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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99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방·대비·대응·복구와"를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태풍"을 "자연재난: 태풍"으로, "적조(赤潮)"를 "조류(藻類) 대발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3조제4호 중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재난으로부터"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로, "재난을 예방"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으로, "발생한 재난을"을 "발생한 피해를"로 한다.
제5조 중 "재난이"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앞에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을 삽입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중앙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를 "중앙위원회"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된다.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을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제3항 중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로,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13조 다음에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삽입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외교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의"를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중앙수습지원단"으로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대비·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중앙본부장의 권한 등)"을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앙본부장은 재난을"을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을 각각 "대규모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중앙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③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⑥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수습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재난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를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운영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지역대책본부"를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로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제17조의 제목 "(지역본부장의 권한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다음에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을 삽입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8조(종전의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행정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종합상황실과 별도로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재난 신고)"를 "(재난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각각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을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일 경우에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5조의2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25조의2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즉시"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즉시"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해외재난상황의 관리)"를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이 조에서 "해외재난국민"이라 한다)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 여부 확인과 가족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안전관리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관리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정위원회의 사전조정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중앙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후"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관리업무"를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관리업무"를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예방 및 대비"를 "재난의 예방"으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5조의2로 하고, 제25조의3을 삭제한다.
제25조의2(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6.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제26조(종전의 제25조의2)의 제목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호다목"을 "제3조제1호나목"으로, "중앙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정비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중 "지방자치단체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한다.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으로 하고,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소방방재청장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로,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①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의2(종전의 제29조)의 제목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를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을 "대규모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의2제4항"으로 한다.
2.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제33조의3(종전의 제2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를 "제33조의2"로 한다.
제34조 앞에 "제5장 재난의 대비"를 삽입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를 제34조의4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종전의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34조의6(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받은 때에는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앞의 "제5장 응급대책"을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재난대비훈련) 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를 점검·평가하고,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다음에 "제6장 재난의 대응"을 삽입한다.
제36조 앞에 "제1절 응급조치 등"을 삽입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여행"을 "여행 등 이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1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제38조제1항 본문 중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도지사(시·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의 재난유형별 발령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면 즉시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5조에 따른 물자 및 지정된 장비·인력"을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인력"으로 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0조"를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7조 중 "이 장"을 각각 "이 절"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시·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로,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8조 다음의 "제6장 긴급구조"를 삭제한다.
제48조 다음에 "제2절 긴급구조"를 삽입한다.
제52조의 제목 "(현장지휘)"를 "(긴급구조 현장지휘)"로 한다.
제55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9조 앞에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삽입한다.
제7장제1절에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재난피해의 조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60조를 삭제하고, 제59조를 제60조로 하며,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편성되어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으로부터 재난피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후에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한 후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피해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이를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59조 다음에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을 삽입한다.
제60조(종전의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1조의2를 삭제한다.
제61조 다음의 "제8장 재정 및 보상 등"을 삭제한다.
제62조 앞에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을 삽입한다.
제62조의 제목 "(비용의 부담)"을 "(비용 부담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국고보조 등)"을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재난관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를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8장(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4(안전관리헌장)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대상, 방법, 시기, 그 밖에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의7(안전정보의 구축·활용)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안전정책 등에 관한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68조 다음의 "제9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69조 및 제70조를 각각 제70조 및 제69조로 하고, 제69조(종전의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원인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발생원인조사 결과를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난원인조사단의 권한,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전의 제69조)제1항 전단 중 "피해상황 등을"을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연보 또는 재해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에서 같다)"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 소속 연구기관"을 "안전행정부 소속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로 한다.
제73조를 삭제하고, 제72조의2를 제73조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재난관리의 표준화 등)"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안전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29조"를 "제33조의2"로, "제72조의2"를 "제73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1호·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6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제6항, 제46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9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⑥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⑦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4항·제6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5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