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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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제1조의2

- 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 ① 119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 4명을 두며, 소방정으로 보한다.
+ 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① 119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 4명을 두며,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119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 5의2.  화학ㆍ생물ㆍ방사능ㆍ핵ㆍ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ㆍ보급 및 위험성 분석
- 5의3.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8. 6.  시ㆍ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9. 7.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10. 8.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 11. 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12. 10.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
+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 5의2. 화학ㆍ생물ㆍ방사능ㆍ핵ㆍ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ㆍ보급 및 위험성 분석
+ 5의3.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6. 시ㆍ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7.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8.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 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10.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

개정 2

- 제2조(기획조정관)
-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2.2.25, 2023.9.12>
+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2.2.25, 2023.9.12>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9.24>
-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 1의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ㆍ관리
- 3. 2.  각종 지시사항 관리
- 4.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5. 4.  청 내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의 총괄
- 6. 5.  중기 재정계획 수립ㆍ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 7. 6.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 8. 7.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 9. 8.  소방 관련 국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 10. 9.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심의ㆍ조정,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11. 10.  소방재정 관련 제도연구 및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12. 11.  국립소방연구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13.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 1의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ㆍ관리
+ 2. 각종 지시사항 관리
+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4. 청 내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의 총괄
+ 5. 중기 재정계획 수립ㆍ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 6.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 7.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 8. 소방 관련 국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 9.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심의ㆍ조정,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소방재정 관련 제도연구 및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11. 국립소방연구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3.30, 2021.9.24, 2023.12.29>
-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4.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 5.  청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 6.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7.  소속 공무원의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ㆍ운영
- 8.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9.  국정과제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개선
- 11.  제안 제도의 운영ㆍ개선
- 12.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 13.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4.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업무 총괄
- 15.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 1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17. 16.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18. 17.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19. 18.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ㆍ개선 및 소방조직의 관리 등 소방력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20. 19.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21. 20.  삭제 <2021.3.30>
- 22. 21.  삭제 <2021.3.30>
- 23. 22.  삭제 <2021.3.30>
- 24. 23.  삭제 <2021.3.30>
- 25. 24.  삭제 <2021.3.30>
- 26. 25.  삭제 <2021.3.30>
- 27. 26.  삭제 <2021.3.30>
- 28. 27.  삭제 <2021.3.30>
- 29. 28.  삭제 <2021.3.30>
+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4.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 5. 청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 6.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7. 소속 공무원의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ㆍ운영
+ 8.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9. 국정과제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개선
+ 11. 제안 제도의 운영ㆍ개선
+ 12.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 13.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4.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업무 총괄
+ 15.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 1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16.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17.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18.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ㆍ개선 및 소방조직의 관리 등 소방력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19.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20. 삭제 <2021.3.30>
+ 21. 삭제 <2021.3.30>
+ 22. 삭제 <2021.3.30>
+ 23. 삭제 <2021.3.30>
+ 24. 삭제 <2021.3.30>
+ 25. 삭제 <2021.3.30>
+ 26. 삭제 <2021.3.30>
+ 27. 삭제 <2021.3.30>
+ 28. 삭제 <2021.3.30>
  ④ 보건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
-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3.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4.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 5.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6.  소방공무원 복제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 7.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 8.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9.  대한소방공제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10.  직장협의회 및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11.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
+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3.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4.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 5.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6. 소방공무원 복제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 7.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 8.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9. 대한소방공제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10. 직장협의회 및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11.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1.9.24, 2023.1.26, 2025.9.23>
-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
-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수립ㆍ조정
-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4.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
- 5.  「소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 6.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행ㆍ평가
- 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 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시행ㆍ평가
- 9.  소방공무원 임용ㆍ선발ㆍ자격시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 10.  소방 관련 시험에 관한 쟁송대응
- 11.  소방 관련 시험 온라인 운영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 12.  시험의 출제ㆍ관리ㆍ채점 및 면접위원 선정 관리
- 13.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안내 및 대외 홍보
- 14.  중앙소방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
+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수립ㆍ조정
+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4.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
+ 5. 「소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 6.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행ㆍ평가
+ 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 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시행ㆍ평가
+ 9. 소방공무원 임용ㆍ선발ㆍ자격시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 10. 소방 관련 시험에 관한 쟁송대응
+ 11. 소방 관련 시험 온라인 운영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 12. 시험의 출제ㆍ관리ㆍ채점 및 면접위원 선정 관리
+ 13.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안내 및 대외 홍보
+ 14. 중앙소방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3

- 제3조(119대응국)
- ① 119대응국에 대응총괄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과ㆍ119구급과 및 구급의료팀을 두며, 대응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구급의료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5, 2023.9.12, 2023.12.29, 2025.9.30>
- ②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 1.  긴급구조ㆍ현장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4.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ㆍ평가ㆍ지원ㆍ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 6.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ㆍ평가 등 긴급구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7.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 8.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9.  긴급구조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0.  소방재난등의 대응에 관한 사항
- 11.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 12.  소방공무원 재난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13.  재난현장 대응ㆍ수습 표준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14.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대응정책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과ㆍ119구급과 및 구급의료팀을 두며, 대응정책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구급의료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5, 2023.9.12, 2023.12.29, 2025.9.30, 2026.3.24>
+ ② 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6.3.24>
+ 1. 긴급구조ㆍ현장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4.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ㆍ평가ㆍ지원ㆍ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 6.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ㆍ평가 등 긴급구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7.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 8.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9. 긴급구조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0. 소방재난등의 대응에 관한 사항
+ 11.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 12. 소방공무원 재난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13. 재난현장 대응ㆍ수습 표준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14.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화재진압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화재진압ㆍ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 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화재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 3.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 4.  화재 방지 활동 및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5.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 시 긴급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6.  문화재ㆍ지하철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화재대응전략의 수립ㆍ시행
- 7.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 연구, 법령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도ㆍ감독ㆍ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리조사 및 소방통로의 확보에 관한 사항
- 9.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기록 유지
- 10.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국가화재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 11.  화재조사 전문자격자의 양성 및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 12.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소방사범 수사의 운영ㆍ지원
- 13.  화재피해로부터의 복구 및 구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1. 화재진압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화재진압ㆍ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 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화재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 3.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 4. 화재 방지 활동 및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5.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 시 긴급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6. 문화재ㆍ지하철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화재대응전략의 수립ㆍ시행
+ 7.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 연구, 법령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도ㆍ감독ㆍ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리조사 및 소방통로의 확보에 관한 사항
+ 9.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기록 유지
+ 10.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국가화재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 11. 화재조사 전문자격자의 양성 및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 12.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소방사범 수사의 운영ㆍ지원
+ 13. 화재피해로부터의 복구 및 구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구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 2.  119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국외긴급구호 활동, 탐색ㆍ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 4.  내수면 등에서의 수난구호,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 산악구조 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ㆍ시행
- 6.  국제대회 등 주요행사에서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7.  구조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8.  구조ㆍ구급 기본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9.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10.  인명구조사 제도의 운영ㆍ관리
- 11.  구조대원 양성 및 전문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 12.  중앙119구조본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13.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14.  자살방지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
- 1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1. 구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 2. 119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국외긴급구호 활동, 탐색ㆍ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 4. 내수면 등에서의 수난구호,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 산악구조 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ㆍ시행
+ 6. 국제대회 등 주요행사에서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7. 구조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8. 구조ㆍ구급 기본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9.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10. 인명구조사 제도의 운영ㆍ관리
+ 11. 구조대원 양성 및 전문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 12. 중앙119구조본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13.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14. 자살방지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
+ 1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119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2023.9.12>
- 1.  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3.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4.  시ㆍ도 구급정책의 총괄ㆍ조정
- 5.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6.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23.9.12>
- 8.  구급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23.9.12>
- 10.  삭제 <2023.9.12>
- 11.  삭제 <2023.9.12>
- 12.  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13.  삭제 <2023.9.12>
- 14.  삭제 <2023.9.12>
- 15.  시ㆍ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원
- 16.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 17.  응급환자 이송정보와 응급의료 전산망의 연계 구축ㆍ운영
- 18.  재난현장에서의 구급자원 동원, 응급조치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제의 구축
+ 1. 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3.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4. 시ㆍ도 구급정책의 총괄ㆍ조정
+ 5.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6.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23.9.12>
+ 8. 구급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23.9.12>
+ 10. 삭제 <2023.9.12>
+ 11. 삭제 <2023.9.12>
+ 12. 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13. 삭제 <2023.9.12>
+ 14. 삭제 <2023.9.12>
+ 15. 시ㆍ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원
+ 16.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 17. 응급환자 이송정보와 응급의료 전산망의 연계 구축ㆍ운영
+ 18. 재난현장에서의 구급자원 동원, 응급조치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제의 구축
  ⑥ 구급의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9.12, 2025.9.30, 2025.12.31>
- 1.  시ㆍ도 구급서비스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 2.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3.  구급대원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4.  구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5.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관리
- 6.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ㆍ보급ㆍ운영
- 7.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ㆍ구급지도의사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8.  국립소방병원 운영ㆍ평가 및 지도ㆍ감독
- 9.  국립소방병원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
+ 1. 시ㆍ도 구급서비스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 2.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3. 구급대원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4. 구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5.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관리
+ 6.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ㆍ보급ㆍ운영
+ 7.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ㆍ구급지도의사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8. 국립소방병원 운영ㆍ평가 및 지도ㆍ감독
+ 9. 국립소방병원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