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2
- 제2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중앙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2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중앙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 시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7.26>
+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7.26, 2026.6.23>
개정 4
- 제4조(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시ㆍ도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한다. <개정 2012.6.20>
+ 제4조(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시ㆍ도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2.6.20, 2026.6.23>
② 시ㆍ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시ㆍ도의 세부 집행계획
- 2.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
- 3. 법 제26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4.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시ㆍ도의 세부 집행계획
+ 2.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
+ 3. 법 제26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4.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26
- 제26조(감염방지대책)
-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근무 중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유해물질등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복기가 긴 질환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ㆍ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3.11, 2017.7.26, 2024.7.2>
- ④ 제1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규격ㆍ성능 및 119감염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6조(감염방지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구조ㆍ구급 활동 중 사용되는 기구의 소독이나 의약품 및 응급처치 물품의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별로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등은 119감염관리실 운영의 효율성, 이용 편의성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 1. 근무 중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 감염병 위험요인에 접촉하거나 노출된 사실
+ 2. 근무 중의 사유로 감염병 확진을 받은 사실
+ 3. 근무 중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된 사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질병ㆍ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하는 등 개인별 상태 및 질병ㆍ감염병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⑤ 소방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예방접종 이력을 활용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규격ㆍ성능 및 119감염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7
- 제27조(건강관리대책)
- ① 소방청장등은 소속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ㆍ구급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2014.11.19, 2017.7.26>
+ 제27조(건강관리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소속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ㆍ구급대원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2014.11.19, 2017.7.26, 2026.4.7>
② 신규채용 된 소방공무원을 구조ㆍ구급대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를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의 결과 구조ㆍ구급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구조ㆍ구급대원으로서의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ㆍ구급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이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 제27조의3
- 제27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과 관련된 감염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다목 또는 하목에 따른 결핵, 홍역 또는 수막구균 감염증
- 3. 그 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제27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과 관련된 감염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다목 또는 하목에 따른 결핵, 홍역 또는 수막구균 감염증
+ 3. 그 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질병관리청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
- 2.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 등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생정보 등을 통보할 수 있다.
+ 1. 질병관리청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
+ 2.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 등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생정보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통보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감염병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고,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 외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제공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소방청장등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잠복기가 긴 감염병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ㆍ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소방청장등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밖에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하는 등 개인별 상태 및 감염병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4.7>
개정 제32조의4
-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4.7>
+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 3. 제2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무
+ 4. 제27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