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2
-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5.5.15>
- ③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4.11.19, 2017.7.26>
+ ③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4.11.19, 2017.7.26,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