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2024. 12. 3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6번정의한 법령: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