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국립소방병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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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국립소방병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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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국립소방병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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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1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바지함을"을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대부"를 "대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할"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에"를 "대부와 사용허가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