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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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1개 조

개정 제1조의2

-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①소방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영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실시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2.6.3, 2025.12.31>
- ②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ㆍ성명과 그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소방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영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실시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2.6.3, 2025.12.31>
+ ②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ㆍ성명과 그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3.13>

개정 2

-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 ① 임용권자(영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로써 하며, 신규채용ㆍ승진 또는 면직할 때에는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3, 2024.8.14, 2025.12.31>
+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① 임용권자(영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로써 하며, 신규채용ㆍ승진 또는 면직할 때에는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3, 2024.8.14, 2025.12.31>
  ② 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개정 2020.3.13>
- ③「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5.3.31, 2020.3.13>
+ ③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5.3.31, 2020.3.13>

개정 4

-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 ①임용권자는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 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국내외 훈련ㆍ국내외 출장ㆍ휴가명령 및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 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국내외 훈련ㆍ국내외 출장ㆍ휴가명령 및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3>
- ③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행하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통지한다. <개정 1999.6.7, 2004.5.29, 2014.11.19, 2017.7.26, 2020.3.13>
+ ③ 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행하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통지한다. <개정 1999.6.7, 2004.5.29, 2014.11.19, 2017.7.26, 2020.3.13>

개정 5

- 제5조(발령대장)
-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 제5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6

- 제6조(전력조회)
-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력조회서에 따라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2.6.3, 2023.4.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 제6조(전력조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력조회서에 따라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2.6.3, 2023.4.7>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8

-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 ①소방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3.13>
- ②소방기관의 장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1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전력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 소방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3.13>
+ ② 소방기관의 장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1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전력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③ 삭제 <2020.3.13>

개정 10

-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 ①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9, 2015.6.30, 2017.7.26, 2020.3.13, 2022.6.3>
-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① 소방청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9, 2015.6.30, 2017.7.26, 2020.3.13, 2022.6.3, 2026.7.1>
+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2

-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 ①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①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인사기록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보관하거나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3>
-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3>
- ④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 1.  분실한 때
-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 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3>
+ ④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 1. 분실한 때
+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 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13

- 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 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20.3.13>
- 1.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인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 2.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인 경우: 시ㆍ도지사
+ 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20.3.13, 2026.7.1>
+ 1.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인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 2.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인 경우: 시ㆍ도지사
  ② 삭제 <2020.3.13>
  ③ 소방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한다)와 최근 3년간(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4, 2020.3.13>

개정 14

-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ㆍ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3.13>
- ②소방공무원은 성명ㆍ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3.13>
+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ㆍ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3.13>
+ ② 소방공무원은 성명ㆍ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3.13>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3.13>

개정 제14조의2

-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가.  강등: 9년
- 나.  정직 : 7년
- 다.  감봉 : 5년
- 라.  견책 : 3년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6.7, 2004.5.29, 2014.11.19, 2017.7.26, 2023.4.7>
+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가. 강등: 9년
+ 나. 정직 : 7년
+ 다. 감봉 : 5년
+ 라. 견책 : 3년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6.7, 2004.5.29, 2014.11.19, 2017.7.26, 2023.4.7>

개정 15

-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 1.  인사기록관리자
-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 3.  본인
- 4.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개정 2021.7.13>
- ③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 1. 인사기록관리자
+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 3. 본인
+ 4.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개정 2021.7.13>
+ ③ 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6

-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17

-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
-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0.3.13>
- ②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0.3.13>
+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0.3.13>
+ ②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0.3.13>

개정 19

-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 ①영 제26조제1항에서 "최하급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ㆍ도의 소방본부ㆍ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9.3, 1997.4.19, 1999.6.7, 2003.1.28, 2004.5.29, 2011.1.28, 2014.11.19, 2015.1.9, 2017.7.26, 2020.3.13>
+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① 영 제26조제1항에서 "최하급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ㆍ도의 소방본부ㆍ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9.3, 1997.4.19, 1999.6.7, 2003.1.28, 2004.5.29, 2011.1.28, 2014.11.19, 2015.1.9, 2017.7.26, 2020.3.13>
  ② 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란 별표 2에 따른 자격증의 소지자를 말하고, 같은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란 별표 4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개정 제19조의2

-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6.3>
+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6.3, 2026.7.1>
  ② 임용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6.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

- 제20조(전보의 제한)
- ① 삭제 <2011.1.3>
- ②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 1.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
- 2.  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3년
+ 제20조(전보의 제한) ① 삭제 <2011.1.3>
+ ②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 1.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
+ 2. 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3년

개정 21

- 제21조(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
-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입ㆍ전출동의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13>
-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출ㆍ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 제21조(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입ㆍ전출동의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13>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출ㆍ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3

-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항공 분야 조종사 및 정비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9, 2020.3.13, 2023.5.9, 2024.8.14>
+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항공 분야 조종사 및 정비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9, 2020.3.13, 2023.5.9, 2024.8.14>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9>
- ③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9>
+ ③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9>
  ④ 삭제 <2022.6.3>
  ⑤ 삭제 <1999.6.7>
- ⑥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7, 2015.6.30, 2024.8.14>
+ ⑥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7, 2015.6.30, 2024.8.14>
  ⑦ 삭제 <2025.12.31>
- ⑧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경우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89.1.11, 2015.1.9, 2020.3.13, 2021.7.13>
- ⑨소방청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3>
+ ⑧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경우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89.1.11, 2015.1.9, 2020.3.13, 2021.7.13>
+ ⑨ 소방청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3>
  ⑩ 삭제 <2025.12.31>

개정 24

-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영 제42조에 따른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면허증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12.31>

개정 29

-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1.3, 2021.7.13, 2022.6.3, 2025.1.31>
- 1.  삭제 <1994.9.3>
- 2.  삭제 <2006.9.7>
- 3.  최종학력증명서 1통
- 4.  삭제 <2006.9.7>
- 5.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6.  경력증명서 1통
- 7.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8.  민간인신원진술서 2통(「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9.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
-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1.3, 2021.7.13, 2022.6.3, 2025.1.31>
+ 1. 삭제 <1994.9.3>
+ 2. 삭제 <2006.9.7>
+ 3. 최종학력증명서 1통
+ 4. 삭제 <2006.9.7>
+ 5.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6. 경력증명서 1통
+ 7.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8. 민간인신원진술서 2통(「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9.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