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비상소화장치 설치 심의위원회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0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예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비상소화장치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비상소화장치 설치ㆍ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줄임말
    심의위원회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쓰인 곳 없음정의한 법령: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이 용어로 센 곳이 없습니다. 글자가 같은 곳을 찾지 못했거나, 더 긴 용어 안에만 나와 그 긴 용어 쪽으로 센 경우입니다.