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15개 조
개정 3
-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8, 2023.3.31>
- 1. 시험승진: 제1차 시험일의 전일
- 2. 심사승진: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
- 3. 특별승진: 승진임용예정일
-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개정 2005.3.31, 2024.8.14>
+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8, 2023.3.31>
+ 1. 시험승진: 제1차 시험일의 전일
+ 2. 심사승진: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
+ 3. 특별승진: 승진임용예정일
+ ②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개정 2005.3.31, 2024.8.14>
개정 8
-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10.7, 2015.6.30>
- 1. 수: 55점 이상 ~ 60점
- 2. 우: 45점 이상 ~ 55점 미만
- 3. 양: 33점 이상 ~ 45점 미만
- 4. 가: 33점 미만
- ②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7.13>
- ③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10.7, 2015.6.30>
+ 1. 수: 55점 이상 ~ 60점
+ 2. 우: 45점 이상 ~ 55점 미만
+ 3. 양: 33점 이상 ~ 45점 미만
+ 4. 가: 33점 미만
+ ② 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7.13>
+ ③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개정 9
-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 ①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3>
- ②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3>
- ④제3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 ⑤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3>
+ ② 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3>
+ ④ 제3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 ⑤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11.1.3>
개정 10
-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및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1.3, 2015.6.30>
+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및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1.3, 2015.6.30>
② 삭제 <2011.1.3>
- ③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3
- 제13조(경력의 평정점)
- ①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 ②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기간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86.5.9, 1999.10.7, 2011.1.3, 2020.3.13, 2021.11.18>
+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 ②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기간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86.5.9, 1999.10.7, 2011.1.3, 2020.3.13, 2021.11.18>
개정 15
-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 ① 삭제 <2023.3.31>
+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삭제 <2023.3.31>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성적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성적을 합산하여 3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07.1.5, 2011.1.3, 2015.6.30, 2018.7.17, 2023.3.31>
-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과정
-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
-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3.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과정
+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
+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3.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직장훈련성적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의 성적 중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23.3.31>
- ④영 제1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정점(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1.28, 2004.5.29, 2007.1.5, 2011.1.3, 2014.11.19, 2017.7.26, 2023.3.31>
+ ④ 영 제1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정점(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1.28, 2004.5.29, 2007.1.5, 2011.1.3, 2014.11.19, 2017.7.26, 2023.3.31>
⑤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ㆍ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11.1.3, 2023.3.31>
⑥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
개정 제15조의2
- 제15조의2(가점평정)
-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6항에 따른 가점은 3.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3, 2021.11.18>
+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6항에 따른 가점은 3.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3, 2021.11.18>
②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③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④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개정 2021.11.18>
-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2020.3.13>
+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2020.3.13, 2026.7.1>
⑥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신설 2021.11.18>
- ⑦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ㆍ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3, 2021.11.18>
+ ⑦ 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ㆍ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3, 2021.11.18>
⑧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 2021.11.18>
개정 18
-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
-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② 삭제 <2020.1.3>
개정 19
-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 ①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5.9, 1991.4.20, 2003.1.28, 2011.1.3>
- ②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쳐서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3, 2023.3.31>
- 1. 영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 2. 영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3. 영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5.9, 1991.4.20, 2003.1.28, 2011.1.3>
+ ②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쳐서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3, 2023.3.31>
+ 1. 영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 2. 영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3. 영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3.13, 2024.1.11>
- 1.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1.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1.1.3, 2015.6.30>
-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3, 2017.5.12, 2020.3.13, 2024.1.11>
- 1.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 가.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나.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 가.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나.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1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1.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 가.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나.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 가.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나.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1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⑥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11.1.3, 2015.6.30>
- 1.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 2. 체력검정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 1.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 2. 체력검정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⑦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5.6.30>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11.1.3, 2015.6.30>
개정 21
제21조(승진심사자료) 영 제16조에 따라 승진심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3, 2023.3.31>
- 1. 승진심사계획서
-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 4. 개인별 인사기록
- 5. 삭제 <2011.1.3>
- 6. 승진심사 사전심의표(별지 제7호서식)
- 7.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별지 제7호의2서식)
- 8. 역량평가ㆍ다면평가 결과(해당 평가를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 8의2. 청렴도조사 결과
- 10. 9.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 1. 승진심사계획서
+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 4. 개인별 인사기록
+ 5. 삭제 <2011.1.3>
+ 6. 승진심사 사전심의표(별지 제7호서식)
+ 7.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별지 제7호의2서식)
+ 8. 역량평가ㆍ다면평가 결과(해당 평가를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 8의2. 청렴도조사 결과
+ 9.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정 23
- 제23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 ① 승진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개시와 동시에 「소방공무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표 6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8>
- ②승진심사위원ㆍ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7의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7>
- ④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① 승진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개시와 동시에 「소방공무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표 6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8>
+ ② 승진심사위원ㆍ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7의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7>
+ ④ 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5
-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 ①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3>
+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3>
② 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
- 1.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표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 2. 제1호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보정지수는 제24조의 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
- 3. 제2호의 심사환산점수와 제24조의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 1.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표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 2. 제1호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보정지수는 제24조의 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
+ 3. 제2호의 심사환산점수와 제24조의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③ 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1.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또는 예정인원수가 2명 이내인 승진심사의 경우 제1단계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제2단계 본심사만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3, 2020.3.13>
개정 26
- 제26조(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 ①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②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와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승진심사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 제26조(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② 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와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승진심사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개정 32
-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35
- 제35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 ①소방기관의 장이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영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8>
- ②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 또는 특별승진임용의 추인은 찬ㆍ반투표로써 한다. <개정 2025.7.8>
- ③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 ④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 1.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 3.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 4. 삭제 <2011.1.3>
+ 제35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① 소방기관의 장이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영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8>
+ ② 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 또는 특별승진임용의 추인은 찬ㆍ반투표로써 한다. <개정 2025.7.8>
+ ③ 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 ④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 1.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 3.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 4. 삭제 <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