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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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대통령령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6. 6. 23. · 제36423호
현행 시행일
2026. 7. 1.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시행
제·개정 내역
23
개정 이유 제공
23
주요 내용 제공
23
개정문 제공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7. 26. ~ 2026. 6. 23.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364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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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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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423호(2026.6.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호남119특수구조대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㊺부터 <78>까지 생략

  2. 공포일제362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19대응국 1개 과 및 화재예방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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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19대응국 1개 과 및 화재예방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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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19대응국 1개 과 및 화재예방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0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85"를 "2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6"을 "37"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410879]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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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포일제360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1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국립소방병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제3항 중 "소방정대"를 "각 소방정대"로, "정대장은"을 "각 정대장은"으로 한다. 제7장(제25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284"를 "285"로 하고, 일반직 계 "41"을 "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5"를 "3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6"을 "60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68"을 "478"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66"을 "4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8"을 "123"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99"를 "114"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공포일제357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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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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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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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을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3"을 "576"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65"를 "468"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63"을 "46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637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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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포일제353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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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전국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 통합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중앙119구조본부 보유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는 한편,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3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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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전국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 통합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중앙119구조본부 보유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는 한편,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3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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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전국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 통합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중앙119구조본부 보유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는 한편,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3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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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32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10명"을 "11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8"을 "28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3"을 "239"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227"을 "23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6"을 "573"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68"을 "465"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66"을 "46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공포일제350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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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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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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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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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07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80"을 "278"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5"를 "233"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229"를 "22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7"을 "576"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69"를 "468"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67"을 "46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과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616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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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포일제343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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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석유 저장시설 등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경 1명),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소방청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119구조견의 원활한 양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소방헬기의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9명(전문경력관 나군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전문경력관 가군 9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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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석유 저장시설 등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경 1명),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소방청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119구조견의 원활한 양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소방헬기의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9명(전문경력관 나군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전문경력관 가군 9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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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석유 저장시설 등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경 1명),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소방청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119구조견의 원활한 양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소방헬기의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9명(전문경력관 나군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전문경력관 가군 9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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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4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로 하고, 제4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소방정대를 둔다. ②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정대에 정대장 1명을 두며, 정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7"을 "280"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4"를 "235"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228"을 "229"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4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을 "3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51"을 "577"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59"를 "469"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57"을 "467"로 하고, 일반직 계 "92"를 "108"로 하며, 전문경력관 "83"을 "9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공포일제340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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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고, 현장 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화재ㆍ구조 분야 교수요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소방경 2명, 소방위 4명, 소방교 5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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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고, 현장 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화재ㆍ구조 분야 교수요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소방경 2명, 소방위 4명, 소방교 5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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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고, 현장 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화재ㆍ구조 분야 교수요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소방경 2명, 소방위 4명, 소방교 5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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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071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2항제5호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17명"을 "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소방정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9"를 "277"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6"을 "234"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230"을 "22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39"를 "55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49"를 "459"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47"을 "457"로 하고, 일반직 계 "90"을 "9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을 "9"로 한다. 별표 5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과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9. 공포일제337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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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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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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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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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70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24"를 "539"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43"을 "449"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41"을 "447"로 하고, 일반직 계 "81"을 "90"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74"를 "8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공포일제334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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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과의 신속한 상호공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4명)을 증원하면서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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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과의 신속한 상호공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4명)을 증원하면서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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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과의 신속한 상호공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4명)을 증원하면서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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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41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4명)은 산림청, 4명(경정 4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4"를 "279"로 하고, 일반직 계 "38"을 "3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를 "33"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6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경정 이하 4"를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공포일제330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소방청의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장 3명, 소방교 3명)을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에서 이체하여 배정하고,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소방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장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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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소방청의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장 3명, 소방교 3명)을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에서 이체하여 배정하고,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소방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장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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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소방청의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장 3명, 소방교 3명)을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에서 이체하여 배정하고,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소방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장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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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06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0.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16호 중 "중앙 및 시ㆍ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제2항제6호 중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및 소방항공기"를 "소방항공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267"을 "27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1"을 "236"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225"를 "230"으로, 일반직 계 "36"을 "3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0"을 "3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31"을 "52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50"을 "443"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48"을 "44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과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장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청과 중앙119구조본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2. 공포일제326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 개정이유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 규정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38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의 규정 방식 간소화(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결과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에서 모두 규정하던 것을 직제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도록 평가기간의 규정방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나.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제8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개 과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보훈처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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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 규정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38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의 규정 방식 간소화(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결과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에서 모두 규정하던 것을 직제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도록 평가기간의 규정방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나.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제8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개 과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보훈처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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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 개정이유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 규정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38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의 규정 방식 간소화(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결과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에서 모두 규정하던 것을 직제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도록 평가기간의 규정방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나.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제8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개 과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보훈처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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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3. 공포일제324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 운용에 필요한 인력 30명(소방위 2명, 소방장 2명, 소방교 4명, 소방사 4명, 전문경력관 18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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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 운용에 필요한 인력 30명(소방위 2명, 소방장 2명, 소방교 4명, 소방사 4명, 전문경력관 18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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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 운용에 필요한 인력 30명(소방위 2명, 소방장 2명, 소방교 4명, 소방사 4명, 전문경력관 18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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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48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01"을 "53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38"을 "450"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36"을 "448"로 하고, 일반직 계 "63"을 "81"로 하며, 전문경력관 "56"을 "7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공포일제322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 개정이유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평가대상으로 설치하거나 증원한 조직 및 정원을 그동안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4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데이터 관련 업무 전담인력 증원(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 1)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각각 증원함. 2)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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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평가대상으로 설치하거나 증원한 조직 및 정원을 그동안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4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데이터 관련 업무 전담인력 증원(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 1)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각각 증원함. 2)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함. 3) 대검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나.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안 제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 및 제46조) 1)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4개 과, 소방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방부의 1개 과, 인사혁신처의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교육부의 차관보 및 2개 담당관, 법무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 및 검찰청의 1개 담당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의 1개 정책관 등, 1개 과 및 1개 담당관, 해양수산부 및 국세청의 1개 센터, 법제처의 1개 법제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 3)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319명(법무부 47명, 해양수산부 86명, 관세청 122명, 특허청 64명 및 우정사업본부 3,000명)을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정원 862명(법무부 125명, 환경부 47명, 고용노동부 149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5명, 관세청 59명, 경찰청 229명, 산림청 15명, 질병관리청 19명, 해양경찰청 204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정원 2,339명(법무부 147명, 보건복지부 16명, 고용노동부 978명, 국토교통부 106명, 국세청 650명, 경찰청 377명, 특허청 5명, 해양경찰청 60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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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 개정이유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평가대상으로 설치하거나 증원한 조직 및 정원을 그동안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4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데이터 관련 업무 전담인력 증원(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 1)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각각 증원함. 2)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함. 3) 대검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나.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안 제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 및 제46조) 1)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4개 과, 소방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방부의 1개 과, 인사혁신처의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교육부의 차관보 및 2개 담당관, 법무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 및 검찰청의 1개 담당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의 1개 정책관 등, 1개 과 및 1개 담당관, 해양수산부 및 국세청의 1개 센터, 법제처의 1개 법제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 3)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319명(법무부 47명, 해양수산부 86명, 관세청 122명, 특허청 64명 및 우정사업본부 3,000명)을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정원 862명(법무부 125명, 환경부 47명, 고용노동부 149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5명, 관세청 59명, 경찰청 229명, 산림청 15명, 질병관리청 19명, 해양경찰청 204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정원 2,339명(법무부 147명, 보건복지부 16명, 고용노동부 978명, 국토교통부 106명, 국세청 650명, 경찰청 377명, 특허청 5명, 해양경찰청 60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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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265"를 "267"로 하고, 일반직 계 "34"를 "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을 "30"으로 한다. 별표 4 1)을 삭제하고, 같은 표 2)부터 6)까지를 각각 1)부터 5)까지로 한다. 제29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5. 공포일제320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대형 특수재난 대응 및 119구조ㆍ구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각각 화재예방국 및 119대응국으로 개편하고, 장비기술국, 화재예방국 1개 과 및 119대응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2명(소방감 1명, 소방준감 1명, 소방정 1명, 소방령 7명, 소방경 3명, 소방위 8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에 대형 유류화재 진압용 소방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급여시스템 운영 및 소방헬기 통합관제 업무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 정원 4명(소방교 4명)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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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대형 특수재난 대응 및 119구조ㆍ구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각각 화재예방국 및 119대응국으로 개편하고, 장비기술국, 화재예방국 1개 과 및 119대응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2명(소방감 1명, 소방준감 1명, 소방정 1명, 소방령 7명, 소방경 3명, 소방위 8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에 대형 유류화재 진압용 소방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급여시스템 운영 및 소방헬기 통합관제 업무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 정원 4명(소방교 4명)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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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대형 특수재난 대응 및 119구조ㆍ구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각각 화재예방국 및 119대응국으로 개편하고, 장비기술국, 화재예방국 1개 과 및 119대응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2명(소방감 1명, 소방준감 1명, 소방정 1명, 소방령 7명, 소방경 3명, 소방위 8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에 대형 유류화재 진압용 소방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급여시스템 운영 및 소방헬기 통합관제 업무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 정원 4명(소방교 4명)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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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0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6.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의 총괄 12.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 13.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4.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ㆍ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1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및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20.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의무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의3.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ㆍ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3.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7.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8.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탐색ㆍ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대원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ㆍ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3. 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14.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5.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16. 중앙 및 시ㆍ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9.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20.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21.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2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3.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감식 및 기록유지 25.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26.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27. 석유화학단지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28. 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 29.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화재예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 정책 및 예방 대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7.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사항 9. 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분류ㆍ표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 사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15.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방안전교육ㆍ홍보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장비기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5.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및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8.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 9. 청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12. 소방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1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5. 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제2항 후단 중 "6명"을 "7명"으로, "16명"을 "17명"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조정관 밑에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둔다. ②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립소방병원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립소방병원의 설계ㆍ공사 발주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국립소방병원의 건립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대내ㆍ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소방병원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39"를 "265"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06"을 "231"로 하며, 소방감 "3"을 "4"로, 소방준감 이하 "201"을 "225"로 하고, 일반직 계 "33"을 "3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을 "2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02"를 "50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39"를 "438"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37"을 "43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759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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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공포일제315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경 2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3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고, 정원 9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소방장 4명, 소방교 2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은 소방청 소속기관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하며, 소방청 기획조정관 및 운영지원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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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경 2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3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고, 정원 9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소방장 4명, 소방교 2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은 소방청 소속기관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하며, 소방청 기획조정관 및 운영지원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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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경 2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3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고, 정원 9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소방장 4명, 소방교 2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은 소방청 소속기관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하며, 소방청 기획조정관 및 운영지원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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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56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 1명"을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및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25.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ㆍ대응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5.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6. 그 밖에 청장 및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5호의3 중 "임용ㆍ교육훈련"을 각각 "임용"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14명"을 "16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19"를 "239"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86"을 "206"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181"을 "20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11"을 "502"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48"을 "439"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46"을 "437"로 한다. 별표 4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194535]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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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포일제313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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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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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소방정 1명, 소방위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소방헬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 정원 1명의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9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5명, 소방장 5명, 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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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소방정 1명, 소방위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소방헬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 정원 1명의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9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5명, 소방장 5명, 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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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소방정 1명, 소방위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소방헬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 정원 1명의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9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5명, 소방장 5명, 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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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1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9명"을 "10명"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조직 및 정원"을 각각 "조직"으로 한다. 제7장(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한시조직 제25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① 소방청 소방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소방병원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립소방병원의 설계ㆍ공사 발주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국립소방병원의 건립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대내ㆍ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소방병원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의 위치란 중 "충청남도 천안시"를 "충청북도 충주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96"을 "51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42"를 "448"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40"을 "4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4"를 "63"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47"을 "5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327959]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32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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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포일제308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소방청으로 재배치하고,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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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소방청으로 재배치하고,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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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소방청으로 재배치하고,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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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3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15"를 "219"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83"을 "186"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178"을 "181"로 하고, 일반직 계 "32"를 "3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을 "27"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소방연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69471315] [공식 표·이미지 자료 694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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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포일제305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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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감사ㆍ감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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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감사ㆍ감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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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감사ㆍ감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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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56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4명)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2 중 총계 "208"을 "215"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81"을 "183"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176"을 "178"로 하고, 일반직 계 "27"을 "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을 "2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7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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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공포일제297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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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을 증원하고, 시ㆍ도 소방항공 및 소방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정책의 연구 및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면서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22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4명, 소방교 1명, 7급 1명, 연구관 4명, 연구사 7명)을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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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을 증원하고, 시ㆍ도 소방항공 및 소방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정책의 연구 및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면서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22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4명, 소방교 1명, 7급 1명, 연구관 4명, 연구사 7명)을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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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을 증원하고, 시ㆍ도 소방항공 및 소방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정책의 연구 및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면서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22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4명, 소방교 1명, 7급 1명, 연구관 4명, 연구사 7명)을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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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5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제11조제2항제9호 중 "중앙소방학교"를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장의2(제21조의2 및 제2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 제21조의2(직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3.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제21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13명"을 "14명"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10명"을 "9명"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00"을 "208"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73"을 "181"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168"을 "17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18"을 "496"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52"를 "442"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50"을 "4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을 "5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를 "7"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201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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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공포일제296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소방령 4명, 소방경 4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소방위 7명, 소방장 6명), 충주119화학구조센터에 효율적인 근무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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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소방령 4명, 소방경 4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소방위 7명, 소방장 6명), 충주119화학구조센터에 효율적인 근무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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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소방령 4명, 소방경 4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소방위 7명, 소방장 6명), 충주119화학구조센터에 효율적인 근무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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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64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189"를 "200"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64"를 "173"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159"를 "168"로 하고, 일반직 계 "25"를 "2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를 "2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00"을 "518"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34"를 "452"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32"를 "45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공포일제287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연구시설 확대에 따른 연구ㆍ운영 인력 등 11명(소방위 2명, 소방장 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중앙119구조본부에 인명구조견 관리 인력 등 29명(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소방장 3명, 소방교 6명, 소방사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과 강원ㆍ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에 필요한 인력 14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5명, 소방장 5명)을 증원하는 한편, 종전에는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해서만 성과평가제를 적용하였으나,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인력이 증원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8728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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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연구시설 확대에 따른 연구ㆍ운영 인력 등 11명(소방위 2명, 소방장 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중앙119구조본부에 인명구조견 관리 인력 등 29명(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소방장 3명, 소방교 6명, 소방사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과 강원ㆍ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에 필요한 인력 14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5명, 소방장 5명)을 증원하는 한편, 종전에는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해서만 성과평가제를 적용하였으나,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인력이 증원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8728호, 2018.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강원ㆍ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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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연구시설 확대에 따른 연구ㆍ운영 인력 등 11명(소방위 2명, 소방장 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중앙119구조본부에 인명구조견 관리 인력 등 29명(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소방장 3명, 소방교 6명, 소방사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과 강원ㆍ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에 필요한 인력 14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5명, 소방장 5명)을 증원하는 한편, 종전에는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해서만 성과평가제를 적용하였으나,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인력이 증원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8728호, 2018.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강원ㆍ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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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61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청 내 각종"을 "각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의3. 소방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상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상훈 및 복무제도 등 제도개선"을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6장(제2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4조(평가대상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46"을 "500"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88"을 "434"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386"을 "432"로 하고, 일반직 계 "58"을 "6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를 "19"로, 전문경력관 "43"을 "47"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86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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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공포일제282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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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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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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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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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1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방에 관한 사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621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4명, 소방준감 5명, 소방정 이하 5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31명, 전문경력관 49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및 제3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⑧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및 제6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⑩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제2항, 제7조의7제1항·제2항, 제7조의8제3항·제4항,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6조제2호,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방청"으로, "국민안전처의"를 "소방청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⑫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4호다목,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2호,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같은 란 제2호 및 별표 4 감리원의 배치기준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 제2호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표의 접수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⑮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⑯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의5,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5제1항제4호·제5호,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8, 제18조의10,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8조의2제2항·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5 제1호바목8), 별표 5의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2호라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