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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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법률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12. 3. · 제20543호
현행 시행일
2025. 6. 4.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시행
제·개정 내역
14
개정 이유 제공
14
주요 내용 제공
14
개정문 제공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1. 3. 8. ~ 2024. 12. 3.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205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어디서든 소아ㆍ청소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ㆍ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및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어디서든 소아ㆍ청소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ㆍ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및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어디서든 소아ㆍ청소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ㆍ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및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543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이송"을 "이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관련"을 "등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아ㆍ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제22조의2의 제목 중 "수집"을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를 "환자 이송 정보의 파악 및"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을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주된 증상, 사망 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② 소방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제10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포일제198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71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제23조의2제1항"을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종전의 제23조의2) 제1항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를 "감염병환자등"으로 한다. 제29조의2 중 "제23조의2제1항"을 "제23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공포일제196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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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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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25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과 관련된 사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에 따른다. ② 국제구급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급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구조대"는 "국제구급대"로, "구조대원"은 "구급대원"으로 본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공포일제184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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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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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87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5. 공포일제178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ㆍ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정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정비일정의 중복으로 소방항공기의 가동률 저하 및 출동공백이 발생되고 있고, 소방항공기 기종의 시스템 이해 및 숙련기술자 부족으로 정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법령상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ㆍ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며, 소방특수목적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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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ㆍ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정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정비일정의 중복으로 소방항공기의 가동률 저하 및 출동공백이 발생되고 있고, 소방항공기 기종의 시스템 이해 및 숙련기술자 부족으로 정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법령상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ㆍ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며, 소방특수목적견인 119구조견의 활동범위 확장과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119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3 신설). 나.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12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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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ㆍ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정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정비일정의 중복으로 소방항공기의 가동률 저하 및 출동공백이 발생되고 있고, 소방항공기 기종의 시스템 이해 및 숙련기술자 부족으로 정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법령상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ㆍ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며, 소방특수목적견인 119구조견의 활동범위 확장과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119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3 신설). 나.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12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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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3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51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제3장에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공포일제175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조정ㆍ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하고,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119항공대’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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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조정ㆍ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하고,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119항공대’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119항공대원’으로 정의함(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와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제10조의2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을 관리ㆍ조정ㆍ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제12조의2 신설). 라. 구조ㆍ구급활동 범위에 구급차 등의 이송을 명시하여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함(제13조제1항). 마. 감염병환자 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고,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하는 한편, 통보의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규정함(제23조의2제1항). 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제30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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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조정ㆍ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하고,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119항공대’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119항공대원’으로 정의함(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와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제10조의2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을 관리ㆍ조정ㆍ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제12조의2 신설). 라. 구조ㆍ구급활동 범위에 구급차 등의 이송을 명시하여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함(제13조제1항). 마. 감염병환자 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고,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하는 한편, 통보의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규정함(제23조의2제1항). 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제30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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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119구급대원"을 "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19구급대"를 "119구급대ㆍ119항공대"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7조제2항제4호"를 "제25조제1항제6호"로 한다. 5.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제11조 중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및 업무"를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를 "항공대"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를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의료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제15호까지"를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로,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로 진단된"을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를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로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공포일제152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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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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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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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8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공포일제148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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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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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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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전단,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7조의2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한다. <25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9. 공포일제139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 환자 및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의 운용, 장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자격 및 선임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구급차"의 운용, 장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10조의3). 나.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구급지도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25조의2 신설). 다.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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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감염병 환자 및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의 운용, 장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자격 및 선임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19구급차"의 운용, 장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10조의3). 나.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구급지도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25조의2 신설). 다.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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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 환자 및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의 운용, 장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자격 및 선임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구급차"의 운용, 장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10조의3). 나.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구급지도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25조의2 신설). 다.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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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13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지도의사를 말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공포일제135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위하여 인력ㆍ장비가 부족한 경우 관련 단체에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력ㆍ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 구급차의 운용자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실제로 대형 재난의 경우 사고 초기에 민간 구급차로 다수의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급활동을 위하여 민간 구급차에 대하여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정보(사망ㆍ중상ㆍ경상)는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구급대의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사후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의료기관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등으로 확진된 경우 해당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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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위하여 인력ㆍ장비가 부족한 경우 관련 단체에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력ㆍ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 구급차의 운용자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실제로 대형 재난의 경우 사고 초기에 민간 구급차로 다수의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급활동을 위하여 민간 구급차에 대하여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정보(사망ㆍ중상ㆍ경상)는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구급대의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사후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의료기관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등으로 확진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대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대형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민간 구급차에 대하여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 이송한 응급환자의 상태 정보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으로 확진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진단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급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조치에 따르도록 함(제20조). 나.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다. 이송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제23조의2 및 제2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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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위하여 인력ㆍ장비가 부족한 경우 관련 단체에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력ㆍ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 구급차의 운용자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실제로 대형 재난의 경우 사고 초기에 민간 구급차로 다수의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급활동을 위하여 민간 구급차에 대하여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정보(사망ㆍ중상ㆍ경상)는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구급대의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사후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의료기관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등으로 확진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대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대형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민간 구급차에 대하여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 이송한 응급환자의 상태 정보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으로 확진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진단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급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조치에 따르도록 함(제20조). 나.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다. 이송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제23조의2 및 제2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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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569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료기관 및"을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공포일제128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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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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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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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고, 제2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12. 공포일제116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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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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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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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13. 공포일제114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응급처지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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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응급처지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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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응급처지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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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403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14. 공포일제104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는 119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1)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와 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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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는 119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1)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와 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생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1) 위급상황에서 구조를 요구하는 사람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함. 2) 국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거나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고,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함. 다.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안 제25조) 1) 소방방재청장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전문구조ㆍ구급대원를 양성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질 높은 구조ㆍ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인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설치(안 제27조) 1) 구조ㆍ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둠. 2)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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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는 119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1)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와 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생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1) 위급상황에서 구조를 요구하는 사람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함. 2) 국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거나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고,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함. 다.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안 제25조) 1) 소방방재청장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전문구조ㆍ구급대원를 양성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질 높은 구조ㆍ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인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설치(안 제27조) 1) 구조ㆍ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둠. 2)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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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4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