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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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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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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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65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⑥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⑨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