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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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5
-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 ①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7.1>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순직자의 유족이나 공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③ 특별위로금 지급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특별위로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