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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54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을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각5할”을 “각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소방정·지방소방정: 4년
2. 소방령·지방소방령: 3년
3. 소방경·지방소방경: 3년
4. 소방위·지방소방위: 3년
5. 소방장·지방소방장: 2년
6. 소방교·지방소방교: 1년 6개월
7. 소방사·지방소방사: 1년 6개월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제5호”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을 “소방장·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⑦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⑧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제6조제2항 중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를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제8조제4항 단서 중 “2월이내”을 “1개월 이내”로, “정기평정”을 “평정”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경력
가. 소방정·지방소방정·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소방장·지방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소방교·지방소방교·소방사·지방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지방소방정: 기본경력 전 3년간
나. 소방령·지방소방령: 기본경력 전 5년간
다.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기본경력 전 4년간
라. 소방장·지방소방장·소방교·지방소방교: 기본경력 전 3년간
마. 소방사·지방소방사: 기본경력 전 2년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교육·전문교육·직장훈련 및 체력검정”을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및 전문능력에 대한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정·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전문능력성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점은 20점 만점으로 하되, 대상자별 교육훈련성적은”을 “평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정·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10점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6점,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및 체력검정성적 7점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체력검정성적 7점 및 전문능력성적 6점
제10조제4항 중 “교육훈련성적”을 “신임교육훈련성적”으로, “교육훈련성적으로 보며, 소방교·지방소방교가 당해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소방교·지방소방교의 교육훈련성적으로”를 “전문교육성적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로, “5할”을 “50퍼센트”로, “3할”을 “25퍼센트”로, “2할”을 “2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3. 도서·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5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퇴직자가 있는”을 “퇴직하는 경우,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한다.
제18조제1항 중 “5인 이상 7인 이하”를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사항에”를 “사항 중 지방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에”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을 “소방기관(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를”로, “승진심의위원회는 각각”을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으로, “5인 이상 7인 이하”를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방재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3. 중앙소방학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관의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제18조제4항 중 “제17조제3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을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9조제1호 중 “소방령 내지 소방준감에의 국가소방공무원의”를 “소방준감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경”을 “소방정”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예정인원수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2. 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제26조제1항 중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을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령·소방경·소방위 및 지방소방위에의”를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호 중 “시험실시일”을 “제1차시험 실시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차시험을 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를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차시험”을 “제2차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를 “응시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중 “4할”을 “40퍼센트”로, “6할”을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차시험”을 “제2차시험”으로, “6할”을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최종합격자는 제1차시험성적 3할, 제2차시험성적 3할, 제3차시험성적 1할”을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10퍼센트”로, “총평정점 3할을”을 “총평정점 40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차시험을 과하지”를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로, “제2차시험성적을 4할의”를 “제1차시험 성적을 60퍼센트의”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호 중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중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23조제1호 및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 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계급별 기본교육 및 신임교육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은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 이상에 대해서는 지휘역량교육으로 평정하고, 소방위 및 지방소방위 이하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으로 평정한다.
② 제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계급별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다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