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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자"를 "받으려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첨부서류에"를 "첨부서류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로,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라"로, "면제받고자 하는 자"를 "면제받으려는 자"로, "탱크시험필증"을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탱크검사필증"을 "탱크검사합격확인증"으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고자 하는 자"를 "받으려는 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을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필증"을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치장소"를 "상시 설치 장소(이하 "상치장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로,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로,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용기검사필증"을 "용기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탱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라이닝"을 "라이닝(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약품재 등을 대는 일)"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에뉼러판"을 "애뉼러 판(annular plate)"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에뉼러판"을 "애뉼러 판"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현저한 부등침하가"를 "구조물이 현저히 불균형하게 가라앉는 현상(이하 "부등침하"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값을 말한다"를 "값"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후단 중 "입회하여야"를 "참관해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정기검사필증"을 각각 "정기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별표 1 1. 배관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감진장치"를 "지진감지장치"로, "체가(遞加)거리"를 "누계거리"로 하고, 같은 난 제5호 중 "가공횡단"을 "가공횡단(架空橫斷: 공중에 가로지름)"으로 하며, 같은 표 5. 감진장치 및 강진계의 구조 및 설비란 중 "감진장치"를 "지진감지장치"로 하고, 같은 표 6. 펌프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양정"을 "양정(揚程: 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 높이)"으로 하며, 같은 표 7. 피그취급장치의 구조 및 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4844311]
별표 1의2 제1호마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불활성기체"를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자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파목까지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바목, 제5호마목, 제6호마목, 제7호다목 및 제10호가목5)ㆍ나목4) 중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바목 중 "캐노피"를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개질장치(改質裝置)"를 "개질장치(改質裝置: 탄화수소의 구조를 변화시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조작 장치)"로, "축압기(蓄壓器)"를 "축압기(압력흡수저장장치)"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마목 중 "토출구"를 "배출구"로 한다.
별표 4 Ⅱ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격벽"을 "격벽(隔壁)"으로 하고, 같은 표 Ⅳ 제3호가목 중 "분상"을 "분말상태"로 하며, 같은 Ⅳ 제5호 중 "망입유리"를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하고, 같은 표 Ⅴ 제1호나목1) 중 "방폭등"을 "방폭등(防爆燈)"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4) 중 "루푸팬방식"을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하고, 같은 Ⅴ 제2호 중 "조도"를 "조도(밝기)"로 하며, 같은 표 Ⅵ 제2호 중 "배풍기ㆍ배출 덕트(duct)"를 "배풍기(오염된 공기를 뽑아내는 통풍기)ㆍ배출 덕트(공기 배출통로)"로 하고, 같은 Ⅵ 제4호나목 중 "방화댐퍼"를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로 하며, 같은 표 Ⅷ 제1호 중 "비산"을 "비산(飛散)"으로 하고, 같은 Ⅷ 제4호다목 중 "병용하는"을 "겸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Ⅹ 제4호가목 중 "도복장"을 "도장ㆍ복장"으로 하고, 같은 표 [부표] 제2호다목 표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비고란 본문 중 "종형탱크"를 "세로형탱크"로, "횡형탱크"를 "가로형탱크"로 한다.
별표 5 Ⅰ 제8호 본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분상"을 "분말상태"로 하며, 같은 Ⅰ 제13호나목 중 "응력"을 "응력(변형력)"으로 하고, 같은 표 Ⅷ 제2호다목3)가) 중 "중도리"를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로 하며, 같은 목 3)다) 중 "도리"를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로 한다.
별표 6 Ⅱ 제1호 표의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의 공지의 너비란 본문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표 Ⅳ 제2호가목 중 "절토 및 성토"를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로, "활동(滑動)"을 "활동(滑動: 미끄러져 움직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평판재하시험(平板載荷試驗)"을 "평판재하시험(평평한 재하판에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의 크기와 재하면의 변위 관계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으로, "평판재하시험치[5㎜ 침하시에 있어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 제4호에서 같다]가"를 "평판재하시험값[5㎜ 침하 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 제4호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목 2)다) 중 "점성토"를 "점성토(찰기가 있는 흙)"로, "사질토"를 "사질토(砂質土)"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평판재하시험치가"를 "평판재하시험값이"로 하고, 같은 표 Ⅵ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주는"을 "기둥은"으로, "내화성능"을 "내화성능(불에 견디는 성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풍하중"을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으로, "지주"를 "기둥"으로 하고, 같은 Ⅵ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내경"을 "안지름"으로 하며, 같은 Ⅵ 제7호가목1)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Ⅵ 제8호 중 "기밀부유식"을 "기밀부유식(밀폐되어 부상하는 방식)"으로, "유리게이지(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유리측정기(Gauge Glass: 수면이나 유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유리로 된 기구를 말하며,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Ⅵ 제21호 중 "(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다)"를 "[교반기(휘저어 섞는 장치), 밸브, 폼챔버(foam chamber),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로 하며, 같은 표 Ⅶ 제2호다목,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필렛용접"을 "필렛용접(모서리 용접)"으로 하며, 같은 표 Ⅸ 제1호나목 단서 중 "불침윤성(不浸潤性)"을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으로 하고, 같은 표 Ⅹ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주와"를 "기둥과"로 하며, 같은 Ⅹ 나목 표의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의 공지의 너비란 본문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Ⅹ 다목 본문 중 "지주는"을 "기둥은"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지주를"을 "기둥을"로 하고, 같은 표 ⅩⅡ 제2호나목 및 다목 중 "내경"을 각각 "안지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2)다) 중 "평판재하시험치(극한 지지력의 값으로 한다)가"를 "평판재하시험값(극한 지지력의 값으로 한다)이"로 하고, 같은 목 2)마) 중 "호소(湖沼)"를 "호소(湖沼: 호수와 늪)"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중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콘크리트에 미리 압축응력을 주어 인장강도를 높인 것)"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토압"을 "토압(土壓)"으로 하며, 같은 표 ⅩⅣ 제3호 중 "(고정지붕식으로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내부부상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를 "[고정지붕식으로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내부부상지붕(탱크내부 저장물질 위에 떠있는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ⅩⅣ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한다.
별표 7 Ⅰ 제1호사목1)가) 본문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이격할 것"을 "거리를 둘 것"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한다.
별표 8 Ⅰ 제1호마목 중 "피트"를 "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로 하고, 같은 Ⅰ 제6호 표의 탱크의 최대직경(단위 ㎜)란 중 "최대직경"을 "최대지름"으로 하며, 같은 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1) 중 "방청도장"을 각각 "부식방지도장"으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청제"를 "부식방지제"로, "아스팔트프라이머"를 "아스팔트 프라이머(표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로 하며, 같은 목 3) 전단 중 "방청도장"을 "부식방지도장"으로 하고, 같은 Ⅰ 제16호나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밀콘크리트"을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콘크리트"로 하고, 같은 표 Ⅱ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직경"을 "지름"으로, "휨응력도비"를 "휨응력(휨변형력)도비"로 한다.
별표 9 제8호가목2) 및 3)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한다.
별표 10 Ⅱ 제5호 본문 중 "방청도장"을 "부식방지도장"으로 하고, 같은 표 Ⅲ 제4호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Ⅳ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하며, 같은 표 Ⅵ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출하는"을 "배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Ⅶ 제1호 중 "절연재료"를 "전열(電熱)차단재료"로,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표 Ⅷ 제1호나목 단서 중 "샤시프레임"을 "섀시프레임(차대 고정틀)"으로 하며, 같은 Ⅷ 제2호다목 중 "(당해 탱크의 직경 또는 장경이 1.8m 이하인 것은 5㎜)"를 "[당해 탱크의 지름 또는 장축(긴지름)이 1.8m 이하인 것은 5㎜]"로 하고, 같은 표 Ⅸ 제1호가목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Ⅸ 제2호나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며, 같은 표 Ⅹ 제1호아목 중 "경판(鏡板)"을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으로 한다.
별표 12 Ⅰ 제1호다목 중 "낙반"을 "낙반(落磐: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지는 것)"으로 한다.
별표 13 Ⅰ 제1호 중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매닮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표 Ⅲ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상치장소"를 "상시주차장소"로 하며, 같은 표 Ⅳ 제2호가목 본문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최대토출량"을 "최대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최대토출량"을 "최대배출량"으로, "분당 토출량"을 "분당 배출량"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Ⅳ 제3호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Ⅴ 제3호나목 중 "루버"를 "루버(louver: 통풍이나 빛가림을 위해 폭이 좁은 판을 빗대는 창살)"로 하고, 같은 표 Ⅵ 제1호아목4)가) 단서 및 같은 목 5)가) 단서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이격하여"를 각각 "거리를 두고"로 하며, 같은 Ⅵ 제2호라목2)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표 Ⅶ 제2호가목 중 "이격될 것"을 "거리를 둘 것"으로 하며, 같은 표 Ⅹ 제2호마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선단부를"을 "끝부분을"로 하며, 같은 목 3)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상치할 것"을 "상시 주차할 것"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표 ⅩⅠ 제2호나목 및 마목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ⅩⅣ 제2호가목 중 "계류시설"을 "계류(繫留)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마목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ⅩⅣ 제3호라목1)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파단(破斷) 또는"을 "깨져 분리되거나"로, "파단 또는"을 "깨져 분리되거나"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1) 중 "오일펜스"를 "오일펜스(기름막이)"로 하며, 같은 목 2) 중 "유겔화제"를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로 하고, 같은 표 ⅩⅤ 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파단(破斷) 또는"을 "깨져 분리되거나"로, "파단 또는"을 "깨져 분리되거나"로 하고, 같은 ⅩⅤ 제3호가목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ⅩⅥ 제3호가목3) 중 "토출압력"을 "배출압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토출압력"을 "배출압력"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토출측"을 "배출쪽"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중 "파단 또는"을 각각 "깨져 분리되거나"로 한다.
별표 15 Ⅰ 제1호나목 중 "길어깨"를 "갓길"로 하고, 같은 표 Ⅱ 제7호 본문 중 "아크용접"을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으로 하며, 같은 Ⅱ 제9호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전기절연저항"을 "전기전열차단저항"으로, "도복장재료"를 "도장ㆍ복장 재료"로 하고, 같은 Ⅱ 제11호가목 중 "방식전위"를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필요한 최소 전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강제배류법"을 "강제배류법(지하에 매설된 금속에서 누설된 전류로부터 부식을 방지하는 전기 방식법)"으로 하고, 같은 표 Ⅲ 제2호사목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반"을 각각 "토대"로 하며, 같은 Ⅲ 제4호 중 "제방"을 "둑"으로, "호안"을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으로 하고, 같은 Ⅲ 제6호바목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Ⅲ 제10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계획하상이 최심하상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심하상)"을 "[계획하상이 최심하상(하천의 가장 깊은 곳)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심하상]"으로 하고, 같은 표 Ⅳ 제4호 중 "굴착"을 각각 "굴착(땅파기)"으로 하며, 같은 Ⅳ 제13호 중 "감진장치"를 각각 "지진감지장치"로 하고, 같은 Ⅳ 제17호나목 중 "절연할"을 "전열을 차단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절연용접속"을 "전열차단용 접속"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절연"을 "전열차단"으로 하며, 같은 Ⅳ 제2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토출구"를 각각 "배출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토출구"를 "배출구"로, "토출하는"을 "배출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토출구"를 각각 "배출구"로 하고, 같은 표 Ⅴ 제3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표 16 Ⅰ제2호자목 중 "열매체유"를 "열매체유(열 전달에 이용하는 합성유)"로 하고, 같은 Ⅰ 제5호 중 "절연"을 "전열차단"으로 한다.
별표 17 Ⅰ 제5호마목3) 및 바목3) 중 "노즐선단"을 각각 "노즐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4) 및 아목4)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한다.
별표 18 Ⅲ 제15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표 Ⅳ 제1호다목 중 "국부적으로"를 "부분적으로"로 하며, 같은 Ⅳ 제5호가목8)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목 4) 본문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4) 단서, 같은 호 다목1), 라목1), 아목1) 단서 및 2) 단서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목 6) 및 같은 목 7)가)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8)바) 중 "길어깨"를 "갓길"로, "이격된"을 "거리를 둔"으로 하며, 같은 목 10)다) 본문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다) 단서 및 같은 호 자목1) 단서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중 "공란인 것에 있어서는"을 "공란인 것은"으로 하고, 같은 표 [부표] 제1호의 비고 제3호 및 제2호의 비고 제3호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한다.
별표 19 Ⅱ 제3호 중 "전락(轉落)하거나"를 "용기 밖으로 쏟아지거나"로 하고, 같은 표 [부표 1] 제1호의 비고 제3호 및 제2호의 비고 제3호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한다.
별표 22의 장비란의 제1호 중 "절연저항계"를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로 하고, 같은 난 제5호 중 "토크렌치"를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및 제10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펌프의 종류 등란 중 "전양정"을 "전양정(全揚程: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높이의 총합)"으로,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탱크의 구조ㆍ설비의 통기관의 내경ㆍ작동압란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탱크의 구조ㆍ설비의 통기관의 내경/작동압란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탱크의 구조ㆍ설비의 통기관의 내경ㆍ작동압란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토출구"를 "배출구"로 하고, 같은 서식의 결합장치의 U볼트의 직경/개수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암반탱크의 위치의 최상부의 심도란 및 최하부의 심도란 중 "심도"를 각각 "깊이"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배관의 제원의 이음의 절연용이음재료란 중 "절연용"을 "전열차단용"으로 하고, 같은 앞쪽 배관의 제원의 방식피복의 도복장재료란 중 "도복장재료"를 "도장ㆍ복장 재료"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안전설비란 중 "감진장치등"을 각각 "지진감지장치등"으로, "감진장치설치간격"을 "지진감지장치 설치간격"으로 하고, 같은 뒤쪽 펌프등의 펌프란 증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펌프의 종류 등란 중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검사(시험)필증작성"을 "검사(시험)합격확인증 작성"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탱크검사(시험)필증"을 각각 "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을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공지사항란 제5호 및 비고란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비고란 제3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검사필증"을 "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용기검사필증"을 각각 "용기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부등침하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부등침하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점검대상란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앞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점검대상란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검사필증"을 "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정기검사필증"을 각각 "정기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의 개요란 중 "검사입회자"를 "검사참관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CAS No."를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로 하고, 같은 앞쪽 특성의 성상란 중 "성상"을 "성질ㆍ상태"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