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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학교소속 소방공무원중"을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을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3.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3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로,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제3항 및 제5항제2호"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임명장) ① 임용권자(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 중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으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ㆍ도와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에 따른"으로, "5인이상 7인이하"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소방청에 있어서는 소방청차장이, 시ㆍ도에 있어서는"을 "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차장이,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를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를 "법 제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를 "법 제7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6조제2항제3호"를 각각 "법 제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6조제2항제5호"를 "법 제7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6조제2항제6호"를 "법 제7조제2항제6호"로,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6조제2항제7호"를 "법 제7조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조제2항제8호"를 "법 제7조제2항제8호"로,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소방사정원"을 "소방사 정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7조"로,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합격되어"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임용예정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를 "「국가공무원법」 제43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규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임용된 사람은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자격 관련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 본문 중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를 "법 제7조제2항제1호ㆍ제4호"로, "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를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8호"를 "법 제7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시ㆍ도간"을 "시ㆍ도 간"으로, "지방소방령이상"을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간"을 각각 "시ㆍ도 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소방경이하"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인원(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인원(같은 항 제3호에 따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간"을 "소방청장은 시ㆍ도 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동의없이는"을 "동의 없이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소방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및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대상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인사교류 당시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소방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를 "법 제20조제3항(이 영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소방공무원"을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30조의3의 제목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본문 중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으로,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1년(제3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을 "제30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1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6개월 이상의 파견
제3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가 지방소방령 이하 시ㆍ도"를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령 이하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로,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단서"를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실시할"을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으로 한다.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신규채용시험 실시권
2.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경력경챙채용시험등의 실시권
가.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나.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사람을 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시권
제3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 본문에 따른"으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단서 및 제34조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소방위ㆍ지방소방위에의 채용시험"을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제2항에 따른 검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제38조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를 "법 제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를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5호"를 "법 제7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를 "소방사"로, "0.5할"을 "5퍼센트"로,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로,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외"를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로, "제1항의 규정을 각각"을 "제1항을"로 한다.
제45조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ㆍ지방소방장 및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장 및 소방교"로,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중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교ㆍ지방소방교이하"를 "소방교 이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14조의2"를 "법 제18조"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3"을 "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447091]
┏━━━━━━━┑
┃계급별 │
┠───────┤
┃소방령 이상 │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소방교│
┠───────┤
┃소방사 │
┗━━━━━━━┙
별표 3 제1호의 제목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제목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대통령령 제3020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 제목의 개정규정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별표 5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447095]
┌─────────┬────────────────┬──────────────────┐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
├─────────┼────────────────┼──────────────────┤
│소방정, 소방령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
│ │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
├─────────┼────────────────┼──────────────────┤
│소방경, 소방위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
│ │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
├─────────┼────────────────┼──────────────────┤
│소방장, 소방교, 소│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방사 │ │ │
└─────────┴────────────────┴──────────────────┘
별표 5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447099]
┌──────┬───────────────┬──────────────────┐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
├──────┼───────────────┼──────────────────┤
│소방위 이하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
│(항공분야) │ │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
│ │ │1과목 │
├──────┼───────────────┼──────────────────┤
│소방사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소방분야) │ │ │
└──────┴───────────────┴──────────────────┘
별표 7의 표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중 대통령령 제3020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 제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