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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44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제2호, 제15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를 말한다.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7조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제5호 및 제39조의3제1호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별표 2 제2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별표 3 제3호다목 중 "유도등"을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마목3)부터 8)까지"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6호의 설치면제 기준란 중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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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
│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
│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비기준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2983]
┌──────────┬───────────────────┬──────────┐
│소방시설 │장비 │규격 │
├──────────┼───────────────────┼──────────┤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 │
│ │전류전압측정계 │ │
├──────────┼───────────────────┼──────────┤
│소화기구 │저울 │ │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 │
│옥외소화전설비 │ │ │
├──────────┼───────────────────┼──────────┤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결합렌치 │ │
│포소화설비 │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 │
│분말소화설비 │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 │
│시각경보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 │
│ │음량계 │ │
├──────────┼───────────────────┼──────────┤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
├──────────┼───────────────────┼──────────┤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
├──────────┼───────────────────┼──────────┤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 │
│ │차압계 │ │
├──────────┼───────────────────┼──────────┤
│통로유도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
│비상조명등 │ │이하인 것 │
└──────────┴───────────────────┴──────────┘
별표 10 제2호하목을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 중 "관리사"를 "기술인력"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705656]
┌─────────────────────┬───────┬──┐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염업자가 │법 │200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방염업의 │제53조제1항제3│ │
│등록취소·영업정지 또는 휴업·폐업의 │호의2 │ │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 │ │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 │ │
└─────────────────────┴───────┴──┘
┌────────────────────┬────────┬──┐
│거.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법 │200 │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53조제1항제12 │ │
│ │호의2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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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3069]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3) 가스자동소화장치
4) 분말자동소화장치
5)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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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5)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나)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주차용 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4)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2.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는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나)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것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등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라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자.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3. 피난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열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나) 별표 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바.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표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