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 공포번호 제36635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 등으로 정하고,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보장내용,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소방청장에게 협의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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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 등으로 정하고,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보장내용,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소방청장에게 협의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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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 등으로 정하고,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보장내용,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소방청장에게 협의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3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의 보험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의 공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등 ②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할 때 보장내용ㆍ가입기간ㆍ가입대상 등 보험등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그 협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되, 시ㆍ도지사의 보험등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