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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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3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소방청장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2026.6.23>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30, 2009.11.20, 2013.12.24,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6.26, 2019.4.2>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시ㆍ도지사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6.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 7.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시ㆍ도지사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6.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 7.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개정 제20조의2
-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 ①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소방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29>
-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 ②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ㆍ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입 대상: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 2. 가입 기간: 용역 또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나.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 다. 소방공사감리 용역: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라. 소방시설관리 용역: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 3. 가입 금액: 제1호에 따른 용역 또는 공사의 계약금액
+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소방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29>
+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 ②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ㆍ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1>
+ 1. 가입 대상: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 2. 가입 기간: 용역 또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소방시설설계 용역: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나.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 다. 소방공사감리 용역: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라. 소방시설관리 용역: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 3. 가입 금액: 제1호에 따른 용역 또는 공사의 계약금액
③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을 완료하는 날
- 2.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을 완료하는 날
+ 2.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 ④ 법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6.3.31>
+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자가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