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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305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징계사건"을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징계사건"을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징계사건"을 각각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관련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을 "2명"으로, "징계사건으로서 각기 징계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기관"을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기관"으로, "소방서간에 있어서는"을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으로, "시·도간에 있어서는"을 "시·도 간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 "없는 한 최상위 계급자로부터"를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서에 두는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중 "사무직원"을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약간인"을 "몇 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를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징계의결"을 "징계등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다음 각호"를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징계사건의 관할이"를 "징계등 사건이"로, "징계의결"을 "징계등 의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징계의결"을 "징계등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2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를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로 한다.
④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 제목 "(징계사건의 통보)"를 "(징계등 사건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소속소방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를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으로,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를 "공무원 징계등 처분요구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징계혐의사실통보서"를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로 한다.
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징계의결기한)"을 "(징계등 의결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징계의결"을 "징계등 의결"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30일의 범위안에서 기한을 연기할"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6항 전단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 "출석통지"를 "출석 통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과함으로써"를 "지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계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출석 통지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 외에 심사상"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이의 채택여부"를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의결"을 각각 "징계등 의결"로, "서면에 의하거나"를 "서면을 제출하거나"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징계의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그 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계사유"를 "징계등 사유"로, "인정여부"를 "인정 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5.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증인 출석 여부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 "상당한"을 "타당한"으로, "소명"을 "소명(疎明)"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받은"을 "받았을"로, "당해 징계사건"을 "해당 징계등 사건"으로, "의결로서 당해 위원"을 "의결로써 해당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는"을 "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을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으로, "징계의결"을 "징계등 의결"로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 제목 "(징계의 양정)"을 "(징계등의 정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의 양정"을 "징계등의 정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징계"를 "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로부터"를 "징계등의 집행은 징계등 의결의 통지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부터"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를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등 의결"로, "통고 받은 경우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를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로 한다.
제19조 중 "징계집행권자"를 각각 "징계등 집행권자"로, "징계처분을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징계의결서의"를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으로, "이 영에 의한 징계절차"를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로 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재심사청구"를 "재심사 청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제21조의 제목 "(징계처리대장)"을 "(징계등 처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253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2537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2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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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7025388]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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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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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직급)│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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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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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징계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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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징계 │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의견
의결또는 │
징계부가 │
금 부과 │
의결 │
요구(신청 │
)권자의 │
의견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 [ ] 해당함(대상금액: 원/ 배) [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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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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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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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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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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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
│(현재) │(현재) │
│(혐의 당시) │(혐의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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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위유형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폭력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매매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희롱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음주운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3.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4. 감경 대상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공적 유무 및 ├───┬─────┬───────┼──┬──┬────────────────
감경 대상 비위 │포상일│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종류│발령청
해당 여부 ├───┼─────┼───────┼──┼──┼────────────────
│ │ │ │ │ │
├───┴─────┴───────┴──┴──┴────────────────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
5. 혐의자의 │
평소 행실 │*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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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무 성적(최근 2년)│(○○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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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밖의 사항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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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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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서식]
출석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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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성명│ │소속
│ │ ├────────────────────────────────
│ │ │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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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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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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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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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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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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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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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위 원 회┃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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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자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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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권 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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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성명 │ │소속
│ │ ├──────────────────────────────────
│ │ │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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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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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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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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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등 심의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대상자 ├───┼──────┼──────────────────
인적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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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 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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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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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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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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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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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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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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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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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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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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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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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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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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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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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6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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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인적사항 및 결과 ┃처리경위 ┃징계의┃비고┃
┃ ┠─────┬──┬──┬─────┬─────┬────┬───╂────┬────┬─────┬────┬────┬──┨결번호┃ ┃
┃ ┃소속 │직급│성명│현 소속 │혐의 내용 │요구자 │결과 ┃요구서 │사실조사│징계위원회│의결일 │의결서 │특기┃ ┃ ┃
┃ ┃(신청기관)│ │ │직위 │ │의견 │(의결)┃접수일 │기간 │개최 │ │통보일 │사항┃ ┃ ┃
┃ ┃ │ │ ├─────┤ │ │ ┃ ├────┤ │ │ │ ┃ ┃ ┃
┃ ┃ │ │ │혐의 당시 │ │ │ ┃ │조사자 │ │ │ │ ┃ ┃ ┃
┃ ┃ │ │ │소속 직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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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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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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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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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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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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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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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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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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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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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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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420mm[보존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