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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28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건축물관리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관리대장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를 “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로, “7일(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을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에 따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을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3장제1절의 제목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을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공동방화관리”를 “공동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방화관리자선임일”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로,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로,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방화관리자 선임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항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으로, “방화관리업무”를 각각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으로 한다.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라 함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으로, “별표 1과 같다”를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으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로, “기준중”을 “기준 중”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을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으로, “이를”을 “그 사본을”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및 가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다. 특허증 사본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월 15일 후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제26조의3(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는 점검실적, 기술력, 경력 및 신인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4(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4매”를 “1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31조 중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제4장제2절의 제목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영 제2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을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으로, “30일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방화관리자시험”을 “소방안전관리자시험”으로,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로, “방화관리자강습교육 수료증 사본 1부”를 “학력·경력증명서류(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별표 6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과목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수첩 교부)”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재교부를”을 “재발급을”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화관리자수첩”을 “소방안전관리자수첩”으로,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재교부”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등)”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8조 중 “방화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수첩”을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으로, “기재”를 “기록”으로, “교부하며”를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발급하며,”로 한다.
제39조 중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을 “소방”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게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서”로, “별표 4와”를 “별표 6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별표 5와”를 “별표 7과”로 한다.
제44조 중 “법 제19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별표 6”을 “별표 8”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로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2호(종전의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바목(6) 중 “방화관리제도”를 “소방안전관리제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종전의 제2호) 표 및 비고 외의 부분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중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종전의 제3호) 표 및 비고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방화관리업무”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강습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24359]
┌──────────┐
│나. 연소 및 소화이론│
└──────────┘
별표 6(종전의 별표 4) 제4호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24360]
┌─────────┬───────────────────────┐
│소방안전관리자 │1. 소화기(단면절개): 3종 3대 │
│위험물안전관리자 │2. 경보설비시스템 1개 │
│교육기관 │3. 스프링클러모형 1개 │
│ │4. 자동화재탐지설비 셋트 1개 │
│ │5. 소화설비 계통도 1개 │
│ │6. 소화기 시뮬레이터 및 소화기 충전장치 1개 │
│ │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
│ │소방시설 점검기구 각 1개(소방안전관리자 │
│ │교육기관만 해당함) │
│ │8. 위험물저장·취급시설 계통도 1개 │
│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만 해당함) │
│ │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
│ │따른 장비(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만 │
│ │해당함) 각 1개 │
└─────────┴───────────────────────┘
별표 7(종전의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나목(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24361]
┌─────────────────┬─────┬─────┬────┬────┐
│(2)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법 │경고 │자격정지│자격취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제28조제2 │(시정명령)│6월 │ │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호 │ │ │ │
│ │ │ │ │ │
├─────────────────┼─────┼─────┼────┼────┤
│(3)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법 │경고 │자격정지│자격취소│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28조제3 │(시정명령)│6월 │ │
│ │호 │ │ │ │
└─────────────────┴─────┴─────┴────┴────┘
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나목(6)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7) 및 (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란을 삭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24362]
┌─────┐
│법 │
│제28조제7 │
│호 │
└─────┘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24363]
┌─────────────────┬─────┬────┬────┬────┐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법 │자격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제28조제8 │6개월 │2년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호 │ │ │ │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8) 정당한 이유없이 법 │법 │자격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19조제9 │6개월 │1년 │ │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호 │ │ │ │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 │ │ │ │
│기피한 경우 │ │ │ │ │
└─────────────────┴─────┴────┴────┴────┘
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다목(5)란 및 (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7)란부터 (9)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24341]
┌───────────────┬─────┬─────┬────┬────┐
│(5) 법 제31조에 따른 │법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법 │제34조제1 │(시정명령 │3개월 │ │
│제32조제3항에 따른 │항제5호· │) │ │ │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제6호 │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 │
│경우 │ │ │ │ │
├───────────────┼─────┼─────┼────┼────┤
│(6)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등록취소 │ │ │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제34조제1 │ │ │ │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항제7호 │ │ │ │
├───────────────┼─────┼─────┼────┼────┤
│(7)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제34조제1 │(시정명령 │3개월 │ │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항제8호 │) │ │ │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
├───────────────┼─────┼─────┼────┼────┤
│(8)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법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제34조제1 │6개월 │2년 │ │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항제9호 │ │ │ │
│거짓으로 보고 또는 │ │ │ │ │
│자료제출을 한 경우 │ │ │ │ │
├───────────────┼─────┼─────┼────┼────┤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제34조제1 │6개월 │1년 │ │
│공무원의 출입 또는 │항제10호 │ │ │ │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 │ │ │ │
│기피한 경우 │ │ │ │ │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검능력 평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2년에는 3월 31일까지 평가신청서를 평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7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가목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방화관리자 자격을”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 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그 밖의 장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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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인원·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구분 │내용 │
├───────┼──────────────────────────┤
│대상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 │ 가. 위험물제조소등과 영 별표 4의 소화기구만을 │
│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나. 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
│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점검자의 자격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
│ │기술인력을 말한다) │
├───────┼──────────────────────────┤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
│ │점검한다. │
├───────┼──────────────────────────┤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
│점검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
│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 │나. 그 밖의 대상: 연중 실시한다. │
└───────┴──────────────────────────┘
┌─────┬───────────────────────────┐2.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구분 │내용 │
├─────┼───────────────────────────┤
│대상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
│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
│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
│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를 │
│ │대상으로 한다. │
├─────┼───────────────────────────┤
│점검자의 │가.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
│자격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
│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
│ │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
│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
│ │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
│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
│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
│ │둘 수 있다. │
├─────┼───────────────────────────┤
│점검방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
│ │점검한다. │
├─────┼───────────────────────────┤
│점검횟수 │가. 연 1회 이상(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반기별로 │
│ │1회 이상) 실시한다.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
│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
│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
│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
│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점검시기 │가.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
│ │실시한다. │
│ │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
│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
[별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2.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정밀점검: 10,000제곱미터
나. 작동기능점검: 12,000제곱미터
3.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특성에 따른 다음 표의 가중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값(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제2호에 따른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구분│대상용도 │가중계수│
├──┼─────────────────────────┼────┤
│1류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2 │
│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 │
├──┼─────────────────────────┼────┤
│2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1.1 │
│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 │
│ │복합건축물, 발전시설 │ │
├──┼─────────────────────────┼────┤
│3류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1.0 │
│ │운수시설 │ │
├──┼─────────────────────────┼────┤
│4류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0.9 │
├──┼─────────────────────────┼────┤
│5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0.8 │
│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 │
│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시설, │ │
│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 │
└──┴─────────────────────────┴────┘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는 3,500제곱미터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5. 점검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값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가. 영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제2호의 면적에 0.1를 곱한 값
나. 영 별표 4의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제2호의 면적에 0.1를 곱한 값
다. 영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제2호의 면적에 0.15를 곱한 값
6.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1일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대상물 상호간의 최단
주행거리 5km마다 제2호의 면적에서 0.0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점검한도 면적에서
뺀다.
7.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1일 동안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그
구체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 300세대(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270세대)
2) 작동기능점검: 350세대(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320세대)
나. 1명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때마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점검인력 1단위가 1일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세대를 더한다.
1) 종합정밀점검: 70세대
2) 작동기능점검: 90세대
다.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함께 점검하는 때에는 점검하는
아파트 세대수에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33.3을,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34.3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기초로 점검한도 면적을 계산한다.
라. 제5호와 제6호는 아파트의 점검에도 적용한다.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3]
점검기록표(제26조의4 관련)
┌─────────────────────────────────────┐
│ │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
│ │
│ 1.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2. 점 검 자: 소방시설관리사 000 외 0명 │
│ 3. 점검업체: │
│ 4. 점검사항 │
│ ① 소화기구 : 적합( ), 부적합( ) │
│ ② 소화설비 : 적합( ), 부적합( ) │
│ ③ 경보설비 : 적합( ), 부적합( ) │
│ ④ 피난설비 : 적합( ), 부적합( ) │
│ ⑤ 소화용수설비 : 적합( ), 부적합( ) │
│ ⑥ 소화활동설비 : 적합( ), 부적합( ) │
│ ⑦ 기타 소방관련 설비 : 적합( ), 부적합(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
│이 표지를 붙입니다. │
└─────────────────────────────────────┘
[별표 5]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 및 시간
┌──────────────────────────────────┬──┐
│ 강습과목 │시간│
├───────────┬──────────────────────┼──┤
│가. 기본소양 │ 1) 소방안전관리 │3 │
│ │ 2) 안전관리자로서의 직업윤리 │ │
│ │ 3) 리더십 │ │
├───────────┼──────────────────────┼──┤
│나. 소방 관계법령 │ 1) 소방기본법 및 하위법령 │7 │
│ │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 │법률 및 하위법령 │ │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 │
│ │ 4)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 │
├───────────┼──────────────────────┼──┤
│다. 재난 관련 법령 및 │ 1) 건축관계법령 및 건축안전관리 │7 │
│안전관리 │ 2) 전기관계법령 및 전기안전관리 │ │
│ │ 3) 가스관계법령 및 가스안전관리 │ │
│ │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및 재난안전관리│ │
│ │ 5) 기타 용접 등 안전관리 │ │
├───────────┼──────────────────────┼──┤
│라. 소방 기초이론 │ 화학·기계·전기 등 기초 이론 │3 │
├───────────┼──────────────────────┼──┤
│마. 연소·소화이론 │ 연소공학, 방화공학, 방폭공학 등 │4 │
├───────────┼──────────────────────┼──┤
│바. 소방시설 실무 │ 1) 소방시설별 구조원리 │28 │
│ │ 2) 소방시설등 점검 및 실기·실습 등 │ │
├───────────┼──────────────────────┼──┤
│사. 소방안전관리 실무 │ 1) 소방 및 방재계획서 작성 │22 │
│ │ 2) 소방교육 및 훈련 │ │
│ │ 3)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설계 │ │
│ │ 4) 연소확대 방지 및 피난·방화시설 점검 │ │
│ │ 5) 전기·가스시설 점검 │ │
│ │ 6) 종합방재실의 운용 │ │
│ │ 7)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 │
│ │ 8) 고층건축물 테러사례 및 대응방법 │ │
│ │ 9) 안전관리매뉴얼 작성 │ │
│ │ 10) 화재원인 조사 실무 등 │ │
├───────────┼──────────────────────┼──┤
│아. 위험물 실무 │ 1) 위험물의 성상 및 저장·취급 기준 │3 │
│ │ 2) 위험물의 안전관리 │ │
│ │ 3) 위험물의 화재 현상 및 소화방법 등 │ │
├───────────┼──────────────────────┼──┤
│자. 응급처치 요령 │ 응급처치론 및 심폐소생술 등 실습 │2 │
├───────────┼──────────────────────┼──┤
│차. 기 타 │ 선진국 사례 및 소방신기술 동향 │1 │
├───────────┼──────────────────────┼──┤
│계 │ │80 │
└───────────┴──────────────────────┴──┘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43조 관련)
1. 수수료
┏━━━━━━━━━━━━━━━━━━━━━━━━━━━━━━━━━━━━━┯━━━━━┓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
┠─────────────────────────────────────┼─────┨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만원 ┃
┠─────────────────────────────────────┼─────┨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1만원 ┃
┃재발급받으려는 자 │ ┃
┠─────────────────────────────────────┼─────┨
┃다. 법 제16조에 따라 방염처리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만원 ┃
┠─────────────────────────────────────┼─────┨
┃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만원 ┃
┠─────────────────────────────────────┼─────┨
┃마.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만원 ┃
┠─────────────────────────────────────┼─────┨
┃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4만원 ┃
┠─────────────────────────────────────┼─────┨
┃사.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1만원 ┃
┃재발급받으려는 자 │ ┃
┠─────────────────────────────────────┼─────┨
┃아. 법 제31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만원 ┃
┠─────────────────────────────────────┼─────┨
┃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만원 ┃
┠─────────────────────────────────────┼─────┨
┃차.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1만원 ┃
┃조 제3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 ┃
┃발급받으려는 자 │ ┃
┠─────────────────────────────────────┼─────┨
┃카.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
┗━━━━━━━━━━━━━━━━━━━━━━━━━━━━━━━━━━━━━┷━━━━━┛
※ 납부방법: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마목·차목 및 카목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교육비
┏━━━━━━━━━━━━━━━━━━━━━━━━━━━━━━━━━━━┯━━━━━━━┓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
┠───────────────────────────────────┼───────┨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32만원 ┃
┃받으려는 자 │ ┃
┠───────────────────────────────────┼───────┨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 및 │16만원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자 │ ┃
┠───────────────────────────────────┼───────┨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12만8천원 ┃
┃받으려는 자 │ ┃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 강습교육을 │9만6천원 ┃
┃받은 자로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 ┃
┃받으려는 자 │ ┃
┖───────────────────────────────────┴───────┚
※ 납부방법: 교육비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표 8]
2. 개별기준
가. 방염처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법 │등록취소 │ │ │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9조제1 │ │ │ │
│ │항제1호 │ │ │ │
├────────────────┼─────┼─────┼─────┼────┤
│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법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9조제1 │(시정명령)│3개월 │ │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항제2호 │ │ │ │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 │ │ │ │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 │ │ │ │
│제외한다. │ │ │ │ │
├────────────────┼─────┼─────┼─────┼────┤
│ 3)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법 │등록취소 │ │ │
│하나의 등록 결격사유에 │제19조제1 │ │ │ │
│해당하게 된 경우 │항제3호 │ │ │ │
├────────────────┼─────┼─────┼─────┼────┤
│ 4)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 │법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19조제1 │(시정명령)│3개월 │ │
│지위승계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항제4호, │ │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5호 │ │ │ │
│ │ │ │ │ │
├────────────────┼─────┼─────┼─────┼────┤
│ 5)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등록취소 │ │ │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제19조제1 │ │ │ │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항제6호 │ │ │ │
│ │ │ │ │ │
├────────────────┼─────┼─────┼─────┼────┤
│ 6)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을 │제19조제1 │(시정명령)│3개월 │ │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항제7호 │ │ │ │
│경우 │ │ │ │ │
├────────────────┼─────┼─────┼─────┼────┤
│ 7)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방염처리한 경우 │제19조제1 │3개월 │6개월 │ │
│ │항제8호 │ │ │ │
│ │ │ │ │ │
├────────────────┼─────┼─────┼─────┼────┤
│ 8)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경고 │등록취소 │ │
│1년이 지날 때가지 영업을 │제19조제1 │(시정명령)│ │ │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항제9호 │ │ │ │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 │ │ │ │
├────────────────┼─────┼─────┼─────┼────┤
│ 9)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법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제19조제1 │6개월 │2년 │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항제10호 │ │ │ │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 │ │ │ │
│제출을 한 경우 │ │ │ │ │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19조제1 │6개월 │1년 │ │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항제11호 │ │ │ │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 │ │ │ │
│기피한 경우 │ │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신청내용 │연기기간
├────────────────────────────────────────────
│연기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오니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
신청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수수료
제출서류│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결재 │? │결과 통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소방업무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
연기신청 │건물명(업체명)
대상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기신청기간
├──────────────────────────────────────────────────
│연기신청사유
──────┼──────────────────────────────────────────────────
처리 내용 │연기 여부
│[ ] 연기됨 [ ] 연기 안됨
├──────────────────────────────────────────────────
│연기된 기간
──────┴──────────────────────────────────────────────────
년 월 일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 ┃
┃ 제 호 ┃
┃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
┃ ┃
┠────┬──┬───────────────────────────────────────┨
┃수령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조치명령│대상 ┃
┃대상 ├──────────────────────────────────────────┨
┃ │위치 ┃
┃ ├──────────────────────────────────────────┨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구분 ┃
┠────┼──────────────────────────────────────────┨
┃조치명령│사유 ┃
┃구분 ├──────────────────────────────────────────┨
┃ │내용 ┃
┃ ├──────────────────────────────────────────┨
┃ │방법 ┃
┃ ├──────────────────────────────────────────┨
┃ │기간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
┃순번│건물명 │주소│수령인 │조치명령 내용 │조치명령 기간 │확인│비고┃
┃ │(업체명)│ │(대표자)│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3서식]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제 호)
──────┬───────────────────────────────────
조치명령 │ 건물명(업체명)
대상 ├───────────────────────────────────
│ 주소
│(전화번호 )
──────┼───┬───────────────────────────────
관계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손실 내용 │
──────┼───────────────────────────────────
비 고 │
──────┴───────────────────────────────────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소방방재청장 또는 특별광역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 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제 호)
────────┬────┬───────────────────────────────────────
청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
손실개요 │ 손실내용
├────────────────────────────────────────────
│ 손실액
├────────────────────────────────────────────
│ 손실액 산출기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청구인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그 밖의 증명 자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
확인사항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손실보상합의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제 호)
──────────┬─────────────────────────────
손실보상 청구금액 │
──────────┼─────────────────────────────
손실보상 사정금액 │
──────────┼─────────────────────────────
손실보상 합의금액 │
──────────┼─────────────────────────────
합의 내용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수명령자
소속
직급
성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쪽)
┏━━━━━━━━━━━━━━━━━━━━━━━━━━━━━━━━━━━━━┯━━━━━━┓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5 일 ┃
┠──────┬──────────┬─┬──────────┬──────┴──────┨
┃신청인 │①성명(기관 또는 │ │②주민등록번호 │ ┃
┃ │법인의 경우 대표자) │ │ │ ┃
┃ ├───────┬──┴─┴──────────┴─────────────┨
┃ │③주소 │(전화: ) ┃
┠──────┼───────┼─────────────────────────────┨
┃영업소 │④상호(명칭) │ ┃
┃ ├───────┼─────────────────────────────┨
┃ │⑤소재지 │(전화: ) ┃
┠──────┼───────┼─────────────────────────────┨
┃임원 │⑥성명 │ ┃
┃(감사 포함) ├───────┼─────────────────────────────┨
┃ │ │ ┃
┃ ├───────┼─────────────────────────────┨
┃ │ │ ┃
┠──────┴───────┼───┬──────────┬──────────────┨
┃⑦신청업종 │ │⑧분야 │□섬유류방염처리업 ┃
┃ │ │ │□합성수지류방염처리업 ┃
┃ │ │ │□합판·목재류방염처리업 ┃
┠──────────────┼───┼──────────┼──────────────┨
┃⑨자본금 또는 자산액 │ │⑩기술인력 │명 ┃
┠──────────────┼───┼──────────┼──────────────┨
┃⑪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등 │ │⑫등록번호 │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처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광역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비├──────────────────────────┼─────────┼─────┨
┃서│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인등기부 등본 │4만원 ┃
┃류│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 │ ┃
┃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 │ ┃
┃ │졸업증명서 │ │ ┃
┃ │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 │시행령」 별표 7 제2호 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 │ ┃
┃ │시험기기 명세서 │ │ ┃
┠─┴──────────────────────────┴─────────┴─────┨
┃* 기재요령: 임원은 법인의 경우만 해당하며, 대표자 외의 임원(감사를 포함합니다)의 이름을 ┃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방염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고인│①업종 │ │②등록번호 │제호 ┃
┃ ├───────┼─┼───────────┼────────────────┨
┃ │③상호 │ │④전화번호 │ ┃
┃ ├───────┼─┼───────────┼────────────────┨
┃ │⑤대표자 │ │⑥주민등록번호 │ ┃
┃ ├───────┼─┴───────────┴────────────────┨
┃ │⑦영업소소재지│ ┃
┠───┴───────┴──────────────────────────────┨
┃변 경 내 용 ┃
┠─────┬──────┬─────┬───────┬───────────────┨
┃⑧변경구분│⑨변경일자 │변경후사항│변경전사항 │비고 ┃
┠─────┼──────┼─────┼───────┼───────────────┨
┃ │ │ │ │ ┃
┠─────┼──────┼─────┼───────┼───────────────┨
┃ │ │ │ │ ┃
┠─────┴──────┴─────┴───────┴┬──────────────┨
┃ │수수료 ┃
┃ ├──────────────┨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
┃따라 방염처리업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광역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구│변경사항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 │명칭·상호 │방염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
┃비│또는 │ │해당합니다) ┃
┃ │영업소소재지│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
┃ ├──────┼───────────────┤해당합니다). ┃
┃서│대표자 │방염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 │ │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류├──────┼───────────────┼─────────────────┨
┃ │기술인력 │1. 방염처리업등록수첩 │변경된 기술인력의 ┃
┃ │ │2.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수첩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
┃ │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졸업증명서(기술자격증이 없는 │ *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 │ │경우에 한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
┃ │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 ┃
┃ │ │소방기술인력연명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기록요령 ┃
┃ ? 변경내용: 변경된 내용이 대표자인 경우에는 성명을 기록하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방염처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지위승계인 │①업종 │ │②등록번호│제 호│③등록일자│ ┃
┃(양도·양수로 ├───────┼───────┼─────┼────┼─────┼───────┨
┃새로 설립되 │④상호(명칭) │ │⑤대표자 │ │⑥주민등 │ ┃
┃는 법인) │ │ │ │ │ 록번호 │ ┃
┃ ├───────┼───────┴─────┴────┴─────┴───────┨
┃ │⑦주소 │(전화 : ) ┃
┃ ├───────┼────────────────────────────────┨
┃ │⑧영업소소재지│ ┃
┃ ├───────┼──────┬───────┬────┬────────────┨
┃ │⑨임원 │성명 │ │성명 │ ┃
┃ │ (감사포함) ├──────┼───────┼────┼────────────┨
┃ │ │ │ │ │ ┃
┃ │ ├──────┼───────┼────┼────────────┨
┃ │ │ │ │ │ ┃
┠───────┼───────┼──────┴┬─────┬┴───┬┴────┬───────┨
┃지위양도인 │⑩상호(명칭) │ │⑪대표자 │ │⑫주민등 │ ┃
┃(양도·양수 │ │ │ │ │ 록번호 │ ┃
┃전의 법인) ├───────┼───────┴─────┴────┴─────┴───────┨
┃ │⑬주소 │(전화 : ) ┃
┠───────┼───────┴────────────────────────────────┨
┃승계사유 │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처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특별광역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2만원 ┃
┃류│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 │ ┃
┃ │서류 1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만 │ ┃
┃ │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해당합니다) │ ┃
┃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 ┃
┃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 ┃
┃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 ┃
┃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 ┃
┃ │1부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
┃ │ │*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담당 │ ┃
┃ │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 ┃
┃ │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기록요령 ┃
┃ ○ 임원: 법인(양도인은 제외합니다)의 경우 지위승계 당시 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표자 외의 ┃
┃임원의 이름을 기록하되, 기록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록하여 첨부합니다.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
┃방염처리업 합병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합병│①업종 │ │②등록번호│제 호 │③등록일자│ ┃
┃고│되는├────┼───┼─────┼────────┼─────┼────────────┨
┃인│법인│④상호 │ │⑤대표자 │ │⑥주민등록│ ┃
┃ │ │ (명칭)│ │ │ │ 번호 │ ┃
┃ │ ├────┼───┴─────┴────────┴─────┴────────────┨
┃ │ │⑦주소 │ ┃
┃ │ ├────┴──┬──────────────────────────────────┨
┃ │ │⑧영업소소재지│(전화 : ) ┃
┃ ├──┼────┬──┴┬─────┬────────┬─────┬────────────┨
┃ │합병│⑨업종 │ │⑩등록번호│제 호 │⑪등록일자│ ┃
┃ │하는├────┼───┼─────┼────────┼─────┼────────────┨
┃ │법인│⑫상호 │ │⑬대표자 │ │⑭주민등록│ ┃
┃ │ │ (명칭)│ │ │ │ 번호 │ ┃
┃ │ ├────┼───┴─────┴────────┴─────┴────────────┨
┃ │ │⑮주소 │ ┃
┃ │ ├────┴──┬──────────────────────────────────┨
┃ │ │영업소소재지 │(전화 : ) ┃
┠─┴──┼────┬──┴┬─────┬────────┬─────┬────────────┨
┃합병 후 │업종 │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 ┃
┃존속 ├────┼───┼─────┼────────┼─────┼────────────┨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민등록 │ ┃
┃설립되는│ (명칭)│ │ │ │ 번호 │ ┃
┃법인 ├────┼───┴─────┴────────┴─────┴────────────┨
┃ │주소 │ ┃
┃ ├────┴──┬──────────────────────────────────┨
┃ │영업소소재지 │(전화 : ) ┃
┠────┼────┬──┴──────────────────────────────────┨
┃임원 │성명 │ ┃
┃(감사 ├────┼─────────────────────────────────────┨
┃포함) │ │ ┃
┃ ├────┼─────────────────────────────────────┨
┃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처리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광역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 │2만원 ┃
┃류│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 ┃
┃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 ┃
┃ │및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 ┃
┃ │한합니다)(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 ┃
┃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담당 │ ┃
┃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 ┃
┃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 ┃
┃ │시험기기 명세서 1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기재요령 ┃
┃ ○임원: 법인(피합병인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 지위승계 당시 임원의 변경이 있는 ┃
┃때에는 대표자 외의 임원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 │처리기한 ┃
┃ ├─────┨
┃ │3일 ┃
┠────────┬───────┬────────────────┬─────┼─────┨
┃소방안전관리 │상호(명칭) │ │용도구분 │ ┃
┃소방대상물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
┃ ├───────┼──────┬─────────┬───────────┨
┃ │사용승인일 │. . . │선임구분 │신축, 증축, ┃
┃ │ │ │ │소유권변경,용도변경, ┃
┃ │ │ │ │해임 ┃
┠────────┼───────┼──────┼─────────┼───────────┨
┃소방안전관리 │성명 │ │생년월일 │ ┃
┃업무 강습 │ │ │(외국인 등록번호) │ ┃
┃교육 ├───────┼──────┴─────────┼─────┬─────┨
┃접수자 │주소 │ │전화번호 │ ┃
┃또는 │(이메일 주소) │ │ │ ┃
┃소방안전관리자 ├───────┼────────────────┴─────┴─────┨
┃자격시험응시자 │직위 │ ┃
┃(선임예정자) ├───────┼────────────────┬─────┬─────┨
┃ │교육접수/ │ . . ./ . . . │접수번호/ │/ ┃
┃ │응시접수 │ │응시번호 │ ┃
┃ ├───────┼────────────────┴─────┴─────┨
┃ │강습기간/ │ . . . ~ . . . / ┃
┃ │자격시험일 │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를 신청합니다. ├────┨
┃ │없음 ┃
┃ └────┨
┃년 월 일 ┃
┃ 신청인 ??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
┃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표 사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소방안전│상 호(성 명) │(용도구분 : )│등 급 │□ 특급 □ 1급 □ 2급 ┃
┃관리 ├────────┼─────────┴────────┴────────────────┨
┃대 상 물│소 재 지 │(전화: ) ┃
┃ ├────────┼───────────────────────────────────┨
┃ │구 조 │지하 층,지상 층,연면적 ㎡,바닥면적 ㎡ ┃
┠──┬─┼────────┼──────────┬─────────┬──────────────┨
┃소 │선│성 명 │ │생 년 월 일 │ ┃
┃방 │ ├────────┼──────────┴─────────┴──────────────┨
┃안 │임│주 소 │(전화: ) ┃
┃전 │ │(이메일 주소) │ ┃
┃관 │ ├────────┼──────────┬─────────┬──────────────┨
┃리 │ │직 위 │ │선 임 일 자 │ ┃
┃자 │ ├────────┼──────────┼─────────┼──────────────┨
┃ │ │경 력 │ │최 종 교 육 일 자 │년 월 일 ┃
┃ │ │(총 선 임 기 간)│ │ │ ┃
┃ ├─┼────────┼──────────┼─────────┼──────────────┨
┃ │해│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 │임│주 소 │(전화: ) ┃
┃ │ ├────────┼──────────┬─────────┬──────────────┨
┃ │ │해 임 일 자 │ │해 임 사 유 │ ┃
┠──┴─┴────────┼──────────┴─────────┴──────────────┨
┃그 밖 의 필 요 한 사 항│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소방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없음 ┃
┃류│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 │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 ┃
┃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제23조제1항제2호 및 │ ┃
┃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제3호, 같은 조 제2항 │ ┃
┃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 ┃
┃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해당하는 사람만 │ ┃
┃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 ┃
┃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
┃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 ┃
┃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 ┃
┃ │서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합니다. │ ┃
┃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 │ ┃
┃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 │ ┃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 ┃
┃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 │ ┃
┃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 │ ┃
┃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 │ ┃
┃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 │ ┃
┃ │기록된 자격수첩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비 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공동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 □ 특급 □ 1급 □ 2급 ┃
┃명칭 ││등급 │ ┃
┠─────────┼┼──────┼────────────────────┨
┃대표자 ││전화번호 │ ┃
┠─────────┼┴──────┴────────────────────┨
┃주소 │ ┃
┠─────────┼────────────────────────────┨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 │□ 특급,□ 1급, □ 2급 ┃
┃명칭 ││등급 │ ┃
┠─────────┼┼───────┼───────────────────┨
┃대표자 ││전화번호 │ ┃
┠─────────┼┴───────┴───────────────────┨
┃주소 │ ┃
┠─────────┼────────────────────────────┨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 │□ 특급,□ 1급, □ 2급 ┃
┃명칭 ││등급 │ ┃
┠─────────┼┼────────┼──────────────────┨
┃대표자 ││전화번호 │ ┃
┠─────────┼┴────────┴──────────────────┨
┃주소 │ ┃
┠─────────┼────────────────────────────┨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
┠─────────┴────────────────────────────┨
┃공동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도 ┃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수신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
┃소방 │소재지 │ ┃
┃대상물├─────┼──────────────────────────┨
┃ │명칭 │ ┃
┃ ├─────┼──────────────────────────┨
┃ │용도 │ ┃
┃ ├─────┼──────────────────────────┨
┃ │건물구조 │ 조 지붕 /층 동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소방시설등의 종류 │ ┃
┠────┬────┼───┬────┬────┬────────────┨
┃점검자 │구분 │성 명│자격구분│자격번호│점검기간 ┃
┃ ├────┼───┼────┼────┼────────────┨
┃ │주인력 │ │ │ │ ┃
┃ ├────┼───┼────┼────┼────────────┨
┃ │보조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소방시설관리업자 대표 ○○○(인)
붙임 : 소방시설등 점검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
┃ ┃
┠───────────┬┬────┬┨
┃①소방대상물상호(명칭)││②소유자│┃
┠───────────┼┴────┴┨
┃③소방대상물의 위치 │ ┃
┠───────────┼──────┨
┃④점검결과 │ ┃
┠───────────┼──────┨
┃⑤점검자(직위 및 성명)│ ┃
┠───────────┴──────┨
┃⑥ 각 설비별 점검결과 ┃
┠───────────┬──────┨
┃소화기구 │ ┃
┠───────────┼──────┨
┃경보설비 │ ┃
┠───────────┼──────┨
┃소화설비 │ ┃
┠───────────┼──────┨
┃피난설비 │ ┃
┠───────────┼──────┨
┃소화용수설비 │ ┃
┠───────────┼──────┨
┃소화활동설비 │ ┃
┠───────────┼──────┨
┃화재취약시설 │ ┃
┠───────────┼──────┨
┃그 밖의 소방시설등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5 일 ┃
┠──────┬────────┬─────┬─────┬┴───────────────────┨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전화번호│ ┃
┃ ├────────┼─────┴─────┴────────────────────┨
┃ │③성명(법인 또는│ ┃
┃ │ 기관명) │ ┃
┃ ├────────┼────────────────────────────────┨
┃ │④주소 │ ┃
┠──────┴────────┼────────────────────────────────┨
┃⑤영업소소재지 │ ┃
┠──────┬────────┼────────────────────────────────┨
┃⑥대표자 및 │성명 │주소 ┃
┃ 임원 ├────────┼────────────────────────────────┨
┃ │ │ ┃
┃ ├────────┼────────────────────────────────┨
┃ │ │ ┃
┃ ├────────┼────────────────────────────────┨
┃ │ │ ┃
┠──────┴────────┼────────────────────────────────┨
┃⑦소방시설관리사 │명 ┃
┠───────────────┼────────────────────────────────┨
┃⑧이미 취득한 다른 업종면허 │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주민등록번호: ┃
┃ ┃
┃ 특별광역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만원 ┃
┃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 ┃
┃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 ┃
┃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 ┃
┃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장비명세서 1부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제1쪽)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
┠───────────┬────┬────┬───────────────┨
┃상호(명칭) │ │등록번호│제 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
┠───────────┼────┴────┴───────────────┨
┃영업소소재지 │ ┃
┠───────────┼─────────────────────────┨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
┠───────────┴─────────────────────────┨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 ┃
┠───────────┬────┬────┬───────────────┨
┃연도 │점검능력│연도 │점검능력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시·도지사 ??┃
┗━━━━━━━━━━━━━━━━━━━━━━━━━━━━━━━━━━━━━┛
80㎜×130㎜(보존용지(1종) 120g/㎡)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앞쪽)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 ┃
┃ ├──────────────┨
┃ │3일 ┃
┠───┬────┬┬───────┬────┴──────────────┨
┃신청인│①상호 ││②전화번호 │ ┃
┃ ├────┼┼───────┼───────────────────┨
┃ │③대표자││④영업소소재지│ ┃
┠───┴────┼┼───────┼───────────────────┨
┃⑤등록번호 ││⑥등록일자 │ ┃
┠────────┼┴───────┴───────────────────┨
┃⑦재발급신청종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
┠────────┼────────────────────────────┨
┃⑧재발급신청사유│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같은 ┃
┃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수첩)을 재발급 ┃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특별광역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수수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
┃ │1만원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앞쪽)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고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전화번호│ ┃
┃ ├────────┼────────┴─────┴─────────┨
┃ │③성명(법인 또는│ ┃
┃ │ 기관명) │ ┃
┠─────────┼────────┴────────────────────────┨
┃④신고사항 │□ 명칭 또는 상호 변경 □ 영업소소재지 변경 □ 기술인력변경 ┃
┃ │□ 대표자 변경 ┃
┣━━━━━━┳━━┷━━━━━━━━━━━━━━━━━━━━━━━━━━━━━━━━━┫
┃⑤변경일자 ┃ ┃
┣━━┳━━━╋━━━━━━━━┳━━━━━━━━━━┳━━━━━┳━━━━━━━━━━┫
┃변경┃구분 ┃⑥명칭 또는 상호┃⑦영업소소재지 ┃⑧기술인력┃⑨대표자 변경 ┃
┃내용┣━━━╋━━━━━━━━╋━━━━━━━━━━╋━━━━━╋━━━━━━━━━━┫
┃ ┃변경전┃ ┃ ┃ ┃ ┃
┃ ┣━━━╋━━━━━━━━╋━━━━━━━━━━╋━━━━━╋━━━━━━━━━━┫
┃ ┃변경후┃ ┃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광역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구│변경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명칭·상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 ┃
┃류│또는 영업소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소재지를 │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 ┃
┃ │변경하는 │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 ┃
┃ │경우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 ┃
┃ │대표자를 │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 ┃
┃ │변경하는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경우 │ │ │ ┃
┃ ├──────┼────────────────┼─────────────┤ ┃
┃ │기술인력을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없음 │ ┃
┃ │변경하는 │2. 변경된 기술인력의 │ │ ┃
┃ │경우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 ┃
┃ │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 │ ┃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지위승계인 │①업종 ││②등록번호 │제 호│③등록일자 │ ┃
┃(합병후 새로 ├────┼┼──────────┼─────┼──────┼───────────┨
┃설립되는 법인)│④상호 ││⑤대표자 │ │⑥주민등록 │ ┃
┃ │ ││ │ │ 번호 │ ┃
┃ ├────┼┴──────────┴─────┴──────┴───────────┨
┃ │⑦주소 │(전화 : ) ┃
┃ ├────┼────────────────────────────────────┨
┃ │⑧영업소│ ┃
┃ │ 소재지│ ┃
┃ ├────┼──────────┬─────────────────────────┨
┃ │⑨임원 │성명 │주소 ┃
┃ │ ├──────────┼─────────────────────────┨
┃ │ │ │ ┃
┃ │ ├──────────┼─────────────────────────┨
┃ │ │ │ ┃
┠───────┼────┼┬─────────┴┬─────┬──────┬───────────┨
┃승계전 │⑩업종 ││⑪등록번호 │제 호│⑫등록일자 │ ┃
┃(합병전) ├────┼┼──────────┼─────┼──────┼───────────┨
┃등록인 │⑬상호 ││⑭대표자 │ │⑮주민등록 │ ┃
┃ │ ││ │ │ 번호 │ ┃
┃ ├────┼┴──────────┴─────┴──────┴───────────┨
┃ │주소 │(전화 : ) ┃
┠───────┼────┴────────────────────────────────────┨
┃승계사유 │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특별광역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2만원 ┃
┃류│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서류 1부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 ┃
┃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 ┃
┃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국가기술자격증 │ ┃
┃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 ┃
┃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직접 그 │ ┃
┃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기재요령 ┃
┃ ○ 임원: 법인(양도인을 제외합니다)의 경우, 지위승계 당시 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
┃대표자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기재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앞쪽)
┏━━━━━━━━━━━━━━━━━━━━━━━━━━━━━━━━━━━━━━━━━━┯━━━━━━━┓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합병│ 업종 ││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 ┃
┃고│되는├────┼┼──────────────────┼─────┼─────┼────────┨
┃인│법인│ 상호 ││ 대표자 │ │ 주민등록 │ ┃
┃ │ │ (명칭) ││ │ │ 번호 │ ┃
┃ │ ├────┼┴──────────────────┴─────┴─────┴────────┨
┃ │ │ 주소 │ ┃
┃ │ ├────┼────────────────────────────────────────┨
┃ │ │ 영업소 │(전화 : ) ┃
┃ │ │ 소재지 │ ┃
┃ ├──┼────┼┬──────────────────┬─────┬─────┬────────┨
┃ │합병│ 업종 ││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 ┃
┃ │하는├────┼┼──────────────────┼─────┼─────┼────────┨
┃ │법인│ 상호 ││ 대표자 │ │ 주민등록 │ ┃
┃ │ │ (명칭)││ │ │ 번호 │ ┃
┃ │ ├────┼┴──────────────────┴─────┴─────┴────────┨
┃ │ │ 주소 │ ┃
┃ │ ├────┼────────────────────────────────────────┨
┃ │ │ 영업소 │(전화 : ) ┃
┃ │ │ 소재지 │ ┃
┠─┴──┼────┼┬──────────────────┬─────┬─────┬────────┨
┃합병 후 │ 업종 ││ 등록번호 │제 호 │ 등록일자 │ ┃
┃존속 ├────┼┼──────────────────┼─────┼─────┼────────┨
┃또는 │ 상호 ││ 대표자 │ │ 주민등록 │ ┃
┃설립되는│ (명칭) ││ │ │ 번호 │ ┃
┃법인 ├────┼┴──────────────────┴─────┴─────┴────────┨
┃ │ 주소 │ ┃
┃ ├────┼────────────────────────────────────────┨
┃ │ 영업소 │(전화 : ) ┃
┃ │ 소재지 │ ┃
┠────┼────┼────────────────────────────────────────┨
┃임원 │ 성명 │ ┃
┃(감사 ├────┼────────────────────────────────────────┨
┃포함) │ │ ┃
┃ ├────┼────────────────────────────────────────┨
┃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특별광역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구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
┃서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 │2만원 ┃
┃류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 ┃
┃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 ┃
┃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기술인력명부에 기록된 │ ┃
┃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
┃ │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
┃ │장비명세서 1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 ┃
┃ │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기재요령 ┃
┃○임원 : 법인(피합병인을 제외합니다)의 경우에 지위승계당시 임원의 변경이 있는 ┃
┃때에는 대표자외의 임원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의2서식]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제 호)
──────────────────────────────────────────────────────
수신:
참조:
제목: 년도 소방시설등 점검능력평가신청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당사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합니다.
┌────┬───────┐
│등록번호│제 호│
└────┴───────┘
영업소재지:
전화:
FAX:
E-mail: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
첨│1. 소방시설등의 점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수수료 │
부│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 │
서│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
류│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법률 시행규칙」 │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제26조의3제6항에 │
│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점검의 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고시하는 금액 │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 │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의4 │ │
│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 │ │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의5 │ │
│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의3서식]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
신청인 │ 상호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영업소 소재지
──────┴─────────────────────────────────────────
──────┬─────┬───────────────────────────────────
소방시설등│대상명 │업종
점검 내용 ├─────┼───────────────────────────────────
│점검지역 │점검현장
├─────┼───────────────────────────────────
│발주자 │원도급자
├────┬┴─────────┬─────────────────────────
│계약연월│점검시작일 │점검종료일
├────┼──────────┼─────────────────────────
│계약방법│도급종류 │점검종류
──────┴────┴──────────┴─────────────────────────
소방시설등 점검 실적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총 도급 계약금액│전년까지의 누계 기성액│전년까지의 미기성액
─────────┼───────────┼──────────────────────────
해당연도 계약액 │해당연도 기성액 │해당연도 미기성액
─────────┼───────────┼──────────────────────────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 등록번호 │하도급금액
─────────┴───────────┴──────────────────────────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을 점검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등 점검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발주자 및 원도급자)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자 상 호:
(원도급자 및 감리자)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의4서식]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
┌──────┬─────────────────────┐
│상 호 │ │
├──────┼─────────────────────┤
│대표자 │ │
└──────┴─────────────────────┘
───┬──┬──────┬───┬──────────────────────┬──────
일련│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자격 내용 │비고
번호│ │ │ ├──────┬───────────────┤
│ │ │ │종목 및 등급│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주 : 기술인력 1명이 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 자격종목만 적으십시오.
━━━━━━━━━━━━━━━━━━━━━━━━━━━━━━━━━━━━━━━━━━━━━━━
─────┬───────────────────────────────────┬─────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인정수첩 사본 │수수료
│ 2. ( )년 12월 말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의5서식]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
상호 │전화번호
────────┼───────────────────────────────────────────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
1. 품질경영인증(ISO9000 시리즈)
───────┬┬────────────────┬──────────────────────────
국제품질인증││품질인증기관 │1. 국내 2.국외
규격 ││ ├──────────────────────────
││ │
───────┼┼────────────────┼──────────────────────────
인증번호 ││인증일 │
│├────────────────┼──────────────────────────
││인증유효기간 │
───────┼┴────────────────┴──────────────────────────
인증범위 │
───────┴────────────────────────────────────────────
2. 우수소방시설관리업자지정
───────┬───────────┬─────┬──────────────────────────
지정기관 │ │지정일 │
───────┼───────────┼─────┼──────────────────────────
지정공종 │ │지정공사명│
───────┴───────────┴─────┴──────────────────────────
3. 표창 수상
───────┬─┬───────────────┬──────────────────────────
표창기관 │ │수상일 │
───────┼─┼───────────────┼──────────────────────────
지정공종 │ │표창공사명 │
───────┴─┴───────────────┴──────────────────────────
4. 특허 보유
───────┬───────────┬─────┬──────────────────────────
특 허 │제 호 │등 록 일 │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
5.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
연구개발 │ 원│인력개발 │ 원
───────┴───────────┴─────┴──────────────────────────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
[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우수소방시설관리업자 지정 및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첨부서류│1.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시리즈) 사본(원본대조를 마쳐야 합니다)
│2.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3. 특허증 사본(원본대조를 마쳐야 합니다.)
│4.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
┃수료증 ┃
┃ ┃
┃ 제 호 ┃
┃ ┃
┃ ┃
┃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
┃ ┃
┃ ┃
┃ 위 사람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 )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
┃□ 특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 ┃
┃ ┃
┃□ 1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
┃ ┃
┃□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
┃ ┌──┬┬─┬─┨
┃ 쪽수: │결 ││ │ ┃
┃ │재 ├┼─┼─┨
┃ 작성연월일: │ ││ │ ┃
┠──┬────────┬──┬─────────┬──┬┴─┬┴┴┬┴─┨
┃번호│사진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강습│강습│합격┃
┃ │(가로 3.5㎝ × │ │(외국인 등록번호) │ │시간│지역│일자┃
┃ │세로 4.5㎝) │ │ │ │ │ │ ┃
┠──┼────────┼──┼─────────┼──┼──┼──┼──┨
┃ │ │ │ │ │ │ │ ┃
┗━━┷━━━━━━━━┷━━┷━━━━━━━━━┷━━┷━━┷━━┷━━┛
주) 결재권자는 본회는 이사 이상, 지부는 지부장으로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
┃□특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원서 │처리기간 ┃
┃ │ ┃
┃□1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 ┃
┃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
┃ │즉시 ┃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 ┃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사진 ┃
┃ │ │(외국인등록번호)│ │(가로 3.5㎝ × ┃
┠────┼─────────┴────────┴─────┤세로 4.5㎝) ┃
┃③주소 │(전화 : ) │ ┃
┠────┼─────────┬────────┬─────┤ ┃
┃④직업 │ │⑤소속 및 직위 │ │ ┃
┠────┼─────────┴────────┴┬────┤ ┃
┃강습시간│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접수번호│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받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귀하 ┃
┠──────────────────┬────────────────────┨
┃구비서류 │교육비 ┃
┠──────────────────┼─────────────┬──────┨
┃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32만원 ┃
┃1매 │소방안전관리 업무 │ ┃
┃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16만원 ┃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 ┃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
┃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16만원 ┃
┃자만 해당합니다) ├─────────────┼──────┨
┃ 4. 소방안전관리자경력증명서(특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12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8천원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9만 ┃
┃ │소방안전관리 업무 과목을 │6천원 ┃
┃ │일부 면제받는 자 │ ┃
┠──────────────────┴─────────────┴──────┨
┃ (자르는 선) ┃
┠──────────────── ─────────────────┨
┃ ┃
┠────────┬────────┬┬────────────────────┨
┃사진 │수강증 ││ 1. 일시 : . . ~ . . ┃
┃(가로 3.5㎝ × ├────┬───┤│ (09:00 ~ 18:00) ┃
┃세로 4.5㎝) │강습구분│ ││ 2. 장소 : ┃
┃ ├────┼───┤│ 3. 수강시간에는 왼쪽 가슴에 필히 ┃
┃ │번호 │ ││ 패용하십시오. ┃
┃ ├────┼───┤│ 4. 교육시간 10분전에 입장하십시오. ┃
┃ │성명 │ ││ 5. 3시간 이상 결강자는 미수료됩니다. ┃
┠────────┴────┴───┘ 20 . . . ┃
┃ ※ 뒤쪽을 잘 읽어보십시오. 접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 는 ※ 수료후에 수강증 케이스를 ┃
┃ 선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작성요령 ┃
┃ ·직업, 소속 및 직위 : 직업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앞쪽)
┏━━━━━━━━━━━━━━━━━━━━━━━━━━━━━━━━━━━━━┓
┃( )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 ┃
┠─────┬─┬─────────┬┬──────────────────┨
┃①응시번호│ │②강습지역 ││사진 ┃
┠─────┼─┼─────────┼┤(가로 3.5㎝ × ┃
┃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세로 4.5㎝)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⑤주소 │ │⑥강습기간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
┃따라 ( )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 소방방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매├───────────┨
┃ 2. 학력·경력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별도로 정함 ┃
┠─────────────────────────┴───────────┨
┃ (자르는 선) ┃
┠────────── ─────────────────────┨
┃ ┃
┠─────────────────────────────────────┨
┃응시표 ┃
┠──────┬─┬────────┬┬──────────────────┨
┃①응시번호 │ │②강습기간 ││사진 ┃
┠──────┼─┼────────┼┤(가로 3.5㎝ × ┃
┃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세로 4.5㎝) ┃
┠──────┼─┴────────┴┤ ┃
┃⑤주소 │ │ ┃
┠──────┴───────────┴──────────────────┨
┃년 월 일 ┃
┃ 소방방재청장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실무교육수료자명부
( 년도 회) 실무교육종별 : 등급:
┏━━━┯━━━┯━━━━━━━━┯━━━┯━━━━━┯━━━━━━━┓
┃①번호│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⑤교육기간│⑥근무처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