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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209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당 기관"을 "긴급구조관련기관별로"로, "지휘차량"을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 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을 "한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으로, "지휘차량"을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전명령이나 위임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의 지휘대장 또는 제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선착대의 장"을 "사전명령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 선착대의 장 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이하 "긴급구조지휘대"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긴급구조통제단장"을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긴급구조통제단장"을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을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으로, "시ㆍ도 또는"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로, "방송국"을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중"을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른 연락관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지휘본부 상호간"을 "기관별지휘소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7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1조에 따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구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호에 따른"으로, "단체중"을 "단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지휘조직구조"를 "표준지휘조직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휘조직구조"를 "제2항에 따른 표준지휘조직도(이하 "표준지휘조직도"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정장소에 집결"을 "집결"로, "자원의 임시집결지"를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및 시설"을 "또는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급차외"를 "구급차 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임시"를 "구급차가 임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휘조직구조의 팀ㆍ분대ㆍ소대ㆍ중대 및"을 "표준지휘조직도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휘조직구조"를 "표준지휘조직도"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① 중앙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호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의 대응능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재난
2.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긴급구조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의 동원 범위ㆍ규모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구성"을 "구성 및 운영"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① 영 제55조제4항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통제단장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단 비상지원팀에 상시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7조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구성ㆍ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서"를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는 지역통제단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걸상"을 "의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원봉사자관리용"을 "자원관리용"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를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및 지역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지휘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를 "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를 "둘"로, "시ㆍ도 통제단"을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으로 한다.
2. 대응1단계: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구조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제단장이 구조활동에"를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구조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대기소는 현장지휘소 인근에 위치하여"를 "제1항에 따른 자원대기소는"으로, "용이한 장소이어야"를 "용이하도록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대기하여야"를 "대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하여야"를 "설치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착용하여야"를 "착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면 사상자 현황, 임시의료소에서 조치한 분류ㆍ응급처치ㆍ이송 현황 및 현장 상황 등을 의료소장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의사를 배치하여야"를 "의사,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장을"을 "2부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4조제3항 전단 중 "이송반원"을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송반원은 중증도 분류표(전자장치는 제외한다) 중 1부는"을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중증도 분류표(전자장치는 제외한다) 중 1부는 이송반에"로, "2부는 이송반장과"를 "1부는"으로, "각각 1부씩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송하여야"를 "이송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언론기관에 대하여"를 "언론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협조요청"을 "협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로, "각호의 조치를 요청할"을 "각 호의 조치를 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긴급구조대응계획중 영 제63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카목의 규정에 의한"을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영 제63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영 제63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으로, "영 제63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카목의"를 "영 제63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가스 폭발
제41조제3항 중 "0부터"를 "1부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310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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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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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호의 긴급복구부의 긴급구호반의 주요임무란 중 "2. 긴급구조"를 "2.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호활동의 지휘ㆍ조정ㆍ통제"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대응계획부의 상황보고반의 주요임무란 중 "중앙통제단"을 "중앙통제단장"으로 한다.
별표 6 중 "소방관서"를 "기관표시"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포리아크릴"을 "폴리아크릴"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배포대상자란에는"을 "비고란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도 분류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7에 따라 인쇄된 중증도 분류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도 분류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31062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83106213]
[별표 1]
표준지휘조직도(제9조제3항 관련)
1. 표준지휘조직도
┌──────────┐
│현장지휘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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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총괄지휘부 │ ││연락공보담당 ││ │안전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응계획부 │ │현장지휘부(대)│ │자원지원부 │
└┬─────┘ └─┬─────┘ └┬──────┘
│ │ │
│ ┌─────┐ │ │ ┌─────┐
│ │상황보고반│ │ │ │수송지원반│
├─┤ │ │ │ │ │
│ │ │ ┌─────┐│ ├─┤ │
│ │ │ │자원대기소││ │ │ │
│ └─────┘ │ ├┤ │ └─────┘
│ │ ││ │
│ ┌─────┐ └─────┘│ │ ┌─────┐
│ │계획지원반│ │ │ │통신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지원반│ │ │ │자원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반 │ │반 │ │반 │ │반 │
└───┘ └───┘ └───────┘ └──┘
비고: 위 표의 부ㆍ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 현장지휘관의 임무수행을 기능별로 보좌하는 최고 단위조직
2. 반: 동일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위조직
2. 부서별 임무
┌────────────┬───────────────────────────┐
│부서 │임무 │
├───────┬────┼───────────────────────────┤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가. 대중정보 및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 │ │나. 유관기관과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 ├────┼───────────────────────────┤
│ │안전담당│가. 소속기관 임무수행지역의 현장 안전진단 및 │
│ │ │안전조치 │
│ │ │나. 소속기관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의 수립 및 │
│ │ │교육 │
├───────┴────┼───────────────────────────┤
│대응계획부 │가. 재난상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상황예측 │
│ │나.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및 배포 │
├────────────┼───────────────────────────┤
│자원지원부 │가. 대응자원 현황을 대응계획부에 제공하고 │
│ │대응계획부의 현장활동계획에 따라 자원의 배분 및 │
│ │배치 │
│ │나. 현장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 및 관리 │
├────────────┼───────────────────────────┤
│현장지휘부(대) │가. 대응계획부의 현장활동계획의 이행 │
│ │나. 자원대기소 운영 및 교대조 관리 │
└────────────┴───────────────────────────┘
[별표 7]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 관련)
┏━━━━━━━━━━━━━┯━━━━━━━━━━━━━━━━━━━┓
┃중증도 분류표 │일련번호 ┃
┣━━━━━━━━━━━━━┷━━━━━━━━━━━━━━━━━━━┫
┃보행여부: 가능 / 불가능 호흡: 정상 / 비정상 ┃
┃ ┃
┃맥박: 정상 / 비정상 의식: 정상 / 비정상 ┃
┠─────────────────────────────────┨
┃분류자: ┌─┬─┬─┬─┐ ┃
┃ │0 │Ⅰ│Ⅱ│Ⅲ│ ┃
┃분류시간: └─┴─┴─┴─┘ ┃
┠─────────────────────────────────┨
┃이름: 나이: 성별: 남 / 여 ┃
┃ ┃
┃발견된 장소: ┃
┠─────────────────────────────────┨
┃ 주요 손상명 및 처치 ┃
┃ ┃
┃ ┃
┠───────┬─────────────────────────┨
┃생체징후 │ 혈압 / 호흡 맥박 의식 ┃
┠───────┼─────────────────────────┨
┃구급차 │ 119 / 119 외 ┃
┠───────┼─────────────────────────┨
┃이송의료기관 │ ┃
┠───────┼─────────────────────────┨
┃이송(출발)시간│ ┃
┠───────┴─────────────────────────┨
┃ 사 망 ┃
┠─────────────────────────────────┨
┃ 긴 급 ┃
┠─────────────────────────────────┨
┃ 응 급 ┃
┠─────────────────────────────────┨
┃ 비 응 급 ┃
┗━━━━━━━━━━━━━━━━━━━━━━━━━━━━━━━━━┛
비고
1. 일련번호는 연번으로 작성합니다.
2. 사상자를 이송하는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위 중증도 분류표 중 1부는 이송반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이송의료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인계해야 합니다.
※ 제작방법: 중증도 분류표는 2장으로 만들되 각 장이 동시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며,
환자의 분류 부분은 떼어 낼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