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법률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6. 2. 27. · 제21396호
현행 시행일
2026. 2. 2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시행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1. 11. 30. ~ 2026. 2. 27.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213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등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등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등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6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소방관서장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포일제195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법률 제1925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0조 생략

  3. 공포일제193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3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공포일제19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 지형ㆍ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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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 지형ㆍ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자.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제34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의 소유자 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카.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도록 함(제47조). 타. 문화재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 현황 등의 조사ㆍ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48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2조). 너.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53조). 더.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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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 지형ㆍ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자.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제34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의 소유자 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카.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도록 함(제47조). 타. 문화재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 현황 등의 조사ㆍ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48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2조). 너.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53조). 더.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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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51호(2023.3.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지정문화재인"을 "지정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인"으로, "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을"로 한다. 제9조 생략

  5. 공포일제192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며,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 업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문기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2조제4호의4 및 제13조의3제1항 신설). 나.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청장이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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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며,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 업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문기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2조제4호의4 및 제13조의3제1항 신설). 나.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청장이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3 및 제21조제3항 신설). 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 제6조 및 제46조). 라.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상기상 관측망 및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며,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에서 관측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7조의2ㆍ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마.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를 신설하며,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제13조, 제13조의2ㆍ제13조의4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및 제15조). 바.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의2 신설). 사. 예보관의 자격, 업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의3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 신설). 아.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의4 신설). 자. 예보 및 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차.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3 신설). 카.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제35조제5항 신설). 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제35조의6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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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며,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 업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문기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2조제4호의4 및 제13조의3제1항 신설). 나.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청장이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3 및 제21조제3항 신설). 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 제6조 및 제46조). 라.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상기상 관측망 및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며,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에서 관측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7조의2ㆍ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마.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를 신설하며,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제13조, 제13조의2ㆍ제13조의4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및 제15조). 바.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의2 신설). 사. 예보관의 자격, 업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의3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 신설). 아.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의4 신설). 자. 예보 및 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차.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3 신설). 카.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제35조제5항 신설). 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제35조의6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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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5호(2023.2.1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로 한다.

  6. 공포일제185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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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및 제16조). 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라.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3조). 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제24조제1항). 사.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2항). 아.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제29조).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제35조). 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제37조제4항). 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제41조). 파.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4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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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및 제16조). 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라.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3조). 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제24조제1항). 사.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2항). 아.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제29조).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제35조). 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제37조제4항). 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제41조). 파.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4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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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2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특별관리시행계획은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특별관리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제9조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으로 본다. 제6조(화재경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18조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14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3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