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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제193호(2003.1.28)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지방소방학교장"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정본"을 "원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지방소방학교장"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소방본부 및 지방소방학교"를 "소방본부·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로 한다.
제24조중 "자격증별"을 "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어학능력 분야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계산방법과 가점"을 "계산방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소방사 지방소방사의 군인란중 "하사"를 "하사(병)"으로 하고, 동표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인란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5중 체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체중│57㎏ 이상이어야 한다. │48㎏ 이상이어야 한다. │
└──┴──────────────────────┴───────────┘
별표 5의 시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색신의 남자란중 "색맹"을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으로 한다.
┌──┬──────────────────────┬───────────┐
│시력│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과 별표 6중 자격증의 자동차운전면허증란중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특별채용응시자격구분표(제23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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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계급│ 소방경·지방소방경 │ 소방장·지방소방장 │ 소방교·지방소방교 ┃
┃직무분야│ 이 하 │ 이 하 │ 이 하 ┃
┠────┼──────────┼──────────┼──────────┨
┃ │유체기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생산기계산업기사, 건┃
┃ │비파괴검사기술사 │계기사 │설기계산업기사, 정밀┃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밀측정기사 │측정산업기사, 방사선┃
┃ │전기응용기술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정보관리기술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
┃ │건축구조기술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기사, 자기비파괴검사┃
┃ │건축시공기술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산업기사, 침투비파괴┃
┃ │건축설비기술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검사산업기사, 와전류┃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토목구조기술사 │공업화학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
┃ │공업화학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사, 위험물관리산업기┃
┃ │원자력발전기술사 │류관리기사, 화공기사│사, 위험물관리기능 ┃
┃ │가스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업화학산업기 ┃
┃ │기계안전기술사 │사 │사, 화약류제조산업기┃
┃일반소방│화공안전기술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사, 화약류관리산업기┃
┃ │전기안전기술사 │어기사 │사, 원자력산업기사, ┃
┃및 구조│소방설비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
┃ │ │정보처리기사 │사산업기사, 전기공사┃
┃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기능사, 공업계측제어┃
┃ │ │사 │산업기사, 전자산업기┃
┃ │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
┃ │ │사 │사, 정보처리산업기 ┃
┃ │ │원자력기사, 산업안전│사, 건축산업기사, 건┃
┃ │ │기사 │축설비산업기사, 실내┃
┃ │ │가스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일┃
┃ │ │소방설비기계기사 │반시공산업기사, 토목┃
┃ │ │소방설비전기기사 │산업기사, 산업안전산┃
┃ │ │위험물관리기능장 │업기사, 소방설비기계┃
┃ │ │ │산업기사, 소방설비전┃
┃ │ │ │기산업기사, 가스산업┃
┃ │ │ │기사, 잠수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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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보통신산업기사 ┃
┃ │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
┃통 신│정보통신기술사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기능사 ┃
┃ │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
┃ │ │ │무선설비기능사 ┃
┃ │ │ │통신선로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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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
┃자 동 차│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정 비│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 │ │자동차검사기능사 ┃
┃ │ │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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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종대형운전면허(소┃
┃자 동 차│ │ │방사·지방소방사에 ┃
┃운 전│ │ │한한다) ┃
┃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 ┃
┃ │ │ │허 ┃
┠────┼──────────┼──────────┼──────────┨
┃소 방 정│항해사 3급 또는 4급 │항해사 5급 또는 6급 │ ┃
┃ │기관사 3급 또는 4급 │기관사 5급 또는 6급 │ ┃
┠────┼──────────┼──────────┼──────────┨
┃구 급│의사 │ │간호사 ┃
┃ │ │ │응급구조사 1급 ┃
┠────┼──────────┼──────────┼──────────┨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 │ ┃
┃항공소방│조종사 │ │ ┃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 ┃
┃ │정비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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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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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비율│ │ │ ┃
┃ 구분 │ 0.5할 │ 0.3할 │ 0.1할 ┃
┃분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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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기계기사, 건│생산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 │설기계기사, 자동│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 │차정비기사, 자동│자동차정비산업기 │자동차정비기능사┃
┃ │ │차검사기사,정밀 │사, 자동차검사산업│자동차차체수리기┃
┃ │ │측정기사, 방사선│기사, 정밀측정산업│능사 ┃
┃ │ │비파괴검사기사, │기사, 방사선비파괴│카일렉트로닉스기┃
┃ │ │초음파비파괴검사│검사산업기사, 초음│능사 ┃
┃ │ │기사, 자기비파괴│파비파괴검사산업기│전기공사기능사 ┃
┃ │ │검사기사, 침투비│사, 자기비파괴검사│전파통신기능사 ┃
┃ │기 능 장│파괴검사기사, 와│산업기사, 침투비파│무선설비기능사 ┃
┃ │ · │전류비파괴검사기│괴검사산업기사, 와│화약취급기능사 ┃
┃ │기 사│사, 누설비파괴검│전류비파괴검사산업│위험물관리기능사┃
┃ │ · │사기사, 공업화학│기사, 누설비파괴검│굴삭기운전기능사┃
┃ │산업기사│기사, 화공기사, │사산업기사, 위험물│잠수기능사 ┃
┃ │ · │전기기사, 전기공│관리산업기사, 공업│ ┃
┃ │기 능 사│사기사, 전자기 │화학산업기사, 화약│ ┃
┃ │ │사, 공업계측제어│류제조산업기사, 화│ ┃
┃ │ │기사, 전자계산기│약류관리산업기사, │ ┃
┃ │ │기사, 정보처리기│전기산업기사, 전기│ ┃
┃ │ │사, 정보통신기 │공사산업기사, 전자│ ┃
┃ │ │사, 전파통신기 │산업기사, 공업계측│ ┃
┃ │ │사, 무선설비기 │제어산업기사, 전자│ ┃
┃ │ │사, 건축기사, 건│계산기산업기사, 정│ ┃
┃ │ │축설비기사, 실내│보처리산업기사, 정│ ┃
┃ │ │건축기사, 토목기│보통신산업기사, 사│ ┃
┃자 격 증│ │사, 화약류제조기│무자동화산업기사, │ ┃
┃ │ │사, 화약류관리기│전파통신산업기사, │ ┃
┃ │ │사, 원자력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 ┃
┃ │ │산업안전기사, 소│건축산업기사, 건축│ ┃
┃ │ │방설비기계기사, │설비산업기사, 실내│ ┃
┃(면허증)│ │소방설비전기기 │건축산업기사, 건축│ ┃
┃ │ │사, 가스기사, 자│일반시공산업기사, │ ┃
┃ │ │동차정비기능장, │토목산업기사, 원자│ ┃
┃ │ │비파괴검사기능 │력산업기사, 산업안│ ┃
┃ │ │장, 전자기기기능│전산업기사, 소방설│ ┃
┃ │ │장, 통신설비기능│비기계산업기사, 소│ ┃
┃ │ │장, 항공정비기능│방설비전기산업기 │ ┃
┃ │ │장, 위험물관리기│사, 가스산업기사, │ ┃
┃ │ │능장 │잠수산업기사 │ ┃
┃ ├────┼────────┼─────────┼────────┨
┃ │ │사업용조종사, 운│ │항공기체정비기능┃
┃ │항 공│송용조종사 │ │사 ┃
┃ │ │항공정비사, 항공│ │항공기관정비기능┃
┃ │ │공장정비사 │ │사 ┃
┃ ├────┼────────┼─────────┼────────┨
┃ │ │항해사 또는 기관│항해사 또는 기관사│선박기관정비기능┃
┃ │선 박│사 4급 이상 │5급 또는 6급 │사 ┃
┃ │ │ │ │특수급무선통신사┃
┃ │ │ │ │소형선박조종사 ┃
┃ ├────┼────────┼─────────┼────────┨
┃ │자 동 차│제1종대형운전면 │ │제1종특수트레일 ┃
┃ │운 전│허증<<시행일 │ │러면허 ┃
┃ │면 허 증│2005·1·21> │ │ ┃
┃ ├────┼────────┼─────────┼────────┨
┃ │의 료·│ │간호사면허증, 응급│ ┃
┃ │간 호 │ │구조사1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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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활용능력 1급│컴퓨터활용능력 2┃
┃ 사 무 관 리 │ │워드프로세서 1급 │급 이하 ┃
┃ │ │ │워드프로세서 2급┃
┃ │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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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 800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익 600점 이상 ┃
┃ │토플(PBT570·CBT│토플(PBT530·CBT │토플(PBT490·CBT┃
┃ │230)점 이상 │200)점 이상 │160)점 이상 ┃
┃ 어 학 능 력 │텝스 1급 이상 │텝스 2급 │텝스 3급 ┃
┃ │일본어(J.L.P.T) │일본어(J.L.P.T) │일본어(J.L.P.T) ┃
┃ │1급 │2급 │3급 ┃
┃ │중국어(H.S.K) │중국어(H.S.K) 8급 │중국어(H.S.K) ┃
┃ │9급 이상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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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
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한다.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