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자문단은 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가 요청하거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자치단체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