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2
-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6.23>
개정 5
-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 1. 행정안전부
- 2. 보건복지부
- 3. 기획예산처
-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보건, 안전 및 복지 분야별로 각각 3명 이내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3.24>
+ ②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2026.3.24>
+ 1. 행정안전부
+ 2. 보건복지부
+ 3. 기획예산처
+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개정 6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3.24>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3.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7.17, 2020.3.10>
- 1.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 가.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 2.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
- 가.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 나. 각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7.17>
+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7.17, 2020.3.10, 2026.3.24, 2026.6.23>
+ 1.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 가.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 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 2.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
+ 가.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 나. 각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6.3.24>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7.17, 2026.3.24>
개정 7
-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소방병원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26.5.1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 소방공무원의 진료
- 2.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1. 소방공무원의 진료
+ 2.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17.7.17>
- ④ 소방공무원의 진료 시작 시기 등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병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5.19>
개정 8
-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과 그 밖의 국공립병원
- 2. 제1호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
- ②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ㆍ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 소방공무원의 진료
-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ㆍ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ㆍ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및 그 밖의 국공립병원
+ 2. 제1호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9>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5.19>
+ 1. 소방공무원의 진료
+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5.19>
신설 제6조의2
+ 제6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 ③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분야별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항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소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④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