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법률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5. 8. 14. · 제21019호
현행 시행일
2025. 8. 14.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시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7
주요 내용 제공
7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 28. ~ 2025. 8. 14.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210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19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부담"을 "부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포일제180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 활동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에서 제외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 활동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에서 제외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 활동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에서 제외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89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를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공포일제175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ㆍ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의용소방대원은 화재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ㆍ도지사가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ㆍ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의용소방대원은 화재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ㆍ도지사가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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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ㆍ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의용소방대원은 화재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ㆍ도지사가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76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공포일제148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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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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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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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5. 공포일제148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범위에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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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범위에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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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범위에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809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ㆍ훈련"을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공포일제128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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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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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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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4>까지 생략 <15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7. 공포일제123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고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 인구과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지중화율이 늘어나는 등 재난취약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나 정규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인바,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완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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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고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 인구과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지중화율이 늘어나는 등 재난취약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나 정규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인바,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완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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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고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 인구과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지중화율이 늘어나는 등 재난취약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나 정규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인바,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완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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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344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제37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8조ㆍ제39조 및 제3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