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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13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2.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3.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에 관한 확충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水利施設) 개수·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排水)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4.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7. 「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9.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1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11.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한다.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안전정책조정 실무 총괄위원회: 안전행정부차관
2.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차관
4. 교통안전사고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차관
5.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차관
6. 풍수해대책위원회: 소방방재청 차장
7. 화재사고대책위원회: 소방방재청 차장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제10조의2의 제목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재난방송협의회"를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15명"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방송협의회"를 각각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방송협의회"를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에서"를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중 "재난방송협의회"를 각각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종전의 제10항 및 제11항) 중 "재난방송협의회"를 각각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재난방송협의회"를 각각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한다.
⑩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재난방송협의회"를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나. 소방방재청 차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재난긴급대응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3조제1호 중 "지역본부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재난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
가. 차장: 소방방재청장
나. 총괄조정관: 소방방재청 차장
다. 통제관: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라. 담당관: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가. 차장: 안전행정부 제2차관
나. 총괄조정관: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다. 통제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라. 담당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된다.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고,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각각 편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중앙본부장이 위촉"을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이하 "중앙수습지원단"이라 한다)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중앙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중앙수습지원단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장은 중앙수습지원단원을 지휘·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③ 중앙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
2.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수습본부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3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제23조의 제목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를 "법 제18조"로, "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 등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통제나 다른 시·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25조의 제목 "(해외재난상황의 보고)"를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29조의2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재난의 예방
제29조의2 다음의 "제4장 예방 및 대비"를 삭제한다.
제29조의2 및 제30조를 각각 제30조 및 제29조의2로 한다.
제29조의2(종전의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2.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3.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종전의 제29조의2)제1항 중 "법 제25조의2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5조의2제3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취소할"을 "취소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5조의2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를 제34조의4로 하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 및 제34조의2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32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제5호"를 "법 제27조제1항"으로, "정기"를 "정기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을 "자연재난"으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33조)제1항 중 "제34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법 제27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4조(종전의 제34조의2) 중 "제34조"를 "제33조"로, "정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를 "정부는"으로 한다.
제34조의2(종전의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책임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의4(종전의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5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 보고 또는 통보와 수시 보고 또는 통보로 구분하며"를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며"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36조 본문 중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방방재청장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제37조 및 제37조의2를 각각 제42조 및 제42조의2로 하며, 제43조를 제37조로 한다.
제37조(종전의 제43조)의 제목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등)"을 "(재난방지시설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관정"을 "우물"로, "취입보"를 "취입보(取入洑)"로, "유지"를 "웅덩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38조제1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구두로"를 "말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정부합동 안전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사회적 쟁점, 유사한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④ 제3항에 따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국무총리는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안전행정부장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제1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종전의 제37조)의 제목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를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로,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를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홍보"를 "교육·홍보 실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제42조(종전의 제37조)제2항 중 "법 제29조"를 "법 제33조의2"로, "정비·평가"를 각각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정비·평가"를 각각 "평가"로 한다.
제42조의2(종전의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9조의2제1항"을 "법 제33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2제2항"을 "법 제33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의3을 삭제한다.
제42조의4를 제43조의4로 한다.
제5장의 장 제목 "응급대책"을 "재난의 대비"로 한다.
제5장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3조의3 및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포대류·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3.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4.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3조의2(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그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관리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3. 긴급 통신 지원 기능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7. 교통대책 기능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기능
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검토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7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8(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9(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신설, 조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의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안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⑧ 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제43조의10 및 제43조의11로 한다.
제43조의10(종전의 제8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법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 한다.
1. 재난대비훈련 목표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실시, 평가 및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3조의10(종전의 제82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43조의11(종전의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 "법 제73조제4항"을 "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 "통보하여야 하고"를 "통보하고"로, "평가 결과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44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과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재난의 대응
제1절 응급조치 등
제44조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 본문"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제4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예보 또는 경보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국 단위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보·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수습본부장(수습본부장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별표 1의3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한정한다)
2. 지역 단위의 예보·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아닌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난의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2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2항제4호"를 "법 제38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38조제2항"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 중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인력·장비·자재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다음의 "제6장 긴급구조"를 삭제한다.
제54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긴급구조
제59조의 제목 "(현장지휘체계)"를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66조의5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과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재난의 복구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제70조의2를 제67조로 한다.
제67조(종전의 제70조의2)의 제목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으로,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자연재난"으로,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단"을 각각 "재난피해조사단"으로,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단"을 "재난피해조사단"으로 한다.
제68조 앞의 "제7장 재난의 복구"를 삭제한다.
제69조를 삭제하고, 제68조를 제69조로 하며,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재난피해복구계획 및 자체복구계획)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피해복구계획 및 자체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9조(종전의 제68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69조(종전의 제68조)의 제목 "(특별재난의 범위)"를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을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자연재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사회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8조제1호"를 "이 영 제6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8조제2호"를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망자"를 "사망자 유족"으로, "240을 곱한 금액"을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제5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비율"을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71조 앞의 "제8장 재정 및 보상"을 삭제한다.
제71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법 제66조제4항"을 "법 제6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법 제66조제4항"을 "법 제6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0조제1항"을 "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장(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1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73조의3(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① 안전행정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각각 정한다.
제73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과 방법·시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6조의5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 국민: 재난의 예보 및 경보 시 안전행동요령과 사례 등에 대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교육의 실시
2.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의 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헌장, 해당 시설별 재난대응요령, 사례 등에 대하여 이론 및 현장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 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표준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안전교육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법 제66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교육과 관련된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을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6제2항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국공립 연구기관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관리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법 제66조의7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지역별 통계, 내용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안전정책에 관한 자료
3. 재난등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정보, 지역별 통계, 지리정보
4.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안전정보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공표 등) ①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재난등의 발생 현황
2.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9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3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사업 추진개요
2. 안전사업 추진기간
3. 안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인력 등의 내용
4. 지역주민의 안전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방안
5. 안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③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
2. 안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안전사업지구 지정으로 지역사회 안전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73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4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칙
제7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 다음의 "제9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조사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
1. 안전행정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조사단 운영을 총괄한다.
④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층조사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 현장조사 내용
3. 사고원인 분석 내용
4. 권고사항 및 향후 조치
5. 그 밖에 필요한 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75조의3(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재난원인조사단은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재난원인 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고,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분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2항"을 "법 제7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재해복구 공사"를 "재난복구사업"으로 한다.
가. 피해일시 및 피해지역
나. 피해원인,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다. 동원 인력·장비 등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지역 사진 및 도면·위치 정보
마. 인명피해 상황 및 피해주민 대처 상황
제76조제2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책자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조정)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7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79조의3, 제80조 및 제81조에서 같다)"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 및 제85조의2를 각각 제82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82조(종전의 제85조)의 제목 "(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을 "법 제7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대체상황실"을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을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연계 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검토를 위한 예산확보 및 개발 전단계(前段階)에서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중복 개발 및 운영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5.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6.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연계
제83조(종전의 제85조의2)제5항 중 "제85조제2항제2호"를 "제82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 관련 보험·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지급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보험사업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관련 보험·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진단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87조 중 "재난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한다.
제88조제1호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을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72조의2"를 "법 제73조"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81호를 제99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81호부터 제9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 부산항만공사
82. 인천항만공사
83. 울산항만공사
84. 경기평택항만공사
85.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86. 용인경전철주식회사
87. 신분당선주식회사
88.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89.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90.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91.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92.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93. 인천대교주식회사
94.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95. 해양환경관리공단
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7. 국토지리정보원
98. 항공교통센터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29조의2제1항 관련)"을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제32조제2항제2호 관련)"을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상황 기록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중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난상황의 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8495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8496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84961]
[별표 1]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
┏━━━━━━━━━┯━━━━━━━━━━━━━━━━━━━━━━━━━━━┓
┃안전기준의 분야 │안전기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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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 시설 분야 │다중이용업소, 문화재 시설, 유해물질 제작·공급시설 등 ┃
┃ │관련 구조나 설비의 유지·관리 및 소방 관련 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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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및 여가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놀이시설 및 각종 ┃
┃분야 │외부활동과 관련된 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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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및 에너지 │대기환경·토양환경·수질환경·인체에 위험을 유발하는 ┃
┃분야 │유해성 물질과 시설, 발전시설 운영과 관련된 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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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 및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안전 ┃
┃교통시설 분야 │부대시설, 시설의 이용자 및 운영자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
┠─────────┼───────────────────────────┨
┃5. 산업 및 공사장 │각종 공사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주변 시설물과 그 시설의 ┃
┃분야 │사용자 또는 관리자 등의 안전부주의 등과 관련된 ┃
┃ │안전기준(공장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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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 │정보통신매체 및 관련 시설과 정보보호에 관련된 ┃
┃분야(사이버 │안전기준 ┃
┃안전 분야는 │ ┃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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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건·식품 │의료·감염, 보건복지, 축산·수산·식품 위생 관련 시설 ┃
┃분야 │및 물질 관련 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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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의 분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43조의9에 따 ┃
┃ │른 안전기준심의회에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 ┃
┃ │한 사항과 관련된 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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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의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 │
├────────┼────────────────────────────┤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
│ │2. 정보통신 사고 │
│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안전행정부 │1.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
│ │제외한다) │
│ │2. 정부중요시설 사고 │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
│ │2. 저수지 사고 │
├────────┼────────────────────────────┤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 │2. 원유수급 사고 │
│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
│ │4. 전력 사고 │
│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
│ │2. 보건의료 사고 │
├────────┼────────────────────────────┤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
│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
│ │5. 황사 │
├────────┼────────────────────────────┤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
│ │ │
│ │ │
│ │ │
│ │2. 고속철도 사고 │
│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
│ │4. 도로터널 사고 │
│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
│ │6. 육상화물운송 사고 │
│ │7. 지하철 사고 │
│ │8. 항공기 사고 │
│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
│ │2. 조수(潮水) │
│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 │4. 해양 선박 사고 │
├────────┼────────────────────────────┤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 │
│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
├────────┼────────────────────────────┤
│산림청 │1. 산불 │
│ │2. 산사태 │
├────────┼────────────────────────────┤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
│소방방재청 │1. 화재·위험물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
│ │사고 │
│ │2.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
│ │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 │
│ │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 │
│ │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