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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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3>
- 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 2.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3.  "직장훈련"이란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3, 2026.6.23>
+ 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 2.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3. "직장훈련"이란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3

- 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장ㆍ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5.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장ㆍ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5.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소방청 기획조정관
-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 3.  중앙소방학교의 장
-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6.23>
+ 1. 소방청 기획조정관
+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 3. 중앙소방학교의 장
+ 4.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