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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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부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6. 7. 1. · 제00628호
현행 시행일
2026. 7. 1.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시행
제·개정 내역
40
개정 이유 제공
39
주요 내용 제공
40
개정문 제공
4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7. 7. ~ 2026. 7. 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006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광주, 전남"을 "전남광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포일제005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10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방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 소속으로 울산항만 소방정대를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10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방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 소속으로 울산항만 소방정대를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10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방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 소속으로 울산항만 소방정대를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598호(2025.12.3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3. 공포일제005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587호(2025.10.31) 정부조직법 개편 반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가목3)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3)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공포일제005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55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를 "따른"으로, "따른"을 "따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을 "법인인 경우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을 "외국인인 경우만"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777867]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777899] 별지 제4호서식 22쪽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쪽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이 수첩을 협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이 수첩을 협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777869]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777901]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777903]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777871]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777905]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777907]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182285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5. 공포일제005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13호, 2025. 1. 21. 공포,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후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13호, 2025. 1. 21. 공포,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후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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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13호, 2025. 1. 21. 공포,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후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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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54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을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제8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계도서"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설계도서"를 "설계도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1조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를 "설계도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를 "첨부된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을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설계도서 1부를 첨부하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후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공사감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1부 제19조의2제2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의8제4항에"를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2조의8제1항에"로 한다. 제23조의4를 제23조의5로 하고,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 영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지정권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감리업자의 감리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 중 "바목ㆍ거목ㆍ노목ㆍ도목 및 로목"을 "마목ㆍ거목ㆍ도목ㆍ로목 및 모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바목 중 "바목ㆍ거목ㆍ너목ㆍ도목 및 로목"을 "마목ㆍ거목ㆍ도목ㆍ로목 및 모목"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4) 중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하고, 같은 4)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6) 중 "사람이"를 각각 "이후"로 한다. 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정부 위탁 업무 나) 소방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별표 4의2 제1호라목의 경력란 4) 중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하고, 같은 4)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정부 위탁 업무 나) 소방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별표 4의2 제1호라목의 경력란 5)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6) 중 "사람이"를 각각 "이후"로 한다. 별표 4의4의 비고 제2호 전단 중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 및 감리업자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발주자"를 각각 "발주자 및 감리업자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5호 중 "신청인"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헐어 못 쓰게 되어"를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하여"로, "못 쓰게 된"을 "못 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사목 중 "대표자를 말합니다"를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4호 본문 중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합니다)"를 "설계도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를 "첨부된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1부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 제23조의5, 별표 4의4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867161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867161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867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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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포일제005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을 보조 기술인력에 한정하여 구분하던 것을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 모두에 대하여 기술등급을 구분하도록 하여 자체점검 현장에서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의 ‘보조기술인력’ 삭제(안 별표 4의2, 별지 제39호의2 서식) - 보조기술인력에 한하여 발급하던 것을 주된기술인력을 포함한 전체 기술인력까지 발급근거 마련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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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을 보조 기술인력에 한정하여 구분하던 것을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 모두에 대하여 기술등급을 구분하도록 하여 자체점검 현장에서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의 ‘보조기술인력’ 삭제(안 별표 4의2, 별지 제39호의2 서식) - 보조기술인력에 한하여 발급하던 것을 주된기술인력을 포함한 전체 기술인력까지 발급근거 마련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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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을 보조 기술인력에 한정하여 구분하던 것을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 모두에 대하여 기술등급을 구분하도록 하여 자체점검 현장에서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의 ‘보조기술인력’ 삭제(안 별표 4의2, 별지 제39호의2 서식) - 보조기술인력에 한하여 발급하던 것을 주된기술인력을 포함한 전체 기술인력까지 발급근거 마련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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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52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3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5843641] 별표 4의2 제3호다목2) 비고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5843741] 별지 제39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의 표지 앞쪽 및 (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전자 경력수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58437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584374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5843747]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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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포일제004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價額)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보유기술인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설계용역ㆍ공사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부실 벌점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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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價額)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보유기술인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설계용역ㆍ공사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부실 벌점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제2호처목 신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그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그 가액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그 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4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정함. 나. 시공능력 평가 시 보유기술인력 인정 범위 개선[안 별표 4 제3호나목1)] 종전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기술인력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유기술인력으로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만 보유기술인력으로 가중치를 부여받도록 함. 다. 소방기술 관련 경력의 인정 범위 확대[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3)부터 5)까지, 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7)ㆍ8) 신설] 1) 소방기술 관련 경력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기술 관련 경력에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포함되도록 함. 3) 소방기술 관련 경력에 특수목적고등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서 교원이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포함되도록 함.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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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價額)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보유기술인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설계용역ㆍ공사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부실 벌점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제2호처목 신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그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그 가액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그 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4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정함. 나. 시공능력 평가 시 보유기술인력 인정 범위 개선[안 별표 4 제3호나목1)] 종전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기술인력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유기술인력으로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만 보유기술인력으로 가중치를 부여받도록 함. 다. 소방기술 관련 경력의 인정 범위 확대[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3)부터 5)까지, 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7)ㆍ8) 신설] 1) 소방기술 관련 경력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기술 관련 경력에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포함되도록 함. 3) 소방기술 관련 경력에 특수목적고등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서 교원이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포함되도록 함.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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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44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4일 소방청장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11월 30일"을 "12월 31일"로,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제2호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횟수로 산정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처목부터 로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317697] 별표 4 제3호나목1) 중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되어"를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3)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를 "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법인ㆍ단체"로 하며,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별표 4의2 제1호다목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 별표 4의2 제1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5510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551043] 별표 4의3 비고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4의4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 표에 따른 평가 점수와 가점을 준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경우 나.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 중 소방분야 자격자인 경우 별표 6 제2호나목1)아) 중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을 "이상"으로,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을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31776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31776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3177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31851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3185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3185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31854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31854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31854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3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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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포일제003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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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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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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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397호(2023.4.19)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취소일 때"를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로, "감경(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시ㆍ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그 처분기준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9. 공포일제003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점검인력을 기술등급별로 배치하도록 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 대한 기술등급을 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및 초급점검자로 구분하여 자격ㆍ학력 및 경력에 따라 기술등급을 정하고, 해당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도록 경력수첩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점검인력을 기술등급별로 배치하도록 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 대한 기술등급을 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및 초급점검자로 구분하여 자격ㆍ학력 및 경력에 따라 기술등급을 정하고, 해당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도록 경력수첩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점검인력을 기술등급별로 배치하도록 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 대한 기술등급을 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및 초급점검자로 구분하여 자격ㆍ학력 및 경력에 따라 기술등급을 정하고, 해당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도록 경력수첩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36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라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4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091773] 별표 4의2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0880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088093]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753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75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75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75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75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754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754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754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915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915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915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915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915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916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3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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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공포일제003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의 기간 및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 체결 대상 기관의 연구 전담요원 자격기준 중 연구경력의 기간을 산정할 때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그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경비업법 시행규칙」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부여할 때 갖춰야 하는 소방 관련 실무경력 기준을 일부 완화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의 기간 및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 체결 대상 기관의 연구 전담요원 자격기준 중 연구경력의 기간을 산정할 때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그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경비업법 시행규칙」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부여할 때 갖춰야 하는 소방 관련 실무경력 기준을 일부 완화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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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의 기간 및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 체결 대상 기관의 연구 전담요원 자격기준 중 연구경력의 기간을 산정할 때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그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경비업법 시행규칙」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부여할 때 갖춰야 하는 소방 관련 실무경력 기준을 일부 완화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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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363호(2022.12.1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3호가목2)의 특급 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중 "9년"을 "7년"으로, "12년"을 "11년"으로 하고, 같은 2)의 고급 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중 "6년"을 "4년"으로, "9년"을 "7년"으로, "12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2)의 중급 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중 "3년"을 "2년"으로, "6년"을 "5년"으로, "9년"을 "8년"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공포일제003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을 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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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을 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안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절차 마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연 2회 이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고, 공정한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대리 시험 응시, 답안지 교환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하도록 함. 라. 강습교육의 교육시간 확대(안 제28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함. 마.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1조 및 별지 제33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함. 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안 제44조 및 별지 제35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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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을 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안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절차 마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연 2회 이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고, 공정한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대리 시험 응시, 답안지 교환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하도록 함. 라. 강습교육의 교육시간 확대(안 제28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함. 마.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1조 및 별지 제33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함. 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안 제44조 및 별지 제35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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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361호(2022.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2)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경력의 구분란 1)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경력의 구분란 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12. 공포일제003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체점검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을 달리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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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체점검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을 달리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마련(안 제2조) 국립소방연구원장이 기술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해당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가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도록 함. 2)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하도록 하되,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및 제11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소방공무원 또는 건축 및 소방방재 분야 전문가 등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성능위주설계의 신고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정비(안 제20조제1항 및 별표 4) 1)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조 기술인력으로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함. 2) 주된 기술인력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으로 구성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종합점검의 경우 1만제곱미터에서 8천제곱미터로, 작동점검의 경우 1만2천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조정함. 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식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식 마련(안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의 기한에 대한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이행계획 완료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38조제1항 및 별표 7) 1)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은 점검능력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점검능력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함. 2) 실적평가액은 자체점검 업무 실적액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을, 기술력평가액은 기술인력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경력평가액은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영기간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며, 신인도평가액은 가점요소와 감점요소를 각각 두어 상계하도록 하는 등 점검능력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함.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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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체점검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을 달리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마련(안 제2조) 국립소방연구원장이 기술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해당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가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도록 함. 2)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하도록 하되,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및 제11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소방공무원 또는 건축 및 소방방재 분야 전문가 등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성능위주설계의 신고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정비(안 제20조제1항 및 별표 4) 1)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조 기술인력으로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함. 2) 주된 기술인력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으로 구성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종합점검의 경우 1만제곱미터에서 8천제곱미터로, 작동점검의 경우 1만2천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조정함. 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식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식 마련(안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의 기한에 대한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이행계획 완료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38조제1항 및 별표 7) 1)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은 점검능력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점검능력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함. 2) 실적평가액은 자체점검 업무 실적액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을, 기술력평가액은 기술인력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경력평가액은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영기간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며, 신인도평가액은 가점요소와 감점요소를 각각 두어 상계하도록 하는 등 점검능력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함.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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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360호(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제2호라목"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비고의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7조 생략

  13. 공포일제003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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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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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자의 자격ㆍ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防炎)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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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자의 자격ㆍ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防炎)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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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33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090707]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090783]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따른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④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1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촉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내용증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이행촉구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24조제2항 중 "협회 또는"을 "협회,"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4개 이상의 시ㆍ도에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ㆍ훈련장을 갖출 것 2.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6명 이상 갖출 것 3. 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을 갖출 것 4. 교육훈련의 신청ㆍ수료, 성과측정, 경력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것 ②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운영계획 2. 교육 과정 및 과목 3. 교육방법 4. 그 밖에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노목 중 "법 제26조의2제2항"을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1110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11267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1126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11267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11267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11267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11268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1126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1126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11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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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포일제002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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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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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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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표자를 말한다"를 "대표자"로, "아니함을"을 "않음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보완하게 하여야"를 "보완하게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 중 "차압계"를 "차압계(압력차 측정기)"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5호 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현장실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현장 실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공포일제002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7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연간 매출액 또는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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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7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연간 매출액 또는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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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7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연간 매출액 또는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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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26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10일 소방청장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지위를 승계한 날"을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를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2 제11조의2의 제목 "(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등)"을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공사업자"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착공신고일"을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을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첨부한다)"를 "첨부한다) 1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0조제1항제1호 중 "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계약서(안)"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314068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31406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3140693] 별표 2의 제목 중 "(제10조 관련)"을 "(제10조제1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곱한"을 "제2호에 따른 1일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나목ㆍ바목ㆍ거목ㆍ퍼목ㆍ허목 및 고목"을 "나목ㆍ바목ㆍ거목ㆍ노목ㆍ도목 및 로목"으로 한다. 마. 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3140695]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특정소방대상물란 및 소방시설공사업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첨부서류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3139741]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4호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을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중 첨부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3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관계인란의 (서명 또는 인)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 중 "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계약서(안)"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313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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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공포일제001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소방시설업의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추가하며,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7조제2항 신설) 소방시설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소방시설업의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및 자산평가액 보고서 등을 제출 서류에서 제외함. 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12조제1항제5호)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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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소방시설업의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추가하며,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7조제2항 신설) 소방시설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소방시설업의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및 자산평가액 보고서 등을 제출 서류에서 제외함. 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12조제1항제5호)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 이행을 담보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도록 함. 다.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사항 신설(안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종전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 등에 알리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2)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거나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자협회 등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23조의4 신설)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 및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공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방시설업자협회 등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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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소방시설업의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추가하며,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7조제2항 신설) 소방시설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소방시설업의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및 자산평가액 보고서 등을 제출 서류에서 제외함. 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12조제1항제5호)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 이행을 담보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도록 함. 다.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사항 신설(안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종전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 등에 알리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2)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거나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자협회 등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23조의4 신설)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 및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공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방시설업자협회 등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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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라목 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후단 중 ""신청인"을"을 각각 ""신청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상속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다목 전단의 서류 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제4항 전단 중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를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를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 및 공유 3.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촉진 ②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소방청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소방기술자 인정자"를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2) 중 "부표와"를 "별표4의2 제3호가목과"로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제24조 관련)"을 "(제24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라목 경력의 구분란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5317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531727] 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 │구분 │기계분야 │전기분야 │ ├───┼─────────────────────┴─────────────────────┤ │특급 │ㆍ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감리원├─────────────────────┬─────────────────────┤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 │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 │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수행한 사람 │ ├───┼─────────────────────┼─────────────────────┤ │고급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 │감리원│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 │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수행한 사람 │ ├───┼─────────────────────┼─────────────────────┤ │중급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 │감리원│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 │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수행한 사람 │ ├───┼─────────────────────┴─────────────────────┤ │초급 │ㆍ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감리원│수행한 사람 │ │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 │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ㆍ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ㆍ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 │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 │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수행한 사람 │ │ │ㆍ제1호나목3)부터 6)까지의 규정 중 │ㆍ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 │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수행한 사람 │ │ │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 │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3)부터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에 │ │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과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람 │ └───┴─────────────────────┴─────────────────────┘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업무 3.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별표 4의4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가점을"을 "감점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2쪽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5334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533425]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533481]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5335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5335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5553354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지 위 │업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 승계인 ├─────────────┼─────────────┼────────────────────────── (상속인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 양수자)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승계 전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 ├─────────────┴─────────────┴────────────────────────── 또는 │주소 양도자) │ (전화번호 : ) ├────────────────────────────────────────────────────── │승계사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신 고 인 │1. 양도ㆍ양수의 경우 │수수료 제출서류 │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만원 │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 │ 다.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 라.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1) 국가기술자격증 │ │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 마.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바.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사.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아.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 │2. 상속의 경우 │ │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나.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 │및 사목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소방시설업자│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협회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 │말합니다) │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 상 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주소 │(전화번호: ) ───────────┴─────────────────────────────────────────────────── ───────────┬─────────┬────────────┬──────────────────────────── 소방시설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대표자 공사업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소방시설의 │ 종류 │ ───────────┴─────────────────────────────────────────────────── ───────────┬──────────────────────┬──────────────────────────── 책임시공 및 기술 │성명 │분야/등급 관리 소방기술자 │ │ ───────────┼─────────┬─────┬──────┴──────────────────────────── 착 공 일 │ │완 공 일│ ───────────┼─────────┴─────┴─────────────────────────────────── 공사종류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 ───────────┴─────────────────────────────────────────────────── ───────────┬────┬───┬───┬─────────┬───────────────────────┬──── 변경사항 │구 분 │날 짜 │제 목│내 용 │사 유 │비 고 ├────┼───┼───┼─────────┼───────────────────────┼──── │변경 전 │ │ │ │ │ ├────┼───┼───┼─────────┼───────────────────────┼──── │변경 후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수수료 (변경신고인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변경된 사항의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 서류만을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첨부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 │첨부합니다) 1부 │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 │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제2쪽 / 총 쪽) ──────────────────────────────────── 5. 설계용역 사업현황 ────────────────────────────────────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 합 계 │ │ │ ────┼───────┼─────┼───────────────── 완 료 │ │ │ ────┼───────┼─────┼───────────────── 진 행 │ │ │ ────┴───────┴─────┴───────────────── 나. 완료된 설계용역 (금액: 천원) ────┬───┬───┬────┬────┬───┬───────── 연번 │용역명│용역비│용역개요│설계기간│발주자│특정소방대상물 │ │ │ │ │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명: (제2쪽 / 총 쪽) ────────────────────────────────────────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 합 계 │ │ │ ────┼────────┼────────┼───────────────── 완 료 │ │ │ ────┼────────┼────────┼───────────────── 진 행 │ │ │ ────┼───────┬┴─────┬──┴──────┬────────── 교체 │최근 1년 간 │총 건│상주( 건) │일반( 건) 빈도 │교체 건수 │ │ │ ├───────┼──────┼─────────┼────────── │최근 1년 간 │총 명│상주( 명) │일반( 명) │배치감리원 수 │ │ │ ────┴───────┴──────┴─────────┴──────────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 연번 │용역명 │용역비│용역개요│감리기간│발주자│특정소방대상물 │ │ │ │ │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17. 공포일제001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366호, 2018. 2. 9. 공포, 2019. 2. 10. 시행)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을 정하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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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366호, 2018. 2. 9. 공포, 2019. 2. 10. 시행)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을 정하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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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366호, 2018. 2. 9. 공포, 2019. 2. 10. 시행)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을 정하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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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10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절의2(제19조의2 및 제1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 제19조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6월 10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협회는 방염처리업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방염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조ㆍ가공 공정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현장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사본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방염처리 실적 1)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방염처리 실적증명서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라. 해외 수출 물품에 대한 제조ㆍ가공 공정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및 해외 현장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방염처리 계약서 사본 및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방염처리 실적: 방염처리 계약서 사본 및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2.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및 증빙서류 3.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방염처리업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및 증빙서류 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나. 우수방염처리업자 지정 다. 방염처리 표창 수상 4.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둥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방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상속ㆍ양수ㆍ합병하거나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3. 법 제9조에 따른 방염처리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협회는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③ 협회는 제19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④ 협회는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등록번호 4. 방염처리능력 평가 결과 ⑤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해당 방염처리능력 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제4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날을 말한다)의 전날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을 "[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7월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본문 중 "소방시설공사의"를 "소방시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로, "발주자가"를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평가 및 수수료"를 "평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4조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3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영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5호나목5) 중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4)"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2)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경력의 구분란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대전"을 "대전, 세종"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597394] 라. 교육용 기자재 ┌──────────────────────┬─────┬───────┐ │기자재명 │규격 │수량(단위: 개)│ ├──────────────────────┼─────┼───────┤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 │ │1 │ ├──────────────────────┼─────┼───────┤ │소화기(단면절개: 斷面切開) │3종 │각 1 │ ├──────────────────────┼─────┼───────┤ │경보설비시스템 │ │1 │ ├──────────────────────┼─────┼───────┤ │스프링클러모형 │ │1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 │1 │ ├──────────────────────┼─────┼───────┤ │소화설비 계통도 │ │1 │ ├──────────────────────┼─────┼───────┤ │소화기 시뮬레이터 │ │1 │ ├──────────────────────┼─────┼───────┤ │소화기 충전장치 │ │1 │ ├──────────────────────┼─────┼───────┤ │방출포량 시험기 │ │1 │ ├──────────────────────┼─────┼───────┤ │열감지기 시험기 │ │1 │ ├──────────────────────┼─────┼───────┤ │수압기 │20kgf/㎠ │1 │ ├──────────────────────┼─────┼───────┤ │할론 농도 측정기 │ │1 │ ├──────────────────────┼─────┼───────┤ │이산화탄소농도 측정기 │ │1 │ ├──────────────────────┼─────┼───────┤ │전류전압 측정기 │ │1 │ ├──────────────────────┼─────┼───────┤ │검량계 │200kgf │1 │ ├──────────────────────┼─────┼───────┤ │풍압풍속계(기압측정이 가능한 것) │1~10㎜Hg │1 │ ├──────────────────────┼─────┼───────┤ │차압계 │ │1 │ ├──────────────────────┼─────┼───────┤ │음량계 │ │1 │ ├──────────────────────┼─────┼───────┤ │초시계 │ │1 │ ├──────────────────────┼─────┼───────┤ │방수압력측정기 │ │1 │ ├──────────────────────┼─────┼───────┤ │봉인렌치 │ │1 │ ├──────────────────────┼─────┼───────┤ │포채집기 │ │1 │ ├──────────────────────┼─────┼───────┤ │전기절연저항 시험기(최소눈금이 0.1㏁이하인 │DC 500V │1 │ │것) │ │ │ ├──────────────────────┼─────┼───────┤ │연기감지기 시험기 │ │1 │ └──────────────────────┴─────┴───────┘ 별표 7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별지 제4호서식 표지 앞쪽, 표지 뒤쪽, 제1쪽 및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에 관한 특례) 방염처리업자가 2019년에 방염처리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2019년 4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 중 "시공능력"은 "시공능력ㆍ방염처리능력"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597396]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597398]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597402]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597404]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597406]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597408]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597444]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597446]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597448]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597450]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597452] [별표 3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3제1항 관련) 1.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 ┌───────────────────────────────────────┐ │ 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 가. 방염처리능력평가액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업종별로 산정 해야 한다. 2.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실적평가액 =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 │ └───────────────────────────────────────┘ 가. 방염처리 실적은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말하며,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 업종별로 산정해야 한다. 나. 제조ㆍ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한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방염처리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방염처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라.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방염처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 바.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방염처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 사.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방염처리실적액을 연평균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실적은 종전 방염처리업자의 실적과 방염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방염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방염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방염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방염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방염처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방염처리업자인 법인과 방염처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방염처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업종의 방염처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3.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 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방염처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방염처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연구ㆍ인력개발비 + 전년도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 │구입비용 │ └───────────────────────────────────────┘ 가. 전년도 연구ㆍ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방염처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나. 전년도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은 방염처리능력 평가 전년도에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추가로 구입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 또는 법 제7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새로 구입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은 구입 후 최초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5.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 └───────────────────────────────────────┘ 가. 방염처리업 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업 경영기간과 방염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방염처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다.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 │방염처리업│2년 미만 │2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8년 이상 │ │경영기간 │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10년 미만 │ ├─────┼─────┼─────┼─────┼─────┼─────────┤ │평점 │1.0 │1.1 │1.2 │1.3 │1.4 │ └─────┴─────┴─────┴─────┴─────┴─────────┘ ┌─────┬─────┬─────┬─────┬─────┬─────────┐ │10년 이상 │12년 이상 │14년 이상 │16년 이상 │18년 이상 │20년 이상 │ │12년 미만 │14년 미만 │16년 미만 │18년 미만 │20년 미만 │ │ ├─────┼─────┼─────┼─────┼─────┼─────────┤ │1.5 │1.6 │1.7 │1.8 │1.9 │2.0 │ └─────┴─────┴─────┴─────┴─────┴─────────┘ 6.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자본금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 │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방염처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3퍼센트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방염처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가) 대통령 표창: +3퍼센트 나) 그 밖의 표창: +2퍼센트 3)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상 환경관리 및 방염처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방염처리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 +2퍼센트 4) 방염처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2퍼센트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퍼센트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퍼센트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2퍼센트 나) 3개월 초과: -3퍼센트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퍼센트 5) 최근 1년간 「폐기물관리법」등 환경관리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퍼센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표지 앞쪽)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 ┃ ┃ ┃ ┃ ┃ ┃ ┃ ┃ ┃ ┃(○○ 시ㆍ도) ┃ ┗━━━━━━━━━━━━━━━━━━━━━━━┛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표지 뒤쪽) ┏━━━━━━━━━━━━━━━━━━━━━━━┓ ┃ ┃ ┗━━━━━━━━━━━━━━━━━━━━━━━┛ (1쪽) ┏━━━━━━━━━━━━━━━━━━━━━━━━━━━━━━━━━━━━━━━━━━━━━━━━┓ ┃ ┃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 ┃│업종명 │ │┃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 ┃├───────────────┼────┴──────┴──────────────────┤┃ ┃│상호(명칭)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영업장 소재지 │ │┃ ┃├───────────────┼──────────────────────────────┤┃ ┃│다른 업종 겸업 사항 │ │┃ ┃├───────────────┼──────────────────────────────┤┃ ┃│자본금 또는 자산액 │원 │┃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 (2쪽) ┏━━━━━━━━━━━━━━━━━━━━━━━━━━━━━━━━━━━━━━━━━━━━━━━━┓ ┃ ┃ ┃┌──────────────────────────────────────────────┐┃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ㆍ방염처리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 및 방염처리업만 │┃ ┃│해당됩니다) │┃ ┃├────┬──────────────┬────┬─────────────────────┤┃ ┃│연 도│시공능력ㆍ방염처리능력(천원)│연 도│시공능력ㆍ방염처리능력(천원) │┃ ┃├────┼──────────────┼────┼─────────────────────┤┃ ┃│ │ │ │ │┃ ┃└────┴──────────────┴────┴─────────────────────┘┃ ┃ ┃ ┗━━━━━━━━━━━━━━━━━━━━━━━━━━━━━━━━━━━━━━━━━━━━━━━━┛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 ──────┬─────────────────────────────────────── 수신자 │수 신 : 소방시설업자협회장 ├─────────────────────────────────────── │참 조 : 시ㆍ도회장 ├─────────────────────────────────────── │제 목 : ( )년도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 ──────┴─────────────────────────────────────── ──────┬─────────────────────────────────────── 신청자 │상호 │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업종 │등록번호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뒤쪽 참조│수수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 │ │별표 7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 │1. 방염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제조ㆍ가공 공정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결과를 │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 │사본 │ │ 나. 현장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 │ 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사본 │ │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 │사본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방염처리 실적 │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방염처리 실적증명서 │ │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 │사본 │ │ 라. 해외 수출 물품에 대한 제조ㆍ가공 공정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및 해외 현장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방염처리 │ │계약서 사본 및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 │ 마.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방염처리 실적: 방염처리 계약서 사본 및 │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해당하는 │ │경우만 제출합니다) 및 증빙서류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방염처리업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및 증빙서류 │ │ 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 │ 나. 우수방염처리업자 지정 │ │ 다. 방염처리 표창 수상 │ │4.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 │ 나. 「주식회사 둥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 │회계서류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 방염처리 실적증명서 ────────┬─────────────────────┬──────────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방염처리 │방염처리명 │업종 내용 ├───────────┴──────────────────── │방염처리종류 │ ( ) 제조ㆍ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 ) 현장에서의 방염처리 ├───────────┬──────────────────── │발주자 │계약방법 ├───────────┼──────────────────── │계약연월 │납품(현장방염처리)연월 ────────┴───────────┴──────────────────── ────────┬─────────┬───────────┬────────── 방염처리 │총 계약금액 │전년까지의 누계 기성액│전년까지의 미기성액 실적금액 ├─────────┼───────────┼────────── (단위: 천원, │해당연도 계약액 │해당연도 기성액 │해당연도 미기성액 부가세 포함) ├─────────┼───────────┴────────── │방염처리 실적인정 │방염처리 인정기성액 │비율 │ ────────┴─────────┴────────────────────── ───────────────────────────────────────── 위와 같이 방염처리를 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 ( )년도 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 소재지 ───────────────────────────────── ───────────────────────────────── 방염처리업 분야 연구ㆍ인력개발비 ──────────────────────────┬──┬─── 구분 │금액│비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연구개발 │ │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 방염처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2. 인력개발 │ │ 연구ㆍ인력개발비 │ │ │ ─────────────────┴────────┼──┼─── 3. 총계 │ │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 ──────────────────────────┬──┬─── 구분 │금액│비고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1. 방염처리시설 │ │ 구입비용 ├────────┼──┼─── │2. 시험기기 │ │ ─────────────────┴────────┼──┼─── 3. 총계 │ │ ──────────────────────────┴──┴─── 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투자액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소재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인) ─────────────────────────────────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5서식] 방염처리업 신인도평가신고서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우수방염처리업자 지정 및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고인 │상호 │전화번호 ├────────┼─────────────────────────────────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 ──────┬────────┬───────────────────────────────── 품질경영 │국제품질인증규격│인증번호 인증 ├────────┴───────────────────────────────── (ISO 9000 │품질인증기관 시리즈) │ [ ] 국내, [ ] 국외 ├────────┬───────────────────────────────── │인증유효기간 │인증일 ├────────┴───────────────────────────────── │인증범위 ──────┴────────────────────────────────────────── ──────┬────────┬───────────────────────────────── 우수방염 │지정기관 │지정일 처리업자 ├────────┼───────────────────────────────── 지정 │지정방염처리명 │지정업종 ──────┴────────┴───────────────────────────────── ──────┬────────┬───────────────────────────────── 표창 수상 │표창기관 │수상일 ├────────┼───────────────────────────────── │표창방염처리명 │지정업종 ──────┴────────┴───────────────────────────────── ─────────────────────────────────────────────────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18. 공포일제000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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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119구급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635명 중 소방청에 189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378명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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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119구급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635명 중 소방청에 189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378명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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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호,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3조의2제2항ㆍ제5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별표 4의3 비고 제1호ㆍ제3호, 별표 4의4 비고 제1호 및 별표 7 제4호ㆍ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19. 공포일제013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범위에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를 추가하고, 소방기술인력 수요자 등에게 확인ㆍ대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범위에 관한 서술 순서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관한 서술 순서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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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선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범위에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를 추가하고, 소방기술인력 수요자 등에게 확인ㆍ대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범위에 관한 서술 순서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관한 서술 순서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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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범위에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를 추가하고, 소방기술인력 수요자 등에게 확인ㆍ대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범위에 관한 서술 순서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관한 서술 순서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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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136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6일 국무총리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영 제20조제3항"을 "영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2)부터 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3)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4)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5)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6)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7)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8)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9)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10)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별표 4의2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2) 중 "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포함)에서"를 "협회에서"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의 경력의 구분란 중 "[한국소방안전협회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ㆍ한국화재보험협회, 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포함)]"를 "(한국소방안전협회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ㆍ한국화재보험협회 및 협회)"로 한다. 별표 4의2 제2호 기계분야 보조인력란의 가목 중 "가목1) 및 3)부터 9)까지"를 "가목1)부터 7)까지, 9) 및 10)의"로 하고, 전기분야 보조인력란의 가목 중 "가목1) 및 2)"를 "가목1) 및 8)의"로 한다. 별표 4의2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66084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66084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660847] ┌───┬────────────────────┬────────────────────┐ │등 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 ├───┼────────────────────┴────────────────────┤ │특 급│ㆍ소방기술사 │ │기술자│ㆍ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 │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 │ │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 │ │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 │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사람 │사람 │ │ │ │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 │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수행한 사람 │ │ │ │ │ │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 │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 │ │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고 급│ㆍ소방시설관리사 │ │기술자├────────────────────┬────────────────────┤ │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 │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 │ │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 │ │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 │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사람 │사람 │ │ │ │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 │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수행한 사람 │ │ │ │ │ │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 │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 │ │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행한 사람 │ │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 │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중 급│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기술자│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 │ │ │ │ │ │ │ㆍ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 │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수행한 사람 │ │ │ │ │ │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 │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 │ │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행한 사람 │ │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 │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초 급│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기술자│ │ │ │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 │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 │ │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행한 사람 │ │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 │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 │ㆍ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별표 4의2 제3호가목2) 초급 기술자의 경력자란 중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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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공포일제013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에 대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의무 부과(안 제15조제1항제4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 계약서와 함께 소방시설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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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업에 대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의무 부과(안 제15조제1항제4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 계약서와 함께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 신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참여 소방기술자 또는 참여 감리원의 등급ㆍ경력 점수 배분 비율을 50퍼센트로, 신용도를 10퍼센트로 하는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각각의 배점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함. 다.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23조의3,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 신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능력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함.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퍼목 신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1차 위반행위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행위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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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에 대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의무 부과(안 제15조제1항제4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 계약서와 함께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 신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참여 소방기술자 또는 참여 감리원의 등급ㆍ경력 점수 배분 비율을 50퍼센트로, 신용도를 10퍼센트로 하는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각각의 배점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함. 다.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23조의3,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 신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능력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함.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퍼목 신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1차 위반행위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행위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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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131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25일 국무총리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재개업의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영업소 소재지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를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다목 중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를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로 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세부성능시험조사표 서식을 첨부한다) 제2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지방공단"을 "지방공단(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시설공사업"을 "소방시설업"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12조의8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협회에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기록·관리를 하는 경우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의3(기술능력 평가기준·방법) ① 국가등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등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적힌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별표 4의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등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별표 4의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② 국가등은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표 1 제2호 퍼목 및 허목을 각각 허목 및 고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24] ┌────────────────────┬────┬────┬────┬────┐ │퍼. 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 │법 제9조│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 │ │3개월 │6개월 │ │ │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 │ │ │ │ │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 │ │ │ └────────────────────┴────┴────┴────┴────┘ 별표 2 제1호바목 중 "거목·퍼목 및 허목의"를 "거목·퍼목·허목 및 고목의"로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별표 4의3부터 별표 4의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3부터 별표 제4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2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2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2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3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3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3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3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3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3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3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4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4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4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4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4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4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4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5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5753851] [별표 4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평가항목 │배점범위│평가방법 │ ├─────────────┼────┼──────────────────┤ │ 1. 참여소방기술자 │50 │ 참여한 소방기술자의 등급·실적 및 │ │ │ │경력 등에 따라 평가 │ ├─────────────┼────┼──────────────────┤ │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5 │ 업체의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 │ 3. 신용도 │10 │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 │ │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 │ │ │및 재정상태 건실도(健實度)에 따라 │ │ │ │평가 │ ├─────────────┼────┼──────────────────┤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5 │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 │등 │ │실적에 따라 평가 │ ├─────────────┼────┼──────────────────┤ │ 5. 업무 중첩도 │10 │ 참여소방기술자의 업무 중첩 정도에 │ │ │ │따라 평가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위 표의 배점에서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참여업체 및 참여소방기술자가 부실 벌점을 받았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 4. 발주자는 설계용역평가기준을 입찰공고와 함께 공고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기간 중에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5. 공동도급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설계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별표 4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평가항목 │배점범위│평가방법 │ ├─────────────┼────┼──────────────────┤ │ 1. 참여감리원 │50 │ 참여감리원의 등급·실적 및 경력 │ │ │ │등에 따라 평가 │ ├─────────────┼────┼──────────────────┤ │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0 │ 참여업체의 공사감리용역 수행 │ │ │ │실적에 따라 평가 │ ├─────────────┼────┼──────────────────┤ │ 3. 신용도 │10 │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 │ │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 │ │ │및 재정상태 건실도(健實度)에 따라 │ │ │ │평가 │ ├─────────────┼────┼──────────────────┤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 │등 │ │실적에 따라 평가 │ ├─────────────┼────┼──────────────────┤ │ 5. 업무 중첩도 │10 │ 참여감리원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 │ │ │평가 │ ├─────────────┼────┼──────────────────┤ │ 6. 교체 빈도 │5 │ 감리원의 교체 빈도에 따라 평가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5 │ 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 │ │ │등에 따라 평가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공사감리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2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줄 수 있고, 5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 표에 따른 평가 점수와 가점 및 가점을 준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경우 가점 나.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 중 소방분야 자격자인 경우 가점 다.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4. 발주자는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 등을 입찰공고 또는 모집공고와 함께 공고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또는 모집공고기간 중에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5. 공동도급으로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 및 지역가산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별표 4의5] 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평가방법 │ ├───────┼───────┼────┼───────────────────┤ │ 1. 사업수행 │사업수행 │30 │ 별표 4의3의 평가 결과를 배점비율에 │ │ 능력평가 │능력평가 │ │따라 환산하여 적용 │ ├───────┼───────┼────┼───────────────────┤ │ 2. 작업계획 │ │70 │ │ │및 기법 ├───────┼────┼───────────────────┤ │ │수행계획 │(25) │ 과업수행 세부 계획, 인원 투입, │ │ │및 기법 │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및 │ │ │ │ │작업수행기법,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 │ │ │ │등 │ │ ├───────┼────┼───────────────────┤ │ │작성기준 │(30) │ 인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성, 자재 및 │ │ │ │ │기기 선정의 적정성, 소방 관련 법령 │ │ │ │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 │ │ │ │ │운전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 │ │ │ │ │환경요인에 대한 검토, 예상 문제점 │ │ │ │ │및 대책 등 │ │ ├───────┼────┼───────────────────┤ │ │신기술·신공법│(8)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 │ │등 도입 │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 │ │ ├───────┼────┼───────────────────┤ │ │기술자료 활용 │(7) │ 보유장비, 설계개선 방안, 시설물의 │ │ │및 설계 기술 │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 │ │향상 │ │ │ └───────┴───────┴────┴───────────────────┘ 비고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범위는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4.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별표 4의6] 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평가방법 │ ├──────┼───────┼────┼───────────────────┤ │ 1. 과업내용│ │15 │ │ │ 이해도 ├───────┼────┼───────────────────┤ │ │과업수행 │(5) │ 사업 추진 현황과 같은 사업의 특성 │ │ │환경분석의 │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위 업무에 │ │ │적정성 │ │대한 이해도 표현 │ │ ├───────┼────┼───────────────────┤ │ │예상 문제점 │(5)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 │ │및 대책수립의 │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 │ │적정성 │ │제시 │ │ ├───────┼────┼───────────────────┤ │ │기술제안서 │(5) │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한 │ │ │발표 │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 │ │ │ │자질의 적정성 평가 │ ├──────┼───────┼────┼───────────────────┤ │ 2. 과업수행│ │15 │ │ │ 조직 ├───────┼────┼───────────────────┤ │ │조직 구성의 │(5) │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 분장의 │ │ │적정성 │ │적정성 평가 │ │ ├───────┼────┼───────────────────┤ │ │인원투입 │(10) │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사 종류를 │ │ │계획의 적정성 │ │고려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 ├──────┼───────┼────┼───────────────────┤ │ 3. 과업수행│ │55 │ │ │ 세부 계획 ├───────┼────┼───────────────────┤ │ │시공계획 및 │(20) │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 │ │설계도서의 │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 │ │검토사항 │ │제시 │ │ ├───────┼────┼───────────────────┤ │ │품질관리 및 │(10) │ 세부적인 품질관리·품질보증 방안 │ │ │품질보증 방안 │ │제시(필요한 경우 주요 공사 종류별 │ │ │ │ │체크리스트 제시) │ │ ├───────┼────┼───────────────────┤ │ │안전관리 방안 │(10) │ 재해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 시 │ │ │ │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 │ │ │ │제시 │ │ ├───────┼────┼───────────────────┤ │ │공사관리 방안 │(10) │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 │ │ │ │위한 공사 종류별 검사, 주요 │ │ │ │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방안 수립 │ │ ├───────┼────┼───────────────────┤ │ │공정관리 방안 │(5) │ 주변공사(해당 용역과 관련된 공구 │ │ │ │ │또는 공사 종류)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 │ │ │ │방안 제시 │ ├──────┼───────┼────┼───────────────────┤ │ 4. 과업수행│ │15 │ │ │ 지원체계 ├───────┼────┼───────────────────┤ │ │관련 기관과의 │(5) │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 용역회사, │ │ │협력체계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주요 │ │ │ │ │공사 종류별 보고·협의체계) 구축 방안 │ │ ├───────┼────┼───────────────────┤ │ │본사의 │(5) │ 상주(常住)하는 감리원에 대한 │ │ │지원체계 │ │현장업무 지원 방안(전산장비, │ │ │ │ │상주하지 않는 감리원의 지원계획, │ │ │ │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 │ │ │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 │ ├───────┼────┼───────────────────┤ │ │기술자료 │(5) │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 │ │활용 및 정보 │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 │ │관리 체계 │ │업무수행체계의 수준 평가 │ └──────┴───────┴────┴───────────────────┘ 비고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범위는 배점에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4.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업종 │등록번호│등록일 ├─────┼────┼─────────────────────────────────────────── │상호(명칭)│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 구 분 │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 ─────────┬────────────────────────────────────────────────────── 연월일 │년 월 일 ─────────┴────────────────────────────────────────────────────── ─────────┬────────────────────────────────────────────────────── 신고사유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신고인의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가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유확인자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시·도지사 귀하 ━━━━━━━━━━━━━━━━━━━━━━━━━━━━━━━━━━━━━━━━━━━━━━━━━━━━━━━━━━━━━━━━ ─────────┬───────────────────────────────────────────┬────────── 신 고 인 │ 1. 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제출서류 │ 2. 재개업의 경우 │없 음 │ 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서류 │ │ (1) 국가기술자격증 │ │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 (3)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 │ 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소방시설업자협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 확인사항 │있는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 협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소방시설업자협회 │시·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 재개업의 경우 │등록여부 │휴·폐업의 ▶│대장정리││ ││등록수첩 교부 │ │경유확인 │경우 │ ││ ││ │ ────────┤(등록말소 공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주요 용도 대 상 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 소방공사 │상호(명칭) │등록번호(제 호)│대표자 감리업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소방공사 │성 명 │분 야 / 등 급 │감 리 원 구 분 감 리 원 ├────────┼───────────────┼────────────────────────── │ │ │ ├────────┼───────────────┼────────────────────────── │ │ │ ──────┼────────┴───────────────┴────────────────────────── 소방공사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기간 │ ──────┼───────────────────────────────┬─────────────────── 감리대상 │ │ 감리구분 소방시설 │ │ 상주감리[ ] 종 류 │ │ 일반감리[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수수료 │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없 음 │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 ─────┴─────────────────────────────────────────┴────────── ━━━━━━━━━━━━━━━━━━━━━━━━━━━━━━━━━━━━━━━━━━━━━━━━━━━━━━━━━━ 작성요령 ────────────────────────────────────────────────────────── 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기안 및 결재│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주요 용도 대 상 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 ───────┬───────────────────────────┬──────────────────── 소 유 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소방시설 │상호(명칭)│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공사업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시 공 한 │ 소방시설 │ ───────┴──────────────────────────────────────────────── ───────┬──────────────────────────────────────────────── 소방시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도 급 인 ├────────────────────────────────────────────────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 ───────┴──────────────────────────────────────────────── ───────┬─────┬─────────────────────┬──────────────────── 착 공 일 │ │소방시설완공일 │특정소방대상물 완공예정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체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책임감리원 (서명 또는 인) 보조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관계인·도급인·건축사 ━━━━━━━━━━━━━━━━━━━━━━━━━━━━━━━━━━━━━━━━━━━━━━━━━━━━━━━━ ──────┬───────────────────────────────────────────┬───── 첨부서류 │ 1.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소방시설 세부성능시험조사표 1부를 첨부한다) │ │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없 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 ──────────────┼────────── │ ┌─────────┐ │ ┌─────┐ │보고(통보)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서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와│ │ │병행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기안 및 결재│ │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수신인 │수 신 : 소방시설업자협회장 ├──────────────────────────────────────── │참 조 : 시·도회장 ├──────────────────────────────────────── │제 목 : ( )년도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 ──────┴──────────────────────────────────────── ──────┬──────────────────────────────────────── 신청업체 │상호 │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업종 │등록번호 │ │ │ │ ├────────┴──────────────────────────────┘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E - mail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당사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수수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 │ 고시하는 금액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 │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 │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내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 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시공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 다. 해외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 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 │ 라.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 마.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소방공사감리자가 확인한 「소방시설공사업법 │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사본 │ │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 4. 신인도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취득 │ │ 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 │ 다. 소방시설공사 표창 수상 │ │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 │ 가.「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 │ 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 다.「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 │회계서류 │ │ 라.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 │통보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1쪽 / 총 쪽) ──────────────────────────────────────────── ────────────────────────────────────────────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 ──────────────────────────────────────────── 1. 업체개요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업종 ─────┼─────┴─────────────┼────────────────── 회사명 │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 회계연도│자본비율│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A/B, %)│ │ │(A,%) │(B, %) ─────┼────┼───────┼────┼──────┼───────────── │ │ │ │ │ ─────┼────┼───────┼────┼──────┼───────────── 결산기간│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유동비율 │평균유동비율 │(C/D, %)│ │ │(C,%) │(D, %) ─────┼────┼───────┼────┼──────┼───────────── │ │ │ │ │ ─────┴────┴───────┴────┴──────┴───────────── 3. 상훈내용 ─────┬────┬───────┬────┬────────────────────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 │ │ │ │ ─────┴────┴───────┴────┴──────────────────── 4. 제재내용 ─────┬────┬───────┬────┬──────────────────── 제재기간│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제2쪽 / 총 쪽) ─────────────────────────── 5. 설계용역 사업현황 ───────────────────────────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 합 계 │ │ │ ────┼────┼────┼──────────── 완 료 │ │ │ ────┼────┼────┼──────────── 진 행 │ │ │ ────┴────┴────┴──────────── 나. 완료된 설계용역 (금액: 천원) ────┬───┬───┬────┬────┬──── 연번 │용역명│용역비│용역개요│설계기간│발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명: (제3쪽 / 총 쪽) ──────────────────────────────────────────────── 다. 진행 중인 설계용역 ──────────────────────────────────────────────── (1) 용역 건별 현황 ─────┬────────────────┬───────────────────────── 용역명 │ │ 발주자 ─────┼────────────────┴───────────────────────── 용역개요│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 용역계약│ ○용역형태: [ ]단독, [ ]공동·승계(이행비율: %) 내용 │ (공동·승계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 ○용역비: 천원, │ ○용역기간: ~ ─────┼────────┬──────┬──────────┬─────────────── 이행내용│구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고 ├────────┼──────┼──────────┼─────────────── │기성분 │ │ │ ├────────┼──────┼──────────┼─────────────── │계약잔여분 │ │ │ ├────────┼──────┼──────────┼─────────────── │총괄 │ │ │ ─────┴────────┴──────┴──────────┴─────────────── (2) 참여소방기술자 현황 ─────┬────────┬──────┬─────────┬──────────────── 구 분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합계 │ │ │소방기술인정자격자│ ├────────┼──────┼─────────┼──────────────── │명 │명 │명 │명 ─────┼────────┼──────┼─────────┼────────────────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쪽 / 총 쪽) 회사명: ───────────────────────────────────────────── 6. 부실벌점 ───┬─────┬────┬─────┬──────────────────────── 연번│점검일자/ │용역명/ │부실내용/ │부실벌점 │점검종류 │측정기관│부실번호 │(누계 부실벌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소방시설업자협회장┃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1쪽 / 총 쪽) ──────────────────────────────────────────── ────────────────────────────────────────────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 ──────────────────────────────────────────── 1. 업체개요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업종 ─────┼─────┴───────────┼──────────────────── 회사명 │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 회계연도│자본비율│자기자본 │자산총계│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A/B, %)│총계 │ │(A,%) │(B, %) ─────┼────┼─────┼────┼──────┼─────────────── │ │ │ │ │ ─────┼────┼─────┼────┼──────┼─────────────── 결산기간│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유동비율 │평균유동비율 │(C/D, %)│ │ │(C,%) │(D, %) ─────┼────┼─────┼────┼──────┼─────────────── │ │ │ │ │ ─────┴────┴─────┴────┴──────┴─────────────── 3. 상훈내용 ─────┬────┬─────┬────┬──────────────────────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 │ │ │ │ ─────┴────┴─────┴────┴────────────────────── 4. 제재내용 ─────┬────┬─────┬────┬────────────────────── 제재기간│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제2쪽 / 총 쪽) ─────────────────────────────────────────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 합 계 │ │ │ ─────┼────────┼──────┼─────────────────── 완 료 │ │ │ ─────┼────────┼──────┼─────────────────── 진 행 │ │ │ ─────┼───────┬┴─────┬┴────────┬────────── 교체빈도│최근 1년 간 │총 건│상주( 건) │일반( 건) │교체 건수 │ │ │ ├───────┼──────┼─────────┼────────── │최근 1년 간 │총 명│상주( 명) │일반( 명) │배치감리원 수 │ │ │ ─────┴───────┴──────┴─────────┴──────────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 연번 │용역명 │용역비│용역개요│감리기간 │발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명: (제3쪽 / 총 쪽) ─────────────────────────────────────────────────── 다. 진행 중인 공사감리용역 ─────────────────────────────────────────────────── (1) 용역 건별 현황 ───────┬────────────┬────────────────────────────── 용역명 │ │발주자 ───────┼────────────┴────────────────────────────── 용역개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 용역계약 │ ○감리형태: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내용 │ [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 ○감리용역비: 천원, │ ○감리기간: ~ ───────┼─────┬─────┬─────────┬─────────────────────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수행 또는 계약기간│비고 ├─────┼─────┼─────────┼───────────────────── │기성분 │ │ │ ├─────┼─────┼─────────┼───────────────────── │계약잔여분│ │ │ ├─────┼─────┼─────────┼───────────────────── │총괄 │ │ │ ───────┴─────┴─────┴─────────┴───────────────────── (2) 참여감리원 현황 ───────┬──┬───┬──────┬──┬────────────────────────── 구 분 │특급│고급 │중급 │초급│합계 (기계/전기) ├──┼───┼──────┼──┼────────────────────────── │명 │명 │명 │명 │명 ───────┼──┼───┼──────┼──┴────────────────────────── 직 무 │등급│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명: (제4쪽 / 총 쪽) ─────────────────────────────────────────────── 6. 부실벌점 ───┬─────┬────┬─────┬────────────────────────── 연번│점검일자/ │용역명/ │부실내용/ │부실벌점 │점검종류 │측정기관│부실번호 │(누계 부실벌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소방시설업자협회장┃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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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공포일제012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총리령 제1247호(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 148부터 별지 158까지와 같이 한다.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96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96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80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9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80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80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96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8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96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96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81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9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97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97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97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9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6974] [별지 148]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 │ │ │ 설계업체명 : │ ├──┬─────────────────┬────────┬───┬─────┬────┤ │일련│특 정 소 방 대 상 물 │설 계 자 │설 계 │시정 또는 │설 계│ │번호├────┬────┬───┬───┼────┬───┤기 간 │통보사항 │소방시설│ │ │대 상 명│소 재 지│소유자│전 화 │기술인력│성 명│ │ │ │ │ │ │ │ │번 호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49]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 │ │ │ 공사업체명 : │ ├──┬──────────────┬────────────────┬──┬─────┬──┬──┬───┤ │일련│특 정 소 방 대 상 물 │소 방 공 사 감 리 업 자 │시공│책임시공 │시정│시공│하도급│ │번호├───┬───┬───┬──┼────┬───┬────┬──┤기간│및 │또는│시설│시 설│ │ │대상명│소재지│소유자│전화│상호 │소재지│업종 │전화│ │기술관리 │통보│ │ │ │ │ │ │ │번호│(대표자)│ │ (등록 │번호│ │소방기술자│사항│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자격│성명│ │ │ │ │ │ │ │ │ │ │ │ │ │ │종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50]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 ┃ ┃ ┃ 감리업체명 : ┃ ┠─┬───────┬───────────┬─┬─────┬─────┬──┬──┨ ┃일│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공사업자 │감│책 임 │보 조 │시정│감리┃ ┃련├─┬─┬─┬─┼───┬─┬───┬─┤리│감리원 │감리원 │ │소방┃ ┃번│대│소│소│전│상호 │소│업종 │전│기├──┬──┼──┬──┤또는│시설┃ ┃호│상│재│유│화│(대표 │재│(등록 │화│간│성명│분야│성명│분야│ │ ┃ ┃ │명│지│자│번│자) │지│번호) │번│ │ │/ │ │/ │통보│ ┃ ┃ │ │ │ │호│ │ │ │호│ │ │등급│ │등급│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5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소방공사 감리일지 ┃ ┠─────┬──────┬┬─────┬───────┬───┬─────────────┨ ┃업체명 │상호(기관명)││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 │ ││ │ │ │(서명 또는 인) ┃ ┃ ├──────┼┼─────┼───────┴───┴─────────────┨ ┃ │업종/분야 ││소재지 │ ┃ ┃ │ ││ │(전화 : ) ┃ ┠─────┼──────┼┼─────┼───────┬───┬─────────────┨ ┃책임감리원│성명 ││분야/등급 │ │배 치│년 월 일 ┃ ┃ │ ││ │ │기 간├─────────────┨ ┃ │ ││ │ │ │년 월 일 ┃ ┠─────┼──────┼┼─────┼───────┼───┼─────────────┨ ┃보조감리원│성명 ││분야/등급 │ │배 치│년 월 일 ┃ ┃ │ ││ │ │기 간├─────────────┨ ┃ │ ││ │ │ │년 월 일 ┃ ┠─────┼──────┼┴─────┼───────┼───┴─────────────┨ ┃특정소방 │상호(명칭) │ │주 요 용 도 │ ┃ ┃대상물 ├──────┼──────┴───────┴─────────────────┨ ┃ │소재지 │ ┃ ┃ │ │(전화 : ) ┃ ┃ ├──────┼────────────────────────────────┨ ┃ │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 ┃관계인 또 │성명(기관 │(서명 또는 인) ┃ ┃는 도급인 │또는 법인명)│ ┃ ┃ ├──────┼────────────────────────────────┨ ┃ │주소 │ ┃ ┃ │ │(전화 : ) ┃ ┠─────┼──────┼┬─────┬───────┬───┬─────────────┦ ┃소방시설 │상호(기관명)││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설계업자 ├──────┼┼─────┼───────┴───┴─────────────┧ ┃ │업종/분야 ││소재지 │ ┃ ┃ │ ││ │(전화 : ) ┃ ┠─────┼──────┼┼─────┼───────┬───┬─────────────┨ ┃소방시설 │상호(기관명)││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공사업자 │ ││ │ │ │(서명 또는 인) ┃ ┃ ├──────┼┼─────┼───────┴───┴─────────────┨ ┃ │업종/분야 ││소재지 │ ┃ ┃ │ ││ │(전화 : ) ┃ ┠─────┴──────┼┴─────┴─────────────────────────┨ ┃소방공사 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소방시설개요 │ ┃ ┠────────────┴────────────────────────────────┨ ┃소방공사 감리사항 ┃ ┠─────┬──────────────────────────┬────────────┨ ┃날 짜 │감 리 사 항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세 내용은 별지 작성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5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 ├──┬───┬──┬───┬──┬───┬──┬────────┬───────────────────┬──┬─────────────┤ │일련│건물명│위치│건축주│규모│건 축│주요│허 가 동 의 │공 사 업 체 │시공│완 공 검 사 │ │번호│ │ │성 명│ │연면적│용도├────┬───┼──┬───┬───┬────┬───┤코드├─────────┬───┤ │ │ │ │ │ │ │ │코드번호│동의일│상호│소재지│대표자│등록번호│시공일│ │소 방 시 설 │완공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5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제 호 │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 ├─────────┬───────┬───────────┬──────┬───────────┤ │부분완공검사대상 │ 상호(명칭) │ │주요용도 │ │ │특정소방대상물 ├───────┼───────────┴──────┴───────────┤ │ │ 소 재 지 │(전화 : ) │ │ ├───────┼──────────────────────────────┤ │ │ 구 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 │ │ 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 │ │ ├─────────┼───────┬───────────┼──────┬───────────┤ │ 소 유 자 │ 성명(기관 │ │생년월일 │ │ │ │ 또는 법인명) │ │ │ │ │ ├───────┼───────────┴──────┴───────────┤ │ │ 주 소 │(전화: ) │ ├─────────┼───────┼──┬────────┬──────┬───┬───────┤ │ 소방시설설계업자 │ 상호(명칭) │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 또는 설계기관 ├───────┼──┴────────┴──────┴───┴───────┤ │ │ 소 재 지 │(전화: ) │ ├─────────┼───────┼──┬────────┬──────┬───┬───────┤ │ 소방공사감리업자 │ 상호(명칭) │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 또는 감리기관 ├───────┼──┴────────┴──────┴───┴───────┤ │ │ 소 재 지 │(전화: ) │ ├─────────┼───────┼──┬────────┬──────┬───┬───────┤ │ 소방시설공사업자 │ 상호(명칭) │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 ├───────┼──┴────────┴──────┴───┴───────┤ │ │ 소 재 지 │(전화: ) │ ├─────────┼───────┴─┬────────┬───────────┬───────┤ │ 소방시설등의 │ 시 설 │해당 세부설비명 │신 고 설 비 │완 공 여 부 │ │ 설 치 내 용 ├─────────┼────────┼───────────┼───────┤ │ │ 소 화 설 비 │ │ │ │ │ ├─────────┼────────┼───────────┼───────┤ │ │ 경 보 설 비 │ │ │ │ │ ├─────────┼────────┼───────────┼───────┤ │ │ 피 난 설 비 │ │ │ │ │ ├─────────┼────────┼───────────┼───────┤ │ │ 소화용수설비 │ │ │ │ │ ├─────────┼────────┼───────────┼───────┤ │ │ 소화활동상설비 │ │ │ │ │ ├─────────┼────────┼───────────┼───────┤ │ │ 방 염 물 품 │ │ │ │ │ ├─────────┼────────┼───────────┼───────┤ │ │ 실내장식물불연화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 │ │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소방본부장┃직인┃ │ │ 소방서장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5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1쪽) ┌─────────────────────────────────────────────┐ │소방공사 감리계획서 │ ├─────┬──────┬─────────┬───────┬──────────────┤ │특정소방 │상호(명칭) │ │용도구분 │ │ │대상물 ├──────┼─────────┴───────┴──────────────┤ │ │소재지 │ │ │ │ │(전화: ) │ │ ├──────┼────────────────────────────────┤ │ │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 │관계인 │성명(기관 │ │ │ │또는 법인명)│ │ │ ├──────┼────────────────────────────────┤ │ │주소 │ │ │ │ │(전화: ) │ ├─────┼──────┴─────────────────┬───┬──────────┤ │소방시설의│ │감리 │ [ ] 상주감리 │ │종류 │ │구분 │ [ ] 일반감리 │ ├─────┼──────┬───┬─────┬───────┼───┼──────────┤ │소방공사 │상호(기관명)│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감리업자 │ │ │ │ │ │(서명 또는 인) │ │ ├──────┼───┼─────┼───────┴───┴──────────┤ │ │업종 │ │소재지 │ │ │ │ │ │ │(전화: ) │ ├─────┼──────┼───┼─────┼───────┬───┬──────────┤ │소방시설 │상호(기관명)│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공사업자 │ │ │ │ │ │(서명 또는 인) │ │ ├──────┼───┼─────┼───────┴───┴──────────┤ │ │업종 │ │소재지 │ │ │ │ │ │ │(전화: ) │ ├─────┴──────┼───┴─────┼───────┬──────────────┤ │소방시설 공사기간 │ │감리기간 │ │ ├───┬─┬───┬──┴──┬─────┬┴───────┴────┬─────────┤ │소 방│상│성 명│분야/등급 │감리원구분│담당 소방시설 │배치기간 │ │ │ ├───┼─────┼─────┼─────────────┼─────────┤ │ │ │ │ │ │ │ │ │공 사│주├───┼─────┼─────┼─────────────┼─────────┤ │ │ │ │ │ │ │ │ │ │ ├───┼─────┼─────┼─────────────┼─────────┤ │감리원│감│ │ │ │ │ │ │ │ ├───┼─────┼─────┼─────────────┼─────────┤ │ │ │ │ │ │ │ │ │배 치│리├───┼─────┼─────┼─────────────┼─────────┤ │ │ │ │ │ │ │ │ │ │ ├───┼─────┼─────┼─────────────┼─────────┤ │계 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 │소 방│일│성 명│분야/등급 │감리원구분│담당 소방시설 │배치기간 │ │ │ ├───┼─────┼─────┼────────┼────────────────┤ │ │ │ │ │ │ │ │ │ │ ├───┼─────┼─────┼────────┼────────────────┤ │공 사│반│ │ │ │ │ │ │ │ ├───┼─────┼─────┼────────┼────────────────┤ │ │ │ │ │ │ │ │ │ │ ├───┼─────┼─────┼────────┼────────────────┤ │감리원│감│ │ │ │ │ │ │ │ ├───┼─────┼─────┼────────┼────────────────┤ │ │ │ │ │ │ │ │ │ │ ├───┼─────┼─────┼────────┼────────────────┤ │배 치│리│ │ │ │ │ │ │ │ ├───┼─────┼─────┼────────┼────────────────┤ │ │ │ │ │ │ │ │ │ │ ├───┼─────┼─────┼────────┼────────────────┤ │계 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방문 │감 리 원│ │현 장 방 문 │주 회 이상 │ │감리계획 │ │ │ │ │ ├─────┴─────┴──────────┴──────┴─────────────────┤ │기재 요령 │ │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동일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감리할 │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명을 정확히 적고, 기계분야 소방시설 중 부대전기시설물을 전기분야 │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명 뒤에 "(부대전기시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 │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 │ ├─────────┬─────────────────────────────────────────┤ │설치대상 │공사 및 감리일정 │ │소방시설의 종류 ├─────┬─────┬─────┬─────┬─────┬─────┬─────┤ │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 ├─────────┼─────┼─────┼─────┼─────┼─────┼─────┼─────┤ │소화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소화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내소화전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프링클러설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분무등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외소화전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경보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각경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방송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화재속보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합감시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전경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스누설경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난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명구조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조명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대용비상조명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화수조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수조, 그 밖의 │ │ │ │ │ │ │ │ │소화용수설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 │소방시설의 공정 및 감리일정 │ ├──────────┬─────────────────────────────────────────┤ │설치대상 │공사 및 감리일정 │ │소방시설의 종류 ├─────┬─────┬─────┬─────┬─────┬─────┬─────┤ │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 ├──────────┼─────┼─────┼─────┼─────┼─────┼─────┼─────┤ │제연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결송수관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결살수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콘센트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소방지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및 방화시설 │ │ │ │ │ │ │ │ ├──────────┼─────┼─────┼─────┼─────┼─────┼─────┼─────┤ │방염물품 사용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내장식물 불연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요령: 공사 및 감리일정은 해당 연월일에 "↔" 표시하되, │ │ ( ) ( ) │ │ │ │ "( )"안에는 시작과 휴무 또는 끝나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55]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주요 용도 대 상 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소 유 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소방시설 │상호(명칭)│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공사업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시 공 한 │ 소방시설 │ ───────┴─────────────────────────────────────────────────── ───────┬─────────────────────────────────────────────────── 소방시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도 급 인 ├───────────────────────────────────────────────────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 ───────┴─────────────────────────────────────────────────── ───────┬─────┬────────────┬──────────────────────────────── 착 공 일 │ │소방시설완공일 │특정소방대상물완공예정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체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책임감리원 (서명 또는 인) 보조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관계인/도급인/건축사 ━━━━━━━━━━━━━━━━━━━━━━━━━━━━━━━━━━━━━━━━━━━━━━━━━━━━━━━━━━━ ──────┬──────────────────────────────────────────────┬───── 첨부서류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수수료 │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 │ │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없 음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 │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 ──────────────┼────────── │ ┌─────────┐ │ ┌─────┐ │보고(통보)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서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와│ │ │병행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기안 및 결재│ │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 │ │ │ └─────────┘ │ └─────┘ │ ──────────────┴────────── [별지 156]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 ┠──────┬──────┬──────────────────────────────────┨ ┃특 수 장 소 │ 상호(명칭) │ ┃ ┃ ├──────┼──────────────────────────────────┨ ┃ │ 소 재 지 │(전화: ) ┃ ┃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 ┃소방시설 성능시험 항목 ┃ ┠────────────────────────────────────────────────┨ ┃[ ] 소방대상물 개요표 [ ] 통합감시시설 성능시험표 ┃ ┃ ┃ ┃[ ] 소화기구 성능시험표 [ ] 피난기구 성능시험표 ┃ ┃ ┃ ┃[ ] 옥내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시험표 ┃ ┃ ┃ ┃[ ]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 비상조명등설비ㆍ휴대용비상조명등 성능시험표 ┃ ┃ ┃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표 [ ] 소화수조ㆍ저수조ㆍ상수도소화설비 ┃ ┃ 및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성능시험표 ┃ ┃ ┃ ┃[ ] 물분무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 제연설비 성능시험표 ┃ ┃ ┃ ┃[ ] 포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 연결송수관설비 성능시험표 ┃ ┃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 연결살수설비 성능시험표 ┃ ┃ ┃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 비상콘센트설비 성능시험표 ┃ ┃ ┃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 무선통신보조설비 성능시험표 ┃ ┃ ┃ ┃[ ] 분말소화설비 성능시험표 [ ] 연소방지설비 성능시험표 ┃ ┃ ┃ ┃[ ]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표 [ ] 전동기 펌프 및 엔진 펌프 성능시험표 ┃ ┃ ┃ ┃[ ] 동력소방펌프설비 성능시험표 [ ] 각 펌프운전 시험성적서 ┃ ┃ ┃ ┃[ ] 비상방송설비ㆍ비상벨ㆍ자동식사이렌설비 [ ] 발전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 ┃ ㆍ단독경보형감지기 성능시험표 ┃ ┃ ┃ ┃[ ] 누전경보기 성능시험표 [ ] 축전지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성능시험표 [ ] 부하설비개요표(비상전원용) ┃ ┃ ┃ ┃[ ] 자동화재속보설비 성능시험표 [ ] 변전설비개요표(소방관련) ┃ ┃ ┃ ┃[ ] 가스누설경보기 성능시험표 ┃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 ┃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책임감리원 : (서명 또는 인) ┃ ┃보조감리원 : (서명 또는 인) ┃ ┃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 붙임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 1부. 끝. ┃ ┠────┬───────────────────────────────────────────┨ ┃기재요령│ ○ 소방시설 해당 항목에 "V"표 하십시오. ┃ ┃ │ ○"V"표한 소방시설 항목의 성능시험표를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십시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5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상 호 │ │ ├──────┼──────────────┤ │대표자 │ │ └──────┴──────────────┘ ┌──┬───┬────┬────┬─────────────┬─────┬──┐ │일련│성 명│생년월일│입 사 일│자 격 내 용 │기술등급 │비고│ │번호│ │ │ ├──────┬──────┼──┬──┤ │ │ │ │ │ │종목 및 등급│등 록 번 호 │기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사본 │ 2.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3. ( )년 12월 말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유의사항 ───────────────────────────────────────── 1. 소방기술자 1명이 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 자격종목만 적으십시오.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이 확인서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로 나누어 각각 작성하되, 1인 1분야만 기재하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58]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 제 호 ┃ ┃ ┃ ┃ ┃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 ┃ ┃ ┃ ┃ ┃ ┃ ┃ 기 관 명: ┃ ┃ ┃ ┃ 대 표 자: ┃ ┃ ┃ ┃ 사업소 소재지: ┃ ┃ ┃ ┃ 지 정 번 호: ┃ ┃ ┃ ┃ 교 육 종 류: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국민안전처장관┃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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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공포일제012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915호, 2016. 1. 19. 공포, 1. 21. 시행)됨에 따라 감리원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방염처리업 등록 시 업종별 수수료 기준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수수료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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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915호, 2016. 1. 19. 공포, 1. 21. 시행)됨에 따라 감리원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방염처리업 등록 시 업종별 수수료 기준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수수료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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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915호, 2016. 1. 19. 공포, 1. 21. 시행)됨에 따라 감리원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방염처리업 등록 시 업종별 수수료 기준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수수료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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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124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월 21일 국무총리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책임감리원"을 각각 "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책임감리원"을 "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책임감리원"을 각각 "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책임감리원"을 "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을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으로, "책임감리원"을 "감리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 법 제3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별표 1 제2호하목 위반사항란 중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을 "법 제15조제3항을"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3호가목 비고 제1호 및 같은 호 나목 비고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비고 제3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을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으로, "기술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한다.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2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3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2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2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2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4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2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4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4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4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2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4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16730]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4만원 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분야별 2만원 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4만원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2만원 마.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4만원 바. 일반 소방공사감리업: 분야별 2만원 사. 방염처리업: 업종별 4만원 2.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별 각각 1만원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2만원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 국민안전 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 청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 영 업 소 │상호(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 ───────┼────────────────────────────────────────────────────── 임 원 │성명 ───────┴────────────────────────────────────────────────────── ───────┬───────────────────┬────────────────────────────────── 신청업종 │[ ] 소방시설설계업 [ ] 소방시설공사업 │[ ] 전문업 [ ] 섬유류 │[ ] 소방공사감리업 [ ] 방염처리업 │[ ] 일반(전기분야) [ ] 합성수지류 │ │[ ] 일반(기계분야) [ ] 합판ㆍ목재류 ───────┼───────────────────┴────────────────────────────────── 기술인력 │[ ] 주인력 명 [ ] 보조인력 명 [ ] 감리원 명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 │등 록 번 호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 신 청 인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설계업ㆍ공사업ㆍ감리업 제출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전문: 4만원 │ 해당하는 서류 │ -일반: 분야별 2만원 │ 가. 국가기술자격증 │? 방염처리업 : │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업종별 4만원 │3.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4.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 │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소방시설업자협회│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소방시설업자협회 │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면 심 사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 │확인 결과 통보 │ ▼ │ │ ┌───────┐│ │ │등록증 및 ││ │ │등록수첩 작성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 │ │ │ │등록수첩 │ │ │ │ │발급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소방시설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기간 3일 ─────────┴────┴─────────────────────────────────────── ─────┬──────────────────────────────────────────────── 신 청 인│상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업종 ├────────┬─────────────────────────────────────── │등록번호 │등록일 ├────────┴─────────────────────────────────────── │재발급 신청 사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신청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신청이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유확인자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수수료 │ 등록수첩 │각각 1만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소방시설업자협회 │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여부 ││ │ │경유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 │ │등록수첩 작성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 │ │ │ │등록수첩 발급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시ㆍ도 ○○○소방서 신고 제○○○호 ┃ ┃ ┃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 ┃ ┃ ┃ ┃ 1. 공사 개요 ┃ ┃ 가. 공사명 : ┃ ┃ 나. 소재지 : ┃ ┃ 다. 건축물 규모 : 지하 층 / 지상 층,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 라. 주요용도 : ┃ ┃ 마. 소방시설 ┃ ┃┌──────┬┬──────┬┐ ┃ ┃│소 화 설 비 ││소화용수설비││ ┃ ┃├──────┼┼──────┼┤ ┃ ┃│경 보 설 비 ││소화활동설비││ ┃ ┃├──────┼┼──────┼┤ ┃ ┃│피 난 설 비 ││그 밖의 설비││ ┃ ┃└──────┴┴──────┴┘ ┃ ┃ ┃ ┃ 2. 소방시설공사업자 ┃ ┃┌───────┬┬──────┬───────────┐ ┃ ┃│업체명(대표자)││등 록 번 호 │제 호 │ ┃ ┃├───────┼┼──────┼───────────┤ ┃ ┃│책임시공기술자││전 화 번 호 │ │ ┃ ┃└───────┴┴──────┴───────────┘ ┃ ┃ ┃ ┃ 3. 소방공사감리자 ┃ ┃┌───────┬┬──────┬───────────┐ ┃ ┃│업체명(대표자)││등 록 번 호 │제 호 │ ┃ ┃├───────┼┼──────┼───────────┤ ┃ ┃│소방공사감리원││전 화 번 호 │ │ ┃ ┃└───────┴┴──────┴───────────┘ ┃ ┃ ┃ ┃ 4.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400mm×600mm[철판 또는 아크릴,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 상 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 소방공사 │상호(명칭) │등록번호(제 호)│대표자 감리업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소방공사 │성 명 │분 야 / 등 급 │감 리 원 구 분 감 리 원 ├──────┼───────────────┼──────────────────────────────── │ │ │ ├──────┼───────────────┼──────────────────────────────── │ │ │ ──────┼──────┴───────────────┴──────────────────────────────── 소방공사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기간 │ ──────┼─────────────────────────────┬───────────────────────── 감리대상 │ │ 감리구분 소방시설 │ │ 상주감리[ ] 종 류 │ │ 일반감리[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수수료 │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없 음 │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 ━━━━━━━━━━━━━━━━━━━━━━━━━━━━━━━━━━━━━━━━━━━━━━━━━━━━━━━━━━━━━━ 작성요령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기안 및 결재│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 상 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소방공사 │상호(명칭) │상호(명칭) 감리업자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소재지 ├───────────┼─────────────────────────────────────────── │등록번호(제 호)│등록번호(제 호) ├───────────┼─────────────────────────────────────────── │대표자 │대표자 ──────┼───────────┼─────────────────────────────────────────── 감리종류 │상주감리[ ] 일반감리[ ]│상주감리[ ] 일반감리[ ] ──────┼──────┬────┴┬────────────────────────────────────────── 소방공사 │성 명 │분야/등급 │감리원 구분 감 리 원 ├──────┼─────┼────────────────────────────────────────── │ │ │ ├──────┼─────┼────────────────────────────────────────── │ │ │ ──────┼──────┴─────┴────────────────────────────────────────── 소방공사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기간 │ ──────┼─────────────────────────────────────────────────────── 감리대상 │ 소방시설 │ 종 류 │ ──────┼───────────┬─────────────────────────────────────────── 변경사유 │ │공정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수수료 │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없 음 │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 ────────────────────────────────────────────────────────────── 작성요령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기안 및 결재│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 상 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 소방공사 │성 명 │분야/등급 │감리원 구분 감 리 원 ├──────┼─────┼─────────────────────────────────── │ │ │ ├──────┼─────┼─────────────────────────────────── │ │ │ ──────┼──────┴─────┴─────────────────────────────────── 감리원의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기간 │ ──────┼──────────────────────────────────────────────── 감리대상 │ 소방시설 │ 종 류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소방공사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2.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기안 및 결재│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 상 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 변경사유 │ ───────┴─────────────────────────────────── ───────┬────┬──────┬─────┬───────────────── 소방공사 │구 분 │성 명 │분야/등급 │감리원 구분 감 리 원 ├────┼──────┼─────┼───────────────── 변경사항 │변경 전 │ │ │ ├────┼──────┼─────┼───────────────── │변경 후 │ │ │ ───────┴────┴──────┴─────┴───────────────── ───────┬─────────────────────────────────── 변 경 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원의 │ 감리기간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소방공사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기안 및 결재│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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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공포일제011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 등을 하지 아니하여 1차례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관련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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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 등을 하지 아니하여 1차례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관련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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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 등을 하지 아니하여 1차례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관련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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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118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8월 4일 국무총리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를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업진단"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으로 한다.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기술인력 증빙서류"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이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라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협회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확인 및 송부) ① 협회는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2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제2조의2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을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를 경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내에"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시설업등록"을 "소방시설업 등록"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등록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제4조에 따른 재발급, 제6조제4항 단서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 등록 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영업소 소재지 제5조제1호 중 "명칭·상호"를 "상호(명칭)"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6조제1항제2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제6조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은"을 "협회는"으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제3항 중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로, "기록하고 관리"를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마. 양도·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나.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마. 합병공고문 사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 공무원은"을 "협회는"으로, "제2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된다"를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해당된다"를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지위승계 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로 본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등)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사본"을 "사본 1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첨부한다)"를 "첨부한다) 1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첨부한다)"를 "첨부한다) 1부"로 한다. 3.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제12조제4항 전단 중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협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6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영 별표 1 제3호 부표의 구분"을 "별표 4의2 제3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방공사"를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를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통지 등"을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 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려고"를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하도급하려고"로,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1조의3제4항"으로, "소방시설공사"를 각각 "소방시설공사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시설공사업"을 "소방시설업"으로 한다. 3. 하도급내역서 1부 제20조제2항 중 "공사업자"를 "소방시설업자"로, "소방시설공사"를 각각 "소방시설공사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업자"를 "소방시설업자"로,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1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류 사본"을 "서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을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의 발급절차"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을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소방기술 인정자격"을 "자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중 "경우"를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위반사항란 중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을 "소방시설공사등을"로 하고, 같은 호 자목 행정처분 기준의 1차란 중 "경고(시정명령)"를 "영업정지 1개월"로 한다. 별표 1 제2호차목 위반사항란 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의"를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로 하며, 같은 목 행정처분 기준의 1차란 중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6개월"로 한다. 별표 1 제2호더목 위반사항란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처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서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4689] ┌──────────────────┬────┬────┬────┬────┐ │서.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법 제9조│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한 경우 │ │3개월 │6개월 │ │ └──────────────────┴────┴────┴────┴────┘ 별표 1 제2호저목(종전의 어목) 위반사항란 및 같은 호 처목(종전의 저목) 위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4693] ┌──────────────────┐ │저. 법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 │ │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 │ │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 │ │으로 알린 경우 │ ├──────────────────┤ │처.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 │ │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 │ │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 │아니한 경우 │ └──────────────────┘ 별표 1 제2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터목(종전의 처목) 위반사항란 중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을 "시공과 감리를 함께"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4701] ┌─────────────────┬────┬────┬────┬────┐ │커. 법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법 제9조│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 │ │1개월 │3개월 │ │ │우 │ │ │ │ │ └─────────────────┴────┴────┴────┴────┘ 별표 2 제1호나목 중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을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기기간(일)에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제2호가목"을 "별표 1 제2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 중 "말한다"를 "말하며, 연간 매출액은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방염처리업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방염처리업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바목·거목·퍼목 및 허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별표 2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4773] ┏━━┯━━━━━━━━━━━━━━━━┯━━━━━━━━━━━━━━━━━━━┓ ┃등급│도급(계약)금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원)┃ ┠──┼────────────────┼───────────────────┨ ┃1 │ 50 이하 │23,000 ┃ ┃ │ │ ┃ ┃2 │50 초과 ~ 250 이하 │70,000 ┃ ┃ │ │ ┃ ┃3 │250 초과 ~ 300 이하 │80,000 ┃ ┃ │ │ ┃ ┃4 │300 초과 ~ 350 이하 │95,000 ┃ ┃ │ │ ┃ ┃5 │350 초과 ~ 400 이하 │110,000 ┃ ┃ │ │ ┃ ┃6 │400 초과 ~ 450 이하 │125,000 ┃ ┃ │ │ ┃ ┃7 │450 초과 ~ 500 이하 │140,000 ┃ ┃ │ │ ┃ ┃8 │500 초과 ~ 750 이하 │160,000 ┃ ┃ │ │ ┃ ┃9 │750 초과 ~ 1,000 이하 │180,000 ┃ ┃ │ │ ┃ ┃10 │1,000 초과 ~ 2,500 이하 │210,000 ┃ ┃ │ │ ┃ ┃11 │2,500 초과 ~ 5,000 이하 │240,000 ┃ ┃ │ │ ┃ ┃12 │5,000 초과 ~ 7,500 이하 │270,000 ┃ ┃ │ │ ┃ ┃13 │7,500 초과 ~ 10,000 이하 │300,000 ┃ ┃ │ │ ┃ ┃14 │ 10,000 초과 │330,000 ┃ ┗━━┷━━━━━━━━━━━━━━━━┷━━━━━━━━━━━━━━━━━━━┛ 나. 소방시설공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4775] ┏━━┯━━━━━━━━━━━━━━━━┯━━━━━━━━━━━━━━━━━━━┓ ┃등급│도급(계약)금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원)┃ ┠──┼────────────────┼───────────────────┨ ┃1 │ 50 이하 │10,000 ┃ ┃ │ │ ┃ ┃2 │50 초과 ~ 100 이하 │29,000 ┃ ┃ │ │ ┃ ┃3 │100 초과 ~ 150 이하 │48,000 ┃ ┃ │ │ ┃ ┃4 │150 초과 ~ 200 이하 │67,000 ┃ ┃ │ │ ┃ ┃5 │200 초과 ~ 250 이하 │70,000 ┃ ┃ │ │ ┃ ┃6 │250 초과 ~ 300 이하 │80,000 ┃ ┃ │ │ ┃ ┃7 │300 초과 ~ 350 이하 │95,000 ┃ ┃ │ │ ┃ ┃8 │350 초과 ~ 400 이하 │110,000 ┃ ┃ │ │ ┃ ┃9 │400 초과 ~ 450 이하 │125,000 ┃ ┃ │ │ ┃ ┃10 │450 초과 ~ 500 이하 │140,000 ┃ ┃ │ │ ┃ ┃11 │500 초과 ~ 750 이하 │160,000 ┃ ┃ │ │ ┃ ┃12 │750 초과 ~ 1,000 이하 │180,000 ┃ ┃ │ │ ┃ ┃13 │1,000 초과 ~ 2,500 이하 │210,000 ┃ ┃ │ │ ┃ ┃14 │2,500 초과 ~ 5,000 이하 │240,000 ┃ ┃ │ │ ┃ ┃15 │5,000 초과 ~ 7,500 이하 │270,000 ┃ ┃ │ │ ┃ ┃16 │7,500 초과 ~ 10,000 이하 │300,000 ┃ ┃ │ │ ┃ ┃17 │ 10,000 초과 │330,000 ┃ ┗━━┷━━━━━━━━━━━━━━━━┷━━━━━━━━━━━━━━━━━━━┛ 다. 방염처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4776] ┏━━┯━━━━━━━━━━━━━━━━┯━━━━━━━━━━━━━━━━━━━┓ ┃등급│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원)┃ ┠──┼────────────────┼───────────────────┨ ┃1 │ 30 이하 │6,000 ┃ ┃ │ │ ┃ ┃2 │30 초과 ~ 50 이하 │15,000 ┃ ┃ │ │ ┃ ┃3 │50 초과 ~ 100 이하 │29,000 ┃ ┃ │ │ ┃ ┃4 │100 초과 ~ 150 이하 │48,000 ┃ ┃ │ │ ┃ ┃5 │150 초과 ~ 200 이하 │55,000 ┃ ┃ │ │ ┃ ┃6 │200 초과 ~ 250 이하 │65,000 ┃ ┃ │ │ ┃ ┃7 │250 초과 ~ 300 이하 │80,000 ┃ ┃ │ │ ┃ ┃8 │300 초과 ~ 350 이하 │95,000 ┃ ┃ │ │ ┃ ┃9 │350 초과 ~ 400 이하 │110,000 ┃ ┃ │ │ ┃ ┃10 │400 초과 ~ 450 이하 │125,000 ┃ ┃ │ │ ┃ ┃11 │450 초과 ~ 500 이하 │140,000 ┃ ┃ │ │ ┃ ┃12 │500 초과 ~ 750 이하 │160,000 ┃ ┃ │ │ ┃ ┃13 │750 초과 ~ 1,000 이하 │180,000 ┃ ┃ │ │ ┃ ┃14 │1,000 초과 ~ 2,500 이하 │210,000 ┃ ┃ │ │ ┃ ┃15 │2,500 초과 ~ 5,000 이하 │240,000 ┃ ┃ │ │ ┃ ┃16 │5,000 초과 ~ 7,500 이하 │270,000 ┃ ┃ │ │ ┃ ┃17 │7,500 초과 ~ 10,000 이하 │300,000 ┃ ┃ │ │ ┃ ┃18 │ 10,000 초과 │330,000 ┃ ┗━━┷━━━━━━━━━━━━━━━━┷━━━━━━━━━━━━━━━━━━━┛ 별표 4의 부표를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을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별표 가목 위반사항란 및 나목 위반사항란 중 "자격수첩을"을 각각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로 한다. 별표 7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 제4호 중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로 한다. 사. 방염처리업: 4만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등록수첩·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소방기술 인정자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인정에 관한 수첩을 포함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등록수첩·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4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4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2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4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2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2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2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3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3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4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4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3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4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5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5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5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3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5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5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5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5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5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5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5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7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6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7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7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6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7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7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6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8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6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6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8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6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8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6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995384] [공식 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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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부터 6)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포함)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4)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라. 나목 및 다목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따르되,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구 분 │소방기술분야┃ ┃ ├──┬───┨ ┃ │기계│전기 ┃ ┠──┬───────────────────────────┼──┼───┨ ┃학과│·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 │○ ┃ ┃·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 │ ┃ ┃학위├───────────────────────────┼──┼───┨ ┃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 │○ ┃ ┃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 │ ┃ ┃ ├───────────────────────────┼──┼───┨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 │× ┃ ┃ │안전시스템공학과) │ │ ┃ ┃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 │ ┃ ┃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 │ ┃ ┃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 ┃ ┃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 │ ┃ ┠──┼─────────────┬───────┬─────┼──┼───┨ ┃경력│·소방업체에서 소방 관련 │소방시설설계업│전문 │○ │○ ┃ ┃ │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시설공사업├─────┼──┼───┨ ┃ │ │소방공사감리업│일반전기 │× │○ ┃ ┃ │ │ ├─────┼──┼───┨ ┃ │ │ │일반기계 │○ │× ┃ ┃ │ ├───────┴─────┼──┼───┨ ┃ │ │소방시설관리업 │○ │○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 │○ │○ ┃ ┃ │지방공단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 ┃ │·소방 관련 │○ │○ ┃ ┃ │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화재보 │ │ ┃ ┃ │험협회, 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포함)]에서 소방 관련 │ │ ┃ ┃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 │○ ┃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 │ ┃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 │ ┃ ┃ │수행한 경력 │ │ ┃ ┃ ├───────────────────────────┼──┼───┨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 │× ┃ ┃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 ┃ ┃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 │ │ ┃ ┃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 │ ┃ ┃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 │ ┃ ┃ │수행한 경력 │ │ ┃ ┗━━┷━━━━━━━━━━━━━━━━━━━━━━━━━━━┷━━┷━━━┛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 ┏━━━━┯━━━┯━━━━━━━━━━━━━━━━━━━━━━━━━━━━━┓ ┃소방업체│기 술 │자격·학력·경력인정기준 ┃ ┃구 분│능 력 │ ┃ ┠────┼───┼─────────────┬───────────────┨ ┃소방시설│기계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기계·전기분야 공통 ┃ ┃공 사 업│분야 │ 제1호가목1) 및 3)부터 ├───────────────┨ ┃ │ │9)까지 자격을 취득한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 ┃소방시설│보조 │사람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 ┃설 계 업│인력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 ┃ │ │ 고등교육법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 │제2조제1호부터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 ┃ │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 ┃ │ │학교에서 │졸업한 후 1년 이상 ┃ ┃ │ │제1호나목3)부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 ┃ │ │6)까지를 졸업한 사람 │있는 사람 ┃ ┃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 ┃ │전기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 ┃ │분야 │ 제1호가목1) 및 2) │3년 이상 제1호다목에 ┃ ┃ │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 │보조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라. 5년 이상 제1호다목에 ┃ ┃ │인력 │ 고등교육법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 │ │제2조제1호부터 │마.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 ┃ │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학교에서 제1호나목2)를 │바.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 ┃ │ │졸업한 사람 │자격으로 1년 이상 같은 호 ┃ ┃ │ │ │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 ┃ │ │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보조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관 리 업│인력 │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경력 ┃ ┃ │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 ┃ │ │학교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 │ 2)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 ┃ │ │졸업한 후 1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 ┃ │ │사람 ┃ ┃ │ │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 ┃ │ │3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 │ │ 4) 5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 │ │ 5)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6)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1년 이상 같은 호 ┃ ┃ │ │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 ┃등 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 ┠───┼─────────────────┴──────────────────┨ ┃특 급│·소방기술사 ┃ ┃기술자│·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사람 ┃ ┃ ├─────────────────┬──────────────────┨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수행한 사람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 │ ┃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 ┃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 ┃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 ┃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가스기사, 위험물기능장, │수행한 사람 ┃ ┃ │가스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 ┃ ┃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 │수행한 사람 │ ┃ ┠───┼─────────────────┴──────────────────┨ ┃고 급│·소방시설관리사 ┃ ┃기술자├─────────────────┬──────────────────┨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취득한 후 ┃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수행한 사람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 │ ┃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 ┃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 ┃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 ┃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 ┃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가스기사, 위험물기능장, │수행한 사람 ┃ ┃ │가스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 ┃ ┃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 │수행한 사람 │ ┃ ┃ │ │ ┃ ┃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 ┃ │위험물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 ┃ ┃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중 급│·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기술자│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 ┃ ┃ │가스기술사 │ ┃ ┃ │ │ ┃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 ┃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 ┃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 ┃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가스기사, 위험물기능장, │사람 ┃ ┃ │가스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 │ ┃ ┃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 ┃ │위험물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 ┃ ┃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 ┃ ┃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초 급│·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기술자│ │ ┃ ┃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 ┃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가스기사, 위험물기능장, │사람 ┃ ┃ │가스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 │ ┃ ┃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 ┃ │위험물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 ┃ ┃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 ┃ ┃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 ┃ ┃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 │수행한 사람 │ ┃ ┗━━━┷━━━━━━━━━━━━━━━━━┷━━━━━━━━━━━━━━━━━━┛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 ┃등 급│학력·경력자 │경력자 ┃ ┠───┼─────────────────┼──────────────────┨ ┃특 급│·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 ┃ ┃기술자│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고 급│·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 ┃기술자│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 │수행한 사람 ┃ ┃ │ │ ┃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수행한 사람 ┃ ┃ │사람 │ ┃ ┃ │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중 급│·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 ┃기술자│·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람 ┃ ┃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 ┃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사람 │ ┃ ┃ │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수행한 사람 ┃ ┠───┼─────────────────┼──────────────────┨ ┃초 급│·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 ┃기술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 ┃ │따른 대학 이상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 ┃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사람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 ┃ │사람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람 ┃ ┗━━━┷━━━━━━━━━━━━━━━━━┷━━━━━━━━━━━━━━━━━━┛ 비 고 1.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 관련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소방 관련학과 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4.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업무 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 ┃구 분│기술자격기준 ┃ ┠───┼──────────────────────────────────┨ ┃특 급│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감리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사람 ┃ ┃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 ┠───┼──────────────────────────────────┨ ┃고 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감리원│사람 ┃ ┃ │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 ┠───┼──────────────────────────────────┨ ┃중 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감리원│사람 ┃ ┃ │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 ┠───┼──────────────────────────────────┨ ┃초 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감리원│사람 ┃ ┃ │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 ┃ │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 ┃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 ┃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비 고 1.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2.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업무 3.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 청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 영 업 소 │상호(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 ─────────┼─────────────────────────────────────────────────── 임 원 │성명 ─────────┴─────────────────────────────────────────────────── ─────────┬───────────────────┬─────────────────────────────── 신청업종 │[ ] 소방시설설계업 [ ] 소방시설공사업 │[ ] 전문업 [ ] 섬유류 │[ ] 소방공사감리업 [ ] 방염처리업 │[ ] 일반(전기분야) [ ] 합성수지류 │ │[ ] 일반(기계분야) [ ] 합판·목재류 ─────────┼───────────────────┴─────────────────────────────── 기술인력 │[ ] 주인력 명 [ ] 보조인력 명 [ ] 감리원 명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 │등 록 번 호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 신 청 인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제출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설계업·공사업·감리 │ 가. 국가기술자격증 │업 │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전문: 4만원 │3.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일반: 분야별 │4.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만원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방염처리업: 4만원 ─────────┼───────────────────────────────────────┤ 소방시설업자협회│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소방시설업자협회 │시·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면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 │ │ │확인 결과 통보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 ││발급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 신 청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상호(명칭) │ 신청업종 ├─────────────────────┴───────────────────────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 ) ─────┴───────────────────────────────────────────── ─────┬───────────────────────────────────────────── 실제조사│결 격 사 유 확인사항├─────────────┬───────────────────┬─────────── │조 회 대 상 │조 회 기 관 │적 합 여 부 ├─────┬───────┼──────────┬────────┤ │직 위 │성 명 │기 관 명 │담 당 자 │ ├─────┼───────┼──────────┼────────┼─────────── │ │ │ │ │ ├─────┼───────┼──────────┼────────┼─────────── │ │ │ │ │ ├─────┼───────┼──────────┼────────┼─────────── │ │ │ │ │ ├─────┴───────┴──────────┴────────┴─────────── │기 술 인 력 ├───┬───────┬───┬───────┬──────┬────────┬───── │구 분│자 격 종 별│인 원│기술자 등급 │수 첩 번 호 │자격증 유효여부 │적합여부 │ │ │ ├───┬───┤ │ │ │ │ │ │기 계 │전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본 금(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자 본 금 │적 합 여 부│출자·예치·담보한 금액 │적 합 여 부 ├────────────┼───────┼────────────┼─────────── │원 │ │원 │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방염처리업만 해당됩니다) ├────────────┬────────────┬─────────────────── │방염처리시설(기준/보유) │시험기기(기준/보유) │실험실 보유 여부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인에 대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송부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시·도지사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제 호 ┃ ┃소방시설업 등록증 ┃ ┃ ┃ ┃업종 : ┃ ┃ ┃ ┃상호(명칭) :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 ┃영업소 소재지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등록되었음을┃ ┃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도지사┃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 ┏━━━━━━━━━━━━━━━━━━━━━━━━━━━━━━━━━━━━━━━┓ ┃기재사항 변경 ┃ ┠──┬─────┬──────┬─────────┬─────┬────┬──┨ ┃일련│변경연월일│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완료일│기록??│비고┃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표지 앞쪽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 ┃ ┃ ┃ ┃ ┃ ┃ ┃ ┃ ┃ ┃(○○ 시·도) ┃ ┗━━━━━━━━━━━━━━━━━━━━━━━┛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표지 뒤쪽 ┏━━━━━━━━━━━━━━━━━━━━━━━┓ ┃ ┃ ┗━━━━━━━━━━━━━━━━━━━━━━━┛ (1쪽) ┏━━━━━━━━━━━━━━━━━━━━━━━━━━━━━━━━━━━━━━━━━━━━━━━━┓ ┃ ┃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 ┃│업종명 │ │┃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 ┃├───────────────┼─┴──────┴─────────────────────┤┃ ┃│상호(명칭)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영업장 소재지 │ │┃ ┃├───────────────┼──────────────────────────────┤┃ ┃│다른 업종 겸업 사항 │ │┃ ┃├───────────────┼──────────────────────────────┤┃ ┃│자본금 또는 자산액 │원 │┃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시·도지사┃직인┃ │┃ ┃│ ┗━━┛ │┃ ┃└──────────────────────────────────────────────┘┃ ┃ ┃ ┗━━━━━━━━━━━━━━━━━━━━━━━━━━━━━━━━━━━━━━━━━━━━━━━━┛ (2쪽) ┏━━━━━━━━━━━━━━━━━━━━━━━━━━━━━━━━━━━━━━━━━━━━━━━━┓ ┃ ┃ ┃┌──────────────────────────────────────────────┐┃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 ┃│연 도│시공능력(천원) │연 도│시공능력(천원) │┃ ┃├────┼───────────┼────┼────────────────────────┤┃ ┃│ │ │ │ │┃ ┃└────┴───────────┴────┴────────────────────────┘┃ ┃ ┃ ┗━━━━━━━━━━━━━━━━━━━━━━━━━━━━━━━━━━━━━━━━━━━━━━━━┛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3쪽) ┏━━━━━━━━━━━━━━━━━━━━━━━━━━━━━━━┓ ┃상호 변경사항 ┃ ┃ ┌──────┬─────┬────────┬─────┐ ┃ ┃ │변경 연월일 │상 호 │신고접수 연월일 │비 고 │ ┃ ┃ ├──────┼─────┼────────┼─────┤ ┃ ┃ │ │ │ │ │ ┃ ┃ └──────┴─────┴────────┴─────┘ ┃ ┃ ┃ ┗━━━━━━━━━━━━━━━━━━━━━━━━━━━━━━━┛ (4쪽) ┏━━━━━━━━━━━━━━━━━━━━━━━━━━━━━━━┓ ┃ ┃ ┃┌─────────────────────────────┐┃ ┃│대표자 변경사항 │┃ ┃├──────┬────┬────┬────────┬───┤┃ ┃│변경 연월일 │대표자명│생년월일│신고접수 연월일 │비 고│┃ ┃├──────┼────┼────┼────────┼───┤┃ ┃│ │ │ │ │ │┃ ┃└──────┴────┴────┴────────┴───┘┃ ┃ ┃ ┗━━━━━━━━━━━━━━━━━━━━━━━━━━━━━━━┛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5쪽) ┏━━━━━━━━━━━━━━━━━━━━━━━━━━━━━━┓ ┃영업소 소재지 변경사항 ┃ ┃┌──────┬───────┬────────┬───┐ ┃ ┃│변경 연월일 │영업소 소재지 │신고접수 연월일 │비 고│ ┃ ┃├──────┼───────┼────────┼───┤ ┃ ┃│ │ │ │ │ ┃ ┃└──────┴───────┴────────┴───┘ ┃ ┃ ┃ ┗━━━━━━━━━━━━━━━━━━━━━━━━━━━━━━┛ (6쪽) ┏━━━━━━━━━━━━━━━━━━━━━━━━━━━━━━┓ ┃ ┃ ┃┌───────┬───────┬────────┬───┐┃ ┃│ │ │ │ │┃ ┃└───────┴───────┴────────┴───┘┃ ┃ ┃ ┗━━━━━━━━━━━━━━━━━━━━━━━━━━━━━━┛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7쪽) ┏━━━━━━━━━━━━━━━━━━━━━━━━━━━━━━━━━━━━━━┓ ┃소방기술자 보유명단 및 변경사항 ┃ ┃ ┌───┬──────┬─────┬────┬───┬────┬───┐ ┃ ┃ │변 경│자 격 종 목 │등 급 │등록번호│성 명│신고접수│비 고 │ ┃ ┃ │연월일│ ├──┬──┤ │ │연 월 일│ │ ┃ ┃ │ │ │기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8쪽) ┏━━━━━━━━━━━━━━━━━━━━━━━━━━━━━━━━━━━━━━┓ ┃ ┃ ┃┌─────┬──────┬──┬┬──────┬───┬┬───────┐┃ ┃│ │ │ ││ │ ││ │┃ ┃└─────┴──────┴──┴┴──────┴───┴┴───────┘┃ ┃ ┃ ┗━━━━━━━━━━━━━━━━━━━━━━━━━━━━━━━━━━━━━━┛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9쪽) ┏━━━━━━━━━━━━━━━━━━━━━━━━━━━━━━━━━━━━━━┓ ┃소방기술자 보유명단 및 변경사항 ┃ ┃ ┌───┬──────┬─────┬────┬───┬────┬───┐ ┃ ┃ │변 경│자 격 종 목 │등 급 │등록번호│성 명│신고접수│비 고 │ ┃ ┃ │연월일│ ├──┬──┤ │ │연 월 일│ │ ┃ ┃ │ │ │기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10쪽) ┏━━━━━━━━━━━━━━━━━━━━━━━━━━━━━━━━━━━━━━┓ ┃ ┃ ┃┌─────┬──────┬──┬┬──────┬───┬┬───────┐┃ ┃│ │ │ ││ │ ││ │┃ ┃└─────┴──────┴──┴┴──────┴───┴┴───────┘┃ ┃ ┃ ┗━━━━━━━━━━━━━━━━━━━━━━━━━━━━━━━━━━━━━━┛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11쪽) ┏━━━━━━━━━━━━━━━━━━━━━━━━━━━━━━━━━━━━━━┓ ┃소방기술자 보유명단 및 변경사항 ┃ ┃ ┌───┬──────┬─────┬────┬───┬────┬───┐ ┃ ┃ │변 경│자 격 종 목 │등 급 │등록번호│성 명│신고접수│비 고 │ ┃ ┃ │연월일│ ├──┬──┤ │ │연 월 일│ │ ┃ ┃ │ │ │기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12쪽) ┏━━━━━━━━━━━━━━━━━━━━━━━━━━━━━━━━━━━━━━┓ ┃ ┃ ┃┌─────┬──────┬──┬┬──────┬───┬┬───────┐┃ ┃│ │ │ ││ │ ││ │┃ ┃└─────┴──────┴──┴┴──────┴───┴┴───────┘┃ ┃ ┃ ┗━━━━━━━━━━━━━━━━━━━━━━━━━━━━━━━━━━━━━━┛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13쪽) ┏━━━━━━━━━━━━━━━━━━━━━━━━━━━━━━━━━━━━━━┓ ┃소방기술자 보유명단 및 변경사항 ┃ ┃ ┌───┬──────┬─────┬────┬───┬────┬───┐ ┃ ┃ │변 경│자 격 종 목 │등 급 │등록번호│성 명│신고접수│비 고 │ ┃ ┃ │연월일│ ├──┬──┤ │ │연 월 일│ │ ┃ ┃ │ │ │기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14쪽) ┏━━━━━━━━━━━━━━━━━━━━━━━━━━━━━━━━━━━━━━┓ ┃ ┃ ┃┌─────┬──────┬──┬┬──────┬───┬┬───────┐┃ ┃│ │ │ ││ │ ││ │┃ ┃└─────┴──────┴──┴┴──────┴───┴┴───────┘┃ ┃ ┃ ┗━━━━━━━━━━━━━━━━━━━━━━━━━━━━━━━━━━━━━━┛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15쪽) ┏━━━━━━━━━━━━━━━━━━━━━━━━━━━━━━━━━━━━━━┓ ┃소방기술자 보유명단 및 변경사항 ┃ ┃ ┌───┬──────┬─────┬────┬───┬────┬───┐ ┃ ┃ │변 경│자 격 종 목 │등 급 │등록번호│성 명│신고접수│비 고 │ ┃ ┃ │연월일│ ├──┬──┤ │ │연 월 일│ │ ┃ ┃ │ │ │기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16쪽) ┏━━━━━━━━━━━━━━━━━━━━━━━━━━━━━━━━━━━━━━┓ ┃ ┃ ┃┌─────┬──────┬──┬┬──────┬───┬┬───────┐┃ ┃│ │ │ ││ │ ││ │┃ ┃└─────┴──────┴──┴┴──────┴───┴┴───────┘┃ ┃ ┃ ┗━━━━━━━━━━━━━━━━━━━━━━━━━━━━━━━━━━━━━━┛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17쪽) ┏━━━━━━━━━━━━━━━━━━━━━━━━━━━━━━━━━━━━━━┓ ┃소방기술자 보유명단 및 변경사항 ┃ ┃ ┌───┬──────┬─────┬────┬───┬────┬───┐ ┃ ┃ │변 경│자 격 종 목 │등 급 │등록번호│성 명│신고접수│비 고 │ ┃ ┃ │연월일│ ├──┬──┤ │ │연 월 일│ │ ┃ ┃ │ │ │기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18쪽) ┏━━━━━━━━━━━━━━━━━━━━━━━━━━━━━━━━━━━━━━┓ ┃ ┃ ┃┌─────┬──────┬──┬┬──────┬───┬┬───────┐┃ ┃│ │ │ ││ │ ││ │┃ ┃└─────┴──────┴──┴┴──────┴───┴┴───────┘┃ ┃ ┃ ┗━━━━━━━━━━━━━━━━━━━━━━━━━━━━━━━━━━━━━━┛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19쪽) ┏━━━━━━━━━━━━━━━━━━━━━━━━━━━━━━━━━━━━━━┓ ┃소방기술자 보유명단 및 변경사항 ┃ ┃ ┌───┬──────┬─────┬────┬───┬────┬───┐ ┃ ┃ │변 경│자 격 종 목 │등 급 │등록번호│성 명│신고접수│비 고 │ ┃ ┃ │연월일│ ├──┬──┤ │ │연 월 일│ │ ┃ ┃ │ │ │기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20쪽) ┏━━━━━━━━━━━━━━━━━━━━━━━━━━━━━━━━━━━━━━┓ ┃행정처분 사항 ┃ ┃┌─────┬─────────┬───────────┬────────┐┃ ┃│연 월 일 │처 분 내 용 │사 유 │비 고 │┃ ┃├─────┼─────────┼───────────┼────────┤┃ ┃│ │ │ │ │┃ ┃└─────┴─────────┴───────────┴────────┘┃ ┃ ┃ ┗━━━━━━━━━━━━━━━━━━━━━━━━━━━━━━━━━━━━━━┛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21쪽) ┏━━━━━━━━━━━━━━━━━━━━━━━━━━━━━━━━━━━━━━━━━━━━━━━━━━┓ ┃비 고 ┃ ┃┌────────────────────────────────────────────────┐┃ ┃│ │┃ ┃└────────────────────────────────────────────────┘┃ ┃ ┃ ┗━━━━━━━━━━━━━━━━━━━━━━━━━━━━━━━━━━━━━━━━━━━━━━━━━━┛ (22쪽) ┏━━━━━━━━━━━━━━━━━━━━━━━━━━━━━━━━━━━━━━━━━━━━━━━━━━┓ ┃ ┃ ┃ ┌──────────────────────────────────────────────┐ ┃ ┃ │주의사항 │ ┃ ┃ │ │ ┃ ┃ │ 1. 「소방시설공사업법」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도급인 또는 관계인이 │ ┃ ┃ │요구할 경우에는 이 수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2. 이 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에 따라 300만원 │ ┃ ┃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 ┃ │ 3. 이 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 ┃ ┃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2에 │ ┃ ┃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휴업하거나 │ ┃ ┃ │폐업한 경우,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 수첩을 협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 ┃ ┃ │합니다. │ ┃ ┃ │ 5.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수첩을 협회에 제시하여 시·도지사의 행정처분 │ ┃ ┃ │사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 ┃ └──────────────────────────────────────────────┘ ┃ ┃ ┃ ┗━━━━━━━━━━━━━━━━━━━━━━━━━━━━━━━━━━━━━━━━━━━━━━━━━━┛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 ┃등록번호│등록일│상 호│대표자│소 재 지│수령인│비 고 ┃ ┃ │ │ │ │ │ │(발급, 재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 ┠──────┬───────────────────────────────┨ ┃등록업종 │ ┃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 ┃상호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 │(외국인등록번호)│ ┃ ┠──────┼─────────┴────────┴────────────┨ ┃영업소 │ ┃ ┃소재지 │ ┃ ┠──────┼───────────────────────────────┨ ┃다른 업종 │ ┃ ┃면허 및 등록│ ┃ ┠──────┴───────────────────────────────┨ ┃자본금 또는 자산액(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 ┃자 본 금 │진 단 연 월 일 │진 단 기 관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 ┃연 도 │시공능력(천원) │연 도 │시공능력(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 ┃구 분 │자격증(수첩)종목│자격증(수첩)번호│성 명│기술자 등급 ┃ ┃ │ │ │ ├───┬────┨ ┃ │ │ │ │기 계│전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뒤쪽) ━━━━━━━━━━━━━━━━━━━━━━━━━━━━━━━━━━━━ ┏━━━━━━━━━━━━━━━━━━━━━━━━━━━━━━━━━━┓ ┃기재사항 변경 ┃ ┠──────┬──────┬────────────┬───┬───┨ ┃변경연월일 │변 경 구 분 │변 경 사 항 │확 인│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사항(과태료 부과사항 포함) ┃ ┠──────┬──────┬────────────────┬───┨ ┃처 분 일 │처 분 사 항 │처 분 사 유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소 또는 폐업사항 등 ┃ ┠──────┬──────┬────────────────┬───┨ ┃취소(폐업)일│사 유 │근 거 │비 고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소방시설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 청 인│상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업종 ├───────┬────────────────────────────────────── │등록번호 │등록일 ├───────┴────────────────────────────────────── │재발급 신청 사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신청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신청이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유확인자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시·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수수료 │등록수첩 │1만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소방시설업자협회 │시·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여부 ││ │ │ │ │경유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 │ ││발급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고인│업종 │등록번호 제 호 ├───────────────┴───────────────────────────────────── │상호(명칭) ├───────────────┬─────────────────────────────────────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변 경│변경 구분 사 항├───────────────────────────────────────────────────── │변경 연월일 ├───────────────────────────────────────────────────── │변경 후 ├───────────────────────────────────────────────────── │변경 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 신 고 인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제출서류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없음 │서류 │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가. 국가기술자격증 │ │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소방시설업자협회│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확인사항 │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 │ │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소방시설업자협회 │시·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 ├───────────┼─────────────────┼────────────────────┤ │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가 │ │ │ │ │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 │ │ 신고서류 송부 │ │ │ │ │ │ │ ▼ │ │ │ │ ┌─────────┐ │ │ │ │ │변경신고사항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 │ │등록증 및 │◀ │ │ │ ││등록수첩 발급 │ ─┼────┤등록수첩에 │ ─┼─┘ │ ││ │ │ │변경신고 확인사항 │ │ │ ││ │ │ │기재·발급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년 ( )월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 ┃ 1. 접수 건수 ┃ ┠────┬──────┬──────┬───────┬──────────┬───┨ ┃구 분 │상 호(명칭)│소 재 지 │대 표 자 │기 술 인 력 │비 고┃ ┃ ├──────┼──────┼───────┼──────────┼───┨ ┃ │ │ │ │ │ ┃ ┠────┴──────┴──────┴───────┴──────────┴───┨ ┃ 2. 접수 현황 ┃ ┠────────────┬────┬───┬───┬───┬───────┬───┨ ┃신 고 인 │변경구분│변경일│신고일│처리일│변 경 내 용│비 고┃ ┠────┬───┬───┤ │ │ │ │ │ ┃ ┃등록번호│상 호│대표자│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지 위 │업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 승계인 ├─────────────┼─────────────┼───────────────────────── (상속인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 양수자)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승계 전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 ├─────────────┴─────────────┴───────────────────────── 또는 │주소 양도자) │ (전화번호 : ) ├───────────────────────────────────────────────────── │승계사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 신 고 인 │1. 양도·양수의 경우 │수수료 제출서류 │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만원 │ 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 라. 양도·양수 공고문 사본 │ │2. 상속의 경우 │ │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소방시설업자협회│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 │임원을 말합니다) │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 │있는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소방시설업자협회 │시·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 │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확인 │ │ │ │ │ │(실제 확인이 │ │ │ │ │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위승계 확인 │◀ │ │지위승계 확인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통보(등록증 및 │ │ │ ├────┼─── │발급 ││ ││등록수첩 수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신고인│합병 │업종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성명: │되는 ├──────────────────────────┤ ├───────────────── │법인 │상호 등록일 │ │생년월일: ├─────┼──────────────────────────┼───┼───────────────── │합병 │업종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성명: │하는 ├──────────────────────────┤ ├───────────────── │법인 │상호 등록일 │ │생년월일: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영업소재지 ────┴─────┴──────────────────────────────────────────────── ──────────┬──────────────────────────┬───┬───────────────── 합병 후 │업종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성명: 존속되거나 ├──────────────────────────┤ ├───────────────── 설립되는 │상호 등록일 │ │생년월일: 법인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 신 고 인 │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제출서류 │2. 합병계약서 사본 │2만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4. 합병공고문 사본 │ ─────────┼────────────────────────────────────────────┤ 소방시설업자협회│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 │임원을 말합니다) │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 │있는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소방시설업자협회 │시·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 │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확인 │ │ │ │ │ │(실제 확인이 │ │ │ │ │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위승계 확인 │◀ │ │지위승계 확인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통보(등록증 및 │ │ │ ├────┼─── │발급 ││ ││등록수첩 수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 상 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주소 │(전화번호: ) ──────────┴─────────────────────────────────────────────── ──────────┬─────────┬────────────┬──────────────────────── 소방시설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대표자 공사업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소방시설의 │ 종 류 │ ──────────┴─────────────────────────────────────────────── ──────────┬──────────────────────┬──────────────────────── 책임시공 및 기술 │성명 │분야/등급 관리 소방기술자 │ │ ──────────┼─────────┬─────┬──────┴──────────────────────── 착 공 일 │ │완 공 일│ ──────────┼─────────┴─────┴─────────────────────────────── 공사종류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 ──────────┴─────────────────────────────────────────────── ──────────┬────┬───┬───┬─────────┬───────────────────┬──── 변경사항 │구 분 │날 짜 │제 목│내 용 │사 유 │비 고 ├────┼───┼───┼─────────┼───────────────────┼──── │변경 전 │ │ │ │ │ ├────┼───┼───┼─────────┼───────────────────┼──── │변경 후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수수료 (변경신고인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된 사항의 │사본 1부 │없 음 서류만을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 첨부합니다)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 청 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시공장소 │상호(명칭) │주요 용도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소방시설의│ 종 류 │ ──────┼───────────────────┬────────────────── 책임시공 │성명 │분야/등급 및 │ │ 기 술 관 │ │ 리 │ │ 소방기술자│ │ ──────┴───────────────────┴────────────────── ──────┬────────────────────────────────────── 공사 종류 │[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 착공신고일│ │완공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 청 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부분완공 │상호(명칭) │주요 용도 검사대상 ├───────────────────┴───────────────── 특정소방 │소재지 대 상 물 │(전화번호 : ) ├───────────────────────────────────── │구 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 ──────┴───────────────────────────────────── ──────┬───────────────────────────────────── 소방시설의│ 종 류 │ ──────┼───────────────────┬───────────────── 책임시공 │성명 │분야/등급 및 │ │ 기술관리 │ │ 소방기술자│ │ ──────┴───────────────────┴───────────────── ──────┬───────────────────────────────────── 공사종류 │[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 착공신고일│ │완공일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 상 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 소방공사 │상호(명칭) │등록번호(제 호)│대표자 감리업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책 임 │성명 │ 분야/등급 감 리 원 │ │ ──────┼──────────────────────┴─────────────────────────── 소방공사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기간 │ ──────┼────────────────────────────┬───────────────────── 감리대상 │ │ 감리구분 소방시설 │ │ 상주감리[ ] 종 류 │ │ 일반감리[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수수료 │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없 음 │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 ━━━━━━━━━━━━━━━━━━━━━━━━━━━━━━━━━━━━━━━━━━━━━━━━━━━━━━━━━ 작성요령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제일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기안 및 결재│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 상 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소방공사 │상호(명칭) │상호(명칭) 감리업자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재지 │소재지 ├───────────────────┼─────────────────────────────────── │등록번호(제 호) │등록번호(제 호) ├───────────────────┼─────────────────────────────────── │대표자 │대표자 ──────┼───────────────────┼─────────────────────────────────── 감리종류 │상주감리[ ] 일반감리[ ] │상주감리[ ] 일반감리[ ] ──────┼───────────────────┼─────────────────────────────────── 책 임 │기술인력등급 │기술인력등급 감 리 원 ├───────────────────┼─────────────────────────────────── │성명 │성명 ├───────────────────┼─────────────────────────────────── │자격구분 │자격구분 ──────┼───────────────────┴─────────────────────────────────── 소방공사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기간 │ ──────┼─────────────────────────────────────────────────────── 감리대상 │ 소방시설 │ 종 류 │ ──────┼───────────────────┬─────────────────────────────────── 변경사유 │ │공정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수수료 │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없 음 │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 ────────────────────────────────────────────────────────────── 작성요령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제일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소방시설 민원 담당부서)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기안 및 결재│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 상 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 책 임 │구 분 │성 명│자 격 구 분│기술인력 등급 감 리 원 ├────┼────┼───────┼────────────────────────────── 변경사항 │변경 전 │ │ │ ├────┼────┼───────┼────────────────────────────── │변경 후 │ │ │ ──────┼────┴────┴───────┴────────────────────────────── 변 경 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원의 │ 감리기간 │ ──────┼──────────────────────────────────────────────── 감리대상 │ 소방시설 │ 종 류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소방공사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2.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 상 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 │주소 │(전화번호 : ) ───────┴───────────────────────────────────────── ───────┬──────────┬────────────┬───────────────── 원도급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하도급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 하 도 급 │ 내 용 │ (공사의 │ 하도급은 │ 하도급하는 │ 소방시설의 │ 종류를 │ 말합니다.) │ ───────┴───────────────────────────────────────── ───────┬───────────────────────────────────────── 책임소방 │성명 기 술 자 ├───────────────────────────────────────── │주소 ├──────────┬────────────┬───────────────── │자격의 종류 및 구분 │자격증 발급 연월일 │자격증 번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하려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1. 하도급계약서 1부 │수수료 │2. 예정공정표 1부 │ │3. 하도급내역서 1부 │없 음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표지 앞쪽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 ┃ ┃ ┃발급기관 마크 ┃ ┃ ┃ ┃발급기관명 ┃ ┗━━━━━━━━━━━━━━━━━━━━━━━┛ 130mm×80mm[백상지 150g/㎡] 표지 뒤쪽 ┏━━━━━━━━━━━━━━━━━━━━━━━┓ ┃ ┃ ┗━━━━━━━━━━━━━━━━━━━━━━━┛ (1 쪽) ┏━━━━━━━━━━━━━━━━━━━━━━━━━━━━━━━━━━━━━━━━━━━━━━┓ ┃주의사항 ┃ ┃ ┃ ┃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취득자는 주소와 취업 중인 사업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 ┃발급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3.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되며, 다른 ┃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 4.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기관에게 ┃ ┃반납하여야 합니다. ┃ ┗━━━━━━━━━━━━━━━━━━━━━━━━━━━━━━━━━━━━━━━━━━━━━━┛ (2 쪽)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 ┃ ┃ ┃수첩번호 : ┌───────────┐ ┃ ┃ ──│사진 │ ┃ ┃성명 : │(가로 2.5cm×세로 3cm)│ ┃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자격취득일 : ┃ ┃ ── ┃ ┃발행연월일 : ┃ ┃ ── ┃ ┃자격구분 : ┃ ┃ ── ┃ ┃ 위 사람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로 인정하여 같은 ┃ ┃조 제2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합니다. ┃ ┃ ┃ ┃ ┏━━┓ ┃ ┃ 발급기관장명┃직인┃ ┃ ┃ ┗━━┛ ┃ ┗━━━━━━━━━━━━━━━━━━━━━━━━━━━━━━━━━━━━━━━━━━━━━━┛ (3 쪽) 변동사항 ┏━━━━┯━━━━━━━━━━━━┯━━━┓ ┃연 월 일│내 용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쪽) 교육이수사항 ┏━━━━┯━━━━━━━━━━━━┯━━━┓ ┃연 월 일│내 용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표지 앞쪽 ┏━━━━━━━━━━━━━━━━━━━━━━━━━┓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 ┃ ┃발급기관 마크 ┃ ┃ ┃ ┃발급기관명 ┃ ┗━━━━━━━━━━━━━━━━━━━━━━━━━┛ 130mm×80mm[백상지 150g/㎡] 표지 뒤쪽 ┏━━━━━━━━━━━━━━━━━━━━━━━━━┓ ┃ ┃ ┗━━━━━━━━━━━━━━━━━━━━━━━━━┛ (1 쪽) ┏━━━━━━━━━━━━━━━━━━━━━━━━━━━━━━━━━━━━━━━━━━━━━━━━┓ ┃주의사항 ┃ ┃ ┃ ┃ 1.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2.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취득자는 주소와 취업 중인 사업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에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법 ┃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되며, 다른 ┃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 4.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기관에게 반납하여야 ┃ ┃합니다. ┃ ┗━━━━━━━━━━━━━━━━━━━━━━━━━━━━━━━━━━━━━━━━━━━━━━━━┛ (2 쪽) ┏━━━━━━━━━━━━━━━━━━━━━━━━━━━━━━━━━━━━━━━━━━━━━━━━┓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 ┃ ┃발급번호 : ┌───────────┐ ┃ ┃ ──│사진 │ ┃ ┃등급 : │(가로 2.5cm×세로 3cm)│ ┃ ┃ ──└───────────┘ ┃ ┃성명 : ┃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발행연월일 : ┃ ┃ ── ┃ ┃ 위 사람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로 인정하여 같은 ┃ ┃조 제2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 ┃ ┃ ┃ ┏━━┓ ┃ ┃ 발급기관장명┃직인┃ ┃ ┃ ┗━━┛ ┃ ┗━━━━━━━━━━━━━━━━━━━━━━━━━━━━━━━━━━━━━━━━━━━━━━━━┛ (3 쪽) 기술자격 ┏━━━━━━━━━━━┯━━━━┯━━━━━━┓ ┃종 목 및 등 급 │등 록 일│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쪽) 학 력 ┏━━━━┯━━━━━┯━━━━━━┯━━━━━┓ ┃기 간│학 교 명│학 과(전공)│학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쪽) 상훈·제재사항 ┏━━━━┯━━━━━┯━━━━━━━━━━┯━━━━━┓ ┃연 월 일│종 류 │상훈·제재기관 │근 거 ┃ ┠────┼─────┼──────────┼─────┨ ┃ │ │ │ ┃ ┠────┼─────┼──────────┼─────┨ ┃ │ │ │ ┃ ┠────┼─────┼──────────┼─────┨ ┃ │ │ │ ┃ ┗━━━━┷━━━━━┷━━━━━━━━━━┷━━━━━┛ 교육훈련 ┏━━━━┯━━━━━┯━━━━━━━━━━┯━━━━━┓ ┃기 간│과 정 명│기 관 명 │확 인 ┃ ┠────┼─────┼──────────┼─────┨ ┃ │ │ │ ┃ ┠────┼─────┼──────────┼─────┨ ┃ │ │ │ ┃ ┠────┼─────┼──────────┼─────┨ ┃ │ │ │ ┃ ┗━━━━┷━━━━━┷━━━━━━━━━━┷━━━━━┛ (6 쪽) 경력사항 ┏━━━━━┯━━━━━━┯━━━━━━━┯━━━━━━┓ ┃근 무 처│담 당 업 무 │환 산 경 력│경 력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쪽) 변동사항 ┏━━━┯━━━━━━┯━━━━━━━━━━┯━━━┓ ┃일 자│변 경 항 목 │변 경 후 내 용│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지 앞쪽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 ┃ ┃ ┃ ┃발급기관 마크 ┃ ┃ ┃ ┃발급기관명 ┃ ┗━━━━━━━━━━━━━━━━━━━━━━━━━┛ 130mm×80mm[백상지 150g/㎡] 표지 뒤쪽 ┏━━━━━━━━━━━━━━━━━━━━━━━━━━━━━━━━━━━━━━━━━━━━━━━━┓ ┃ ┃ ┗━━━━━━━━━━━━━━━━━━━━━━━━━━━━━━━━━━━━━━━━━━━━━━━━┛ (1 쪽) ┏━━━━━━━━━━━━━━━━━━━━━━━━━━━━━━━━━━━━━━━━━━━━━━━━┓ ┃주의사항 ┃ ┃ ┃ ┃ 1.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2.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 취득자는 주소와 취업 중인 사업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에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3.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되며, 다른 ┃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 4.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을 발급기관에게 ┃ ┃반납하여야 합니다. ┃ ┗━━━━━━━━━━━━━━━━━━━━━━━━━━━━━━━━━━━━━━━━━━━━━━━━┛ (2 쪽)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 ┃ ┃ ┃ ┃발급번호 : ┌───────────┐┃ ┃ ────────│사진 │┃ ┃등급 : │(가로 2.5cm×세로 3cm)│┃ ┃ ────────└───────────┘┃ ┃성명 : ┃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발행연월일 : ┃ ┃ ──────── ┃ ┃ 위 사람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로 인정하여 같은 ┃ ┃조 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 ┃ ┃ ┃ ┏━━┓ ┃ ┃ 발급기관장명┃직인┃ ┃ ┃ ┗━━┛ ┃ ┗━━━━━━━━━━━━━━━━━━━━━━━━━━━━┛ (3 쪽) 기술자격 ┏━━━━━━━━┯━━━━┯━━━━━━━━━━━━━━┓ ┃종 목 및 등 급│등 록 일│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쪽) 학 력 ┏━━━━┯━━━━━┯━━━━━━┯━━━━━━━━┓ ┃기 간│학 교 명│학 과(전공)│학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쪽) 상훈·제재사항 ┏━━━━━━━┯━━━━━┯━━━━━━━┯━━━━┓ ┃연 월 일 │종 류 │상훈·제재기관│근 거┃ ┠───────┼─────┼───────┼────┨ ┃ │ │ │ ┃ ┠───────┼─────┼───────┼────┨ ┃ │ │ │ ┃ ┠───────┼─────┼───────┼────┨ ┃ │ │ │ ┃ ┗━━━━━━━┷━━━━━┷━━━━━━━┷━━━━┛ 교육훈련 ┏━━━━━━━┯━━━━━┯━━━━━━━┯━━━━┓ ┃기 간 │과 정 명│기 관 명 │확 인 ┃ ┠───────┼─────┼───────┼────┨ ┃ │ │ │ ┃ ┠───────┼─────┼───────┼────┨ ┃ │ │ │ ┃ ┠───────┼─────┼───────┼────┨ ┃ │ │ │ ┃ ┗━━━━━━━┷━━━━━┷━━━━━━━┷━━━━┛ (6 쪽) 경력사항 ┏━━━━━┯━━━━━━┯━━━━━━┯━━━━━━┓ ┃근 무 처│담 당 업 무 │환 산 경 력 │경 력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쪽) 변동사항 ┏━━━┯━━━━━━┯━━━━━━━━━┯━━━━━┓ ┃일 자│변 경 항 목 │변 경 후 내 용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4. 공포일제011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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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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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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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ㆍ단서,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및 별표 7 제4호ㆍ제5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소방시설공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단서,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19>부터 <41>까지 생략

  25. 공포일제000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및 감리원 배치통보 등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소방기술인력 연명부를 삭제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시에 등록수첩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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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및 감리원 배치통보 등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소방기술인력 연명부를 삭제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시에 등록수첩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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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및 감리원 배치통보 등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소방기술인력 연명부를 삭제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시에 등록수첩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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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령 제9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제6조제1항제3호나목 중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기술자격증(자격수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기술자격증(자격수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기술자격증(자격수첩)"으로 한다. 3.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사본 및 등록수첩"을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등록수첩"을 "등록수첩 사본 1부"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을 "기술자격증(자격수첩)"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라목 후단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를 "법 제9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4의 부표 제1호의 전기분야란 중 "정보통신기사"를 각각 "정보통신기사, 전기기능장"으로 하고, 같은 부표 비고 제5호가목 중 "제24조제1항제3호"를 "별표 4의2의 제3호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중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대표자란을 삭제하며, 기술인력란 중 제3호를 삭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33284] ┌───────┬───────────────┬──────────────────┐ │상호(명칭),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 │ │영업소 소재지 │ │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별지 제14호서식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란 다음에 착공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33462] ───────┬──┬────── 책임시공 및 │성명│분야/등급 기술관리 │ │ 소방기술자 │ │ ───────┴──┴────── ────┬┬───┬─ 착공일││완공일│ ────┴┴───┴─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사본 및 등록수첩"을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등록수첩"을 "등록수첩 사본 1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4쪽 중 "소화수조·조수조"를 "소화수조·저수조"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계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신고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등록수첩"을 "등록수첩 사본 1부"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33268] ────┬───────────┬───────── 관계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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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공포일제000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782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업무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및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수행하던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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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782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업무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및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수행하던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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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782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업무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및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수행하던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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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령 제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 4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 및 제29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 및 제4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3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3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2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2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3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2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2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4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2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4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3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4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3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3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4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4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53348]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 관련)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나.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라.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마.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바.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아.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나.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다.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라.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마.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바.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목1)의 (다) 및 (라)에 해당하는 학과(방염처리업에 한정한다) 아.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포함)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 .> (앞쪽) ┏━━━━━━━━━━━━━━━━━━━━━━━━━━━━━━━━━━━━━┓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 ┠───────┬──────────┬──────────────┬───┨ ┃등록번호 │제 호 │등록연월일 │ ┃ ┠───────┼──────────┼──────────────┼───┨ ┃상호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다른 업종 │ ┃ ┃면허 및 등록 │ ┃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 ┃연도 │자본금 │진단연월일│진단기관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 ┃연도 │시공능력 │연도 │시공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 ┃주된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 ┠───────┬──┼──────┬─────┼──────────┬──┨ ┃자격증(수첩) │성명│자격증(수첩)│성명 │자격증(수첩) │성명┃ ┃종목 및 번호 │ │종목 및 번호│ │종목 및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기재사항 변경 ┃ ┠─────┬────┬────┬────┬──┨ ┃변경연월일│변경구분│변경사항│기록(인)│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사항(과태료 부과사항 포함) ┃ ┠─────┬────┬─────────┬──┨ ┃처분일 │처분사항│처분사유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 . .> [ ] 소방시설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상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등록번호 │등록일 ├──────────────┼──────────────────────────────── │업종 │분야 │ │ [ ] 기계 분야 [ ] 전기 분야 ├──────────────┴──────────────────────────────── │재발급 신청 사유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수수료: 1만원 │또는 시설업 등록수첩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사 │? │결 재 │? │등록증(등록수첩) │ │ │ │ │ │ │ │ │ │발급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 시ㆍ도지사 (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고인│업종 │등록번호 제 호 ├─────────────┴──────────────────────────── │상호(명칭) ├─────────────┬──────────────────────────── │대표자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변경 │변경 구분 사항 ├────────────────────────────────────────── │변경 연월일 ├────────────────────────────────────────── │변경 후 ├────────────────────────────────────────── │변경 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 │변경사항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명칭ㆍ상호 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 │ │영업소 소재지 │ │ │ ├──────────┼─────────────────────┼───────────────────┤ │대표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 │ ├──────────┼─────────────────────┼───────────────────┤ │기술인력 │1. 소방시설업등록수첩 │없음 │ │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 │ │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 │ ├──────────┼─────────────────────┼───────────────────┤ │출자ㆍ예치ㆍ담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방재 │없음 │ │보한 금액 │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 │ │ │(소방시설공사업인 │제조합에서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 │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습니다)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 ├─────────────┼──────────────────────────────────────┤ │ │ │ │┌───────────┐│ ┌──┐ │ ││신고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ㆍ통보│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시공장소 │상호(명칭) │주요 용도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소방시설의 │ 종류 │ ───────┼──────────────────────────────────────── 책임시공 │성명 및 ├──────────────────────────────────────── 기술관리 │주소 소방기술자 │(전화번호 : ) ├──────────┬────────────┬──────────────── │자격의 종류 및 구분 │자격증 발급 연월일 │자격증 번호 ───────┴──────────┴────────────┴──────────────── ───────┬──────────────────────────────────────── 공사 종류 │[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 착공신고일 │ │완공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부분완공 │상호(명칭) │주요 용도 검사 대상 ├───────────────────────┴──────────────── 특정소방 │소재지 대상물 │(전화번호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 ───────┴──────────────────────────────────────── ───────┬──────────────────────────────────────── 소방시설의 │ 종류 │ ───────┼──────────────────────────────────────── 책임시공 │성명 및 ├──────────────────────────────────────── 기술관리 │주소 소방기술자 │(전화번호 : ) ├──────────┬────────────┬──────────────── │자격의 종류 및 구분 │자격증 발급 연월일 │자격증 번호 ───────┴──────────┴────────────┴──────────────── ───────┬──────────────────────────────────────── 공사 종류 │[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 착공신고일 │ │완공일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 . .> ┏━━━━━━━━━━━━━━━━━━━━━━━━━━━━━━━━━━━━━━━━━━━━━━━━━━━━━┓ ┃ 제 호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 ┠───────┬──────┬────────┬───────────┬─────────────────┨ ┃완공검사 대상 │상호(명칭) │ │주요 용도 │ ┃ ┃특정소방대상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 ├──────┼────┬───┬──────────┬────┬─────────────┨ ┃ │대지면적 │ │연면적│ │건축면적│ ┃ ┠───────┼──────┼────┴───┼──────────┼────┴─────────────┨ ┃소유자 │성명(기관 │ │생년월일 │ ┃ ┃ │또는 법인명)│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소방시설 │상호(명칭) │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 ┃설계업자 또는 ├──────┼──┴─────┴─────┴─────────┴─────────────┨ ┃설계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 ┠───────┼──────┼──┬─────┬─────┬─────────┬─────────────┨ ┃소방공사 │상호(명칭) │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 ┃감리업자 또는 ├──────┼──┴─────┴─────┴─────────┴─────────────┨ ┃감리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 ┠───────┼──────┼───┬────┬──────┬────────┬─────────────┨ ┃소방시설 │상호(명칭) │ │등록번호│제 호 │대표자 │ ┃ ┃공사업자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소방시설등의 │시설 │해당 세부설비명 │신고설비 │완공 여부 ┃ ┃설치내용 ├────────┼────────┼──────────┼────────────────┨ ┃ │소화설비 │ │ │ ┃ ┃ ├────────┼────────┼──────────┼────────────────┨ ┃ │경보설비 │ │ │ ┃ ┃ ├────────┼────────┼──────────┼────────────────┨ ┃ │피난설비 │ │ │ ┃ ┃ ├────────┼────────┼──────────┼────────────────┨ ┃ │소화용수설비 │ │ │ ┃ ┃ ├────────┼────────┼──────────┼────────────────┨ ┃ │소화활동상설비 │ │ │ ┃ ┃ ├────────┼────────┼──────────┼────────────────┨ ┃ │방염물품 │ │ │ ┃ ┃ ├────────┼────────┼──────────┼────────────────┨ ┃ │실내장식물불연화│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 ┏━━┓ ┃ ┃ ○○ 소방서장 ┃직인┃ ┃ ┃ ┗━━┛ ┃ ┠─────────────────────────────────────────────────────┨ ┃※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상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 소방시설의 │ 종류 │ ───────┴───────────────────────────────────────────── ───────┬────┬──────┬───────────────┬───────────────── 책임감리원 │구분 │성명 │자격 구분 │기술인력 등급 변경사항 ├────┼──────┼───────────────┼───────────────── │변경 전 │ │ │ ├────┼──────┼───────────────┼───────────────── │변경 후 │ │ │ ───────┴────┴──────┴───────────────┴───────────────── ───────┬───────────────────────────────────────────── 변경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원의 │ 감리기간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원 배치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소방공사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표의 구분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수수료 │증명하는 서류 │ │ 2.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상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 변경사유 │ ───────┴───────────────────────────────────────────── ───────┬────┬───────┬─────┬────────────────────────── 책임감리원 │구분 │성명 │자격 구분 │기술인력 등급 변경사항 ├────┼───────┼─────┼────────────────────────── │변경 전 │ │ │ ├────┼───────┼─────┼────────────────────────── │변경 후 │ │ │ ───────┴────┴───────┴─────┴────────────────────────── ───────┬───────────────────────────────────────────── 변경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원의 │ 감리기간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원 배치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소방공사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2.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감리원을 │없 음 │배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 근무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 용도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특수장소 │상호(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주소 │(전화번호 : ) ───────┴─────────────────────────────────────────────── ───────┬─────┬────────────┬──────────────────────────── 소방시설 │상호(명칭)│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공사업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소방시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도급인 ├─────────────────────────────────────────────── │주소 │(전화번호 : ) ───────┴─────────────────────────────────────────────── ───────┬──────────────────┬──────────────────────────── 착공일 │ │완공예정일 ───────┼──────────────────┴──────────────────────────── 위반사항 │ ───────┼─────────────────────────────────────────────── 조치하여야 │ 할 사항 │ ───────┼─────────────────────────────────────────────── 시정기간 │ ───────┼─────────────────────────────────────────────── 참고자료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주요 용도 대상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소유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 소방시설 │상호(명칭)│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공사업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시공한 │ 소방시설 │ ───────┴────────────────────────────────────────────── ───────┬────────────────────────────────────────────── 소방시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도급인 ├──────────────────────────────────────────────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 ) ───────┴────────────────────────────────────────────── ───────┬─────┬────────────┬─────────────────────────── 착공일 │ │소방시설완공일 │특정소방대상물완공예정일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체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책임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관계인/도급인/건축사 ━━━━━━━━━━━━━━━━━━━━━━━━━━━━━━━━━━━━━━━━━━━━━━━━━━━━━━ ──────┬─────────────────────────────────────────┬─────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수수료 구비서류 │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없 음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상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 │주소 │(전화번호 : ) ───────┴─────────────────────────────────────────── ───────┬──────────┬────────────┬─────────────────── 원도급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하도급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 특정소방 │ 대상물에 │ 설치하여야 │ 하는 │ 소방시설의 │ 종류 │ ───────┼─────────────────────────────────────────── 하도급하는 │ 소방시설의 │ 종류 │ ───────┴─────────────────────────────────────────── ───────┬─────────────────────────────────────────── 책임시공 │성명 관리자 ├─────────────────────────────────────────── │주소 ├──────────┬────────────┬─────────────────── │자격의 종류 및 구분 │자격증 발급 연월일 │자격증 번호 ───────┴──────────┴────────────┴─────────────────── ───────┬───────────────────────┬─────────────────── 착공일 │ │완공일 ───────┼───────────────────────┴─────────────────── 공사종류 │[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1. 하도급계약서 1부 │수수료 │2. 예정공정표 1부 │ │3.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1부 │없 음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수신인 │수 신 : 소방시설업자협회장 ├──────────────────────────────────────── │참 조 : 시ㆍ 도회장 ├──────────────────────────────────────── │제 목 : ( )년도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 ──────┴──────────────────────────────────────── ──────┬──────────────────────────────────────── 신청업체 │상호 │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업종 │등록번호 │ │ │ │ ├────────┴──────────────────────────────┘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E - mail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당사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 │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 │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 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ㆍ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시공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 다. 해외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 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 │ 라.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 마.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소방공사감리자가 확인한 「소방시설공사업법 │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 4. 신인도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취득 │ │ 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 │ 다. 소방시설공사 표창 수상 │ │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 │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 │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 │회계서류 │ │ 라.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 │통보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소방시설 │공사명 │업종 공사 내용 ├─────────────────────┼───────────── │공사현장 │공사지역 ├─────────────────────┼───────────── │발주자 │원도급자 ├───────┬─────────────┼─────────────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연월 ├───────┼─────────────┼───────────── │계약방법 │도급종류 │공사종류 ────────┴───────┴─────────────┴───────────── ────────┬───────┬─────────────┬───────────── 소방시설 │총 도급 계약금액│전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전년까지의 미기성액 공사 ├───────┼─────────────┼───────────── 실적금액 │해당연도 계약액│해당연도 기성액 │해당연도 미기성액 (단위 : 천원, ├───────┼─────────────┼───────────── 부가세 포함)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 등록번호 │하도급금액 ────────┴───────┴─────────────┴───────────── ────────┬─────┬─────┬─────────┬───────┬───── 복합공종 │공사(종)명│도급금액 │전년도까지 기성액 │금년도 기성액 │미기성액 (타공종 ├─────┼─────┼─────────┼───────┼───── 포함) │ │ │ │ │ 실적 내용 ├─────┼─────┼─────────┼───────┼───── (단위 : 천원, │ │ │ │ │ 부가세 포함) ├─────┼─────┼─────────┼───────┼───── │ │ │ │ │ ├─────┼─────┼─────────┼───────┼───── │합계 │ │ │ │ ────────┴─────┴─────┴─────────┴───────┴───── ──────────────────────────────────────────── 위와 같이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발주자 및 원도급자)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상 호: (원도급자 및 감리자)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 ─────┬─────────────────────────────────┬──── 첨부서류│1.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관급공사 생략) │수수료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관급공사 생략)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 . .> 신인도평가신고서 ──────┬────────┬─────────────────────────────────── 신고인 │상호 │전화번호 ├────────┼───────────────────────────────────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 ──────┬────────┬─────────────────────────────────── 품질경영 │국제품질인증규격│인증번호 인증 ├────────┼─────────────────────────────────── (ISO9000 │품질인증기관 │품질인증기관 시리즈) │ │[ ] 국내, [ ] 국외 ├────────┼─────────────────────────────────── │인증유효기간 │인증일 ├────────┴─────────────────────────────────── │인증범위 ──────┴──────────────────────────────────────────── ──────┬────────┬─────────────────────────────────── 우수소방 │지정기관 │지정일 시설공사 ├────────┼─────────────────────────────────── 업자지정 │지정공사명 │지정공종 ──────┴────────┴─────────────────────────────────── ──────┬────────┬─────────────────────────────────── 표창수상 │표창기관 │수상일 ├────────┼─────────────────────────────────── │표창공사명 │지정공종 ──────┴────────┴─────────────────────────────────── ───────────────────────────────────────────────────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 및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첨부서류│1. 품질경영인증서(ISO9000 시리즈) 사본(원본대조필) │2.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인정가능한 서류(공문) │3.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표창 등 수상 인정가능한 서류(공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3. .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 ┏━━┯━━┯━━━━━━━━┯━━━┯━━┯━━┯━━┯━━━━━┓ ┃일련│성명│생년월일 │업체명│주소│전화│확인│비고 ┃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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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공포일제000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팀을 폐지하고 지진방재팀을 지진방재과로 변경하는 등 소방방재청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팀을 폐지하고 지진방재팀을 지진방재과로 변경하는 등 소방방재청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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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팀을 폐지하고 지진방재팀을 지진방재과로 변경하는 등 소방방재청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3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28. 공포일제002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의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의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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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의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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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29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4일”을 “10일”로, “제1항제5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3일”을 “2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3일”을 “2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등 신고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02594]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025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02596] [공식 표·이미지 자료 990259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상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주소 │(전화번호: ) ─────────┴─────────────────────────────────────────── ─────────┬────────┬─────────┬──────────────────────── 소방시설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대표자 공사업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소방시설의 │ 종류 │ ─────────┴─────────────────────────────────────────── ─────────┬────────┬────────────────────────────────── 책임시공 및 │성명 │주소 기술관리 ├────────┼─────────┬──────────────────────── 소방기술자 │자격의 종류 및 구분│자격증 발급 연월일│자격증 번호 │ ├─────────┼──────────────────────── │ │착공일 │완공일 ─────────┼────────┴─────────┴──────────────────────── 공사 종류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 ─────────┴─────────────────────────────────────────── ─────────┬────┬──┬───┬──────┬──────────────────┬───── 변경사항 │구분 │날짜│제목 │내용 │사유 │비고 ├────┼──┼───┼──────┼──────────────────┼───── │변경 전 │ │ │ │ │ ├────┼──┼───┼──────┼──────────────────┼───── │변경 후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신고인 │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수수료 첨부서류 │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 (변경신고인은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없 음 변경된 사항의 │ 3.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서류만을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 첨부합니다) │첨부합니다) │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 │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 특정소방 │상호(명칭) │용도 구분 대상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 감리대상 │ │감리구분 소방시설의 │ │ 상주감리[ ], 일반감리[ ] 종류 │ │ ───────┼──────┬────────────┼──────────────────────── 소방공사 │상호(기관명)│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감리업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책임감리원 │성명 │분야/등급 ───────┼───────────────────┴──────────────────────── 소방공사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기간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신고인 │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수수료 첨부서류 │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 │1부 │없 음 │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 작성요령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제일 넓거나 │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 ──────┴───────────────────────────────────────┴───── 210mm× 297mm[백상지 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 특정소방 │상호(명칭) 대상물 ├───────────────────────────────────────── │소재지 │(전화번호 : ) ├───────────────────────────────────────── │구 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 ───────┬─────────────────────────────────────────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주소 ───────┴───────────────────────────────────────── ───────┬──────────┬────────────────────────────── 변경사유 │ │공정 ───────┼──────────┴────────────────────────────── 소방시설의 │ 종류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감리의 │□상주감리 □일반감리│□상주감리 □일반감리 종류 │ │ ━━━━━━━┿━━━━━━━━━━┿━━━━━━━━━━━━━━━━━━━━━━━━━━━━━━ 소방공사 │상호(기관명) │상호(기관명) 감리업자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소재지 ├──────────┼────────────────────────────── │등록번호 제 호│등록번호 제 호 ├──────────┼────────────────────────────── │대표자 │대표자 ───────┼──────────┼────────────────────────────── 책임감리원 │기술인력등급 │기술인력등급 ├──────────┼────────────────────────────── │성명 │성명 ├──────────┼────────────────────────────── │자격구분 │자격구분 ───────┼──────────┴────────────────────────────── 소방공사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기간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신고인 │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수수료 첨부서류 │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각 1부 │없 음 │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 작성요령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제일 │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 ──────┴────────────────────────────────────┴───── 210mm× 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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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공포일제002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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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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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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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297호(2012.5.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 58부터 별지 63까지와 같이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44]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45]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46]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47]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48]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49]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50]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51]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52]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53]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54]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8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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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공포일제002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의 연기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여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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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의 연기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여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정(안 제4조제3항) 건축물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회신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나머지 건축물 등은 5일로 단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추가(안 제14조)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추가함. 라. 소방안전교육 대상 명시(안 제16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교육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설(안 제18조제1항, 안 별표 2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신설하여 점검인력의 중복 배치 등을 방지하고,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법률에서 위임된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의 포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안 제26조의 2 및 제26조의3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점검능력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평가 결과의 공시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아.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 도입에 따른 점검기록표 신설(안 제26조의4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점검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점검기록표를 신설함.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과목, 시험응시 자격, 시험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 차. 행정처분기준 조정(안 별표 8)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증에 관한 행정처분을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과 맞추어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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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의 연기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여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정(안 제4조제3항) 건축물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회신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나머지 건축물 등은 5일로 단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추가(안 제14조)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추가함. 라. 소방안전교육 대상 명시(안 제16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교육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설(안 제18조제1항, 안 별표 2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신설하여 점검인력의 중복 배치 등을 방지하고,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법률에서 위임된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의 포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안 제26조의 2 및 제26조의3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점검능력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평가 결과의 공시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아.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 도입에 따른 점검기록표 신설(안 제26조의4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점검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점검기록표를 신설함.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과목, 시험응시 자격, 시험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 차. 행정처분기준 조정(안 별표 8)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증에 관한 행정처분을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과 맞추어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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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282호(2012.2.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 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그 밖의 장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 생략

  31. 공포일제002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한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사감리현장을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보도록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소방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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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한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사감리현장을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보도록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소방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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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한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사감리현장을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보도록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소방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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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21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라목 중 “5개 이하”를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사감리현장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공사감리가 진행 중인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2. 공포일제001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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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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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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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16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이 영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ㆍ자격수첩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1부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ㆍ자격수첩 4.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1부 5.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14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제1항제5호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3.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라.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영 별표 1 제3호 부표의 구분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1부 2.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 및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기술자 인정자가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 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려는 공사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ㆍ보수공사는 공사시공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마.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4.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다. 소방시설공사 표창 수상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라.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공능력 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그 시공능력 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제3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날을 말한다)의 전날까지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상속ㆍ양수ㆍ합병하거나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3.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되어 제4항에 따라 새로 평가한 경우 ③ 협회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2.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를 포함한다),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3.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 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28조(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의 계획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30조(지정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 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4. 교육장 도면 1부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2.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31조(서류심사 등) ①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사람을 현장 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거나 현장 확인 결과 제2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32조(지정서 발급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소방방재청장은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실시 범위 및 교육업무 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 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제34조(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ㆍ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그 해의 교육이 끝난 후 직능별ㆍ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해 1월 말까지 알려야 한다.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횟수ㆍ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제 제3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평가 신청 및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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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공포일제001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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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42호, 2009. 7. 27. 공포ㆍ시행)되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산업공제조합 등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하여야 하는바, 담보제공액 등을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자본 충실을 유도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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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42호, 2009. 7. 27. 공포ㆍ시행)되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산업공제조합 등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하여야 하는바, 담보제공액 등을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자본 충실을 유도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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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42호, 2009. 7. 27. 공포ㆍ시행)되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산업공제조합 등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하여야 하는바, 담보제공액 등을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자본 충실을 유도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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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14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 70/100 별표 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34. 공포일제000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총 3개의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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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총 3개의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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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총 3개의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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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91호(2009.7.3)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30일”을 “15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14일”을 각각 “10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공포일제000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및 변경 신고 시 소방기술자의 배치통보를 의무화하고 소방기술자의 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기술등급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및 변경 신고 시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제12조제4항)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때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에 관한 사항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 통보하도록 함. 2) 소방기술자가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이중으로 취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기술자의 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기술등급 범위 조정(별표 4 부표 비고 제4호) 1) 소방기술자가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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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및 변경 신고 시 소방기술자의 배치통보를 의무화하고 소방기술자의 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기술등급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및 변경 신고 시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제12조제4항)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때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에 관한 사항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 통보하도록 함. 2) 소방기술자가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이중으로 취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기술자의 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기술등급 범위 조정(별표 4 부표 비고 제4호) 1) 소방기술자가 이수한 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기계 ㆍ전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방기술분야의 학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고, 소방업체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경력은 소방시설업종별 소방기술분야[전문ㆍ일반(기계)ㆍ일반(전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가 선택하여 인정하도록 함. 2)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와 수행경력에 따른 기술등급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적인 소방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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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및 변경 신고 시 소방기술자의 배치통보를 의무화하고 소방기술자의 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기술등급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및 변경 신고 시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제12조제4항)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때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에 관한 사항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 통보하도록 함. 2) 소방기술자가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이중으로 취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기술자의 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기술등급 범위 조정(별표 4 부표 비고 제4호) 1) 소방기술자가 이수한 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기계 ㆍ전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방기술분야의 학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고, 소방업체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경력은 소방시설업종별 소방기술분야[전문ㆍ일반(기계)ㆍ일반(전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가 선택하여 인정하도록 함. 2)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와 수행경력에 따른 기술등급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적인 소방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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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8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1)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을 “소방기술자 인정자”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9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2호나목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해당 공사 도급금액(법 제22조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그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기술용역대가를 말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869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8694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86945]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 │위반사항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가.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법 제9조│영업정지│ │ │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 │3월 │ │ │ ├─────────────────┼────┼────┼────┼──┤ │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법 제9조│ │ │ │ │위반한 때 │ │ │ │ │ │ │ │ │ │ │ │ 1)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 │ │영업정지│ │ │따른 신고를 신고기간에 하지 │ │ │3월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 │ │ │ │ │ │ │ │ │ │ │ 2)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 │ │영업정지│ │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 │ │1월 │ │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3) 법 제11조·제12조제1항 및 │ │ │영업정지│ │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 │ │3월 │ │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 │ │ │ │ │설계·시공 및 감리하지 아니한 │ │ │ │ │ │때 │ │ │ │ │ │ │ │ │ │ │ │ 4) 법 제11조·제16조제1항의 │ │영업정지│ │ │ │설계·감리 업무수행의무 등을 │ │3월 │ │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 │ │ │ │ │자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 │ │ │ │ │재산피해를 끼친 때 │ │ │ │ │ │ │ │ │ │ │ │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 │ │영업정지│ │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 │ │1월 │ │ │배치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6)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 │ │영업정지│ │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 │ │3월 │ │ │착수하기 전까지 │ │ │ │ │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를 │ │ │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 │ │ │ │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 │ │ │ │ │포함)를 받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7)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 │ │영업정지│ │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 │ │1월 │ │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 │ │ │ │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 │ │ │ │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 │ │ │ │ │보고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8)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 │ │영업정지│ │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 │ │1월 │ │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 │ │ │ │ │위반하여 하자보수기간에 │ │ │ │ │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 │ │ │ │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 │ │ │ │ │때 │ │ │ │ │ │ │ │ │ │ │ │ 9)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 │영업정지│영업정지│ │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 │1월 │3월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 │ │ │ │ │ │ │ │ │ │ │ 10) 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 │ │영업정지│ │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 │ │1월 │ │ │ │ │ │ │ │ │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 │영업정지│영업정지│ │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 │1월 │3월 │ │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 │ │ │ │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12)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 │ │영업정지│ │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 │ │1월 │ │ │보고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13)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 │ │영업정지│ │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 │ │3월 │ │ │아니한 때 │ │ │ │ │ │ │ │ │ │ │ │ 14)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 │영업정지│영업정지│ │ │하도급한 때 │ │3월 │6월 │ │ │ │ │ │ │ │ │ 15)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 │ │영업정지│ │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 │ │1월 │ │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 │ │ │ │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 │ │ │ │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 │ │ │ │ │ │ │ │ │ │ │ 16)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 │ │영업정지│ │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 │ │1월 │ │ │아니한 때 │ │ │ │ │ └─────────────────┴────┴────┴────┴──┘ 별표 4 제5호가목(1)·(2) 및 같은 호 나목(1) 중 “정부투자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비고 제4호 표 외의 부분 중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최초 선택한 소방기술분야 1가지만 인정한다”를 “해당 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소방시설업종별 소방기술분야[전문?일반(기계)?일반(전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가 선택하여 인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 부표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별지 제15호서식 중 제목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을 “소방시설착공 및 완공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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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공포일제000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방법과 절차, 기술료 일시 납부에 따른 감면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절차(제2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대장에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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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방법과 절차, 기술료 일시 납부에 따른 감면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절차(제2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나. 기술개발사업자의 기술료 일시 납부에 따른 감면 혜택(제3조) 기술료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도록 함. 다. 표준화사업의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절차(제4조) 소방방재청장은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라. 소방사업자의 신고절차(제5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마.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 기재사항(제6조)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는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하되, 출자증권에는 공제조합의 명칭, 출자자의 성명,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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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방법과 절차, 기술료 일시 납부에 따른 감면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절차(제2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나. 기술개발사업자의 기술료 일시 납부에 따른 감면 혜택(제3조) 기술료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도록 함. 다. 표준화사업의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절차(제4조) 소방방재청장은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라. 소방사업자의 신고절차(제5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마.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 기재사항(제6조)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는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하되, 출자증권에는 공제조합의 명칭, 출자자의 성명,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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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4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비고란의 제4호 경력란 및 같은 비고란의 제5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37. 공포일제004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46호 2007. 1. 26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시공능력평가 관련 업무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제외되어 수탁기관이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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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46호 2007. 1. 26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시공능력평가 관련 업무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제외되어 수탁기관이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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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46호 2007. 1. 26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시공능력평가 관련 업무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제외되어 수탁기관이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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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령 제415호(2007.12.3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시·도지부를 포함한다)"를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소방기술자 인정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을 "소방기술자 인정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를 "소방기술자 인정자가"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1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로,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가목 중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으로,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로,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표 4의 제3호 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단체에서"를 "시공능력평가자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표지 및 1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기재사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는 "발급기관 마크"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발급기관명"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60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6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604] [별지 제26호서식] ┏━━━━━━━━━━━━━━━━━┯━━━━━━━━━━━━━━━━━━━┓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성명 ││관리번호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우편번호)│(전화 : ) ┃ ┠───┼───┼┬────┴──┬────────────────────┨ ┃근무처│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 ┃ ├───┼┴────┬──┴────────────────────┨ ┃ │소재지│(우편번호)│(전화 : ) ┃ ┠───┼───┴─────┴───────────────────────┨ ┃용도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 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 ┃ ┠─────┬───┬────┬──────┬────┬─────────┨ ┃발행번호 │ │자격등급│ │관리번호│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전화 : ) ┃ ┠─────┼────────┬───────────┬─────────┨ ┃기술자격 │종목및등급 │등록번호 │등록일자 ┃ ┠─────┼────────┼───────────┼─────────┨ ┃ │ │ │ ┃ ┠─────┼────────┼───────────┼─────────┨ ┃ │ │ │ ┃ ┠─────┼────────┼───────────┼─────────┨ ┃ │ │ │ ┃ ┠─────┼───┬────┴──┬────────┼─────────┨ ┃학력 │기간 │학교명 │학과명 │학위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기간 │업체명 │발급번호 │발급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등│연월일│종류│처분기간│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경력이 위와 ┃ ┃같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표지 ┏━━━━━━━━━━━━━━━━━┓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 ┃발급기관 마크 ┃ ┃발급기관명 ┃ ┗━━━━━━━━━━━━━━━━━┛ 80mm×130mm(보존용지(1종) 120g/㎡) (1쪽) ┏━━━━━━━━━━━━━━━━━━━━━━━━━━━━━━┓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 ┃ 수첩번호 제 호 │사진 │┃ ┃ 성 명: │(가로5cm × │┃ ┃ 생 년 월 일 : │세로7cm) │┃ ┃ 주 소: └──────┘┃ ┃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 ┃ 발행연월일 : 년 월 일 ┃ ┃ 자격구분: ┃ ┃ ┃ ┃ ┃ ┃○ ○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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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공포일제003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각종 등록 또는 신고시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제연설비의 설계·시공방법과 유사한 공조냉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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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각종 등록 또는 신고시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제연설비의 설계·시공방법과 유사한 공조냉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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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각종 등록 또는 신고시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제연설비의 설계·시공방법과 유사한 공조냉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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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령 제368호(2007.1.9)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나. 장비명세서(소방시설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한다) 1부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1항중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으로, "30일"을 "15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 "첨부서류"를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첨부서류"를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고시"를 "공고"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3항중 "재교부신청서"를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 서류 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3)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1부 마. 장비명세서 1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를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중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를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를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중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및 감리원의 등급"을 "감리원의 등급"으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중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를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를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로,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를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로, "해당서류"를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서류"를 각각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를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 전단중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후단중 "증빙서류"를 "증빙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를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를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를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2월 15일"을 "2월 15일(제5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년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가목중 "또는"을 "및"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를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전자문서로 된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중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를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나목중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를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다목중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를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를 "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화공기술사·화공기사·화공산업기사"로, "전기공사기능장"을 "전기기능장"으로, "전기공사산업기사"를 "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기기산업기사"로,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가목중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으로, "지방공기업법"을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를 제외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정관 사본 1부 나. 대표자·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라. 교육장 도면 1부 마.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제31조제1항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첨부서류"를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실무교육기관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신용기금법"을 "「신용기금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부표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중 "2 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33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33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30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31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33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31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31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333] [별표 1]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등록취소 │ │ ┃ ┃등록한 때 │ │ │ │ ┃ ┠─────────────────┼────┼─────┼────┼────┨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에 미달하게 된 때 │ │(시정명령)│3월 │ ┃ ┠─────────────────┼────┼─────┼────┼────┨ ┃다.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 제9조│등록취소 │ │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 │ │ │ ┃ ┃때 │ │ │ │ ┃ ┠─────────────────┼────┼─────┼────┼────┨ ┃라.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 제9조│영업정지 │등록취소│ ┃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 │6월 │ │ ┃ ┃빌려준 때 │ │ │ │ ┃ ┠─────────────────┼────┼─────┼────┼────┨ ┃마.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 │법 제9조│경고 │등록취소│ ┃ ┃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 │(시정명령)│ │ ┃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 │ │ │ ┃ ┃이상 휴업한 때 │ │ │ │ ┃ ┠─────────────────┼────┼─────┼────┼────┨ ┃ │ │ │ │ ┃ ┃ │ │ │ │ ┃ ┃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 │법 제9조│영업정지 │등록취소│ ┃ ┃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 │3월 │ │ ┃ ┠─────────────────┼────┴─────┴────┴────┨ ┃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 │ ┃ ┃반한 때 │ ┃ ┠─────────────────┼────┬─────┬────┬────┨ ┃ (1)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따른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 │ │(시정명령)│3월 │ ┃ ┃지 않은 때 │ │ │ │ ┃ ┠─────────────────┼────┼─────┼────┼────┨ ┃ (2)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등록취소 │ │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 │ │ │ ┃ ┃또는 감리를 한 때 │ │ │ │ ┃ ┠─────────────────┼────┼─────┼────┼────┨ ┃ (3)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거나 │ │(시정명령)│1월 │ ┃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때 │ │ │ │ ┃ ┠─────────────────┼────┼─────┼────┼────┨ ┃ (4)법 제11조·제12조제1항 또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는 제16조제1항·제3항을 위반 │ │(시정명령)│3월 │ ┃ ┃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 │ │ │ │ ┃ ┃게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 │ │ │ │ ┃ ┃지 않은 때 │ │ │ │ ┃ ┠─────────────────┼────┼─────┼────┼────┨ ┃ (5)법 제11조 또는 제16조제1 │법 제9조│영업정지 │등록취소│ ┃ ┃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의 │ │3월 │ │ ┃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 │ │ │ ┃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 │ │ │ ┃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 │ │ │ ┃ ┃끼친 때 │ │ │ │ ┃ ┠─────────────────┼────┼─────┼────┼────┨ ┃ (6)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 │(시정명령)│1월 │ ┃ ┃배치하지 않은 때 │ │ │ │ ┃ ┠─────────────────┼────┼─────┼────┼────┨ ┃ (7)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4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 │(시정명령)│3월 │ ┃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 │ │ │ │ ┃ ┃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 │ │ │ │ ┃ ┃(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 │ │ │ ┃ ┃않은 때 │ │ │ │ ┃ ┠─────────────────┼────┼─────┼────┼────┨ ┃ │ │ │ │ ┃ ┃ │ │ │ │ ┃ ┃ (8)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 │ │(시정명령)│1월 │ ┃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 │ │ │ │ ┃ ┃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을 공사 │ │ │ │ ┃ ┃감리결고보고서에 포함하여 보 │ │ │ │ ┃ ┃고하지 않은 때 │ │ │ │ ┃ ┃ │ │ │ │ ┃ ┃ │ │ │ │ ┃ ┠─────────────────┼────┼─────┼────┼────┨ ┃ (9)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 │ │(시정명령)│1월 │ ┃ ┃거나 동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 │ │ │ │ ┃ ┃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 │ │ │ ┃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 │ │ │ │ ┃ ┃보하지 않은 때 │ │ │ │ ┃ ┠─────────────────┼────┼─────┼────┼────┨ ┃ (10)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소방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정 │ │1월 │3월 │ ┃ ┃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거 │ │ │ │ ┃ ┃부한 때 │ │ │ │ ┃ ┠─────────────────┼────┼─────┼────┼────┨ ┃ (11)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인수·인계를 기피·거부·방해한 │ │1월 │3월 │ ┃ ┃때 │ │ │ │ ┃ ┠─────────────────┼────┼─────┼────┼────┨ ┃(12)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 │1월 │3월 │ ┃ ┃않은 때 │ │ │ │ ┃ ┠─────────────────┼────┼─────┼────┼────┨ ┃ (13)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 │(시정명령)│1월 │ ┃ ┠─────────────────┼────┼─────┼────┼────┨ ┃ (14)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 │1월 │3월 │ ┃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 │ │ │ │ ┃ ┃에 따르지 않은 때 │ │ │ │ ┃ ┠─────────────────┼────┼─────┼────┼────┨ ┃ (15)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 │ │(시정명령)│1월 │ ┃ ┃고하지 않은 때 │ │ │ │ ┃ ┠─────────────────┼────┼─────┼────┼────┨ ┃(16)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결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 │(시정명령)│3월 │ ┃ ┃때 │ │ │ │ ┃ ┠─────────────────┼────┼─────┼────┼────┨ ┃(17)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하도급한 때 │ │3월 │6월 │ ┃ ┠─────────────────┼────┼─────┼────┼────┨ ┃ │ │ │ │ ┃ ┃ │ │ │ │ ┃ ┃(18)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 │ │(시정명령)│1월 │ ┃ ┃리지 않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 │ │ │ │ ┃ ┃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 │ │ │ │ ┃ ┃약을 해지한 때 │ │ │ │ ┃ ┃ │ │ │ │ ┃ ┃ │ │ │ │ ┃ ┠─────────────────┼────┼─────┼────┼────┨ ┃(19)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 │(시정명령)│1월 │ ┃ ┃않은 때 │ │ │ │ ┃ ┠─────────────────┼────┼─────┼────┼────┨ ┃(20)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 │ │3월 │6월 │ ┃ ┃료를 제출한 때, 정당한 사유 │ │ │ │ ┃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 │ │ │ ┃ ┃검사를 거부 ·기피·방해한 때 │ │ │ │ ┃ ┗━━━━━━━━━━━━━━━━━┷━━━━┷━━━━━┷━━━━┷━━━━┛ [별표 4] [부표]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의한 기술등급 ┏━━━┯━━━━━━━━━━━━━━━━━┯━━━━━━━━━━━━━━━━━━┓ ┃등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 ┠───┼─────────────────┴──────────────────┨ ┃특급기│·소방설비기술사 ┃ ┃술자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 ┃ ┃ │냉동기계기술사를 취득한 후 5 │사·전기응용기술사를 취득한 후 5 ┃ ┃ │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 ┃ │자 │자 ┃ ┃ │ │ ┃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 ┃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 ┃ ┃ │무를 수행한 자 │를 수행한 자 ┃ ┃ │ │ ┃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 ┃ ┃ │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 ┃ ┃ │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 ┃ │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사·정보통신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 ┃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기술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 ┃ │업무를 수행한 자 │자 ┃ ┠───┼─────────────────┴──────────────────┨ ┃ │·소방시설관리사 ┃ ┃ ├─────────────────┬──────────────────┨ ┃고급기│·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 ┃ ┃술자 │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사·전기응용기술사를 취득한 후 3 ┃ ┃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 ┃ │ │자 ┃ ┃ │ │ ┃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 ┃ ┃ │취득 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 │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 ┃ │무를 수행한 자 │수행한 자 ┃ ┃ │ │ ┃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 ┃ ┃ │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 ┃ ┃ │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 ┃ │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사·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 ┃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 ┃ ┃ │업무를 수행한 자 │행한 자 ┃ ┃ │ │ ┃ ┃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생산기계 │파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 ┃ ┃ │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소방 ┃ ┃ │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중급기│·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 ┃ ┃술자 │기술사 │사·전기응용기술사 ┃ ┃ │ │ ┃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 ┃ │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 │취득한 후 3년 이사 소방기술업무를 ┃ ┃ │업무를 수행한 자 │수행한 자 ┃ ┃ │ │ ┃ ┃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 ┃ │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사·정보통신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 ┃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 ┃ │무를 수행한 자 │자 ┃ ┃ │ │ ┃ ┃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 │파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 ┃ ┃ │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 ┃ │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초급기│·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술자 │ │ ┃ ┃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 ┃ │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사·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 ┃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기술업 │후 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 ┃ ┃ │무를 수행한 자 │한 자 ┃ ┃ │ │ ┃ ┃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 │파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 ┃ ┃ │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 ┃ │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2. 학력·경력 등에 의한 기술등급 ┏━━━┯━━━━━━━━━━━━━━━━━┯━━━━━━━━━━━━━━━━━━┓ ┃등급 │학력·경력자 │경력자 ┃ ┠───┼─────────────────┼──────────────────┨ ┃ │ │ ┃ ┃ │ │ ┃ ┃특급기│·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 ┃ ┃술자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 ┃ ┃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 ┃ ┃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 │ │ ┃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 ┃ ┃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 │ ┃ ┃ │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고급기│·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 ┃ ┃술자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 ┃ │ │자 ┃ ┃ │ │ ┃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 ┃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 ┃ │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 ┃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2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 ┃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 │자 ┃ ┃ │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 ┃ ┃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중급기│·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 ┃술자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 ┃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 ┃ │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 ┃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1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 ┃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자 ┃ ┠───┼─────────────────┼──────────────────┨ ┃ │ │ ┃ ┃ │ │ ┃ ┃초급기│·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 ┃술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의한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 ┃ │학과를 졸업한 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5년 이상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 ┃ ┃ │상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 ┃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자 ┃ ┃ │ │ ┃ ┃ │ │ ┃ ┗━━━┷━━━━━━━━━━━━━━━━━┷━━━━━━━━━━━━━━━━━━┛ 비고 1.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 이면 해당등급을 적용한다.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관련학과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라 함은 소방관련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4.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의하되, 해당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학 력·경력을 인정하고,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1가지만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최초 선택한 소방기술분야 1가지만 인정한다. ┏━━━━━━━━━━━━━━━━━━━━━━━━━━━━━━━━┯━━━━━━━┓ ┃구분 │소방기술분야 ┃ ┃ ├──┬────┨ ┃ │기계│전기 ┃ ┠──┬─────────────────────────────┼──┼────┨ ┃학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 │○ │○ ┃ ┃과·│과) │ │ ┃ ┃학 ├─────────────────────────────┼──┼────┨ ┃위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공학 │× │○ ┃ ┃ │과·전기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 │ │ ┃ ┃ ├─────────────────────────────┼──┼────┨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 │○ │× ┃ ┃ │시스템학과) │ │ ┃ ┃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정밀기 │ │ ┃ ┃ │계공학과) │ │ ┃ ┃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 │ ┃ ┠──┼─────────────────────────────┼──┼────┨ ┃경 │○소방업체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 │선택│선택 ┃ ┃력 │○소방관련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 │ │ ┃ ┃ │재보험협회)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5.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소방시설설계업체·소방공사감리업체·소방시설관리 업체·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업체·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 또 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시설의 시공·설계·감리 또는 점검, 소방교 육,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에 종사한 자 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 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 리자로 선임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검사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9. 공포일제003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4개 행정자치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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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4개 행정자치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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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4개 행정자치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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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령 제345호(2006.9.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무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30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건물등기부 등본(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7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0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1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17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09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171] [별지 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도지사(소방시설업등록 담당부서)│ ├──────────────────┼───────────┤ │ │┌──┐ │ │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등록수첩)교부│ ─────┼────│등록증작성││ │└──────────┘ │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①업종 │ │②등록번호 │제 호 ┃ ┃고├───────┼───────┼───────────┼───────────────────┨ ┃인│③상호 │ │④전화번호 │ ┃ ┃ ├───────┼───────┼───────────┼───────────────────┨ ┃ │⑤대표자 │ │⑥주민등록번호 │ ┃ ┃ ├───────┼───────┴───────────┴───────────────────┨ ┃ │⑦영업소소재지│ ┃ ┠─┴───────┴───────────────────────────────────────┨ ┃변경사항 ┃ ┠────────┬──────┬────────────┬──────────────┬─────┨ ┃⑧변경구분 │⑨변경연월일│⑩변경후사항 │⑪변경전사항 │비고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 ┃업등록사항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구│변경사항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 ┃ ┃서│ │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명칭·상호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1부│전문 : 2만원┃ ┃ │또는 영업소 │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일반 : 분야 ┃ ┃ │소재지 │ │부 │별 1만원 ┃ ┃ ├──────┼──────────────────┼──────────────┤ ┃ ┃ │대표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1부│ ┃ ┃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 ┃ ┃ │ │ │부 │ ┃ ┃ ├──────┼──────────────────┼──────────────┤ ┃ ┃ │기술인력 │1. 소방시설업등록수첩 │없음 │ ┃ ┃ │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 │ ┃ ┃ │ │자격수첩 │ │ ┃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 │ │ ┃ ┃ │ │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 │ ┃ ┃ │ │1부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 ┃ ├─────────┨ ┃ │14 일 ┃ ┠────┬────┬┬─────┬───────────────┬─────┬┴─────────┨ ┃지위 │①업종 ││②등록번호│제 호 │③등록일자│ ┃ ┃승계인 ├────┼┼─────┼───────────────┼─────┼──────────┨ ┃(상속인 │④상호 ││⑤대표자 │ │⑥주민등록│ ┃ ┃또는 │ (명칭)││ │ │ 번호 │ ┃ ┃양수자) ├────┼┴─────┴───────────────┴─────┴──────────┨ ┃ │⑦주소 │(전화 : ) ┃ ┃ ├────┼───────────────────────────────────────┨ ┃ │⑧영업소│ ┃ ┃ │ 소재지│ ┃ ┠────┼────┼┬─────┬───────────────┬─────┬──────────┨ ┃승계전 │⑨상호 ││⑩대표자 │ │⑪주민등록│ ┃ ┃(사망자 │ (명칭)││ │ │ 번호 │ ┃ ┃또는 ├────┼┴─────┴───────────────┴─────┴──────────┨ ┃양도자) │⑫주소 │(전화 : ) ┃ ┠────┼────┴───────────────────────────────────────┨ ┃승계사유│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 ┃와 같이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서│ │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승계 전의 것을 말합니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2만원 ┃ ┃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 │ ┃ ┃ │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인) 1부 │ ┃ ┃ │4.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 │ ┃ ┃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1부 │ │ ┃ ┃ │5. 장비명세서 1부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FMS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 │처리기간 ┃ ┃ ├────────┨ ┃ │14 일 ┃ ┠─┬──┬────┬────┬──────┬────────┬──────┬┴────────┨ ┃신│합병│①업종 │ │②등록번호 │제 호 │③등록일자 │ ┃ ┃고│되는├────┼────┼──────┼────────┼──────┼─────────┨ ┃인│법인│④상호 │ │⑤대표자 │ │⑥주민등록 │ ┃ ┃ │ │ (명칭)│ │ │ │ 번호 │ ┃ ┃ │ ├────┼────┴──────┴────────┴──────┴─────────┨ ┃ │ │⑦주소 │ ┃ ┃ │ ├────┴──┬──────────────────────────────────┨ ┃ │ │⑧영업소소재지│(전화 : ) ┃ ┃ ├──┼────┬──┴─┬──────┬────────┬──────┬─────────┨ ┃ │합병│⑨업종 │ │⑩등록번호 │제 호 │⑪등록일자 │ ┃ ┃ │하는├────┼────┼──────┼────────┼──────┼─────────┨ ┃ │법인│⑫상호 │ │⑬대표자 │ │⑭주민등록 │ ┃ ┃ │ │ (명칭)│ │ │ │ 번호 │ ┃ ┃ │ ├────┼────┴──────┴────────┴──────┴─────────┨ ┃ │ │⑮주소 │ ┃ ┃ │ ├────┴───┬─────────────────────────────────┨ ┃ │ │<16>영업소소재지│(전화 : ) ┃ ┠─┴──┼────┬───┴┬──────┬────────┬──────┬─────────┨ ┃합병후 │<17>업종│ │<18>등록번호│제 호 │<19>등록일자│ ┃ ┃존속또 ├────┼────┼──────┼────────┼──────┼─────────┨ ┃는설립 │<20>상호│ │<21>대표자 │ │<22>주민등록│ ┃ ┃되는법 │ (명칭)│ │ │ │ 번호 │ ┃ ┃인 ├────┼────┴──────┴────────┴──────┴─────────┨ ┃ │<23>주소│ ┃ ┃ ├────┴───┬─────────────────────────────────┨ ┃ │<24>영업소소재지│(전화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 ┃와 같이 소방시설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만원 ┃ ┃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 │ ┃ ┃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 ┃ ┃ │4.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 │ ┃ ┃ │설공사업에 한합니다) 1부 │ │ ┃ ┃ │5. 장비명세서 1부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 일 ┃ ┠─┬───────┬─────────────────┴───────────────┨ ┃신│①명칭(법인명)│ ┃ ┃청├───────┼─┬──────────────┬────────────────┨ ┃인│②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④주소 │ ┃ ┃ ├───────┼─┬──────────────┬────────────────┨ ┃ │⑤사업소재지 │ │⑥실무교육 외의 업무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 ┃ ┃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소방방재청장 귀하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정관 사본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 │없음 ┃ ┃ │2. 대표자·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기술인력의 명단 │2. 건물등기부 등본 1부(건 │ ┃ ┃ │및 이력서 각 1부 │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 │ ┃ ┃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무실의 사용권 │합니다.) │ ┃ ┃ │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 ┃ │4. 교육장 도면 1부 │ │ ┃ ┃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40. 공포일제002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6894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5호, 2004. 5. 29. 공포, 2004.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소방기술자연명부·기술자격증 및 장비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자본금·기술인력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하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나. 소방시설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7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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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6894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5호, 2004. 5. 29. 공포, 2004.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소방기술자연명부·기술자격증 및 장비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자본금·기술인력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하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나. 소방시설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7조). 다. 보험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등을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로 함(제14조).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소방기술인정자격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제25조 및 별표 5). 마. 소방기술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으로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제29조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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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6894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5호, 2004. 5. 29. 공포, 2004.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소방기술자연명부·기술자격증 및 장비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자본금·기술인력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하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나. 소방시설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7조). 다. 보험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등을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로 함(제14조).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소방기술인정자격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제25조 및 별표 5). 마. 소방기술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으로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제29조 및 별표 6).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자치부령 제241호(2004.7.7)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질자본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4 제2호 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그 전까지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방안전협회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에 관한 특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다. ④(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