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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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8개 조

개정 2

-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2026.6.2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 10

-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6.1, 2022.11.29>
+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6.1, 2022.11.29>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12.10, 2021.6.1, 2025.1.21>
-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5의2.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5의3.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8.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6의2.  삭제 <2023.11.28>
- 10.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11.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12. 9.  삭제 <2017.12.12>
+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5의2.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5의3.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6의2. 삭제 <2023.11.28>
+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9. 삭제 <2017.12.12>

개정 제11조의2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 2024.5.7>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5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 7.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5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제12조의3

-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4>
-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 2.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 3.  소방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4.  대학(소방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4, 2026.6.23>
+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 2.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 3. 소방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4. 대학(소방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제12조의9

-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 ①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21>
+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1.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2.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1.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2.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③ 감리업자지정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④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접수기간
- 2.  낙찰자 결정방법
-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 5.  감리업자 실적과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 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21>
+ 1. 접수기간
+ 2. 낙찰자 결정방법
+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 5. 감리업자 실적과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 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21, 2026.6.23>

개정 20

- 제20조(업무의 위탁)
- ①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②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2.8, 2020.9.8>
- 1.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1.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6.22, 2016.7.28>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4.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2022.1.4>
- 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 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개정 제20조의2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7.28, 2017.7.26, 2021.6.1, 2022.1.4>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1의3.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1의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 5.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 6. 3.  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 3의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 8.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 4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 10.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 11. 6.  법 제31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1의3.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1의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 3. 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 3의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 4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 6. 법 제31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개정 제20조의3

-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0조의3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