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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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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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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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19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부담"을 "부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