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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256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이 경우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나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입구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벽이 있는 경우 그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닥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화단 등 구조물이 차지하는 부분은 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가. 피난과 열ㆍ연기의 배출이 쉽도록 측면 또는 상부 중 개방된 부분의 면적이 바닥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공간에서 옥외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의 유효너비가 1.8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란 건축물의 용도ㆍ사용형태별 바닥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재실자 수를 수용인원으로 본다.
③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소방청장이 지정ㆍ고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소방청장에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전재난영향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수용인원(제2조제2항에 따른 수용인원을 말한다)을 증가시키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및 관련 서류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전재난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재평가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에 재평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에 대한 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중 "법 제6조제2항 후단"을 "법 제6조제6항 후단"으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을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본부장이"를 각각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사전재난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계자"를 "설계자(관리주체 또는 설계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의 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제9호"를 "법 제7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를 "12월 15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거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ㆍ용도별 거주밀도(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거주인원
2.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홍보계획
3.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4.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5.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제13조의 제목 중 "제출"을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의3(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양수 또는 인수한 날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총괄재난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초고층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중에서 총괄재난관리자와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사람을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큰"을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선큰"으로 한다.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지하층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바깥 공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경우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피난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출입구가 지상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15조 중 "시ㆍ도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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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지역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정ㆍ고시한 관계지역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관계지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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