴급신고 번호> : 소방서(119), 경찰서(112), 시군구청(128), 한국도로공사 ┃ ┃ (080-701-0404) ┃ ┃ <긴급신고 내용> : 사고시각, 사고장소, 물질명, 사고유형, 부상자 유무, 운송 ┃ ┃ 자 명칭 ┃ ┠─────────────────────────────────────┨ ┃ <긴급 연락처> ┃ ┃ ┌───┬───────────┐ ┌───┬───────────┐ ┃ ┃ │화 주│ │ │운송자│ │ ┃ ┃ ├───┼───────────┤ ├───┼───────────┤ ┃ ┃ │주 소│ │ │주 소│ │ ┃ ┃ ├───┼───────────┤ ├───┼───────────┤ ┃ ┃ │전 화│(주간) │ │전 화│(주간) │ ┃ ┃ │ │(야간) │ │ │(야간) │ ┃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비 고 1. 물질명란에는 화학명, 통칭명 등을 기재합니다. 2. 해당법규 및 위험·유해성란에는 해당성이 있는 사항 칸에 "○" 표기를 하고, 품명란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품명을 기재합니다. 3. 특성란에는 해당성이 있는 칸에 "○" 표기를 하고, 그 밖의 위험성란에는 그 밖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란에는 누출·화재 사고발생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리약제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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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공포일제002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6896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6호, 2004. 5. 29. 공포, 2004.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크롬 등을 위험물의 품명으로 정함(제3조) 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명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조). 다. 위험물 제조소는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록 하고, 제조소임을 나타내는 표지 밑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채관 및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분을 정함(제28조 및 별표 4) 라. 제조소등에서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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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6896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6호, 2004. 5. 29. 공포, 2004.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크롬 등을 위험물의 품명으로 정함(제3조) 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명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조). 다. 위험물 제조소는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록 하고, 제조소임을 나타내는 표지 밑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채관 및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분을 정함(제28조 및 별표 4) 라. 제조소등에서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동저장탱크에는 최대적재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제49조 및 별표 18). 마. 위험물의 운반용기는 위험물이 누설되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하도록 하고, 운반하는 위험물에 따라 “화기엄금”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분을 정함(제50조 및 별표 19).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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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6896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6호, 2004. 5. 29. 공포, 2004.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크롬 등을 위험물의 품명으로 정함(제3조) 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명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조). 다. 위험물 제조소는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록 하고, 제조소임을 나타내는 표지 밑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채관 및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분을 정함(제28조 및 별표 4) 라. 제조소등에서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동저장탱크에는 최대적재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제49조 및 별표 18). 마. 위험물의 운반용기는 위험물이 누설되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하도록 하고, 운반하는 위험물에 따라 “화기엄금”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분을 정함(제50조 및 별표 19).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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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령 제242호(2004.7.7)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에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로서 옥내탱크저장시설을 둔 석유판매취급소는 이 규칙 별표 16 Ⅶ의 규정에 의한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종전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의 설비 중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는 취급소가 이 규칙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화재예방상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조 (제조소등의 최초의 정기점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조소등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5년 5월 29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에 대한 특례) ①내무부령 제667호 소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1995·12·29 개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설점검을 실시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최초의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는 당해 누설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소방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구조안전점검은 종전의 구조안전점검에 합격한 날(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점검시기를 연장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연장하기 전의 점검시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1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최초의 정기검사는 종전의 구조안전점검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은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시기의 변경은 제70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최초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최초의 정기검사를 완공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1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조 (완공검사필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제조소등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 (종전에 설치된 지중탱크가 있는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30조 및 별표 6 ⅩⅡ의 규정에 의한 지중탱크가 있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안전관리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또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